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며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을 말한다. 특정인의 이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영리조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학교, 사회복지기관, 연구기관 등이 해당한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비정부기구(NGO)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2000년 4월부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성 및 조건: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이고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한 지지, 지원이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 1년간의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고, 이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지원을 요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해당공익활동의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의 목적, 소용경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된 민간단체는 조세감면, 우편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해당 공익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는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사회의 분야에 대해서 국가가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여 이에 따라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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