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법 두문자

Jobs9 2021. 12. 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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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부 근(-) 요(권반실<원목>) 적(관계거부<기부>) 위(-)

 

Ⅰ. 서설

1. 의의 -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2. 능 – 행정청의 자의적인 반대급부 결부를 통제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

 

Ⅱ. 법적 거 (행정기본법 제13조)

정주의와 권한용금지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보는 률적 효력설이 있으나, 치국가원리와 의금지 원칙헌법 제37조 제2 등에서 도출된다고 보는 법적 효력설이 타당 <권법남헌법자>

 

Ⅲ. 

1. 일반적 요건 <권반실>

①행정기관의 권한행사와 ②결부된 반대급부 사이에 ③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실질적 관련성 판단기준

(1) 인적 관련성 - 본 행정행위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적적 관련성 - 본 행정행위와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Ⅳ. 용영역 <관계거부운>

1. 관허사업의 제한 -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판례는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한정하는 만큼 합헌으로 판시

2. 공법상 계약 – 행정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위법·부당한 반대급부를 결부시킨 경우 계약은 무효로 보며, 공법상 당사자소송 가능 (사법상 계약 X)

3. 공급거부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상의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구)건축법 제69조의 위헌판결 이후 공급거부가 규정된 법조문은 현존하지 않음

4. 부관부 행정행위 - 본행정행위와 무관한 부관을 결부시키는 경우에 적용되며, 판례는 주택사업계획승인에 기부채납 부관을 부가한 사건에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 <기부>

5. 복수운전면허 철회 - 1개의 위반행위로 인한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문제에서 부당결부금지원칙 고려. 판례는 ①제1종 특수·제1종 대형·제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레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사건에서 운전면허 사이의 실체적 관련성을 부인하여 제1종 특수면허만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②제1종 대형·제1종 보통·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가진 자가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건에서는 실체적 관련성을 인정하여 운전면허 전부의 취소를 인정한 바 있다.

 

Ⅴ. 위반의 효과

(1) 헌법적 효력설 – ①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위반한 법률에 대해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 가능하며,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②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위반한 행정행위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며, 항고쟁송 및 국가배상청구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

(2) 법률적 효력설 - 법률 및 명령에 대한 위헌·위법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외 이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만 위법하며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며, 항고쟁송 및 국가배상청구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

 

Ⅵ. 결어

행정작용이 증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목적달성을 위한 행정청의 자의적 권력행사의 남용을 막는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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