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녹음테이프 증거능력

Jobs 9 2021. 6. 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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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테이프 증거능력

I. 문제점: 기계적 재생시키는 증거방법 신용성과 증거가치 높음 / 인위적 조작가능성도 있음

II.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1. 전문증거인지 여부: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대상, 진술증거, 310조 2의 서류에 준함

2. 전문법칙예외적용

(1) 학설: 313조 적용설/311조 내지 313조 적용설 (2) 판례: 수사기관(312조 1항)/사인(313조)/구별설

(3) 검토: 체험사실 간접보고, 구별설

※ 대화내용 녹음테이프는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 기재 서류와 다를바 없고 /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없이 원본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 313조 1항에 따라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성립의 진정 인정

(1)학설: 원진술자설/녹음자설 (2)판례: 사인녹음사례, 원진술자에 의하여 성립진정 인정

(3)검토: 313조 1항, 원진술자 인정이 타당

III. 서명·날인의 요부

1. 학설: 필요설(244조의 2) / 불요설(부적당) 2. 판례: 서명 날인 없어도 증거능력 인정

3. 검토: 문자적 증거방법X, 불요설 타당

IV.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1. 학설: 긍정설(비밀성X, 프라이버시 보장필요X) / 부정설(프라이버시 침해)

2. 판례: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대화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은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검토: 통신비밀보호법 보호범위X, 증거능력O

V.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1. 학설: 비진술증거설(전문법칙X)/진술증거설(사실보고, 312조 6항에 준하여)

/검증조서유사(비진술증거, 312조 6항 유추)

2. 검토: 조작가능성, 사실보고, 진술증거설 312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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