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Jobs9 2021. 6. 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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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 학설

 

1. 부정설

 

범죄행위의 주체는 자연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불가능하다는 이론

 

1) 법인은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없는 무형적 존재다.

2) 형벌 전제는 윤리적 책임비난인데, 법인은 윤리적 자기결정능력이 없다

3) 범죄와 무관한 구성원들이 피해를 받을수도 있다(자기책임의 원칙 파괴).

4) 어차피 범죄 행위자를 따로 처벌할 것인데 법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된다.

5) 가할 수 있는 형벌이 벌금형 밖에 없다. 사실 형벌은 생명과 자유형이 중점이라는 점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된다. 그리고 벌금은 민법이나 상법에서 정하는 과태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즉, 법인이 행위자의 범죄로 무슨 이익을 얻었을 때 굳이 형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 이익을 박탈 할 수 있다.

6) 법인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정관의 목적범위 내에서만인데, 범죄를 포함하는 목적범위를 가진 정관은 없다. 따라서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범죄능력도 없다.

 

2. 긍정설

 

법인이 범죄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론

 

1) 법인은 기관(대표이사 등)을 통해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갖추게 되므로, 유형적 존재다.

2) 그러므로 '윤리적 자기결정능력'을 갖추게 된다.

3) 종업원의 행위와 법인의 감독과실은 별개의 행위로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 기관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 + 법인의 행위라는 두 가지 범죄가 되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다.

4) 영업정지와 제한 등은 법인의 생명형과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5) 법인은 목적범위 내에서 사회적 존재로서 활동할 수도 있다. 즉, 사회적 활동을 하다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된다.

6) 형벌 이외에는 적절한 제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형을 통한 형벌을 주어 재범방지를 해야 한다.

 

3. 부분 긍정설

 

이분설과 양벌규정설

 

1) 이분설

 

형사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

행정범에 대해서는 긍정한다.

 

2) 양벌규정설

 

양벌규정이 존재할때만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

 

● 판례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대판 1984. 10. 10, 82도 2595,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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