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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조서·진술서·전문진술
I. 진술조서(312조 4항)
1. 의의: 검사·사경이 피의자 아닌자(참고인)진술을 기재한 조서
2. 증거능력인정 요건
(1)적법절차와 방식 (2) 실질적 진정성립(원진술자) (3)반대신문기회보장 (4) 특신상태
3. 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신용성과 필요성
II. 진술서(313조 1항)
1. 의의: 피고인·피의자·참고인 스스로 의사를 기재한 서면(수사기관에서 X), 진실성 강함
2. 증거능력의 요건: 성립의 진정(작성자 또는 원진술자의 성립의 진정 인정)
3. 적용범위: 수사기관 수사중 작성 진술서는 312조 5항
II. 전문진술(316조)
1. 316조 1항: 피고인 아닌자의 공판정 진술이 피고인 진술을 내용으로 할 때 특신상태 하 증거능력 인정
(조사자 증언 포함)
2. 316조 2항: ‘피고인 아닌자’에 공범도 포함됨, 특신성과 필요성을 요함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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