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시설(물분무등소화설비)
종류 특성 |
수계 소화약제 | 가스계 소화약제 | |||
물 | 포 | 이산화탄소 | 할로겐화합물 | 분말 | |
주된 소화 효과 | 냉각 | 질식, 냉각 | 질식 | 부촉매 | 부촉매, 질식 |
소화속도 | 느리다 | 느리다 | 빠르다 | 빠르다 | 빠르다 |
냉각 효과 | 크다 | 크다 | 적다 | 적다 | 극히 적다 |
재발화 위험성 | 적다 | 적다 | 있다 | 있다 | 있다 |
대응하는 화재규모 | 중형~대형 | 중형~대형 | 소형~중형 | 소형~중형 | 소형~중형 |
사용 후의 오염 | 크다 | 매우 크다 | 전혀 없다 | 극히 적다 | 적다(1) |
적응 화재 | A급 | A, B급 | B, C급(2) | B, C급(2) | (A), B, C급(3) |
1. 물분무등소화설비
- 종류 : 물분무 소화설비, 미분무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1) 물분무 소화설비
(1) 수원
수원의 량(L) = 적용밀도 × 20min × 기준면적(m²)
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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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량(적용밀도, Spray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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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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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 저장/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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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L/min)/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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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최대면적, 최소는 5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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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유봉입 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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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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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베이어벨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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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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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트레이/닥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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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min)/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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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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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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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L/min)/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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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최대면적, 최소는 5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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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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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L/min)/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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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둘레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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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수설비
-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ㆍ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2) 미분무소화설비
- 가압된 물이 헤드 통과 후 미세한 입자로 분무됨으로써 소화성능을 가지는 설비
- 미분무: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설계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99 %의 누적체적분포가 400 ㎛ 이하로 분무되고 A,B,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
(1) 헤드의 종류
- 개방형 미분무헤드: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 있는 헤드
- 폐쇄형 미분무헤드: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ㆍ용융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헤드
(2) 미분무 소화설비 종류
- 저압 미분무 소화설비: 최고사용압력이 1.2 ㎫ 이하
-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 사용압력이 1.2 ㎫을 초과하고 3.5 ㎫ 이하
- 고압 미분무 소화설비: 최저사용압력이 3.5 ㎫을 초과
- 폐쇄형 미분무 소화설비: 배관 내에 항상 물 또는 공기 등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 미분무헤드가 개방되면서 소화수를 방출하는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 화재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가압송수장치를 동작시켜 미분무수를 방출하는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3) 배관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하고, 용접할 경우 용접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포 소화설비
(1) 포 소화약제 혼합방식
① 펌프 프로포셔너방식
-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 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② 프레셔 프로포셔너방식
-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ㆍ혼합하는 방식
③ 라인 프로포셔너방식
-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ㆍ혼합하는 방식
④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방식
-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⑤ 압축공기포 믹싱챔버방식
▶ 가스계 소화약제 방출방식
- 이산화탄소, 할론, 분말 소화설비
- 전역방출방식: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
- 극소방출방식: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
- 호스릴방출방식 :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
※ 집중방출방식 X
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1) 소화약제 방출방식
① 전역방출방식
② 국소방출방식
③ 호스릴방출방식
(2) 소화설비 작동순서
- 화재발생
- 화재감지기(교차회로방식) 또는 수동기동장치에 의해 작동
- 수신제어반 연결
- 기동용기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작동
- 기동용기동작
- 선택밸브 및 저장용기 개방
- 압력스위치 작동하여 방출표시등 점등
- 소화약제 방사
(3) 저장용기
- 충전비: 고압식(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 1.1 이상 1.4 이하)
- 저압식 저장용기 -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 ㎫ 이상 1.9 ㎫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 저압식 저장용기 -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하 18℃ 이하에서 2.1 ㎫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 고압식은 25 ㎫ 이상, 저압식은 3.5 ㎫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 설치장소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할론 소화설비
(1) 소화약제 방출방식
① 전역방출방식
- 고정식 할론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
② 국소방출방식
- 고정식 할론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
③ 호스릴방출방식
-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
(2) 소화약제 저장용기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론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온도 20℃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은 1.1 ㎫ 또는 2.5 ㎫,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은 2.5 ㎫ 또는 4.2 ㎫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 <개정 2012. 8. 20.>
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할론 2402를 저장하는 것중 가압식 저장용기는 0.51 이상 0.67 미만, 축압식 저장용기는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211은 0.7 이상 1.4 이하, 할론 1301은 0.9 이상 1.6 이하로 할 것 <개정 2012. 8. 20.>
3.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용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은 동일충전비의 것이어야 할 것
③ 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하고, 그 압력은 21 ℃에서 2.5 ㎫ 또는 4.2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할론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⑤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2.0 ㎫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5)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6) 분말소화설비
7) 강화액 소화설비
8)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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