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화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Jobs 9 2022. 10. 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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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설비(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1. 소화설비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소화기구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자동확산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자동소화장치
- 분말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스프링클러설비등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 분무, 미분무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2. 소화기구

 

1) 소화기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소화약제의 양, 방출시간, 방출거리, 화재의 종류 등에 따라 소화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초기 소화에는 절대적인 효과가 있지만 플래시 오버(Flash Over) 시에는 효과가 없다.

 

- 소화기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소화 능력단위, 소화약제 분출방법,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1) 가압방식에 따른 분류

가압식 소화기 / 축압식 소화기

① 가압식 소화기

-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 용기와는 별도의 가압용 가스용기에 충전하고 소화기 가압용 가스 용기의 작동 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

- 대형 소화기는 가압용 가스용기를 소화기 몸통 외부에 부착시키는 형태를 취한다.

 

② 축압식 소화기 

- 소화기 용기 내부에 소화약제와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가스 (질소, 이산화탄소)를 압축해 두었다가 그 압력에 의하여 약제가 방출되며, 이산화탄소 소화기 외에는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압력계의 지시침이 적색을 지시하면 이상과압 상태, 녹색을 지시하면 정상 상태의 압력을 의미하며, 주로 8.1~9.8㎏/㎠ 정도 압축시킨다.

 

(2) 능력단위에 따른 분류 

① 소형소화기

- A급 화재용 소화기 또는 B급 화재용 소화기는 능력단위의 수치가 1단위 이상이어야 한다.

-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설치

- 대형소화기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② 대형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바퀴가 설치되어있다.

- A급 화재: 10단위 이상

- B급 화재: 20단위 이상

-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설치 

 

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1. 물소화기 : 80 L 이상

2. 강화액소화기 : 60 L 이상

3. 할로겐화물소화기 : 30 ㎏ 이상

4. 이산화탄소소화기 : 50 ㎏ 이상

5. 분말소화기 : 20 ㎏ 이상

6. 포소화기 : 20 L 이상

 

 

(3) 소화약제에 따른 종류 

① 물 소화기

 

- 수동펌프를 설치한 펌프식

- 압축공기를 주입해서 이 압력에 의해 물을 방출하는 축압식,

- 별도로 이산화탄소 등의 가압용 봄베 등을 설치하여 그 압력으로 물을 방출하는 가압식

- 물은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물이 적당

- 물이 소화약제로 적합한 이유는 탁월한 냉각작용 때문이다. 특히, 기화잠열(539 kcal/kg)이 다른 물질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냉각효과가 뛰어나므로 A급(일반화재)에 적용되며 입자를 무상으로 방사할 경우 C급 (전기화재)에도 적응성을 갖는다

- 쉽게 첨가제를 사용하여 소화효과를 높일 수 있다.(물의 소화 특성 개선)

• 물은 0℃에서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팽창하여 설비를 파괴시키므로 정상작동을 불가능케 한다. 영하의 장소에는 적절한 동결 방호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결제 (부동액)를 첨가한다.

※ 부동결제 :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에틸렌글리콜 등

• 물은 비압축성 액체로 펌핑(pumping)이 용이하다.

• 살수 모델을 변형시켜 소화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② 산알칼리 소화기

- 물 소화기의 일종으로 산과 알칼리의 반응에 의해 생기는 이산화탄소의 가스압력을 이용하여 물을 방출한다.

- 종류 

• 전도식 : 소화기 내부의 합성수지 용기에 황산을 넣고 용기 본체에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수용액을 넣어 사용할 때 소화기를 거꾸로 하면 황산이 들어 있는 용기의 마개가 자동적으로 열려 두 가지 약제가 혼합돼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방출구로 약제가 방사되는 방식으로 주로 많이 사용한다.

• 파병식 : 용기 본체의 중앙부 상단에 황산이 든 앰플을 파열시켜 용기 본체 내부의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수용액과 화합하여 반응 시 생성되는 탄산가스의 압력으로 약제를 방출하는 소화기이다.

- 소화원리 

• 용기 속의 탄산수소나트륨(NaHCO3) 의 수용액과 용기 내에 황산(H2SO4) 을 봉입한 앰플을 갖고 있고, 누름쇠에 충격을 가하면 황산 앰플이 파괴되어 황산과 탄산수소나트륨 (중탄산나트륨)이 산알칼리 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압력(5kg/cm2) 에 의해 소화약제(물)을 방사한다.

 

③ 강화액 소화기

- 강화액 소화기는 탄산칼리(KCO3) 수용액을 주성분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담황색의 알칼리성(pH 12 이상)으로 비중은 1.35(15 ℃) 이상의 것을 말한다.

- 강화액: 무색 또는 황색으로 약간의 점성이 있는 액체로서 알칼리 금속염류의 수용액이다.

- 특성: 촉매 효과에 의한 화재 제어작용이 크며 재연을 저지하는 작용(부촉매 소화)을 한다.

- 적용화재: 입자형태에 따라 봉상일 때는 A급 화재, 무상 일 때에는 ABC급 화재에 사용된다.

- 소화작용: 부촉매 효과에 의한 화염 억제작용과 재연소 방지 작용이 있으며, 어는점이 -20 ℃ 이하로 낮기 때문에 기온의 변화에 따른 소화효과 저하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 사용온도범위: -20 ℃ 이상 40 ℃ 이하 

 

④ 포 소화기 

- 포 소화기는 화학반응에 의한 화학포 소화기와 기계포 소화기로 구분

- 화학포: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수용액과 황산알루미늄 수용액이 반응하여 포를 발생시킴

- 기계포: 수성막포나 계면 활성제를 소화약제로 하여 소화기에서 방출될 때 노즐에서 공기를 혼합하여 포를 형성하도록 한 것으로 거품(포, Foam)이 연소면을 도포해 질식 및 냉각소화하게 된다.

 

⑤ 이산화탄소 소화기 

- 고압가스 용기에 액화 이산화탄소를 충전한 것으로 용기에서 방사 된 후 가스 상태가 되므로 좁은 공간에도 침투가 잘되고, 전기에 대한 절연성을 가지며, 소화약제에 의한 오손이 없으나 다른 소화약제에 비해 소화 효과는 비교적 적다.

- 유류 화재와 같은 표면 화재는 물론 소규모의 종이, 목재, 섬유, 고무류 및 석탄 등의 심부 화재에도 적합하고, 통신기기나 컴퓨터 설비 등 소화약제에 의한 오손을 피해야 하거나 사용 후 정비나 수리가 곤란한 소방 대상물에도 적합하다.

- 소화원리

• 공기의 산소 함유량은 통상 21% 이지만 이것이 15%가 되면 수소, 아세틸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의 특수한 물질을 제외한 일반적인 가연물은 연소할 수 없게 된다.

• 이산화탄소는 불활성 가스이므로 이것을 공기 중에 40% 혼입하면 산소 농도는 15%가 되고 질식작용에 의해 소화된다. 또한 부수적으로 냉각작용에 의한 소화 효과도 있다.

 

⑥ 분말소화기 

- 분말소화기는 소화약제로 건조된 미세 분말을 방습제 및 분산제로 처리하여 방습성과 유동성을 원활하게 한 것

-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이나 탄산수소칼륨(중탄산칼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은 BC급 화재용 소화기로 사용되며, 인산암 모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은 ABC급 화재용 소화기로 사용된다. 

- 분말소화기는 소화약제 방출을 위해 사용하는 압축가스를 가압하는 방식과 소화기 본체에 직접 충전하는 축압식을 사용하고 있다. 가압식은 압축가스가 소량인 경우 압축가스를 소화기 본체에 내장하고 대량인 경우에는 본체 외부에 설치한다

- 축압식: 소화기의 충전압력은 7kg/cm2 이상 9.8kg/cm2 이하(녹색표시)

- 충전비: 0.8 이상 

- 사용온도범위:  -20 ℃ 이상 40 ℃ 이하 

 

• BC급 화재용 소화기

소화기의 소화약제가 화염에 방사되면 열분해에 의해서 탄산가스가 발생된다. 이때 발생된 탄산가스는 약간의 질식 효과를 주고 물은 냉각작용을 하지만 그보다는 약제가 갖는 약제 효과가 주 소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주성분으로 탄산수소칼륨(중탄 산칼륨)을 사용한 것은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과 비교해서 약 2배의 소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것은 백색이고, 탄산수소칼륨(중탄산칼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은 담회색 계통 으로 착색되어 있다

 

• ABC급 화재용 소화기

소화기의 소화약제가 화염에 방사되면 제1인산암모늄이 열분해를 일으켜 불을 소화함과 동시에 융해되어 목재 등의 표면을 덮기 때문에 숯불 상태가 된 심층부 화재에도 소화할 수 있다. 제1인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한 것은 담홍색으로 착색되어 있다.

 

⑦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 탄화수소의 할로겐 화합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며, 할로겐 화합물은 어느 것이나 무색투명의 액체 또는 기체로서 특유 의 강한 냄새를 풍긴다. 

- 할로겐화합물 소화기로는 수동 펌프식, 축압식 등이 있으며 축압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 소화원리 

•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다른 소화약제와 달리 화학적 작용이 주요 소화원리이다.

• 일반적으로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분자 안에 존재하는 브롬이 가열되면 원자 상태로 분리되고 연쇄반응을 확대하는 활성물질과 결합하여 그 활성을 막음으로써 소화작용을 하게 된다. 이 작용을 억제작용 또는 부촉매작용이라고 한다.

•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에는 냉각효과와 질식효과도 있으나 냉각효과는 물에 비해 10% 이하이고 질식효과 또한 질식작용이 나타나는 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억제 효과에 의해 소화된다.

 

(4) 설치기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5) 소화기 사용온도범위

① 강화액소화기 : -20 ℃ 이상 40 ℃ 이하

② 분말소화기 : -20 ℃ 이상 40 ℃ 이하 

③ 포 소화기: 5℃ 이상 40 ℃ 이하 

④ 그 밖의 소화기: 0 ℃ 이상 40 ℃ 이하 

 

2) 간이소화용구

- 수동식 및 자동식 소화기 이외의 것으로 소화약제 (물 제외)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화기구 

-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 외 간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것

• 투척용 간이 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

• 삽을 상비한 마른 모래 등

- 능력단위 

간이소화용구 능력단위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ℓ이상의 것 1포 0.5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한 160ℓ이상의 것 1포 1

 

3) 자동확산소화기

-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장치

- 설치기준 

가.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4) 소화기구 높이 (자동확산소화기 제외)

- 1.5m 이하 

5) 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

- 설치기준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 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

- 설치기준 

가.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성능인증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마.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③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 형태의 소화장치

- 설치기준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아.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④ 가스, 분말, 고체 자동소화장치

- 가스: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 분말: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 설치기준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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