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부속기관(附屬機關)

Jobs9 2020. 10. 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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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관은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설치되는 시험연구·교육훈련·문화·의료·제조 및 자문기관 등의 기관으로서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이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설치기준

  부속기관은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정부조직법 제4조)하나, 기관장이 정무직인 경우는 법률에 설치근거가 필요하다. 부속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정(차관급~7급)하되,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 부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부속된 1차 기관으로 설치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속기관 수행기능의 특성상 이질적 또는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리적 여건상 지역별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량 등에 따라 독자적 부속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속기관 아래에 부속기관을 설치(2~3차 기관)할 수 있다. 2차 기관은 1차 기관에 부속하여 특수분야나 지역을 담당하고, 3차 기관은 2차 기관에 부속하여 특정 소규모 지역을 담당한다.

 

유형

  부속기관은 첫째, 기능별 분류기준으로서 수행기능과 업무성격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4조). 둘째, 계층별 분류기준으로서 소속된 기관의 계층에 따라 1차 기관, 2차 기관, 3차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속기관 기능별 분류>

기관유형

주요 기능

예 시

시험연구

시험조사, 분석, 감정, 연구, 기술개발 등

국립수산과학원 등

교육훈련

공무원(또는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 전문인재 양성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문화

문화재 등 수집・보존・전시, 조사, 홍보 등

국립중앙박물관 등

의료

주요 질병의 국민건강 관리・치료 및 진료기술 향상

경찰병원, 국립재활원 등

제조

국가소유 시설물・장비의 전문 제조・수리

(구)철도청 산하 공장 등

자문

주요정책결정에 관한 자문 및 심의・의결

자문위원회 등

기타

국가표준・품종 관리, 검역・감시, 자료 등 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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