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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의 증거능력
I. 문제점: 기계적 재생시키는 증거방법 신용성과 증거가치 높음 / 인위적 조작가능성도 있음
비진술 증거내지 진술증거로 취급여부
II. 사본으로서의 사진(증거대용)
※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 증거제출 가능,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10조의 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III. 진술의 일부인 사진(진술증거인 검증조서, 감정서와 일체로 판단)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촬영사진은 형소법 313조에 규정된 ‘피의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인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가능
IV. 현장사진(범행재연,CCTV, 동영상)
1. 학설: 비진술증거설(과학적특성/전문법칙X) / 진술증거설(사실의보고/전문법칙O/312조 6항)
검증조서유추적용설(비진술증거/312조 6항 유추)
2. 검토: 사실보고/조작가능성/전문법칙적용 312조 6항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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