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예산 운영시에 회계 책임, 능률성, 대응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은 여러 종류로 구분 운영되는 것이 추세이다.
예산의 종류
예산의 종류를 1. 세입의 성질 2. 예산 절차상의 특징, 3. 예산 운영 기술상의 특징에 따라서
예산 운영시에는
1. 세입의 성질에 따른 예산 종류는 사업의 안정성 및 회계 책임과 관계가 깊으며,
2. 예산 절차상의 특징에 따른 종류는 불확실성의 완화와,
3. 예산운영상의 특징에 따른 정류는 예산통제, 경제적 효율성 등과 관계가 깊다.
ㄱ. 세입의 성질에 따른 종류
1. 일반회계예산
일반회계는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 국가의 모든 기능과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입과 이로부터 지출되는 이루어지는 회계 예산이다.
2. 특별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은 특정한 수입으로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이 이루어지는 회계의 예산을 말한다. 특별한 사유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일반회계예산과 비교하면 임시적인 성격이 강하다
설치요건 : 1.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2.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할 때. 3.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해 경기할 필요가 있을 때
종류 : 1. 특별회게로서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 조달 등 2. 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는 특별회계로서 과거의 재정융자 3.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한, 교통시설, 농어촌 구조개선 등의 특별회계가 있다.
ㄴ. 예산 절차상의 특징에 따른 종류
- 행정부의 예산 편성, 입법부의 예산 심의 등에서 예산환경의 변화나 결정의 지체 및 생략으로 인하여 절차상 다양한 종류의 예산이 필요하다.
1. 예산 편성 절차에 따른 종류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 행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심의되고 있는 중에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 = 행정부가 이미 국회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되는 제도이다. 추가경졍예산은 국회에 의하여 확정된다.
본예산 = 연간예산에서 맨 처음 편성되어 국회로 제출되는 예산 당초예산이라고도 함
2. 예산 심의 절차에 따른 종류 : 기금, 공공기관 예산, 신임예산
기금 =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법률로써 설치되는 특정 자금을 말한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될 수 있다.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다.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은 일반회계예산, 10여 종의 특별회계예산, 그리고 여러 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관리 주체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공기관예산 = 국가 공공기관에 배정되는 예산으로서 2007년부터 관련 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였다. 이 공공기관에는 1. 시장형 공기업 2. 준시장형 공기업 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 기타 공공기관 등 다섯 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신임예산 = 법법부는 총액만 결정하고 예산 자항의 실질적인 부분은 행정부가 결정, 지출하는 제도이다.
3. 예산 집행 절차에 따른 종류 :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잠정예산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입법부에서 본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한 종류를 말한다. 예산안이 입법부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되는 이러한 잠정적인 예산의 종류로는 준예산·가예산·잠정예산이 있는데, 잠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때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 사용하는 제도다. 잠정예산은 영국 등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잠정예산액은 전년도 수준, 대통령의 요구액, 상·하 양원에서 승인된 세출예산액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
가예산 =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본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조치로 실행되는 예산을 말한다. 최초의 1개월분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잠정예산(暫定豫算)과 차이가 있다.
준예산 = 국가의 예산이 법정 기간 내에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말한다
ㄷ. 예산 운영 기술상의 특징에 따른 종류 :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영기준예산
품목별 예산 = 예산을 급여, 수당, 정보비 등 지출 대상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 예산의 분류방법
(1) 품목별분류 혹은 지출대상별분류
1) 개념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를 기준으로 예산 내용을 분류하는 것. 즉 예산으로 구입할 품목들의 목록
2)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주로 세출예산에 적용되며 세출예산은 최종적으로는 품목별로 분류되며 보통 조직별분류등 다른 분류방법과 병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우리나라의 세출예산과목(장, 관, 항, 세항, 목) 중 목(目)이 품목별 분류에 해당한다
※예산회계법상 경비성질별 분류란 사실 지출대상이나 품목별분류를 말한다.
ex) 인건비(100), 물건비(200), 경상이전비(300), 자본지출(400), 융자,출자(500) 등
3) 장점
○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 지출의 합법성에 치중하는 회계검사가 쉬워 재정통제가 쉽고
○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 정보를 제공하며 (인건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원 및 현원에 대한
자료확보가 가능)
○ 행정재량의 남용을 막게 한다.
4) 단점
○ 세부적 지출대상에 중점을 두므로 정부활동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 예산의 신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 세목별 분류이므로 각 행정기관이 총괄계정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 사업간 비교가 힘들어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
○ 지나친 세분류로 범문욕례(red-tape) 초래
(2) 조직별분류
1) 개념
예산 내용을 그 편성과 집행 책임을 담당하는 조직단위별로 분류한 것
2) 부처별, 기관별, 소관별 분류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기본적인 예산분류
※우리의 경우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실, 국회, 대법원, 국가정보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세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으로 분류
3) 장점
○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예산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 경비지출의 주체를 명백히 함으로써 회계책임이 명백하며 예산의 유통과정이나 단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 분류범위가 비교적 크고 융통성이 총괄계정에 적합하고
○ 국회에서의 예산심의가 가장 용이하다.
○ 예산집행이 용이
4) 단점
○ 주체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비지출의 목적을 밝히기 어렵고
○ 사업중심이 아니므로 예산의 전체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없으며
○ 조직활동의 전반적인 효과나 사업계획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어렵다
○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동향 파악 곤란
(3) 기능별분류
1) 개념 :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활동 영역)별로 예산 내용을 분류하는 것
2) 공공활동의 대영역별 분류로서 세출에만 적용되며 예산정책 수립과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3) 정부활동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는 까닭에 시민이 국가예산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을 위한 분류(citizen's classification)"라고 불리운다
4) 특징
○ 기능별분류의 대항목은 어느 한 부처의 예산만을 다룰 수는 없다.
○ 기능별분류는 공공사업을 별개의 범주로 삼지 않는다.
예컨대 공공사업으로서의 교량건설은 ‘수송비’에 포함될 것이며 군사시설 건설은 ‘방위비’에 계상될 것이다.
○ 정부활동이나 사업이 2개이상의 기능에 속하는 경우가 있다.
○ 일반행정비는 국민을 위한 순수한 국가기능이 아니므로 가능한한 적게 책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많이 책정되면 기능별분류의 의의가 없게 되므로 가급적 각 분야의 기능으로 포함되어져야 한다.
5) 장점
○ 행정수반의 재정정책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하며
○ 국민이 정부예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 총괄계정에 적합하고 탄력성이 높다
6) 단점
○ 융통성이 지나쳐 회계책임이 명백하지 못하고
○ 예산에 대한 입법부의 효율적인 통제가 어려우며
○ 기능별 분류의 대항목은 기관 또는 부처를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으며, 따라서 어느부처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 공공사업을 별개의 범주로 삼지 않으며, 따라서 공공사업 자체는 정부기획과 관련시켜야만 의의를 지니게 되고
○ 정부활동이나 사업은 두 개 이상의 기능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7) 우리나라 예산의 기능별 분류
○ 내용
일반행정비(입법 및 선거, 사법 및 경찰, 일반행정) ,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비(교육 및 문화, 인력개발, 사회보장, 주책 및 지역사회개발 등), 경제개발비(농수산개발, 국토자원 보존 및 개발, 전력 및 동력, 수송 및 통신, 과학기술 등), 지방재정교부금, 채무상환 및 기타(채무상환, 예비비), 재정융자특별회계 지원의 8개 영역
○ 경비의 비중 : 경제개발비(25.9), 교육비(17.3), 방위비(16.1) (2002년 기준)
○ 경직성 경비 : 일반행정비(인건비), 방위비, 교육비, 지방재정교부금 등이 경직성이 높은 편이다.
(4) 경제 성질별 분류 방식
1) 개념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분류방법으로서 정부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정부의 수입, 지출이 국민경제나 국민소득의 기본적 구성요소인 소득, 소비, 저축, 투자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려는 것
3) 장점
○ 정부의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 정부거래의 경제적 효과분석이 용이하며
○ 경제정책, 재정정책 수립에 유용하고
○ 국가간의 예산경비의 비중비교가 가능하다
4) 단점
○ 경제성질별 분류 자체가 경제정책이 될 수 없고
○ 정부예산의 경제적 영향의 일부만을 측정할 수 있을 뿐이며
○ 소득의 배분이나 산업부문별분석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불가능하고
○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에게는 유용하나 일선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별로 유용하지 못하다
○ 경제성질별 분류는 그 하나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므로 실제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분류방법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5) 우리나라의 경제성질별 분류
‘유엔편람’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을 경제성질별로 분류하여 1960년도까지 이를 시행하여 왔으나, 중단, 1979년부터는 통합예산이 도입됨에 따라 이에 흡수되었다.
(5) 통합예산
1)의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함하는, 정부의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표시한 예산을 말한다.
2)특징
공적 자금에 대한 통제와 책임의 수준을 높이며, 예산 수지의 규모와 정부의 현금 출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 정부 예산 규모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예산의 포괄 범위가 넓다.
○ 순계로 표시되어 있다.
○ 정부예산 전체로 흑자 또는 적자 여부를 포함, 그 보전내용을 알 수 있다.
(6) 조세지출예산
1) 의의
개인이나 기업에게 원칙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정부가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세금 감면 제도를 말하며, 사실상 직접적인 예산지출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예산이라고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해 운용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득권화·만성화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다.
2)특징
A. 조세 지출은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는 것이므로 경직성이 크다.
B. 조세 감면이 국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쉽게 알 수 있고, 과세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을 파악할 수 있다.
C.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되는 예산 과정을 통하여 예산통제가 가능하다
D. 조세를 감면받는다는 것은 특혜의 성질이 있는 까닭에, 특정 집단의 이해와 깊은 관계가 있는 관계로 정치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예산분류
(1) 법상 원칙
1) 예산회계법상 : 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되,
세입 : 성질별로 관, 항으로 구분
세출 :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 관, 항으로 구분
2) 실체상 : 소관별, 품목별 분류까지 실시
세입 : 소관, 관, 항, 목 세출 : 소관, 장, 관, 항, 세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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