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비스마르크 사회입법(Bismarck's social legislation)

Jobs9 2020. 10. 1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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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Bismarck's social legislation)은 비스마르크(O. E. L. Bismarck)에 의해 추진된 사회입법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회입법들은 세계최초의 의료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노령폐질연금으로 구체화된다.
  비스마르크는 독일통일에 이어 독일민족의 내부적 통일, 즉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이른바 채찍과 당근정책을 수행했는데, 채찍정책이란 노동운동을 선동하는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책인 사회주의자진압법을 말하고, 당근정책이란 노동자계급을 국가 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일정한 양보책인 사회입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등으로 탄생한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은 4가지 원칙이 존재했는데, 광산업, 조선소, 건축업 등에 종사하는 저소득 임금노동자를 의무적으로 가입시킨 강제보험의 원칙, 정부가 보험을 독점하고 엄격한 행정통제를 가하는 중앙통제의 원칙, 보험을 국가의 책임영역으로 간주하고 이윤동기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차단시킨 사보험회사배제의 원칙, 그리고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나 정부의 원조도 요구된 정부보조금지급의 원칙 등이다.
  한편 사회입법에 근거한 사회보험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883년에 도입된 의료보험은 질병의 예방․치료, 소득보장을 위한 임신․분만에 대한 부조, 아동교육을 위한 가사부조,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부조, 사망에 따른 현금지급 등의 기능이 있었다. 의료보험은 의료보험법에 의해 중앙통제기구를 창설하는 대신 이미 질병급여를 제공하고 있던 기존의 길드, 공장, 산업체 등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은 보험료의 3분의 2를 부담하였고 자본가들은 3분의 1을 각각 납부하였다.
  1884년에 도입된 산재보험은 산재발생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재해노동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상을 받지 못했던 많은 재해노동자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고자 했으며, 사회민주세력의 노동자운동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존재하였다. 산재보험의 기본원칙으로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여 산재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과실이 없어도 재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으며, 급여수준이 산재발생 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상응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와 급여 간에 형평성이 유지되었다. 그리고 산재사고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재해노동자에게 급여청구권이 주어지는 대가로 사업주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었다.
  그리고 1889년에 도입된 노령폐질연금은 국가의 관리나 도제를 제외한 연간소득 2천 마르크 미만인 모든 노동자를 강제 가입대상으로 하여, 70세에 달한 노동자에게는 노령연금을 제공하였고, 자신의 과오가 아닌 사유로 노동이 불가능하게 된 노동자에게는 폐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보험금 부담은 노사 양측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였는데, 이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감소시키고 이들을 기존질서에 편입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은 음모론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회정책의 초석을 다졌으며, 선진 자본국가들에게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쳐 복지정책의 기반을 이루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정책의 주체인 국가․노동조합 등이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을 시행했고, 지원수준은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최소지원이었으며, 노동자의 권리수준은 사회보험에 입각한 권리로 제한되었고, 경제와의 관계는 아직도 복지정책이 경제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에서, 전면적인 복지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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