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비과세

Jobs9 2020. 10. 1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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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란 원래는 조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특정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과세기술상 적합치 않기 때문에 특별한 신청이나 승인 등의 절차가 없이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설치목적
비과세제도는 일부의 특정대상에게 조세우대를 통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수입의 감소는 물론 조세형평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과세제도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공익 또는 공공정책의 수행을 위한 특별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방세를 비과세․감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Bahl, Roy W. and Johannes F. Linn, 1992: 101~102). 첫째, 공익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공익단체의 존재이유가 이윤추구에 있지 않고 사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하여 일반과세대상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의 혜택을  주게된다. 둘째, 지역의 경제개발이나 건설경기 또는 투자진작을 목적으로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비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는  주택소유를 격려하고 유인하기 위해 조세혜택을 주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셋째, 조세의 공평성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재향군인, 기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조세혜택을 주고 있다. 넷째, 인구분산, 지역균형개발, 수출증대, 기타 특정국가의 고유한 사회․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우대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형
비과세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①특정한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한 비과세 ②특정사안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③특정한 사람 또는 법인과 특정사안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비과세 등으로 구분된다. 이외에 비과세의 정책목적을 기준으로, ①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③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④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⑤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정책목적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별로는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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