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민법, 민사특별법

물권법-물권총론 #01

Jobs9 2020. 10. 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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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총론

 

1. 물권의 의의

⑴ 물권의 의의

① 물권 :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 물권의 객체 :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객체로 함

○ 예외 :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응용 : 지역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무효 

○ 지역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없음

②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물권  채권 
정의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채무자에게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효력  절대적  상대적 
배타성  일물일권주의, 우선적 효력  양립가능, 채권자평등원칙 
종류  물권법정주의  계약자유의 원칙 

Table. 1.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⑵ 물건

① 정의 :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체물과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예 : 전기, 온기, 냉기 등)을 지칭

○ 현재 존재해야 함

○ 사람의 신체나 그 일부는 물건이 아님

○ 과학적·학문적 개념이 아님 : 자연인,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이면 족함

② 부동산과 동산

○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 건물의 성립요건 : 기둥, 지붕, 주벽

○ 미완성 건물도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건물로 간주

○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

○ 동산인 예 : 컨테이너 박스, 딴 사과, 뽑힌 배추, 잘린 나무

○ 동산이 아닌 예 : 무기명 채권

③ 주물과 종물

○ 종물 : 계속적으로 주물의 가치를 높이는 물건. 독립적인 물건이 아님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임의규정)

○ 종물의 예

○ 권리인지 유체물인지를 불문함

○ 동산인지 부동산인지를 불문함

○ 농지에 부속한 양수시설, 횟집의 수족관, 주유소의 주유기 및 유류저장탱크, 백화점의 전화교환설비 등

○ 주택에 부속하여 지어진 연탄창고와 공동변소가 주택에서 떨어져 지은 것이라도 종물이 됨

○ 종물이 아닌 예

○ 독립적인 물체가 아니면 종물이 아님

○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종물이 아님

○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더라도 주물의 효용에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님 (2000마3530)

○ 호텔 내 침대, 식당 내 식탁은 주물인 호텔 자체의 효용에 도움을 주지 않으므로 종물이 아님

○ 주유소의 지하에 저장된 유류저장탱크, 건물의 정화조 등

④ 원물과 과실

○ 과실 :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

○ 원물 :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

○ 천연과실 : 원물의 경제적 용도, 본래 용법에 따라 수취되는 산출물 (예 : 과수의 열매, 가축의 새끼)

○ 법정과실 :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 (예 : 임대료, 이자)

○ 존속기간 일수에 비례하여 받게 됨

○ 노동의 대가(임금), 권리 사용의 대가(주식의 배당금, 특허권 사용료), 사용료, 입장권 등은 과실이 아님

○ 이유 : 물건으로부터 온 게 아니므로 과실이 아님

⑤ 대체물

○ 대체물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일반 거래관념을 따름

⑶ 물권의 특징

① 직접지배권 : 물권은 직접지배권, 채권은 간접지배권

○ 직접지배권 :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권리

○ 간접지배권 :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권리

○ 예 1. 전세권(물권)은 직접지배권이므로 전세권자가 필요비(수리비용)를 지출해야 함

○ 예 2. 임차권(채권)은 간접지배권이므로 임대권자가 필요비(수리비용)를 지출해야 함 

② 배타권(일물일권주의) : 물권은 배타권, 채권은 비배타권

○ 양립할 수 없는 권리(예 : 소유권)는 한 개의 물건에 여러 개가 공존할 수 없음

○ 양립할 수 있는 권리(예 : 저당권)는 한 개의 물건에 여러 개가 공존할 수 있음

③ 절대권 : 물권은 절대권, 채권은 상대권

○ 절대권 :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대세적 효력), 대항력을 가짐

○ 상대권 : 특정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대항력이 없음

○ 절대권 예 : 전세권(물권)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음

○ 상대권 예 :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한 임차권(채권)자는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함

④ 관념성 : 항상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소유권을 잃지 않도록 '관념적 소유'라는 개념을 도입

예 :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는 자동차 키가 운전자에게 귀속되므로 운전자 소유임은 변하지 않음

⑤ 양도성 : 물권은 강한 양도성이 있으나 채권은 약한 양도성이 있음

⑷ 물권의 원칙

① 물권법정주의    

○ 정의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관습법, 특별법 외에는 창설하지 못함

○ 입법취지 : 등기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물권을 제한

○ 종류강제 :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만들지 못함

○ 내용강제 : 당사자 간 계약으로 법률상 정의된 물권의 내용을 바꾸지 못함

○ 예외 : 특약으로 배제 가능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 저당권의 효력은 주물(예 :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종물(예 : 임차권)에 미침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특약에 의해 배제할 수 있음

○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유효 ↔ 지상권의 양도금지특약은 무효

○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

○ 상린관계는 특약에 의해 배제할 수 있음

○ 명령과 규칙은 물권법정주의의 법률에 해당하지 않음

② 물권의 종류

○ 민법에 의한 물권 : 「물권 = 점유권 + 본권」

○ 총 8개 존재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 점유권 :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

○ 예 : 물건을 훔친 경우 물건에 대한 점유권은 존재

○ 본권 :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 점유할 권리, 「본권 = 소유권 + 제한물권」

○ 점유할 권리 ≠ 점유임을 유의

○ 소유권 :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예 : 물건을 훔친 경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없음

○ 제한물권 : 「제한물권 = 용익물권 + 담보물권」

○ 용익물권 : 물건을 사용·수익만 할 수 있는 권리, 「용익물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담보물권 : 물건을 처분만 할 수 있는 권리, 「담보물권 = 유치권 + 저당권 + 질권」

○ 특별법에 의한 물권

○ 예 1. 광업권 : 국가 경제에 중요하므로

○ 예 2. 어업권

○ 예 3.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 예 4. 공장담보권, 선박담보권, 입목담보권, 자동차담보권

○ 관습법에 의한 물권 

○ 취지 :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겨오던 관습을 중시 

○ 요건 : 사회의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

○ 판례에 의해 확인됨

○ 예 1. 분묘기지권

○ 예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물권이 아닌 것

○ 예 1. 온천권 :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물이기 때문 (판례 : 온천업자와 대한민국의 소송)

○ 예 2. 사도통행권 : 개인이 만든 길을 통행할 권리 불인정, 사도는 국도·지방도와 대응되는 개념

○ 예 3. 근린공원이용권

○ 예 4.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 소유권 불인정, 관습상 물권 불인정, 처분권 인정

○ 예 5. 환매권 : 채권이므로

③ 일물일권주의

○ 종의 :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권리가 성립한다는 원칙

○ 응용 1. 여러 개의 물건에 한 개의 권리가 성립하지 못함

○ 원칙 : 집합물에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되지 않음

○ 예외 : 숫자가 증감변동해도 특정될 수 있으면 유효 (예 : 양식장 내 물고기)

○ 응용 2. 물건의 일부에 독립된 권리가 성립하지 못함

○ 예 : 담보물권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 성립하지 못함

○ 예외 1. 구분소유권 : 건물은 한 개지만 소유권이 여러 개인 경우 (예 : 아파트, 빌라)

○ 예외 2.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물건의 일부에 대해 독립된 권리가 있음 

○ 응용 3. 토지와 부합하는 물건은 독립된 권리가 성립하지 못함

○ 토지와 부합하는 경우

○ 공작물 (예 : 담벼락, 전봇대, 도로, 교량, 담)

○ 다년생 농작물 : 수목에 준함 (예 : 산삼)

○ 토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건물 : 토지와 부합하지 않음,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물건

○ 1년생 농작물 : 무단 경작자라도 경작자 소유가 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쟁점이 있음 

○ (주석) 농사를 짓는 게 어렵기 때문에 농작물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됨

○ 1년생 농작물 매수인은 명인방법을 갖추거나 인도를 받아야 소유권을 확보함

○ (참고) 일반적인 농작물은 1년생 농작물을 지칭함

○ 양면성

○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수목(나무)은 토지와 부합

○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미분리 과실(예 : 사과나무 끝에 열린 사과)은 토지와 부합

○ 명인방법을 갖추거나 입목법에 따른 등기를 한 수목은 토지와 부합하지 않음

○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토지와 부합하지 않음

⑸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① 물권은 대부분 강행규정, 채권은 대부분 임의규정

○ 물권의 강행규정 : 물권법정주의에서 기인

○ 채권의 임의규정 : 계약자유의 원칙에서 기인

② 물권은 용익물권을 제외하고는 존속기간이 없지만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존속기간이 있음



2. 물권의 효력

⑴ 종류 1. 우선적 효력 : 채권과 달리 우선관계(≒ 우열관계)가 발생

① 물권 상호간

○ 소유권 < 제한물권

○ 예 : 전세권자 乙은 소유권자 甲을 배제하고 甲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음

○ 예 : 저당권자 丙은 소유권자 甲을 배제하고 甲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음

○ 제한물권 상호간 :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함

○ 점유권 : 점유권은 배타성이 없어 우선적 효력이 의미가 없음

② 물권과 채권 : 물권이 채권에 우선

○ 예 1. 임차인 丙이 살고 있는 乙의 건물을 甲에게 매수한 경우 甲의 소유권이 丙의 임차권에 우선 (내쫓길 수 있음)

○ 예 2.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丙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甲의 소유권이 우선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예외 : 우선특권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조세채권

○ 임금채권 (3개월분)

③ 채권 상호간 :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음 (채권자 평등의 원칙)

○ 예 : 돈을 여러 사람한테 빌리고 빌린 순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님 

⑵ 종류 2. 물권적 청구권

① 정의

○ 물권적 청구권 : 물권자가 물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방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

○ 취지 :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바로잡기 위함

○ 대세효가 있음

○ 채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예 1.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이전등기청구권

○ 예 2. 해제, 취소, 합의해제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

○ 대세효가 없음

○ 채권 소멸시효가 10년

○ 예 1.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등기청구권

○ 예 2. 채권행위(예 : 매매, 미등기 전매)에 따른 등기청구권

○ 예 3. 가등기 후 본등기 청구권

② 종류

○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1년 제한(출소기간). 선의의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기간 제한 없음. 선의의 승계인에게도 대항 가능

○ 종류 1. 반환 청구권 : 방해자가 점유로 방해할 때

○ 예 : 토지인도청구, 건물명도청구

○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음

○ 불법원인손해는 반환 청구 불가능

○ 사기와 횡령은 침탈이 아님

○ 종류 2. 방해제거 청구권 : 방해자가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할 때 (예 : 건물철거청구, 등기말소청구)

○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권리는 방해제거 청구권, 방해 결과를 제거하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

○ 토지 소유자는 무단 건물 신축자에게 대지부분의 인도청구 가능 

○ 토지 소유자는 무단 건물 신축자에게 퇴거청구 불가능 (∵ 철거 청구하면 되므로) (98다57457)

○ 토지 소유자는 무단 건물 세입자에게 퇴거청구 가능 : 철거청구의 선이행조건이므로

○ 토지 소유자는 무단 건물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춰도 퇴거청구 가능 

○ 철거 소송 중 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소송을 함 : 양도인이 아님

○ 저당 토지 매수인은 방해제거 청구권으로 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가능

○ 저당 토지 매도인은 계약 당사자로서 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가능

○ 종류 3. 방해예방 청구권 : 방해 예방 또는 손해 담보를 청구할 권리

○ 예 : 공사중지청구

○ 방해할 염려는 객관적이고 상당한 개연성 필요 : 관념적 개연성으로는 부족

○ 방해 예방과 손해 담보를 동시에 청구할 수 없음

○ 방해예방 청구권으로 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 (참고) 손해배상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 손해발생 不要, 방해자의 고의·과실 不要

○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발생 要, 가해자의 고의·과실 要

○ 지상권 : 반환 청구권 ○, 방해제거 청구권 ○, 방해예방 청구권 ○

○ 지역권 : 반환 청구권 ×, 방해제거 청구권 ○, 방해예방 청구권 ○, 배타적 점유를 못하므로

○ 전세권 : 반환 청구권 ○, 방해제거 청구권 ○, 방해예방 청구권 ○

○ 유치권 : 반환 청구권 ×, 방해제거 청구권 ×, 방해예방 청구권 ×, 점유권에 

○ 저당권 : 반환 청구권 ×, 방해제거 청구권 ○, 방해예방 청구권 ○, 점유의 권능이 없으므로

○ 질권 : 반환 청구권 ×, 방해제거 청구권 ×, 방해예방 청구권 ×, 유치권과 유사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③ 성질 

○ 물권의 종된 권리

○ 물권이 이전·소멸하면 함께 이전·소멸

○ 물권과 분리 양도 불가

○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병존할 수 있음 

○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 : 손해배상청구권 미발생

○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물권적청구권의 경합 인정

○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불법원인급여에서 물권적 청구권 불인정

○ 채권자 대위 : 채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음

⑤ 주체적 요건

○ 청구권자 : 현재의 소유자(물권자)

○ 소유자에게 손해가 없어도 청구권 존재

○ 전소유자는 청구권자가 아님

○ 미등기매수인은 사실상 소유자일 뿐 법적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권자가 아님

○ 명의신탁자는 사실상 소유자일 뿐 형식적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권자가 아님 : 명의수탁자가 청구권자

○ 상대방 : 현재의 점유자 

○ 상대방이 선의거나 무과실이어도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 (예 : 천재지변, 불가항력)

○ 간접점유자 ○, 직접점유자 ○, 점유보조자 × 

○ 과거에 점유했던 자는 상대방이 아님

○ 불법점유자라 해도 현실적 점유자가 아니면 상대방이 아님

⑥ 판례 

○ 중요 판례 1. 

○ 등장인물 : 토지소유자 甲, 무단신축자 乙, 신축된 건물의 임차인 丙

○ 甲→ 乙 : 퇴거청구 ×, 건물철거청구 ○, 토지인도청구 ○

○ 甲 → 丙 : 퇴거청구 ○, 건물철거청구 ×, 토지인도청구 ×

○ 임차인이 없어도 甲은 乙에게 퇴거청구를 할 수 없음 : 건물철거청구를 하면 되므로 

○ 중요 판례 2.  

○ 등장인물 : 토지소유자 甲, 무단신축자 乙,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丙 

○ 甲 → 乙 : 매도 후 건물철거청구 불가능 (∵ 물권이 없으므로)

○ 丙 → 乙 : 매수 후 건물철거청구 가능

○ 중요 판례 3. 

○ 등장인물 : 토지소유자 甲, 무단신축자 乙, 乙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丙

○ 甲 → 乙 : 철거청구 불가능

○ 甲 → 丙 : 철거청구 가능

○ 丙 → 乙 : 손해배상청구 가능

○ 丙은 소유권은 없으나 처분권(철거 권한)은 있음

○ 중요 판례 4. 

○ 등장인물 : 명의신탁자 甲 (사실상 소유자), 명의수탁자 乙 (법률상 소유자)

○ 甲 : 물권적 청구권 행사 불가능

○ 乙 :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

○ 甲 → 乙 : 진정명의회복으로 소유권 회수 가능,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 벌금은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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