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0. 11.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1호 | |||
1) 2) 및 3)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 100 | |||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 200 | |||
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300 | |||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2호 | 100 |
200 |
300 |
다.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3호 | 300 | ||
라.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1호 | 200 |
||
마. 법 제20조제4항·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3호 | |||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 | |||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3)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200 | |||
바. 삭제 <2015.6.30.> | ||||
사.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5호 | 50 | 100 | 200 |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6호 |
50 |
100 |
200 |
자.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7호 |
200 |
||
차.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7호의2 | 50 | 100 | 200 |
카.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8호 | 50 |
100 |
200 |
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9호 | 50 |
100 |
200 |
파.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10호 | |||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 | |||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00 | |||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 | |||
하.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11호 | 200 | ||
거.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12호 | 200 | ||
너.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12호의2 | 200 | ||
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3항 | 50 | ||
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13호 | 50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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