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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감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등 입법행위와 행정명령이 제정, 의결 공표되거나 효력을 갖기 전에 법률, 중앙정부, 상위자치단체가 취소ㆍ처분ㆍ승인 등으로 사전통제를 하는 것을 통털어 말한다. 사전감독은 권력적인 감독뿐만 아니라 비권력 관여,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여러 가지 접촉ㆍ교섭ㆍ지도ㆍ조정ㆍ원조ㆍ지원ㆍ협력 등 모든 과정에서 사전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는 중앙정부 또는 상위 자치단체가 우월한 의사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배ㆍ억압ㆍ강요하는 관점으로만 파악되어서는 아니 되며 중앙정부 또는 상위자치단체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행정력을 발휘하고 동시에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의 영역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협력한다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사전감독을 감독기관별로 분류하면 입법적 통제를 통한 사전감독, 행정적 통제를 통한 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감독성질별 분류로 구분하면 권력적 사전감독과 비권력적 사전감독으로 나눌 수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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