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1. 소방시설
-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해서 통보함으로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구 및 시스템
2. 소방시설 분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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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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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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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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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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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기구
나. 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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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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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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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독경보형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다. 시각경보기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마. 비상방송설비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통합감시시설
아. 누전경보기
자. 가스누설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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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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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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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난기구
나. 인명구조기구
다. 유도등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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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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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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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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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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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활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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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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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설비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 |
소화기구 |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자동확산 소화기 |
자동소화장치 |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자동소화장치 - 분말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스프링클러설비등 |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
- 분무, 미분무 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2) 경보설비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 |
단독경보형 감지기 | |
비상경보설비 | - 비상벨설비 - 자동식사이렌설비 |
시각경보기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비상방송설비 | |
자동화재속보설비 | |
통합감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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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경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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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 |
3)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 |
피난기구 |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 |
인명구조기구 |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
유도등 | - 피난유도선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4)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정화조X) |
5)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연소방지설비 |
3. 내진설계
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 분무, 미분무 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 옥외소화전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X
4. 기타
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8. 24.>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18. 6. 26.>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5의2 제3호와 같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5조의5제2항ㆍ제3항 관련)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 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 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가. 소화기: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이하 "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나.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천㎡ 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400㎡ 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 당한다.
라.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별표 5의2] <개정 2017. 7. 26.>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제15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 6. 26.>
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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