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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17. 7. 26.>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2. 보조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나.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소방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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