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재무론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Jobs 9 2024. 1. 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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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모두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ㄴ.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이며,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ㄷ.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액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해설】 정답
  

ㄱ.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되어 쓰지 않은 돈(세출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총 합계가 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ㄴ. 세계잉여금은 결산 후 남은 돈이지만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반드시 부(-)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음; 가령 자본 예산을 편성하고자 국공채를 발행해도 예산의 불일치로 인한 잉여금은 증가할 수도 있음
ㄷ. 세계잉여금 사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해야 함 
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②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③ 국가채무 상환 
④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⑤ 전술한 용도로 사용한 후에 남은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

 


*  세계잉여금은 세입수납액에서 세출지출액을 공제한 것이다
*  세계잉여금의 사용시기는 결산승인이나 사전동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결산승인후임
*  결산은 지출이 정당하다면 절차적 의미의 책임해제가 이루어진다
*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
1.  지방교부세의 정산
2.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
3.국가채무의 상환
4.  추가경정에산의 편성
5.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 순세계 잉여금 = 세계잉여금-(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
►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함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을 합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수납액이 지출액보다 초과된 금액)을 말한다.


1.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함.

- 서울시, 감채기금 조례 ->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채무상환 ​

- 충남도, 채무상환 조례 ->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을 채무상환(문제점-이럴 경우 법상 취지와는 다르게 형식적으로 몇 푼만 채무상환해도 된다. 30%~50% 등 구체적인 비율로 조례 개정필요)  


2.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기법 2가지

- 다음연도 예산에 선반영 안함 -> 서울시 다음연도 예산에 '0', 발생액 전부의 50%는 감채기금 적립, 나머지 50%는 추경재원으로 편성

- 다음연도 예산에 일정액 미리 반영 ->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예상 발생액의 일정부분을 다음연도 세입에 미리 반영(서울 강남구의 경우 일반회계 기준 2015년 예산에 190억원을 미리반영, 2014년 경산결과 390억원 순세계잉여금 발생, 200억원만 추경재원으로 편성)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 수납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로서 두 가지 원인이 복합되었을 때 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커지게 된다.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한다.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연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되지만 민선 지자체 이후 선심성 예산증가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편성 당시 예측금액보다 훨씬 적게 발생하여 ‘감’ 경정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의 예산심사 때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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