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2.9.14>

Jobs9 2022. 10.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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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2.9.14>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구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ㆍ기계조립공장ㆍ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消防隊)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ㆍ축산ㆍ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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