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미분무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

Jobs9 2022. 10. 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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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시설(물분무등소화설비)

         종류
특성
수계 소화약제 가스계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 분말
주된 소화 효과 냉각 질식, 냉각 질식 부촉매 부촉매, 질
소화속도 느리다 느리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냉각 효과 크다 크다 적다 적다 극히 적다
재발화 위험성 적다 적다 있다 있다 있다
대응하는 화재규 중형~대형 중형~대형 소형~중형 소형~중형 소형~중형
사용 후의 오염 크다 매우 크다 전혀 없다 극히 적다 적다(1)
적응 화재 A급 A, B급 B, C급(2) B, C급(2) (A), B, C(3)

 

1. 물분무등소화설비

- 종류 : 물분무 소화설비, 미분무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1) 물분무 소화설비 

(1) 수원

수원의 량(L) = 적용밀도 × 20min × 기준면적(m²)

소방대상물
방사량(적용밀도, Spray density)
기준면적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10 (L/min)/m²
바닥면적: 최대면적, 최소는 50m²
절연유봉입 변압기
표면적합계
콘베이어벨트 등
벨트바닥면적
케이블트레이/닥트
12 (L/min)/m²
투영바닥면적
차고/주차장
20 (L/min)/m²
바닥면적: 최대면적, 최소는 50m²
위험물 저장탱크
37 (L/min)/m²
원주둘레길이

 

(2) 배수설비 

-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ㆍ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2) 미분무소화설비

가압된 물이 헤드 통과 후 미세한 입자로 분무됨으로써 소화성능을 가지는 설비

- 미분무: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설계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99 %의 누적체적분포가 400 ㎛ 이하로 분무되고 A,B,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

 

(1) 헤드의 종류 

개방형 미분무헤드: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 있는 헤드

폐쇄형 미분무헤드: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ㆍ용융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헤드

 

(2) 미분무 소화설비 종류 

- 저압 미분무 소화설비: 최고사용압력이 1.2 ㎫ 이하

-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 사용압력이 1.2 ㎫을 초과하고 3.5 ㎫ 이하

- 고압 미분무 소화설비:  최저사용압력이 3.5 ㎫을 초과

- 폐쇄형 미분무 소화설비: 배관 내에 항상 물 또는 공기 등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 미분무헤드가 개방되면서 소화수를 방출하는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 화재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가압송수장치를 동작시켜 미분무수를 방출하는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3) 배관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하고, 용접할 경우 용접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포 소화설비

(1) 포 소화약제 혼합방식

① 펌프 프로포셔너방식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 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② 프레셔 프로포셔너방식

-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ㆍ혼합하는 방식

프레셔 프로포셔너 방식

③ 라인 프로포셔너방식

-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ㆍ혼합하는 방식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

④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방식 

-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⑤ 압축공기포 믹싱챔버방식

 

▶ 가스계 소화약제 방출방식 

- 이산화탄소, 할론, 분말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

극소방출방식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

호스릴방출방식 :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

※ 집중방출방식 X 

 

 

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1) 소화약제 방출방식 

① 전역방출방식

② 국소방출방식

③ 호스릴방출방식 

 

(2) 소화설비 작동순서 

- 화재발생

화재감지기(교차회로방식) 또는 수동기동장치에 의해 작동

- 수신제어반 연결

- 기동용기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작동

- 기동용기동작

- 선택밸브 및 저장용기 개방

- 압력스위치 작동하여 방출표시등 점등

- 소화약제 방사

 

(3) 저장용기 

충전비: 고압식(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 1.1 이상 1.4 이하)

- 저압식 저장용기 -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 ㎫ 이상 1.9 ㎫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저압식 저장용기 -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하 18℃ 이하에서 2.1 ㎫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고압식은 25 ㎫ 이상, 저압식은 3.5 ㎫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 설치장소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할론 소화설비

(1) 소화약제 방출방식 

① 전역방출방식

고정식 할론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

② 국소방출방식

고정식 할론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

③ 호스릴방출방식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

 

(2) 소화약제 저장용기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론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온도 20℃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은 1.1 ㎫ 또는 2.5 ㎫,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은 2.5 ㎫ 또는 4.2 ㎫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 <개정 2012. 8. 20.>

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할론 2402를 저장하는 것중 가압식 저장용기는 0.51 이상 0.67 미만, 축압식 저장용기는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211은 0.7 이상 1.4 이하, 할론 1301은 0.9 이상 1.6 이하로 할 것 <개정 2012. 8. 20.>

3.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용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은 동일충전비의 것이어야 할 것 

③ 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하고, 그 압력은 21 ℃에서 2.5 ㎫ 또는 4.2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할론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⑤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2.0 ㎫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5)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6) 분말소화설비

7) 강화액 소화설비

8)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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