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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窮迫), 제각(除却), 요(要)하지 아니한다….
민법(民法)을 보면 우리말로 됐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식 표현, 한자어는 물론 말안되는 비문도 적지않다. 법조문 봐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암호같은 단어 투성이다. 이는 법조인들의 권위처럼 인식됐다.
민법은 1958년 제정돼 57년이 동안 수차례 개정됐지만 제정 당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은 대부분 그대로 이어져왔다. 개정안은 민법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민법 전체 조문 중 1057개 조문을 고쳤다.
예를 들어 궁박→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제각→제거, 기타→그밖의, 요하지 아니한다→필요하지 않다 등으로 일본식 표현 잔재를 없앴다. 또 최고(催告)→촉구, 구거(溝渠)→도랑, 언(堰)→둑, 몽리자(蒙利者)→이용자 등 어려운 한자 표현도 쉽게 고쳐진다.
‘상대방과 통정(通情)한 허위(虛僞)의 의사표시’ 같은 어려운 문장도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와 같이 쉽게 고쳐진다.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당(相當)한’은 ‘적절한’으로, ‘이의(異議)를 보유(保留)한 때’에는 ‘이의를 단 경우에’, ‘공연(公然)하게’는 ‘공공연하게’로 바뀌게 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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