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제1장> 서론
제2절. 채권관계의 특질
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지 여부 기준으로 구별
․부수적 채무 위반 시 : 채무불이행 해제 X,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 인정 X
Ⅱ. 이른바 보호의무
1. 의의
2. 인정 이유
3. 보호의무의 구체적 적용
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나. 불완전급부
다. 제3자 보호효를 가진 계약
4. 보호의무론에 대한 비판
․‘사회적 접촉’ - 극히 모호한 개념, 우리민법 - 불법행위 규정이 포괄․일반 조항 O (피해자 구제 미흡 X)
․계약체결 전 단계 및 채무 이행 과정의 가해행위 - 불법행위, 불완전급부로 인한 확대손해 - 채무불이행, 제3자 보호효를 가진 계약 - 불법행위 해결하면 충분
․검토할 필요성 있는 경우 : 계약 체결 전 단계, 가해행위 ->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 -> 보호의무 인정하여 계약책임? X (비판 후,, 불법행위 책임으로 구성!)
제2장. 채권의 목적
제2절 특정물채권
가. 의의 (ex. 특정 목장에 있는 젖소 10마리 전부의 인도의무)
나. 효과
1)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제374조)
2) 채무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제462조) - 하자 있는 물건 인도 시,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으로 볼 수 있는가? (특히, 계약 체결 전부터 하자가 있었던 경우)
가) 학설 - 1설 : 계약 성립 후 선관주의의무 O, 일부멸실․훼손 물건 인도하더라도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 O
- 2설 : 계약 성립 후 선관주의의무 다하였는지 여부 상관없이, 상동
- 3설 : 채무자 - 완전한 특정물 인도할 의무 O, 일부멸실․훼손된 물건 인도는 언제나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 X, but, 채권자는 그러한 물건이라도 인도 청구 O (제462조 - 채권자를 위한 규정으로 봄)(검토)
나) 일부멸실․훼손된 특정물을 인도하는 경우, 각 학설에 따른 결론
(1) 원시적 하자 & 귀책사유 없는 경우
․3설 : 부적법한 변제제공 O, 채권자 수령 거부 O (수령지체 빠지지 X), 채무자 목적물의 하자 보수하여 다시 변제제공해야. if, 불가능 - 채권자 수령해야, 대신 제580조 담보책임 손․배 청구 O
(2) 원시적 하자 & 귀책사유 있는 경우
․3설 : 상동 + 불완전급부(채무불이행) 이유로 손․배청구 O (채무자 귀책사유 O)
(3) 후발적 하자 & 선관주의의무 다한 경우
․3설 : 상동 (담보책임은 X) + 일부위험부담 법리 적용 or 유추적용 (반대채무 일부 면함)
(4) 후발적 하자 & 선관주의의무 위반한 경우
․3설 : 상동 (담보책임은 X) + 불완전급부(채무불이행) 이유로 손․배청구 O (채무자 귀책사유 O)
다) 결론 : 제462조 임의규정 - 당사자 의사 우선 -> 채무자는 일부멸실․훼손이 없는 완전한 특정물을 인도할 의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 (특정물 도그마 부정) - 3설 타당
3) 목적물의 인도 장소 (제467조 1항)
4) 과실의 귀속
가) 이행기 이전 (제102조 1항) : 채무자 귀속 (채무자 - 소유자)
나) 이행기 이후 : 원칙 - 채권자 귀속, 매매 - if, 채무자(매도인) 매매대금 수령 전, 채무자 귀속 (제587조)
제3절 종류채권
가. 의의 : 목적물이 종류와 수량으로 지정된 채권
1)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 당사자 의사 - 주관적 결정
2) (제한)종류채권과 선택채권의 구별
나. 목적물의 품질 (제375조 1항)
다. 특정의 방법
1) 약정이 있는 경우 : 약정에 따름. 당사자 일방 or 제3자 지정권 갖는 것으로 약정 O
․채무자에게 지정권이 부여 O, 채무자가 지정권 행사를 게을리 한 경우?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제381조를 준용하여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약정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가) 지참채무의 경우 (제467조 2항) : but,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 거절 - 변제 준비 완료 후 통지하여 수령 최고(제460조 단서) + 인도 목적물 분리, 지정 시 특정 O
나) 추심채무의 경우 : 변제준비 완료 후 통지하여 수령최고 (제460조 단서) + 인도 목적물 분리, 지정 시 O
다) 송부의 합의가 있는 경우 : 이른바 송부채무
․최근 유력설 : 송부 합의 O - 어느 경우에나 ‘발송 위탁한 때’ 특정 O
라. 특정의 효과
1) 종류채권 -> 특정물채권 (제374조)
2) 물건의 위험(또는 급부의 위험)이 채권자에게로 이전된다.
․특정 이전 : 목적물 쌍방 귀책사유 없이 멸실 - 채무자 조달의무 부담
․특정 이후 : 목적물 쌍방 귀책사유 없이 멸실 - 채무자의 급부의무 소멸 (채권자 이행 청구 X)
․반대급부 청구? X (제537조) - 대가위험은 ‘채권자의 수령 지체 시’에 채권자에게 이전 (제538조 1항 2문)
3) 채무자의 변경권한 : 특정 이후에 목적물 멸실 - 채무자는 동종․동량의 다른 물건으로 채무 이행 O, but, 채권자가 불이익 or 변경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신의칙상 채무자의 변경권한 제한 O
제4절 금전채권
가. 종류
․외화채권 : 대법원 1991.3.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 제378조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례의 다수의견은 가능
나) 환산시기 : 이행기 X, 현실로 이행한 때. 소 제기한 경우 - 사실심변론종결시
나. 금전채무불이행(이행지체)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
1) 요건에 관한 특칙 : 손해증명 불요 (제397조 2항 전단), 귀책사유 없음 항변 X (제397조 2항 후단)
2) 효과에 관한 특칙
가) 원칙 : 실 손해액과 관계없이, 법정이율 O -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나) 예외
(1)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가) 법정이율보다 높은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 약정이율 적용 O -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나)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제397조 1항 단서)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추가손해도 포함되는 경우 : 제685조, 제705조
(3)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ex. 변제기까지 6%, 이후에는 22%(약정지연손해금))
․‘약정지연손해금’ (ex. 지체상금 약정) - 부당히 과다 시 법원 감액 O (제398조 2항) (손․배 예정 O)
3) 관련 문제 :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제5절 이자채권
가. 이자
1) 약정이자 : 당사자 약정에 의해 생기는 이자 (약정이율 -> if, 정하지 X : 법정이율)
2) 법정이자 : 당사자간 약정 없는 경우에도, 법률이 일정한 사유에 의해 당연히 발생시키는 이자
나. 이자채권
1) 기본적 이자채권 : 원본채권에의 종속성 강함. 원본채권과 법률상 운명 같이함 (부종성/수반성)
2) 지분적 이자채권 : 원본채권에 대해 독립적 성격. 분리양도 or 별도 변제 O, 원본채권 양도 시 당연히 함께 양도하는 것은 X. 다만, 원본채권 시효소멸한 경우 - 함께 소멸 (제167조, 제183조)
․민법 제103조의 적용 :「금전 소비대차와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이 경우 통상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자제한법의 부활
제6절 선택채권
가. 의의
나. 선택채권의 특정
1) 선택에 의한 특정
가) 선택권자 : 법률규정 or 당사자 약정 X - 채무자
나) 선택권의 행사
다) 선택권의 이전
라) 선택의 효과 (제386조 본문)
2)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가) 원시적 불능 (제385조 1항)
나) 후발적 불능
(1)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385조 2항) : 불능 된 급부 선택 O
(나)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385조 1항) : 잔존한 것에 존재 O
(다) 불가항력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 잔존한 것에 존재 O (통설)
(2) 채무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가)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385조 2항) : 불능 된 급부 선택 O
(나)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385조 1항) : 잔존한 것에 존재 O
(다) 불가항력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 잔존한 것에 존재 O (통설)
<제3장> 채권의 효력
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
1. 자연채무
가. 의의 : 법적 의미 있는 채무이나, 소로서 청구할 수 없는 채무
나. 효과 : 임의변제 - 증여 X, 채무의 변제 O, 부당이득 X, 경개 or 준소비대차의 기초 O, 상계자동채권? X(if, 인정 O - 자연채무자의 이행 강제하는 결과) 양도 O
제4절 채무불이행
1. 총설 :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
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고 있을 것
나.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것 (귀책사유가 있을 것)
1)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
가) 서설
(1) 의의 (제391조)
(2) 책임 귀속의 근거 : 타인 사용하여 이익 O -> 위험․불이익도 감수해야
나) 요건 -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의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1) 채무자의 의사관여
(2) 지시․감독관계가 필요한가? X
(가) 판례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해서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어서,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분문하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검토 : 지시․감독관계 불요 (채무자 - 자신의 의사로 그러한 자를 통해 채무 이행 O -> 책임져야)
(3) 채무자가 당해 채무 이행을 위하여 ‘특별히’ 사용하는 자이어야 하는가? X
다) 이행보조자의 분류
(1) 협의의 이행보조자 : 채무자 스스로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마치 자신의 수족과 같이 사용하는 자
(2) 이행대행자 :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의 전부 or 일부를 이행하는 자
(가) 명문상, 급부의 성질상 또는 특약에 의해 대행자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대행자 사용 자체가 의무위반 : 귀책 불문 채무불이행책임 O (제391조 적용 여지 X)
(나) 명문상 허용되거나 채권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
․개별 규정 - 선임․감독 과실 있는 경우에만 채무불이행 책임 O (제121조 1항, 제682조 2항)
(다) 명문상 또는 특약으로 대행자 사용이 허용되지도 금지되지도 않아 급부의 성질상 대행자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는 경우
․제391조 적용 - 대행자의 고의․과실에 대해 무조건 책임 (ex. 도급계약)
(3) 이른바 이용보조자(채무가 목적물의 이용에 수반하는 경우)의 문제 (주로, 임대차계약)
(가) 협의의 이행보조자 : 제391조 적용 (ex. 임차인의 동거가족)
(나) 특수 문제 :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① 문제점 : 전차인의 고의․과실로 임대목적물 멸실 - 임차인 임대인에 어떤 책임 부담?
② 학설
- 전차인을 임차인의 이용대행자로 보는 견해 : 제630조 2항. 전차인 임차목적물 보관 - 동시에 임차인을 위해 보관의무 이행 (제391조 적용 O)
- 전차인을 임차인의 이용대행자로 보지 않는 견해 : 전차인 임차목적물 보관 - 자기 이익을 위해 임대인에 독자적 채무 부담 (제630조 1항)
③ 검토 : 제391조 적용 O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 - 임차인 책임 감경 의사 X, 임차인 - 자신의 이익영역 확장 O)
라) 효과
(1)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
(2) 면책약정
(3) 증명책임 : 채무자 증명 (이행보조자에게 고의․과실 없음)
마) 이행보조자의 책임
(1) 채권자에 대한 책임 (계약관계 X -> 계약책임 발생 X)
(가) 불법행위책임 : 제3자의 채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채권의 존재 인식 + 해하려는 의사)
(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과의 관계 : 부진정연대채무
․임대인을 도와 임대업무를 하는 사람이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한 사안에서,「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판시
(2) 채무자에 대한 책임
(가) 계약책임
(나) 구상책임
2) (사전)면책특약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1) ‘채무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면책특약
․고의 or 중과실 : 제103조 위반 - 무효. 경과실 : 원칙적 허용
(2)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면책특약
․고의 : 통 (신의칙 반X - 허용) vs 양 (검 - 제103조 위반 무효)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책임 면제 특약 -> 당사자 사이 합의 X : 불법 손․배에 영향 X
다) 약관에 의한 경우
다. 위법할 것 (if, 동․이․항 O : 위법 X)
라. 채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2. 이행지체
가. 요건
1)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2) 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할 것
가) 기한유예 : 이행기를 원래보다 뒤로 미루는 것 (ex. 채권자가 ‘변제기 전’ 기존채무 ‘지급을 위하여’ 채무변제기보다 뒤의 일자가 만기로 된 약속어음 받은 경우 - 기존채무 변제기 유예 의사 O)
나) 이행지체의 시기
(1) 확정기한부 채무 :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
(2) 불확정기한부 채무 :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다음날
(3) 기한 없는 채무 :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날 (but, 불법행위 손․배 채무 : 불법행위 있은 날)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① 법정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날
②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
③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
3) 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한 것이 위법할 것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
나) 채무의 이행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이행거절권능 인정 여부 : 부정
(1) 가압류의 경우 : 가압류 있어도, 이행기 도래 시 - 제3채무자 지체책임 O -> 공탁 가능
(2) 가처분의 경우 : 지급거절권능 발생 X -> if, 이행 X - 지체책임 발생 (변제공탁 가능 - 채권자 수령불능)
4) 고의․과실이 있을 것
5) 동시이행의 항변권
가) 서설 (제536조 1항 본문)
나) 발생요건
(1) 쌍무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대립하는 채무의 존재
(가) 하나의 쌍무계약
(나) 상환성
① 동산 매매의 경우 :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 -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② 부동산 매매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인도의무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매수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확인된 피담보채무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③ 부수적 의무의 경우 : 원칙 - 동시이행관계 X (예외 - 당사자 특약 or 계약의 중요한 전제조건 : O)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가) 원칙 : 선이행채무 - 동시이행항변권 발생 X (제536조 1항 단서)
(나) 예외
① 불안의 항변권 (제536조 2항)
․의의 :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요건 : 사정변경 (계약 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 or 재산상태의 악화 등) + 선이행의무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
․효과 : 이행거절 권능 존재 자체 - 이행지체책임 발생 X
② 선이행의무의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기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다) 효과
(1) ‘존재’의 효과
(가) 이행지체 저지효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금지 (상대방 항변권 기회 부당히 박탈)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 : O (항변권 행사 스스로 포기)
․자동채권 - 수동채권 서로 동시이행관계 : 양 채무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성 없는 한 O
(2) ‘행사’의 효과
(가)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의 필요성 : 상환이행판결
(나) 소송상 효력
라) 효력의 범위
(1) 시적 범위
(가) 상대방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시까지
(나) “일회적 이행제공”만 한 경우
① 지체자가 여전히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지 여부 (일회적 이행제공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 소멸?)
․통설․판례 : X (if, 한 번 수령 지체한 것만으로 소멸 - 일방적 이행 강요 지나치게 가혹)
② 지체자의 이행지체가 계속되는지 여부 (동시이행의 항변권 계속 보유하는 경우, 이행지체는?)
․문제점 : 채무자의 이행지체 즉시 중단? 계속?
․학설 - 계속적 이행제공설 (통설) :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과 - 이행지체 즉시 중단
- 일회적 이행제공설 (유력설) : 채무자의 이행지체 계속 (스스로 채권자에게 자기 채무 이행 or 이행제공 요)
․판례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곧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 계속적 이행제공설의 입장. 다만, 이행제공 정도를 ‘완화’
「이행장소로 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그 서류 등을 계속 보관시키면서 언제든지 잔대금과 상환으로 그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 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된 기간 동안은 매수인이 이행지체로 된다.」
․검토 : 일회적 이행제공설 (스스로 자기 채무 이행 or 이행제공 해야)
(2) 물적 범위
(가) 상대방의 반대채무가 ‘불가분적’인 경우 : 채무 전부 - 행사 O
(나) 상대방의 반대채무가 ‘가분적’인 경우
① 채무자의 채무가 ‘불가분적’인 경우 : 채무 전부 - 행사 O
② 채무자의 채무도 ‘가분적’인 경우 (양 채무 가분) : 상대방의 반대채무에 상응하는 채무만 - 행사 O
(3) 인적 범위
(가)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 존속 (ex.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 임대인의 양수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의무 -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인도의무 동시이행관계 O)
(나) 경개 : 소멸
마) 쌍무계약 이외의 영역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549조 (해제) - 원상회복의무 상호간, 손해배상의무 : 동시이행관계 O
- 판례 :「매매대금채권의 ‘일부’가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대금을 수령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의 대금반환의무는 매수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비판 O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가) 채권자의 영수증 교부의무와 채무자의 변제의무 (제474조)
(나)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 임차인 보호 (견련관계 X)
(다) 계약의 무효․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 상호간
(라)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무자의 원인채무와 채권자의 어음반환채무
①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 : 대가적인 견련관계 X, For 채무자의 이중변제 위험 방지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고 채무자가 다른 어음상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국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은 부인된다.」
② 원인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바)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와 권리남용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별달리 크지 아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나. 효과
1) 강제이행청구권 : 채무자 귀책사유 불요
2) 손해배상청구권 : 원칙적으로 지연손해금. 예외적으로 전보배상 (제395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 이자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or 매수인이 매도인의 인도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목적물의 사용이익 상당액 손해배상청구
: 반대채무 이행제공하여 상대방 이행지체에 빠뜨린 것만으로는 부족, 전자 - 매매 목적물 현실 인도, 후자 - 매매대금 현실 지급 O (제587조 2문)
3) 책임의 가중 (제392조)
4) 계약해제 (제544조)
다. 이행지체의 종료
라.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 (제397조)
3. 이행불능
가. 요건
1) 채권관계 ‘성립 후’ 이행이 불능으로 될 것 (if, 성립 전 : 제535조 문제)
․‘불능’ : 사회통념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부동산 이중매매 : 제2매수인 소유권 이전 (제2매매 제103조 위반 X) - 불능 O
- 매매계약 성립 후 매도인의 채권자 : 목적물 가압류 or 가처분 - 불능 X but, 매도인 무자력 - 불능 O
2) 고의․과실이 있을 것
나.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
2) 계약해제권 : 이행제공 불요 (제546조)
3) 대상청구권
가) 의의 :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인정 여부(규정 X)
(1) 학설
(가) 일반적 허용설 : 일반적으로
(나) 제한적 허용설 : 법률 규정에 의해 합리적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2) 판례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위험부담 법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토지 수용 사안, 매수인의 대상청구권 인정 : 일반적 허용설의 입장
(3) 검토 : 일반적 허용설 (채무자에 대한 관계 - 채권자에게 속하여야, 당사자 의사 막을 이유 X)
다) 요건
(1) 물건․권리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의 존재
(2) 급부의 “후발적 불능”
(3) “대상”의 취득 : 채무자는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이익(대상)을 취득해야
(ex. 수용보상금, 손해배상청구권 - O, 보험금청구권, 매매대금청구권? O (통설 - 매매과정 전체로 파악))
(4) 채무자의 귀책사유 요부 : X (수용된 경우 - 행사 O)
(5) 쌍무계약의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가능 (특히 교환계약에서 문제)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위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 효과
(1) 원래의 채권에 갈음하는 권리 : 항변권 여전히 행사 O
(2) 행사 방법 :「등기의무자의 지급 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범위
(가) 문제점 : 대상으로 취득한 이익 > 불능 당시 목적물 가치, 대상청구권 행사 O?
(나) 학설
① 제한설 : 손해를 한도로 행사 O (과잉배상금지)
② 무제한설 : 전부 행사 O (원래 채권관계 목적 - 대상에 연장)
(다) 검토 : 제한설 (채무자의 활동, 능력의 성과)
(4) 쌍무계약에서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반대채무의 이행
4) 손해배상자의 대위 (제399조)
4. 이행거절
가. 의의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임의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상태
나. 인정여부
1) 채무불이행에 관한 포괄규정 : 제390조
2) 다른 채무불이행 유형과의 차이점
- 이행불능 : 이행이 여전히 가능
- 이행지체 : 곧바로 해제 가능
- 불완전급부 : 급부가 이루어지지 X
-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 : 효과 - 전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인정
3) 소결론 : 독자적 채무불이행 유형으로 인정 O (독자적 특성 O)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정하는 입장
다. 요건
1)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2)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할 것
․정당한 근거 없이, 계약의 불성립․무효 주장 / 오히려 채권자의 계약 위반 주장 /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 계약 내용의 변경 주장 / 채권자가 제공하는 반대채무 이행 받지 않는 경우
3) 객관적으로 보아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더는 기대할 수 없게 할 것
라. 효과
1) 강제이행청구권
2) 계약해제권 : 즉시 O
3) 전보배상청구권 : 즉시 O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단, 이행거절만으로 위험이 이전되지는 X
마. 이행거절의 종료 (이행거절의사의 철회)
5.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
가. 의의 : 상대방이 그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실현에 필요한 일정한 행태에의 의무 또는 그 목적의 실현을 좌절시키는 행태를 하지 아니할 의무
나. 유형
1) 안전배려의무 : 채권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
가) 고용계약
나) 여행계약
다) 숙박계약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라) 임대차계약
마) 입원계약
2)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 : 당해 물품이나 용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위험성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 (ex. 의료계약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다.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
2) 계약해제권? X (부수적 채무에 불과)
6. 불완전급부 (채무자의 귀책사유 요 O)
가. 의의 : 채무자가 주된 급부를 행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 (확대손해)
나. 유형
1) ‘인도의무’의 불완전 : 인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행위채무’의 불완전 : ex.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 : 확대손해 - 제393조 (손해배상 범위 O)
2) 완전이행청구권 또는 추완청구권 : 추완 가능 + 추완으로써 완전 급부를 하는 것이 적법한 채무이행 O -> 채권자 추완청구권 인정, 채무자 추완이행권 인정
3) 계약해제권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O (완전이행 가능 - 제544조, 불가능 - 제546조)
제5절 손해배상
1. 개관
가. 손해의 종류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대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의 한 분류로서 이행이익손해와 신뢰이익손해
가) 의의 : 침해이익에 따른 손해의 분류
나) 구분의 실익에 관한 논의 : 명문으로 구분 채택 (제535조)
다) 이행이익손해
(1) 의의
① 이행이익 :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가 그 내용대로 이행되는 데 대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이익
② 이행이익손해의 배상 : 채무가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다면 존재하였을 상태를 수립하는 것을 지향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어차피 지출하였을 비용은 포함 X)
(2) 이행이익손해의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① 채무불이행책임
②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라) 신뢰이익손해
(1) 의의 : 당사자가 일정한 사태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행한 재산적 결정이 그대로 적절한 것이 됨에 관한 이익
(2)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 (계약의 무효․취소․해제)
① 의의 : 계약의 유효를 믿고 지출한 비용 또는 다른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
(ex. 계약비용, 이행준비비용, 계약에 따라 이미 이행한 급부)
② 인정되는 경우
㉠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 (제535조)
㉡ 그 밖에 계약이 무효인 경우 (제750조)
㉢ 계약이 취소된 경우 (특히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제535조 유추적용 vs 제750조)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551조) : 원칙 - 이행이익손해의 배상, 채권자 - 이에 갈음하여 계약의 소급적 무효로 인한 신회이익손해 배상 청구 O
③ 한도 : 이행이익 넘지 X (과잉배상금지)
(3) 계약의 체결을 믿음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제750조)
(4) 목적물에 하자가 없다고 믿음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 (하자담보책임) : 대금 중 하자에 상응한 부분
나. 손해배상의 방법
1) 의의 : 제394조 (금전배상원칙), 제763조 (제394조 준용)
2) 금전배상의 원칙
가) 취지 : 불가능한 경우 O, 완전에 가까운 배상 실현 O, 채무자에게 가혹하게 될 소지 O
나) 금전배상의 방법
(1) 일시금 배상과 정기금 배상
․제751조 2항 : 불법행위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 정기금배상 O
․판례 : 재산적 손해의 배상 - 정기금 배상 O
(2) 통화
3) 원상회복
가) 다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O (사적자치의 원칙)
나)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1) 제764조 :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점 : 당사자 의사표시 X, 명문 규정 X, 해석상 인정 O?
(2) 학설
(가) 긍정설 : 예외적 O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금전배상보다 타당한 경우)
(나) 부정설 (통설) : 제394조 규정
(3) 판례 :「민법 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준용되는 민법 제394조는 이른바 금전배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 부정하는 입장
(4) 검토 : 긍정설 (원상회복이 가능 + 금전배상으로는 명백히 불충분 + 원상회복의 방법의 다툼 X + 원상회복이 용이, 채무자에게 불리 X 경우 - 부동산 이중매매, 제2매수인 적극 가담 - 기판력 발생)
라) 원상회복과 과실상계 : O
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원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다만, 판례는「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시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학설
1) 상당인과관계설
2) 규범목적설
3) 위험성관련설
나. 검토 : 제393조에 따른 해결
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제393조 1항, 2항)
2) 특별한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의 기준 시기
가) 학설
(1) 채무불이행시설 (통)
(2) 계약체결시설
나) 판례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검토 : 채무불이행시설 (채무자에게 가혹 X)
3) 원래의 의무위반행위와 별개인 타인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 문제
가) 1차사고 뒤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나) 1차사고 뒤 의사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최초의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있다.」
다) 기타 :「총기․탄약․폭발물 등의 관리책임자는 자기의 보관 및 관리 소홀로 총기 등이 군 외부로 유출되면 그것이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산정의 기준시점 -> 손해배상책임 발생시
1)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 (제395조)
․최근 판례 : 「전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때, 즉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이행불능 : 이행불능 시점 기준
나. 재산적 손해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모든 간접사실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 판단 O
다. 과실상계
1) 의의
가) 개념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감경하는 제도 (제396조, 제763조)
나) 취지 : 공평의 원칙, 신의칙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
2) 요건
가) 채권자 혹은 피해자의 과실
(1) 과실의 의미 :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
(2) 과실의 내용 :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어야 O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환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가 위험 또는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때에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확대된 손해 부분은 피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 혹은 피해자의 과실상계능력 : 책임능력까지 요구 X, 사리변식능력 있으면 충분 (7 or 8세 정도)
다) 인과관계
3) 효과
가) 필요적 참작 : 직권으로 판단
나) 일부 청구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방법 : 외측설 vs 안분설
․판례 : 외측설 - 손해 전액 산정, 과실상계 한 후 남은 잔액이 청구액 도과 -> 청구액 한도 인용
잔액이 청구액에 미달 -> 잔액대로 인용
다) 손익상계와의 순서 : 손해전보성질 공제 -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필요경비 공제 - 손익상계 후 과실상계
4) 적용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 통 - 긍정, 판 - 부정 (예정액 감액 시 고려)
나) 법률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X (표현대리도 마찬가지)
다) 무과실책임의 경우 : 판례의 주류 - 과실상계 법리 적용 X, 신의칙에 의해 해결 -> 검 : 적용 타당
라)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과실상계 인정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 O : 과실상계 주장 X (ex. 고의적 불법행위 - 영득행위에 해당)
․과실상계 인정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 X : 과실상계 주장 O (ex. 싸움)
5) 제3자의 과실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 이른바 피해자 측 과실 이론
(1) 의의 :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는 이론
(주로,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경우)
(2) 인정 이유
(가) 불필요한 구상관계의 순환 방지
(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무자력 위험을 분배
(3) ‘피해자 측’의 범위
․가해자 중 1인이 피해자와 경제적 동일체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구상 관계의 순환을 방지할 필요 or 피해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동일체 관계에 있어서 그의 무자력의 위험을 다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다 공평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해야
(가)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 O
(나)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용자 : O
․but, 사용자의 행위로 피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 X (원칙) (다방 종업원 사안)
(다) 피해자의 가족․친족관계에 있는 자 : 생활상의 일체성이 어느정도 나타나 있으면 O
(배우자 or 동거가족 과실 대체로 긍정)
(라) 피해자와 우호관계 또는 동료관계에 있는 자 : X (원칙)
(4) 문제점 : ‘피해자 측’ 개념 or 범위 모호, ‘피해자 보호’에 충실 X
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책임제한 법리
1) 의의 : 판례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채권자나 피해자 측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 창조, 발전
2) 대표적인 유형
가) 자연력의 기여도 공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다만,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위험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다.」
나) 기왕증의 기여도 공제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애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종류․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라)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마)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마. 손익상계
1) 의의 : 채무자 또는 피해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편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손해와 이득 사이에 동질성이 인정되는 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손해액에서 이득액을 공제해야 한다.
2) 근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3) 공제되는 이익의 범위
가) 당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
나) 채무자 또는 피해자가 얻은 이익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의 문제
4) 과실상계와의 순서
4. 손해배상액의 예정
가. 서설
1) 의의
가) 개념 :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 정하여 두는 것
나) 구별 개념 : 위약벌
(1) 위약벌의 의의 :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약금
․위약금 약정 : 당사자 의사 불명확 -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제398조 4항)
->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자 :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해야
(2)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차이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가부 : 손해배상액 예정 - X, 위약벌 - O
․법원에 의한 재량감액 인정 여부 : 손해배상액 예정 - O (제398조 2항),
위약벌 - X (전부 or 일부가 제103조, 제104조 위반은 될 수 O)
(3)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방법
․통설 -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구별
․판례 - 위약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추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 손해배상액 예정)
->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봄이 상당하다.」
2) 법적 성질
가) 정지조건부 계약 :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
나) 종된 계약 : 주된 채권관계에 종된 계약 (if, 주된 계약 무효 or 취소 - 손해배상액 예정 효력 상실)
3) 취지
가) 법률관계의 간이화
나) 채무 이행의 확보
나. 성립 요건
1) 기본채권의 성립
2) 당사자 사이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 : ‘지체상금 약정’, ‘계약금 배액상환․포기 약정’
3)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을 것
가) 손해배상액 예정이 법률상 금지되는 경우
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제8조)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다. 효과 : 손해배상예정액의 청구
1) 손해배상예정액 청구의 요건
가) 채무불이행 사실 : 채권자 주장․입증
나) 손해의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 : 통설․판례 - 손해 액수 + 손해 발생에 관한 다툼까지 피하기 위한 것, 채권자 주장․입증할 필요 X, 채무자 항변도 허용 X
다)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1) 학설
(가) 귀책사유 불요설 : 항변 X (당사자 의사 - ‘귀책사유를 포함’ 일체의 분쟁 피하려는 것)
(나) 귀책사유 필요설 : 항변 O (당사자 의사 -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에 대해서만 다툼 피하려는 것)
(2) 판례 : 건축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의 약정에 관하여,「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귀책사유 필요설의 입장
최근「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귀책사유 필요설의 입장 분명히 함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3) 검토 : 귀책사유 필요설 (민법 -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주의)
2) 손해배상예정액 청구의 내용
가) 원칙
나) 과실상계의 허용 여부 : 통설 - 허용, 판례 - 부정 (검 -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에 고려)
다) 손익상계 : O
라. 손해배상예정액의 증감
1)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예정액의 증액 : 통설 - 부정 (사적자치의 원칙)
마. 적용 범위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배상액 예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763조 : 제398조 준용 X)
․이른바 거래적 불법행위 : 가능 (양창수)
2)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원칙 - X
바. 일방적 손해배상액 예정
1) 의의 : 쌍무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만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는 경우
2) 일방적 손해배상액 예정이 유효한지 여부 : O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곧 그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3) 타방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이를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 X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배상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임차인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시도 없이 임대인에게도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5. 손해배상자의 대위
가. 의의 (제399조) : 채권자의 부당한 이익 방지
나. 요건 : ‘전부’ 배상 O
다. 효과 : ‘당연히’ 이전
6. 채권자지체
가. 제도의 취지 : 성실한 채무자 보호
나. 법적 성질
1) 문제점 : 채권자지체의 요건․효과가 달라짐
2) 학설
가) 법정책임설 : 채권자 - 급부수령의무 X (요건 - 채권자 귀책사유 불요, 효과 - 제401조~제403조만)
나) 채무불이행책임설 : 채권자 - 급부수령의무 O (요건 - 채권자 귀책사유 필요, 효과 - 제401조~제403조 +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다) 절충설
3) 판례 : 직접적으로 밝힌 판례 X
4) 검토 : 법정책임설
다. 요건 (법정책임설)
1)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이 필요할 것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제460조 단서 - 미리 변제 수령거절 시 ‘구두제공’은 있어야)
․수령거절 의사가 진지하고 종국적 (이른바 영구적 불수령) : 구두제공을 해야 비로소 채권자 수령지체?
- 대법원 : 채권자가 영구적 불수령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무자는 구두제공조차 하지 않아도 곧바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고(제461조), 곧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으며, 쌍무계약의 경우 곧바로 채권자의 반대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거절).
다만, 최근에「제538조 제1항 2문이 정한 ‘수령지체’의 해석에 관하여 채무자가 구두제공조차 하지 않으면 그 조문이 정한 ‘수령지체’에 해당하지 않아 대가위험이 이전되지 않는다.」고 판시 - 제401조 내지 제403조의 효과가 생기기 위해서도 최소한 구두제공은 필요하다는 취지인 듯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채권자 귀책사유 불요)
라. 효과 (법정책임설)
1) 주의의무경감 (제401조)
2) 이자의 정지 (제402조)
3) 증가비용의 부담 (제403조)
4)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이전
가) 일반론 (제538조 1항 2문)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험이 이전되지 않고, 채무자의 변제제공이 있어야만 비로소 위험이 이전된다.」
나)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경과실’로 인한 이행불능과 위험부담
5) 관련된 효과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제461조).
② 채무자는 공탁을 할 수 있다 (제487조).
③ 쌍무계약의 경우 채권자는 반대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진다.
마. 채권자지체의 종료
제6절 책임재산의 보전
1. 채권자대위권
가. 의의 (제404조 1항 본문)
나. 요건
1) 피보전채권
가) 채권의 존재
․if, 부존재 : 부적법한 소
․소멸시효 완성 : 제3채무자 독자적 원용 X (예외 - 채무자가 이미 소멸시효 완성 원용한 경우)
․피보전채권 존재 확정판결 O : 제3채무자 다툴 수 X
․재산분할청구권 (구체적 내용 확정 전) : X
․물․청 : O
-「토지소유자는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직접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청구와 원고가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청구는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퇴거청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른 권리구제방법 있어도 O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1)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원칙 : 채무자 무자력 요 O
․예외 : 채무자 무자력 요 X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목적물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에서,「채권자가 양수한 임차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 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채무자 무자력 요 X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ex. 부동산의 전매수인이 매수인을 대위하여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다) 이행기의 도래 (제404조 2항)
2) 피대위권리
가)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제404조 1항 단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자의 재산인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당해 채무자가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채무자 본인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조합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나) 압류가 가능할 것(책임재산에 속해야)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것
다. 행사
1) 행사 방법
․채권자 :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 (재판 외 행사도 O)
․목적물의 인도 or 금전 지급 청구 시 : 직접 채권자 자신에게 인도․지급할 것 청구 O
-> 원칙 -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but 상계적상 시 상계 가능
2) 대위권 행사의 통지와 채무자의 처분 제한
가) 대위권 행사의 통지 (제405조 1항)
나) 채무자의 처분 제한 (제405조 2항)
․‘채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 (채권포기, 채권양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행위 (계약 합의해제, 채무불이행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계약해제하게 하는 것) - 금지
․변제의 수령 : O (채권자대위권 행사 목적에 반하지 X)
3) 제3채무자의 지위
가) 원칙 : 제3채무자 -> 채무자 - 항변사유로 대항 O
채무자 -> 채권자 - 항변사유로 대항 X (소멸시효완성, 취소권, 해제권 등) (변제로 소멸 - 항변 O)
나) 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사유 : 채권자에게 대항 X
라. 행사의 효과
1) 효과의 귀속 : 채무자
2) 소멸시효의 중단
․피대위채권 : 중단 O, 피보전채권? 부정 (피대위채권 행사) vs 긍정 (통지 시 압류와 비슷한 효과 or 최고)
3) 비용상환청구권 : 제688조 준용 O (채권자-채무자 법정위임관계)
4) 판결의 효력 : 채권자가 알았다면 기판력 미침
2. 채권자취소권
가. 서설
1) 의의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소로써 행사해야)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 주는 것 X,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 책임재산 복귀 O)
2) 법적성질 : 통․판 - 상대적무효설 (사해행위 취소 효과는 채권자 - 수익자 or 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 채무자 -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에는 아무런 영향 X)
나. 요건
1) 피보전채권
가) 의의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사해행위 취소 범위 기준)
나) 피보전채권의 종류
(1) 금전채권 - 원칙 (제407조)
(2)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문제점 : ex. 부동산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제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나) 학설 : 긍 vs 부 (통)
(다) 판례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 검토 : 부정설 (제407조, 적용범위 제한적으로 인정)
다)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1) 원칙 :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변제기 도래여부 불문)
(2) 예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①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② 요건 판단 시 : 사해행위와 피보전채권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 사해행위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고려!
-> ex. ‘구상보증 사례’에서 주채무자가 변제기에 주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구상보증인이 ‘주채무의 변제기 전’에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 증여한 후, 실제로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보증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주채무 ‘변제기 뒤’에 사해행위 - 제442조 제1항 제2호(사전구상권) : 피보전채권 O
‘주채무자가’ 사해행위 - 변제기 후 : 사전구상권, 변제기 전 : 변제자대위(채권자 채․취))
(3) 특수 문제 : 부동산 이중매매와 채권자취소권
(가) 문제점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if, 매도인 무자력 - 제1매수인에게 손해배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정할 필요 O, but,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인 제2매매계약 이후에 발생)
(나) 학설
① 긍정설 : 실질적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일성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 인정할 실제적 필요성 O
② 부정설 : 채권자취소권 제도 취지에 반함
(다) 판례 :「제1매수인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 당시 아직 위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 채권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 또한 없어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 검토 : 긍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마쳐주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 부담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O, if, 매도인 무자력 - O)
-> 다만, 제1매수인은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만 할 수 O, 다시 제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X (소유권 회복 방법은 X)
라) 피보전채권에 담보가 붙어 있는 경우
(1) 인적 담보인 경우 : 채권전액 - 채권자취소권 행사 O
(2) 물적 담보인 경우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마)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 통․판 - 이행기 도래 요 X (보호할 필요 O)
바) 피보전채권이 흠결된 경우의 효과
(1) 청구의 기각
(2)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다.」
․단, 시효원용권 : 소멸시효 완성되어야 발생 (시효중단된 경우, 그 효과는 수익자 or 전득자 발생 O)
․이미 소멸시효 완성 : 수익자 or 전득자 독자적 시효원용권 O, 채무자 시효이익 포기 효과 미치지 X
사)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피보전채권의 변경 ; 소 변경 X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불과)
2)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가) ‘채무자’의 행위 : 취소 대상 - 언제나 ‘채무자 - 수익자 법률행위’
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 (재산감소행위)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 : O
(2) 증여나 유증의 거절 : X (재산의 증가 거부에 불과)
(3) 상속재산협의분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4) 상속포기 : 긍 vs 부 (통 - 단순히 재산적 고려에 의해서만 결정 X, 인격적 관계와 관련 O)
다) 법률행위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O
3) 사해성
가) 일반적 판단기준 :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or 심화시킨 경우
나) 유형별 검토
(1) 상당한 대가를 받고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종래 통설 : X (소유형태가 금전으로 바뀐 것일 뿐, 총재산의 가액 변화 X)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검토 : 긍정 (금전으로 바꾸면 채권자의 강제집행 현실적 곤란 O)
(2)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에게 ‘변제’한 행위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 행사로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기존의 금전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무 양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3)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에게 ‘대물변제’한 행위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물변제는 합의로 성립 - 변제와 같이 평가 할 수 X)
․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바,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4)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에게 ‘물적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5) 제3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사해행위 O (새로운 채무부담행위)
(나)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사해행위 O (책임재산 새로이 감소되는 결과)
․「채무자가 아무 채무도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이 채권자의 가압류와 동순위의 효력밖에 없다 하여도, 그 자체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된다.」
(6) 상당한 범위 내의 재산분할약정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
(8)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다른 사람’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물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당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이미 발생해 있는 실제의 채권금액을 의미한다.」- ‘당해 법률행위 당시 기준’
(9) 부동산의 유효한 명의수탁자가 신탁계약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 사해행위 X (기존채무의 이행)
4) 채무자의 악의 (사해의사) : 공동담보 부족 ->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단,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 있어야 하는 것은 X)
채권자 - 주장․입증 책임 (but, 유일재산 증여 or 매도 - 사실상 추정 O)
5)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 스스로 선의임을 주장․증명해야
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2) 재판상 행사
3) 취소소송의 당사자
가) 원고
(1) 채권자
(2) 채권자의 채권자 : 대위행사 O (제소기간 :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 기준)
나) 피고
(1) 수익자 또는 전득자 (채무자 X)
(2) 채무자의 피고적격 여부 : X (다만, 보조참가는 O)
(3)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가)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 - 수익자 : 가액반환 or 전득자 : 원물반환
(나) 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채무자 -> 수익자 -> 전득자 ‘소유권’ 이전 : 수익자 - 가액반환 청구
․채무자 -> 수익자 ‘소유권’ 이전, 수익자 -> 전득자 ‘저당권’ 설정
- 수익자 : 가액반환 청구 O
- 수익자 : 원물반환 청구 O (스스로 위험 or 불이익 감수 - 허용 O)
(다)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
․소수설 (수익자 선의 - 확정적․종국적 권리 취득, 엄폐물의 법리 적용) vs 통 (전득자가 악의면 수익자 선의 여부 관계 X) -> 검 (통설 -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
․채무자 -> 수익자 -> 전득자 ‘소유권’이전 : 전득자 - 원물반환 O (진정명의 회복 이전등기)
․채무자 -> 수익자 ‘소유권’이전, 수익자 -> 전득자 ‘저당권’ 설정 : 원물반환 X, 가액반환 O
4)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의 소의 분리 행사 : O
5) 여러 채권자들이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한 경우
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음
나) 권리보호의 이익 : 승소판결확정 - 권리보호이익 O, but, 재산이나 가액 회복 마친 경우 - 중첩범위 내 권리보호이익 X
다) 가액반환 주문 : 채권액 비례하여 안분 X, 수익자 반환 가액 범위 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 반환
6) 취소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한 경우
7) 취소소송의 소송물
라.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채무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전체로서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목적물 전체가 책임재산이었던 경우)
가) 원칙 : 주로 가액반환 O (취소채권자 채권액 범위 내 취소)
나) 예외 (실제로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
․다른 채권자 배당요구 명백 : 취소범위 - 총 채권액 표준
․목적물 불가분 : 전부 취소 O (가액이 채권액 초과해도)
2) 채무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 중 일부만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이 상당성을 초과한 경우
(1) 상당성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 성립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2) 원상회복의 방법 : 원물반환 (지분 이전등기), 가액반환 모두 O
나)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1) 문제의 소재 : 우선변제권 미치는 부분 ->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X. if, 피담보채권액 > 목적물 가액 - 전체 사해행위 X, 목적물 가액 > 피담보채권액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 O
(2)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 : 원물반환 O
(3)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가)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부분을 금전으로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
= 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가액 - 제3자의 우선변제액 있는 채권액
① 부동산의 가액 :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
② 공제하여야 할 제3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 말소 당시 실제 피담보채권액 (if, 알 수 X -> 채권최고액)
- 수개의 저당권 중 일부만 소멸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공동저당 :「제368조 규정 취지에 비추어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안분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해행위 당시 제3자의 저당권 외에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 공제 여부 : if, 최선순위 O - 공제 O
(다) 최종적인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다) 채무자가 가분적인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소극재산 : 적극재산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 O
마.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1) 원물반환 원칙
가) 원물반환의 내용
나) 사해행위로 인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특수한 문제
(1)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방식 원물반환 X
․이미 배당 종료, 수익자 배당금 수령 : 가액반환 O
․배당표 확정, but, 수익자 배당금 현실적 수령 X : 원물반환 O (배당금지급채권 양도 + 양도통지)
․취소채권자 배당기일 출석, 배당부분 이의:「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원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이의소송에서 참여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원상회복 (채권최고액 감축 - 변경등기)
다) 기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이루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당해 부동산이었을 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이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료상당액까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 등이 원상회복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반환하는 이외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예외로서 가액반환
가) 원물반환 불능형 : 원물반환 불가능 or 현저 곤란
나) 공평형 : 공평에 반하는 결과
3) 가액반환 관련 문제
가) 일반 사항
(1)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2) 취소채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가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O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취소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3) 저당권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한 가액반환 청구 가부
나)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
(1) 수익자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중 1인인 경우 (ex. 채권자 중 1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대물변제약정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가) 기존채권에 기한 상계의 허용 여부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부정
(나) 장차 안분 받을 채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부정하는 입장
(2) 수익자가 가액반환 대신 원물반환을 원하는 경우
다) 가액반환을 받은 경우 취소채권자와 다른 일반채권자 사이의 관계
(1) 다른 일반채권자의 분배청구권 인정 여부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가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의 분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이러한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한 것이다.」- 부정하는 입장
(2) 취소채권자의 사실상 우선변제권 : if, 상계적상 O - 상계 O
바. 사해행위 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 효과 (상대적 무효설에 따른 설명)
1) 채무자에 대한 효과 :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 채무자가 직접 권리 취득 X
2) 채권자에 대한 효과
가) 취소채권자 : 우선변제 X, 강제집행절차 - 평등분배, but, 가액반환 - 사실상 우선변제 O
나) 취소채권자 이외의 채권자 :「제407조에서 말하는 채권자는 ‘취소채권자’와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를 의미하고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이다.」
3)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효과
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구제수단
(1) 일반적인 경우 : 채무자 - 부당이득반환 청구 O (but, 제407조의 채권자 해당 X(사해행위 이후) - 원상회복된 재산에 강제집행 or 참가 X)
(2) 수익자도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중 1인인 경우 :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해 배당 요구 O
나) 수익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압류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사.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제소기간의 도과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기산점
․‘취소원인을 안다’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악의’ 또한 알아야 하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수익자 or 전득자의 악의’ 알아야 하는 것 X (항변사항)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2절. 분할채권관계
1. 의의
2. 성립
3. 효력
가. 대외적 효력 (제408조)
나.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영향 X (독립된 채권․채무)
다. 대내적 효력 : 균등 비율
4. 관련문제 : 공동명의예금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바,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가. 공동명의예금의 의의
나. 공동명의예금의 유형
․공동명의자들 사이에 조합관계 O - 동업자금 공동명의 예금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 예금 - 공동명의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 인출 할 수 X
다. 예금주 확정의 기준
․「일반적으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라.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인출방법 : 다른 공동명의인 동의 O - 공동명의인 중 1인 단독으로 전액 청구 O
․공동명의인 중 1인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예금채권 : 압류․추심명령의 대상 O (금융기관 대항 X)
․금융기관 상계? 공동명의인 중 1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그의 비율에 해당하는 예금채권과 O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1. 의의
2. 성립 (제409조)
가. 급부의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해석되는 경우
․공동의 점유․사용으로 부담하게 된 부당이득반환채무 - 성질상 불가분채무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 임대, 보증금 수령 - 보증금반환채무 (성질상 불가분채무)
․여러 명의 공유자가 그 목적물 매도, 무효 시 부당이득반환채무 - 분할채무 (각 지분 매도)
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3. 효력
가. 불가분채권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제409조)
2) 채권자 중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가) 절대적 효력 : 이행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이행지체의 효과 - 다른 채권자 O
변제․변제제공․수령지체의 효과 - 다른 채권자 O
나) 상대적 효력 : 그 밖의 모든 사유 (제410조 1항)
3) 대내적 효력
나. 불가분채무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 채무자 (제411조, 제413조), 채권자 (제411조, 제414조)
2)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가) 절대적 효력 : 변제․대물변제․상계․공탁 + 변제제공, 이에 따른 수령지체의 효과 - 다른 채무자 O
(제411조, 제413조, 제422조)
나) 상대적 효력 : 그 밖의 모든 사유 (이행청구에 절대적 효력? X (통 - 제411조, 제416조 준용 X)
3) 대내적 효력 : 부담비율 구상 O (제411조, 제424조~제427조)
제4절. 연대채무
1. 연대채무
가. 의의 (제413조)
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2) 법률에 의한 성립
다. 효력
1) 대외적 효력 : 채무자 (제413조), 채권자 (제414조)
2)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가)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1) 일체형
: 변제․대물변제․공탁 (제413조), 상계 (제418조 1항), 변제제공과 이에 따른 수령지체 효과 (제413조, 제422조), 이행청구 (제416조) 이에 따른 이행지체 및 시효중단 효력, 경개 (제417조)
(2) 부담부분형 (당해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절대적 효력)
: 면제 (제419조), 혼동 (제420조), 소멸시효의 완성 (제421조), 다른 연대채무자에 의한 상계 (제418조 2항)
나) 상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제423조)
3) 대내적 효력 :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가) 구상권의 성립요건 및 범위
․구상권 행사 O (제425조 1항), 부담부분 (제424조) 범위 (제425조 2항)
->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관계 준용 O
나) 구상권의 제한 (제426조)
다)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구상권자의 보호 (제427조)
2. 부진정연대채무
가. 서설
1) 의의 :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2) 연대채무와의 차이점 : 주관적 공동 관계 X, 1인과의 사유의 절대적 효력 범위 좁음
나. 발생원인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채무 - 사용자의 손․배채무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들의 손․배채무
다. 효과
1) 대외적 효력 : 채권자 - 채무자 중 1인에게 채무 전부 or 일부 이행 청구 O, 동시 or 순차로 모든 채무자에게 채무 전부 or 일부 이행 청구 O
2) 채무자 중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가) 변제, 대물변제, 공탁
(1) 절대적 효력 : O
(2)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액수가 다른 경우
(가) 문제점 : 다액 채무 부담자가 채무 일부 변제 시, 소액 채무 부담자의 채무 얼마만큼 소멸?
(나) 판례
․「피고의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채무자의 대출금채무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고,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외측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피용자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은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안분설
나) 상계
(1) 학설
(가) 긍정설 : 채권만족 O, 채권자 - 이중이득 X
(나) 부정설 : 현실적 출연 X, 피해자 보호 미흡 O
(2) 판례
(가) 종래의 판례 : 개별적 판단
(나) 판례의 변경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검토 : 긍 (현실적 출연 O, 이중이득 X)
(4) 관련문제 - 제418조 제2항의 유추적용 여부 : X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 대신 상계 X)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상계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출재를 하여 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지 장래에 출재를 할 경우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는 상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그 밖의 사유 : 상대적 효력만 있다.
(1) 면제 :「피해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2) 소멸시효의 완성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호의동승으로 인한 신의칙상 감액
(4) 채권의 양도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는 이른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3)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가) 구상관계의 인정 여부 : 채무자들 사이의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 or 형평의 원칙 - 인정되기도 함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와 같은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도 있다.」- 수급인을 위하여 도급계약상 채무를 보증한 자가 하수급인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관해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한 뒤 하수급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
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1)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 인정 (형평의 원칙)
(2) 부담부분의 비율 산정 : 과실의 정도 (대외적 요소) +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사이의 형평성 (대내적 요소)
(3) 구상권의 제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
(4) 구상권 행사의 요건 - 통지?
․「민법 제426조가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들 상호간에 공동목적을 위한 주관적인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구상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밀접한 주관적인 관련관계를 인정하고 변제에 관하여 상호 통지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과실 없는 변제자를 보다 보호하려는데 있다. 그러므로 출연분담에 관한 주관적인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고, 단지 채권 만족이라는 목적만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그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도 채무자 상호간에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의 위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는 없다.」-> 언제나 먼저 변제한 것이 유효
(5) 구상권의 소멸시효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경우, 공제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권 자체가 상사채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는 없다.」
(6) 구상의무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상호간의 관계
․원칙 - 분할채무 (각자 부담 부분)
․예외 - 부진정연대채무 (구상권자에게 과실 없는 경우 - 내부적 부담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
제5절. 보증채무
1. 서설
2. 성립
가. 보증계약의 체결 :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계약
나. 보증계약의 요건
1) 일반적인 요건
․보증계약과 착오 문제
(1) ‘주채무자 및 주채무의 내용’에 관한 착오 : 중요부분 착오 O, 제109조 요건 충족 - 취소 O
(2) ‘주채무자의 신용’에 관한 착오
․원칙 - 취소 X (보증의 본질 -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 인수)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착오의 원인을 제공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동기의착오 취소 O (예외)
(3) ‘다른 담보의 존재’에 관한 착오 : 중요부분 착오 X (담보 - 보증인의 구상권 보장 취지 X)
2) 특별한 요건
가) 주채무에 관한 요건 : 주채무 존재해야 (장래채무 - 제428조 2항, 계속적채무 - 계속적 보증 : O)
나) 보증인에 관한 요건 (제431조 1항)
3. 보증채무의 내용
가. 개관 (제428조 1항, 제430조)
나. 보증채무의 급부 내용 : 주채무의 급부와 동일 (if, 특정채무보증 - 이행불가능 : 장래 채무불이행 손․배채무 보증 의사로 보아야)
다. 보증채무의 범위
1) 약정 (제429조 1항)
2) 문제되는 경우
가) 일부보증의 경우
(1) 의의 :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증대상을 축소하여 주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보증하는 경우
(2) 형태
․주채무 중 특정채무만 보증 (특정채무보증)
․금전채무에서 일부금액 한도로 보증 (금액한도보증) - 액면보증 / 잔액보증
-> 금액한도 보증 유형 중 당사자 의사 불분명 시 : 잔액보증으로 추정 (통․판) (거래관행, 보통의 의사)
-> 일부보증인 수인 : 피보증채무 - 원칙적으로 중첩 X
(3) 금액한도보증의 경우 ‘보증한도’의 의미
나) 보증채무의 대상이 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문제의 소재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의무 - 보증인 보증책임 부담?
․학설 : 긍정 (직접효과설 / 청산관계설)
․판례 : 계약이 해제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직접효과설을 취하면서도,「보증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었음으로 인한 피보증인의 원상회복의 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긍정하는 입장
․검토 : 긍 (보증인의 통상적 의사)
라. 신의칙에 의한 보증책임의 제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 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칫 잘못하면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제429조 2항)
4.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배려의무”
가. 문제점
나. 입법례
다. 우리나라 판례
1)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 :「보증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출을 삼감으로써 채권회수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신의칙상의 의무가 은행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부정
「보증보험회사는 채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때에는 구상보증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 상환의무의 발생을 알려줌으로써 지연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긍정
2) 계속적 보증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비롯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라. 검토 : ‘일반적인’ 배려의무는 X, 일정요건 아래 일정 내용만 O
5.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가.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 :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
나. 보증인의 항변
1)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가) 원칙 (제433조), (제434조 - 직접 상계 O), (제435조 - 취소권 or 해제권 등 직접 행사 X)
나) 이른바 독립적 보증
2) 최고․검색의 항변권 -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제437조 본문 (원칙 : O), 단서 (예외 : 연대보증 - X)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 O + 집행 용이 사실 입증 요 O
6.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가.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 주채무의 소멸 : 보증채무 소멸 (부종성)
2) 주채무에 관한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 채권양도 + 대항요건 -> 보증채무 별도 대항요건 불요
면책적 인수 (제459조)
3) 주채무의 시효중단 (제440조) : 보증채무 시효 중단 (부종성 X, 채권자 보호 특별규정 -> 제165조 적용 X)
나.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 절대적 효력
2) 기타 : 주채무자에게 효력 X (ex.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7.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구상권)
가.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1) 사후구상권
가) 의의 :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 (제441조 - 제688조(수임인 비용상환청구권) 특칙)
나) 요건
(1)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을 것
(2) 과실 없이 (주채무자의 항변권 행사 X or 주채무자 취소권 or 해제권 O - 변제 시)
(3) 변제 기타의 출재로
(4)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if, 면책행위 당시 주채무 불성립 or 이미 소멸 : 채권자 - 부당이득반환 O, 주채무자 - 구상권 X
․주채무 - 통정허위표시, 보증인 선의 변제 : 제108조 2항 (주채무 유효) - 주채무자에게 구상권 O
다) 범위 (제441조 2항, 제425조 2항)
라) 제한
(1) 보증인이 면책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제445조 1항 - 사전통지해태, 제445조 2항 - 사후통지 해태)
(2) 주채무자가 사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구상권 행사?
․「민법 제44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445조 제1항의 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제445조 제1항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수탁보증인까지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기본원칙으로 돌아가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보증인의 면책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증인은 제466조에 기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 -> 구상권? X, 채권자 -> 부당이득반환 O (범위 : 악의 - 제748조 2항)
마)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제481조) : 별개의 권리 (다만, 변제자대위의 범위 구상권 범위 내로 제한)
바) 소멸시효
․기산점 : 사후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때 (사후구상권 발생시)
․소멸시효기간 : 보증인 - 주채무자 보증위탁계약 상행위 여부에 따라 결정
2) 사전구상권
가) 의의 : 제442조 (‘일정한 경우’에 인정) -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특별규정
사후구상권 - 별개의 권리 (소멸시효 각각 진행, 병존 O)
나) 사유
(1)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 보증계약 성립 당시 정해진 ‘이행기’ (제442조 2항)
(5)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한 사유 : O (ex. 제3자의 가압류 or 경매신청 - 사전구상권 발생 약정)
다) 범위 : ‘구상 당시’ 기준 면책에 필요한 비용 전액
라) 사전구상권에 대한 주채무자의 보호
(1) 의의 : if, 보증인이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의무 위반 시,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다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위험 O
(2) 담보제공청구권 (선이행 or 동시이행의 항변 - 담보제공 받을 때까지 사전구상의무 이행 거절 가능)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이른바 면책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상계 X (if, 인정 : 항변권 행사 기회 박탈)
․다만, 제433조 : 임의규정 -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 항변 포기 O (상계 할 수 O)
(3) 공탁 등에 의한 사전구상의무의 면책
(4) 불안의 항변권 :「구상권자(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에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사전구상에 응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권자가 이를 전부 주채무자의 면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파산절차에도 불구하고 구상금이 전부 주채무자의 면책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기 전에는 주채무자는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터 잡아 제53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사전구상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마) 사전구상금을 수령한 보증인의 지위 : 선관주의의무 O (주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바)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제370조에 의하여 제341조가 저당권에 준용되는데 제341조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건을 보증인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제444조)
다. 복수의 주채무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
1) 복수의 주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2) 복수의 주채무자 중 1인만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제447조)
8. 연대보증
가. 서설
1) 개념 :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
2) 특징 : 보충성 X (최고․검색의 항변권 X), 분별의 이익 X, 부종성 O
3) 구별개념 - 보증연대 (수인 보증인 사이 분별의 이익만 포기 - 보충성 O)
나. 성립
1) 연대보증계약의 의한 성립
2) 상법에 정한 특칙 (상법 제57조 2항)
다. 효력
1) 대외적 효력
가) 보충성 : X (제437조 단서) - 최고․검색의 항변 X
나) 부종성 : O (부종성에 기한 항변 O - 제433조 1항, 제434조, 제435조)
다) 분별의 이익 : X
2)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가)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 -> 연대보증인 : O
나) 연대보증인에게 생긴 사유 -> 주채무자 : 면책시키는 사유 외에는 X (ex. 소멸시효 중단 효력)
3) 대내적 효력
가)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및 그 범위 내에서 변제자대위
나) 연대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1) 의의 : 그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여 공동면책 된 때 (제448조 2항, 제425조 1항, 제425조 2항)
(2) 요건
(가) 구상권 행사의 주체 :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로 인한 공동면책
․채권자 - 채무전액 변제 O (분별의 이익 X)
․연대보증인 상호간 내부관계 - 부담부분 O (주채무에 대하여 출재를 분담하는 일정한 금액)
․「부담부분은 수인의 연대보증이 성립할 당시 주채무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일단 정하여지지만, 그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감소하면 부종성에 따라 각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소멸액만큼 분담비율에 따라 감소하고, 또한 연대보증인의 변제가 있으면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변제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제를 함으로써 그 초과 변제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는 당해 변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 : 아직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자
(3) 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ex. 주채무 - 600만, 갑은 500만 한도, 을은 300만 한도 연대보증)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로써 주채무를 감소시켰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남은 금액이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서는 그 한도금액 전부에 대한 보증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어 위의 채무변제로써 면책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한 위 연대보증인이 그 채무의 변제를 내세워 보증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는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와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의 관계 : 병존 (부진정연대관계)
․문제의 소재 :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 대위변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 일부 변제, 자기 부담부분에 우선충당 가능?
․학설 : 내측설 (자기 부담부분 충당) vs 안분설 (분담비율에 따라 충당)
․판례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키고 이 부분 구상채무가 전부 소멸되기 전까지는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 금액이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변제 금액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킨다고 할 것이다.」- 내측설 (검)
9. 공동보증
가. 서설
1) 개념 : 동일한 주채무에 관하여 수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2) 형태
가) 단순보증인이 여럿이고 그들 사이에 전부변제의 특약이 없는 경우
나) 연대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다) 단순보증인이 여럿이고 그들 사이에 전부변제의 특약이 있는 경우 (보증연대)
나. 분별의 이익
1) 원칙 (제439조, 제408조) : O
2) 예외 : 주채무 불가분인 경우, 공동보증인이 연대보증인인 경우, 보증연대의 경우 - X
다. 공동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관계
1) 공동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제448조 1항)
2) 공동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경우 (제448조 2항)
라. ‘주계약상 보증인’과 ‘보증보험자’ 상호간의 관계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그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증계약은 그 실질은 의연 보증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 중 어느 일방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민법 제448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상호간의 구상 및 변제자대위를 부정하게 되면,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채무를 먼저 이행한 쪽이 종국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결과가 되어, 조합과 주계약상의 보증인이 서로 채무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미루고 종국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함에 따라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통한 분쟁해결을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상호 구상은 부정하면서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근거로 변제자대위만을 허용한다면 먼저 채무를 이행한 쪽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상대방에게 채무 전액에 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상대방에게 그 비용이 모두 전가되므로, 역시 변제의 선후에 따라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자가 달라지고,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자들 사이의 형평을 깨뜨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10. 계속적 보증
가. 서설
1) 개념 : 계속적 채권관계에 기하여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불확정한 채무에 대한 보증
2) 계속적 보증의 특수성
가) 보증 일반의 특성 : 이타성, 정의성, 무상성, 인적 무한책임성, 미필성
나) 계속적 보증의 특수성 : 강한 정의성 (특별한 신뢰관계), 계속성 (특히 보증기간 정하지 X), 광범성 (특히 보증한도액 정하지 X), 강한 미필성
3) 계속적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 : 보증인의 법적 지위 불안 (일종의 재산적 인질과 동일 상태)
4) 계속적 보증인 보호의 한계 : 채권자의 이익 고려
5) 서술의 범위
나. 포괄적 계속적 보증계약의 유효성
1) 문제점 : 특히 보증기간, 보증한도액 등을 정하지 X or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한 O
2) 학설
가) 무효설 : 채무내용의 불확정성, 보증인에게 지나치게 가혹
나) 제한적 유효설 : 당사자의 의사 합리적 해석 (가혹성 적당한 정도로 제한 가능)
3) 판례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연대보증 한 사안에서,「보증이 장래 발생하는 채무에 관하여 그 기간 및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곧 그 연대보증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검토 : 제한적 유효설
다. 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1) 문제점 : 명문 규정 X 계속적 보증 - 통설․판례 긍정하는 입장
2) 해지권의 구성
가) 학설 - 종래 : 임의해지권 / 특별해지권 구분 설명
- 최근 유력설 : 통일적 구성 - 구체적 사안에서 보증인으로 하여금 계속 보증채무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고려하여 판단
나) 판례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보증을 하게 된 경위,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의 관계, 보증채무의 내용, 채무증가의 구체적 경과와 채무의 규모, 주채무자의 신뢰상실 여부와 그 정도, 보증인의 지위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유력설과 같은 입장
다) 검토 : 최근 유력설․판례
3) 해지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나) 상당한 기간의 경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계약이라고 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의 상실
라) 보증인의 지위 변동 : 일정한 직무 or 지위 전제로 보증한 후 직무나 지위를 떠난 경우 - O
․「이른바 계속적인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보증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해지권 인정하는 입장
․「회사의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규정상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은행은 거래시마다 그 당시 회사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왔다면, 은행과 이사 사이의 연대보증 계약은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증책임 제한 법리 긍정
마) 채권자 측의 사정 : if, 해지 O, 채권자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 O - 해지권 제한될 수 O
4) 해지의 방법 : 해지의 의사표시
․「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퇴사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하여 연대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5) 해지의 효과
가) 해지의 효력발생시기 : 개별적 판단 (채권자 이익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나) 보증인의 책임 : 장래효 (해지 전 발생한 주채무 - 보증채무 부담, 그 후에 발생한 주채무 - 부담 X)
라.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제한
1)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방법
2) 책임제한의 근거
가) 학설 : 신의칙 근거 vs 신원보증법 유추적용 (논의 실익 X)
나) 판례 :「그 예상 범위를 상회하는 주채무 과다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 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 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다) 검토 : 신의칙
3) 책임제한의 참작 요소
가) 예상금액 : 보증계약 당시 예상 or 예상할 수 있었던 금액보다 현저히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나) 채권자의 통지의무 :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 신용이 불안 or 종전에 비하여 거래규모를 큰 폭으로 확장 -> 계속보증 의사 유무를 타진할 의무 (if, 위반 - 책임제한 사유 O)
다) 기타
4) 주장책임 :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신의칙에 근거)
5) 책임제한의 효과
마. 계속적 보증인 지위의 상속
1) 문제점 : if, 보증인 사망 시, 상속인이 계속적 보증인의 지위 그대로 승계? or 보증인 사망으로 종료?
2) 판례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 모두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보증인이 사망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하고 다만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발생한 구체적 보증채무를 상속한다.」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이 모두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보증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보증인 지위를 승계한다.」
3) 검토 : 판례 (보증한도액 정함이 있는지 여부 기준)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Ⅰ. 지명채권의 양도
1. 서설
2. 지명채권의 양도성 (제449조)
가. 성질에 의한 제한 : 문제되는 경우
1)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반환채권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장래의 채권 - 발생여부 & 수액 불확정, but, 특정이 가능,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 - 임대차 존속 중 확정적 양도 O (현실적 필요성 O, 불확정이라는 사정은 채권양수인이 감수했다고 보아야)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중간생략등기에서의 3자합의설과 균형
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 금지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채무자)가 이를 주장․입증해야 할 것이다.」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채권의 압류 : 아무런 영향 X (사인 간 합의로 압류금지재산 작출 - 허용 X)
다. 법률에 의한 제한
3.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제450조 1항)
1)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가) 통지
① 법적 성질 : 관념의 통지
② 통지권자 : 양도인, 양수인 대위 통지 X, 양도인의 대리인 or 사자로서 통지 O (참칭앙수인에 의한 허위통지 우려)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기 명의로(양도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양도 통지를 하였고 그 양도 통지에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별도의 문서로 첨부되어 있었던 사안에서,「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다만, 양수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의 상대방인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이 본인인 양도인을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위 채권양도 통지는 유효하다.」고 판시 - 예외적으로 채권양수인 명의 양도통지 효력 인정
③ 통지의 시기 : 사전통지 - 원칙 X (채무자 - 양도시기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 - 예외 O (확정 O)
④ 통지의 방법 : 통상 내용증명우편 (확정일자)
⑤ 통지의 도달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승낙
① 법적 성질 : 관념의 통지
② 승낙의 상대방 : 양도인 or 양수인 O
③ 승낙의 시기 : 사전승낙 - O
2) 통지 또는 승낙의 없는 동안의 효력 : 양수인 채권양도로 채무자에게 대항 X
3) 통지 또는 승낙의 효과 : 양수인 채권양도로 채무자에게 대항 O,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
가) 통지의 경우 : ‘통지를 받은 때까지 생긴 사유’로 대항 가능 (제451조 2항)
․통지를 받은 뒤에 생긴 사유 : 대항 X (ex.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통지 받은 후 임대차계약 갱신 or 계약기간 연장합의 -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에게 대항 X)
․대항사유 자체 - 통지 뒤에 생김, but, 사유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통지 전에 이미 존재
: 대항 O (ex. 임대차 존속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통지 받은 후 임대차관계 종료,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해 목적물반환과의 동시이행 항변 O)
나) 승낙의 경우
(1) 이의를 보류한 경우 : 대항 O
(2)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경우
․제451조 1항 : 대항 X (채무자의 승낙사실 - 공신력 부여 O, 양수인 신뢰 보호)
․대항사유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공익적 요청이 강한 경우) 항변 절단?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면 ‘도박채권으로서 무효’라는 사유로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451조 제1항의 취지가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에,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은 그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밖에 없고,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 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의 귀속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차목적물을 개축하는 등 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4)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는데 채권양도가 무효․취소․해제․합의해제 된 경우 채무자의 법적 지위
가)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
(1)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양수인의 동의 얻어 철회 (제452조 2항)하기 전, 채권양도 무효를 이유로 채권양수인 청구 거절?
-> 제450조 대항요건 적용 X (처음부터 무효), 채권양수인 청구 거절 O (채권양도인이 여전히 채권자)
(2)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이미 이행한 경우 : (채무자 - 선의 O) 채권양도인에게 대항 O (제452조 1항)
나) 채권양도가 사후적으로 취소․해제․합의해제 된 경우
(1)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양수인이 취소 등 통지하기 전, 채무자는 채권양도 소급적 무효를 이유로 채권양수인 청구 거절?
① 제450조의 대항요건이 적용된다는 견해 (통설․판례)
․새로운 채권 양도 (통지권자 - 채권양수인)
․판례 : 채권양수인에 의한 적법한 취소 등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근거
② 제450조의 대항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새로운 채권 양도 X, 채권양수인의 통지 기대 X (소급적 무효 -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
(2)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이미 이행한 경우
① 제450조의 대항요건이 적용된다는 견해 (통설․판례)
․선․악 불문 유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 O (제451조 2항), 채권양도인 - 채권양수인 부당이득반환 O
② 제450조의 대항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선의 채무자 - 제452조 1항 유추적용 : 채권양도인에게 대항 O
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이중양수인, 질권자, 압류권자 등)에 대한 대항요건
․‘제3자’ :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
1)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
․확정일자 :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한 일자
2) 채권의 이중양도
가) 채권의 이중양도 가능성 : 민법 - 대항요건주의 (if, 제1양수인 대항요건 갖추기 전, 제2양수인 대항요건 O -> 제2양수인 채권 취득)
나) 제1양수인, 제2양수인 모두 단순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먼저 대항요건 갖춘 사람이 우선
다) 제1양수인은 단순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제2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제2양수인 우선 (제450조 2항), 채무자 -> 제2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but, 제2양수인 대항요건 갖추기 전에 제1양수인에게 변제 : 제2양수인에게 대항 O
단순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의 양수인이 변제를 받은 뒤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사안에서,「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
라) 제1양수인, 제2양수인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1) 우선순위의 결정 기준
․학설 : 확정일자 기준 vs 도달일시 기준
․판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도달일시 기준으로 하는 입장
․검토 : 확정일자 기준 (채권의 공시 - ‘채무자의 인식’에 의함)
(2) 동시도달의 경우
․시간적 선후관계 입증 O : 선도달이 우선
․if, 시간적 선후관계 판단 X : 동시 도달 추정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 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4.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가. 채권의 이전
나. 담보권 등의 이전 : 보증인에 대한 권리 O
다. 취소권, 해제․해지권의 이전 여부 : X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갖는 권리)
라.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or '변제의 방법‘으로 추정,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것 X
-> 채권양도로 바로 원채권 소멸 X, 실제 변제를 받은 범위에서 채무자 면책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Ⅱ. 증권적 채권의 양도
Ⅲ.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1. 통상의 저당권 또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근저당권의 경우
․(근)저당권도 함께 양도 (다른 특약 없는 한)
․if, 저당권부 채권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 - (근)저당권 소멸
「담보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
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갖추었으나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판례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 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갖추지 않았으나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 저당권이전등기의 효력 : 저당권이전등기 일단 유효 O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
․제1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 제2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 갖추면, 제1양도가 무효 -> 제1양도에 기한 저당권의 이전도 무효
3) 저당권 명의인의 저당권 실행
․채권양도 대항요건 갖추지 X, 저당권 이전등기 마친 양수인이 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 신청?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확정 전 채권 일부 양도 or 대위변제 -> 근저당권 양수인 or 대위변제자 이전 여지 X
-> 그 후에 피담보채권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 대위변제가 있은 사안에서,「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게 되면, 그 피담보채권액이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한 권리 중 그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고 판시
Ⅳ. 장래채권의 양도
1. 의의 : 장래채권을 현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 (장래채권의 귀속주체가 현재 확정적으로 변경되는 것)
-> 장래채권의 정지조건부 양도와 구별 (채권의 귀속주체 조건 성취 시에 변경 - 그 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 사전 통지에 불과(대항력 X))
2. 장래채권 양도의 허용 여부 : O (대상의 현존은 처분행위의 성립요건 X, 효력발생요건에 불과)
3. 장래채권 양도의 허용 요건
가. 판례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검토 : ‘가까운 장래 발생할 개연성 있을 것’ 요구 타당 X (기준 모호, 당사자에게 맡겨두면 충분)
4. 장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가.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곧바로 갖출 수는 X
나. 채무자가 특정된 경우 : 실제로 채권 발생 전 대항요건 갖출 수 O (이후에 다시 갖출 필요 X)
5. 장래채권 양도의 효과 : 장래채권 귀속주체 즉시 변경
제2절. 채무인수
1. 면책적 채무인수
가. 서설
1) 의의
2) 법적 성질
3) 채무인수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와 채무인수의 관계 (유인성 여부) - 과거 민법개정안 ‘무인설’ 입장
나. 요건
1) 채무의 이전성 : 성질에 의한 제한 (제453조 1항 단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제449조 2항 유추적용)
2)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
가)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삼면계약
나)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제453조 1항 본문) : 채무자 동의 or 수익 의사표시 불요
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 채권자의 승낙 요 O (제454조 1항), (제455조, 456조, 457조)
․if, 채권자 승낙 거절? 이행인수로 봄이 상당
다. 효과
1) 채무의 이전 : 종된 채무 O
2) 항변권의 이전 (제458조) : but, 계약당사자로서 갖는 권리 (취소권, 해제권 등) or 상계권 - 대항 X
3) 소멸시효
․‘승인’에 해당 -> 채무인수일부터 새롭게 소멸시효 진행
․소멸시효기간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다.」
4) 보증 기타 담보의 이전 여부 (제459조) : ‘채무자’ 제공담보 (규정 X)? 존속 O (양창수)
2. 병존적 채무인수
가. 서설
1) 의의
2) 법적 성질
나. 요건
1) 채무의 이전성
2)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
가)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삼면계약
나)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 이해관계 없는 제3자 채무자 의사 반하여 병존적 채무인수? 통․판 - O
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 제3자를 위한 계약
3) 병존적 채무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의 구별
․법률행위 해석 문제. if, 불분명 - 원칙 : 병존적 채무인수 (채권자 보호)
4)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는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다. 효과
1) 인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발생
2)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인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관계
가) 학설 : 부진정연대채무 vs 연대채무 vs 수탁 - 연대채무, 수탁 X - 부진정연대채무
나) 판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검토 : 이원설 (구체적 사정 고려)
3) 인수인의 항변권 : 인수인 - 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 O (채무의 동일성)
4) 보증 기타 담보의 존속 : O (채무자의 채무 존속)
3. 이행인수
가. 의의 :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나. 성립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약정’
다. 효과
1)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관계 : 채무자 -> 인수인 직접 이행청구 O
2)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관계 : 채권자 -> 인수인 직접 이행청구 X, but,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대위행사 O (채무자 ->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일신전속적 권리 X)
라.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법률관계
1) 이행인수 약정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2) 매수인의 의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급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친다.」
3)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한 경우 : 매도인에게 구상 X (이행인수 약정) -> 변제자대위 X
4)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매수인이 그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
․「매수인인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이나 공동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고, 또한 매도인 측이 이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
․매수인의 대금채무 지체 이유 -> 제544조 요건 충족해야 -> 매도인 반대채무 이행 or 이행제공 요 O
나) 매도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
다) 매도인도 변제하지 않아 담보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매수인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그 변제를 게을리 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거기에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계약인수
가. 허용여부 : O (계약자유, 사적자치의 원칙)
나. 성립 : 통상 - 3면계약, but, 2인의 합의 +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or 승낙도 가능
다. 효과 : 양도인 - 계약관계에서 탈퇴, 나머지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 - 계약관계 존재 X, 채권채무관계 소멸 O
<제6장> 채권의 소멸
제2절. 변제
1. 변제의 제공
가. 의의 : 채무의 이행에 있어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채무자가 자신이 해야 할 모든 행위 내지 준비를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게 함으로써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 (소극적 보호 - 수령지체 제도 : 적극적으로 성실한 채무자 보호)
나. 방법
1) 현실제공 (제460조 본문) : 채무자로서 해야 할 행위를 완료하는 것
가) 금전채무 : 전액제공. 통화 or 거래상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지급수단 (ex. 자기앞수표)
나) 물건의 인도채무 : 제467조 1항 (특정물인도), 동조 2항 (특정물인도 이외), 제462조 (특정물 도그마? 부정 -> 부적법한 변제제공)
다) 등기이전의무
2) 구두제공 (제460조 단서) : ‘변제 준비의 완료’ - 채권자가 수령을 원하면 곧바로 이행할 수 있는 정도
가)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경우
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
다) 기타 : 쌍무계약 - 이행의 제공 엄격 요구 시, 불성실한 상대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제공의 방법 or 정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장소로 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그 서류 등을 계속 보관시키면서 언제든지 잔대금과 상환으로 그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 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된 기간 동안은 매수인이 이행지체로 된다 할 것이다.」
3) 구두제공조차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채권자의 수령 거절의사 명백 O
다. 효과
1)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책 (제461조)
2)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의 반대채무의 이행지체
․‘일회적 이행제공’ -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 소멸 X, 상대방의 이행지체책임 계속?
- 판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이상 이행지체책임은 계속되지 않는다.」- 계속적 이행제공설
- 검토 : 일회적 이행제공설 (상대방이 자기의 반대채무 이행 or 이행제공하지 않는 한 계속)
3) 수령지체 : 귀책사유 불문(법정책임설) 수령지체 O
․채권자 영구적 불수령 의사 표시 : 채무자 - 구두제공 없이도 채무불이행 책임 X, but, 바로 수령지체 X
-> 현실제공 or 구두제공 요
2.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변제제공)가 되기 위한 요건
가. 변제자
․제3자의 변제 (제469조) : 2항의 ‘이해관계’ -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
나. 변제수령자
1) 원칙 : 채권자 or 채권자 대신하여 변제 수령할 권한 있는 자
but, 채권 (가)압류 or 질권의 목적 O - 채권자 변제수령권 X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가) 의의 (제470조)
나) 요건
(1) 채권의 준점유자
(가) 의의 : 거래의 관념상 변제수령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 (ex.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권 양수인, 예금증서와 그 변제를 받는 데 필요한 인장 소지한 자)
(나) 문제되는 경우
① 표현상속인 : O
② 위조된 영수증 소지자 : O
③ 참칭대리인 : O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선의․무과실 변제 보호 목적)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표현대리 규정 적용 O, but 이것만으로는 부족 (기본대리권 or 대리권 수여 표시 X - 성립 X)
(2) 변제자의 선의․무과실 : 수령자에게 변제수령권이 있다고 믿고(오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는 것. 채무자 증명해야.
(3) 진정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한가? X (명문 규정 X, 채권자 보호문제 - ‘선의․무과실’ 엄격해석)
다) 효과
(1) 채무자와 진정한 채권자 사이의 관계 : 이행 청구 X (채무 소멸)
(2) 진정한 채권자와 채권의 준점유자 사이의 관계 : 부당이득반환 or 불법행위 손․배 - 고의․과실 요 O
(3) 변제자와 채권의 준점유자의 관계 : 제470조 보호 포기, 부당이득반환 청구?
․긍 (제470조 선의․무과실 변제자 보호목적) vs 부 (검 - 변제 효력 불확정, 법률관계 복잡)
라) 적용범위
3)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제471조)
4)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제472조)
다. 변제의 목적물 :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라. 변제의 장소 : 제467조
마. 변제의 시기 : 제468조
3. 변제충당
가. 의의 :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 이를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 할 것인가의 문제
나. 합의충당 (임의규정)
1) 합의충당의 자유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묵시적 합의충당 O
2) 합의충당의 제한 :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의 변제충당
․「매각대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여러 개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다. 지정충당
1) 지정권자
가) 1차적 지정권자 : 변제자 (제476조 1항)
나) 2차적 지정권자 : 변제수령자 (제476조 2항) - but, 변제자 즉시 이의 O -> 법정충당
2) 지정충당의 제한 (제479조 1항) : 수개의 채무 각각에 비용, 이자, 원본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but, 비용 상호간, 이자 상호간, 원본 상호간에는 지정권 행사 가능
라. 법정충당 : 충당 순서 (제477조)
1)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2)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이자부채무 > 무이자채무, 고이율 > 저이율
․주채무자 변제 시, 보증인 O or X : 변제이익 차이 X (구상의무 O)
․자기채무 > 타인을 위한 보증채무
3)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4) 채무액에 비례
4. 변제자대위
가. 의의 및 성질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채권 및 이에 대한 담보권을 변제자에게 이전시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구상권 - 변제자대위권 :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
나. 요건
1) 임의대위 : 채권자의 승낙 (제480조 1항)
2) 법정대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제481조) ->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
(ex. 채무자와 함께 채무 부담하는 자 - 연대보증인, 채무자를 위해 책임 부담하는 자 -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다. 효과
1) 대위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가)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의 행사 : ‘구상 범위 내’, 권리 변제자에게 이전 (통설)
나) 일부대위 - “대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못한다.”
(1) 문제점 (제483조 1항) : “채권자와 함께”의 의미
(2) 권리 행사의 문제 : 채권자 우선 (일부대위자 - 채권자 의사 반하여 저당권 실행 X)
(3) 배분의 문제 : 채권자 우선변제권 O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불균형)
but, 일부대위변제자 - 채권자 사이 ‘우선회수특약’ O : 약정에 따름
(4)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 채권자만 계약당사자 (제483조 2항 1문, 2문)
2) 법정대위자 사이의 법률관계 (제482조 2항 - 임의규정) (대위관계 공평한 처리, 대위 반복 방지)
가) 보증인 사이 : 제448조 - 직접 구상관계 인정
나) 물상보증인 사이 : 제4조, 제3호 (재산 가액 비례)
다) 제3취득자 사이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 여럿인 경우) : 제3호 (재산 가액 비례)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가 여럿인 경우 : 제4호 유추적용 (결과는 같음)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 vs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
-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 우선 (전액 대위 O, 반대로는 대위 불가)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과 같이 취급 -> 물상보증인 보증인과 같이 취급 -> 제1호, 2호 유추적용 O)
라)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 : 제5호 본문 (인원수 비례), 제5호 단서 (보증인 + 물상보증인 수인 : 보증인 부담부분 제외, 잔액 재산 가액 비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 겸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5호 본문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 취지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이 중에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참작되어야 하므로, 민법 제482조 2항 4호, 5호 전문에 의한 대위비율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도 1인으로 보아 산정함이 상당하다.」
- 검토 : 판례 (단일자격설 중 보증인설)
․부담부분 이상 변제 요?
-「여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중 어느 1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에 미달하는 대위변제를 한 경우 다른 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자들 상호간에 대위가 계속 반복하게 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할 수도 없게 되므로,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어느 누구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각자의 부담부분을 넘는 대위변제를 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
마) 보증인/물상보증인(제1호, 제2호 유추 O)과 제3취득자 사이
․보증인 -> 제3취득자 : 대위 O (미리 대위 부기등기 요, 제1호), 제3취득자 -> 보증인 : 대위 X (제2호)
․여기서의 제3취득자 : 채무자 소유의 담보재산을 취득한 제3자 의미, 물상보증인 소유 담보채산 취득한 제3자는 물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대위 가능 (제4호 - 물상보증인에 대해 or 제5호 - 보증인에 대해, 유추적용 O)
->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에 대해 : 채권자 전액 대위 (제1호)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에 대해 : 채권자 ‘부분’ 대위 (제4호, 제5호)
3) 채권자와 대위자 사이의 법률관계
가) 채권증서 및 담보물의 교부의무 (제484조)
나)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1) 의의 (제485조) : but, 채권자 불․책 지는 것은 X (담보권 성실히 행사할 의무는 X)
(2) 요건
① 법정대위의 가능성이 있는 자의 존재
②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 : ‘인적 or 물적 담보’ - O, 일반적 책임재산 - X
③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④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와 상환 받을 수 없게 된 것 사이의 인과관계
(3) 효과
① 면책의 범위 : 담보의 상실 or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
② 면책 여부 및 면책의 액을 결정하는 표준시기 : 담보의 상실 or 감소 당시 기준
(4) 담보보존의무 면제특약 :「민법 제485조의 면책규정은 그 목적이 오로지 법정대위권자의 이익 보호에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정대위권자로서는 채권자와의 특약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면책이익을 포기하거나 면책의 사유와 범위를 제한 내지 축소할 수 있다.」
제3절. 대물변제
1. 대물변제 (제466조)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 or 수표 교부한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자기앞수표 : 통상 대물변제 O
2. 대물변제약정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을 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것
․소비대차 or 준소비대차로 인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대물변제약정 시
- 제607조, 제608조 : 약정 당시 재산 가액이 차용원리금 초과 시, 대물변제 약정 무효, 다만 담보계약으로서의 효력 O ->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 or 소유권 이전등기 : 효력 or 실행방법에 가등기담보법 적용 O
제4절. 변제공탁
Ⅰ. 서설
1. 의의 (제487조)
2. 법적성질
가. 문제점
나. 공탁 실무 : 공법관계임을 전제
다. 검토
Ⅱ. 요건
1.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채무
2. 변제공탁의 당사자
3. 변제공탁의 원인
․제487조 전단, 후단 중 어느 사유를 공탁원인으로 할 것인지 선택 O
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적법한 변제제공 채권자 수령 X, 채권자 미리 변제 수령 거절 (구두제공도 불요)
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채권이 압류․가압류되었으나 압류의 경합이 없는 경우
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 or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주관적으로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실상 이유 or 법률상 이유 불문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 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
4. 변제공탁의 내용
가. 원칙 : 채무내용에 좇은 것이어야
나. 일부 공탁의 경우 : 원칙 - 전부 효력 X (채무 내용에 좇은 것 X), but 후에 채권자가 일부 공탁 이의 유보하고 공탁금 수령 시 -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 이의 보류하지 않고 공탁금 수령 시 - 채권 전부에 대해 변제공탁의 효과 발생
다. 조건부 공탁의 경우 : 본래 채권에 조건 부착 O - 조건부 공탁 가능
본래 채권에 조건 부착 X - 조건뿐 아니라 공탁 전체가 무효 (채권자 수락하지 않는 한)
Ⅲ. 절차
Ⅳ. 효과
1. 효과의 발생 시기 : 공탁물 납입 시 (공탁 성립), 공탁수리처분 한때에 소급하여 발생
2. 채무의 소멸 :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채무 소멸의 효과 발생 (다수설, 판례)
3. 공탁물출급청구권의 발생 : 피공탁자 - 수익 의사표시 불요
4. 담보의 소멸
5. 이자의 정지
Ⅴ. 공탁물출급청구권
1. 의의 : 채권자 -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처분 : 일신전속권 X - 상속 O, 양도 or 집행의 대상 O, 채권자대위의 목적 O
3. 행사
가. 출급청구권자 : 피공탁자‘만’
나. 이의의 유보
1) 의의 : 공탁물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공탁원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2) 이의의 유보 없는 공탁물 수령의 효과 : 공탁원인대로 법률효과 발생
3) 이의 유보의 상대방 : 공탁공무원 or 공탁자
4) 이의 유보의 방법 : 공탁공무원에 대해 -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공탁자에 대해 - 묵시적으로도 가능
다. 행사의 효과
4. 소멸시효
Ⅵ. 공탁물회수청구권
1. 의의 : 공탁자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요건
가. 민법상의 요건 : 제489조 1항 소멸사유 없는 한
나. 공탁법상의 요건
1) 착오 공탁
2) 공탁원인의 소멸
3. 처분 : 일신전속권 X - 상속 O, 양도 or 집행의 대상 O, 채권자대위의 목적 O
4. 포기와 제한
가. 포기 : O (공탁소에 대한 의사표시)
나. 제한 :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 사건의 종결 시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 서면 제출 O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가 변제공탁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 목적)
5. 행사
6. 효과 : 변제공탁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과 - 소급적 실효 (연대보증인 채무, 질권․저당권 이외의 담보권 부활)
7. 소멸
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한 때
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다.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때 (제489조 2항) : 양도담보권? (판례 - 유추적용 부정)
라. 소멸시효
제5절. 상계
Ⅰ. 서설
1. 의의
2. 기능
가. 간이한 변제수단으로서의 기능 (수동채권이 소멸하는 측면)
나. 담보적 기능 (자동채권의 변제가 확보되는 측면)
Ⅱ. 상계적상
1. 동종의 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것
가. 채권의 존재
1) 자동채권의 존재
가)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한 채권 (제495조) : For 채권자 신뢰 보호
나) 기타 : 양육비 채권? 대법원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협의․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부분은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포기․양도․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
2) 수동채권의 존재
나. 채권의 상호대립
1) 자동채권
가) 원칙 : 상계자의 피상계자에 대한 채권
나) 예외
(1) 제3자의 피상계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경우 (제418조 2항, 제434조)
(2) 상계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경우 (제426조 1항, 제445조 1항, 제451조 2항)
2) 수동채권
가) 원칙 : 피상계자의 상계자에 대한 채권
나) 제3자에 의한 상계의 허용 여부 : X
다. 목적의 동종성 : 벌금채권? 판례 - 긍정
2.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
․수동채권의 이행기 도래 요? X (스스로 기한이익 포기 O)
3.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이 아닐 것
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금지 (제492조 2항 본문, 단서)
나. 채무의 성질에 의한 상계금지
1)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if, 허용 -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 기회 빼앗는 결과)
가) 동시이행항변권 : but,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 or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계 O (불이익 X, 채권채무관계 간명 해소)
나) 담보제공청구권, 면책 항변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이른바 면책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계 금지
1)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제496조)
가) 취지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발생 방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적 변제를 받도록
나) 적용 범위
․「입법취지나 적용결과에 비추어 볼 때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적용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받아야 한다는 상계금지의 취지는 이러한 경우에도 타당하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 함이 상당하다.」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에 의하여 손해를 전보케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면할 수는 없다.」
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당연히 허용되며, 상계계약 역시 허용된다.
2)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제497조)
․처음부터 상계 X ->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할 여지 X -> 채무자의 합리적 기대 보호 필요 X
3)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제498조)
가) 문제점 : 제498조 반대해석 -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기 ‘전’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로 대항 가능?
나) 학설
(1) 무제한설 :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변제기 선후 불문, 이후에 상계적상 시 상계 가능
(2) 제한설 :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동시 or 먼저 도달해야, 이후에 상계적상 시 상계 가능
다) 판례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제3채무자의 자기의 반대채권으로 장래의 상계에 관한 기대는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 검토 : 제한설 (수동채권의 이행 지체 후 상계하겠다는 불합리한 기대 보호 X)
․제498조의 예외 : 지급금지명령 송달 뒤에 생긴 채권에 의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비록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비로소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에 규정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금지 (근로기준법 제42조 1항)
가) 원칙적 금지
나) 예외적 허용
(1)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Ⅲ. 상계의 방법 : 상계의 의사표시
1. 주체
2. 상대방
가. 수동채권이 압류․전부, 압류․추심된 경우 상계 의사표시의 상대방
1) 압류․전부된 경우 : 전부채권자 (채무자 -> 집행채권자에게 이전)
2) 압류․추심된 경우 : 추심채권자 or 채무자 (채권 자체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귀속)
나. 수동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 상계권 행사 방법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3. 방식
4. 시기
가. 원칙 : 양 채권 상계적상 O - 언제든지 O
나. 기판력의 차단효와 상계의 의사표시
5. 조건 또는 기한 : X (제493조 1항 2문)
Ⅳ. 상계의 효과
1.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
2. 상계충당 (제499조) : 변제충당 법리 그대로 적용 O
3. 상계의 소급효 (제493조 2항)
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계적상일 - 양 채권 변제기 모두 도래한 때
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계적상일 -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한 때 or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의사해석의 문제)
다. 채권이 양도(또는 전부)된 경우
Ⅴ. 상계권의 남용
․ex : 채권자가 부도가 나자, 채무자가 현저하게 가치가 떨어진 채권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현저하게 가치가 하락한 사정을 잘 알면서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할 목적으로 액면가에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할인․취득한 경우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를 취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고,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제6절. 기타
1. 경개
가. 서설
1) 의의 (제500조) - 구채무와 신채무 사이 동일성 X
2) 준소비대차와 구별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경개와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 기존채권․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지만, 신채무의 성질이 소비대차가 아니거나 기존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준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
나. 요건
1) 소멸할 채무의 존재
2) 신채무의 성립
3) 채무의 중요부분의 변경
가) 채무 내용의 변경
나) 채무자 변경
다) 채권자 변경
다. 효과
1) 구채무의 소멸 (제500조) 및 신채무의 성립
2) 항변권․담보권의 소멸 (동일성 X)
3) 소멸시효 : 경개계약의 성질에 따라 결정
라. 경개계약의 해제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2. 면제 (제506조)
3. 혼동
가. 원칙 (제507조 본문) : 채권․채무 동일 주체 귀속 시 존속 인정하는 것이 별 의미 X - 간소화하려는 목적
나. 예외 (채권․채무 동일 주체 귀속 시,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채권 존속)
1)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제507조 단서)
2)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된 때 (제1031조, 제1050조)
4) 채권의 존재가 채권자 겸 채무자로 된 사람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관계로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
․ex : 운전자 A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A는 사망, 동승자인 B는 상해 -> B가 A를 단독 상속
- 혼동 X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속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보험금지급채무 면하게 되는 불합리 ->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B의 손해배상채권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 O)
-> if, A는 살고 B는 사망한 경우, A가 B를 단독 상속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 : 혼동 O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결과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상 혼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 if, 위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 상속한 경우), A 이외에 C가 공동 상속, A 상속포기?
「만약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혼동으로 소멸하였을 개별적인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상속포기로 인한 부수적 결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신의칙 등 일반조항을 들어 전체적인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 A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의 상속지분은 C에게 귀속되었는데 C는 원래의 공동상속인 중 하나로서 피해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C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혜택을 부여하여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채권각론>
<제2장> 계약총론
제4절. 계약의 성립
1. 합의․불합의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가. 청약
1) 의의 : 일방이 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청약의 유인과 구별 -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있기만 하면 곧 계약을 성립시킬 확정적 구속적 의사가 있는지 여부)
2) 요건 : 상대방, 계약의 중요한 점 모두 확정 or 확정할 수 있어야
3) 효과
가) 효력발생시기 (제111조 1항, 2항)
나) 청약의 구속력 (제527조) : but, 청약 효력 발생 전 (상대방 도달 전) 철회 O, 처음부터 철회권 유보 O
다) 존속기간 (제528조 1항, 제529조)
나. 승낙
다. 청약과 승낙의 합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제531조, 제528조 1항, 제529조)
: 승낙적격이 있는 동안 승낙 도달하면 계약은 승낙 ‘발송’시 성립, 승낙이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 성립 X
3.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제532조)
4.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제533조)
․약관의 설명의무
1) 의의 (약관규제법 제3조 2항 본문, 제3조 3항)
2) 예외
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나) 약관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다) 약관이 법령에 정하여진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8.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가. 서술 순서
나. 독일에서의 논의
다. 우리 민법상 일반적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인정 여부 : 부정견해 유력
라. 우리 민법에서의 각 유형별 처리
1)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계약 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2)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
3)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가) 원시적 불능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제535조)
․원시적․객관적․전부 불능에 적용
․배상액 : 이행이익 한도
․상대방 : 선의․무과실이어야
나)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 제535조 유추적용 vs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검 - 판례)
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라)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 제535조 유추적용 vs 손해배상책임 부정 (무능력자 보호)
4)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계약 체결 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 채무불이행 O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 - 논문>
Ⅰ. 서론 : 계약자유 원칙 - 계약 체결하지 않을 자유 포함 (원칙 - 아무런 책임 X) -> but, 한계 설정할 필요 O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Ⅱ.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에 대한 우선적 구제책
1. 계약의 성립
가. 의사의 합치
나. 계약서 작성의 의미
2. 계약 체결의 강제
가. 청약의 구속력
나. 예약
다. 우수현상광고
1) 우수현상광고에 의한 계약체결권의 취득
․「우수현상광고에서 당선자가 보수로서 받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란 당선자가 광고자에게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광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어 당선자 이외의 제3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이고, 당사자 모두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광고자가 일반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면 당선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특정인들에게만 알린 경우 - 유추적용 가능? O (의뢰자에게 당선자와 계약 체결 의사 있었던 이상 널리 광고? 특정인에게 광고? 여부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 X)
3. 예비적 합의 : 허용 O (사적자치원칙)
Ⅳ.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책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 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그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는 계약 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계약 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Ⅴ.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내지 성질
가. 논의의 실익
나. 학설
1) 계약책임설 : 계약의 교섭 단계에 들어간 당사자들 사이 - 계약 체결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향해 협력해야 할 긴밀한 결합관계 O -> if, 이 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 발생 시 배상책임 O
2) 불법행위책임설 : 제750조 - 위법행위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확신을 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파기하는 행위)
3) 제3의 책임유형설 : 계약책임 X, 불법행위책임 X, 제3의 독자적 법정책임(책임내용 - 계약책임과 유사)
다. 판례 : 불법행위로 해결
라. 검토 : 불법행위책임설 (신의칙에 의해 계약체결자유 원칙에 한계를 긋는 문제 - 불법행위 영역, 우리 민법 불법행위에 관해 포괄적․일반적 조항 O -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는데 어려움 X)
2. 신뢰의 야기가 위법․유책한 경우 : 재산적 손해 - 신뢰손해에 한정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음으로 입은 손해)
3. 교섭의 파기가 위법․유책한 경우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상대방에게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 부여 + 상대방이 그에 따라 행동 + 그 뒤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교섭을 중단 or 파기 -> 위법
1) 정당한 신뢰의 형성
2) 파기의 부당성
나. 손해배상책임의 효과
1)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 판례 - 부정
나) 신뢰손해의 배상 책임
․적극적 손해 : 계약 체결을 믿고서 지출한 비용, if, 계약의 체결을 믿고 계약의 이행행위 준비 or 이행에 착수 - 원칙 : 상당인과관계 X, 예외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 O, 상당인과관계 O
․소극적 손해 : 계약의 체결을 믿고서 다른 기회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다) 정신적 손해의 배상 청구 :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 - 손해배상 O
2) 과실상계 :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O (제763조, 제396조)
3) 소멸시효 및 사용자책임 : 제766조 (3년, 10년), 피용자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책임 (제756조)
제5절. 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쌍무계약 -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양 의무 사이 : 의존적․대가적 관계 O
가. 성립상의 견련성
나. 이행상의 견련성 :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행상의 견련성 없는 경우 - 공평의 원칙 등 다른 이유로 동시이행관계 인정될 수 O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 원인채무 지급 위해 어음교부, 채무자의 원인채무 - 채권자의 어음반환의무 (채무자 이중지급 위험 방지)
-> 이 경우, 존속상 견련성은 인정될 여지 X
다. 존속상의 견련성 : 위험부담
1) 위험부담의 두 가지 의미 : 급부위험과 대가위험의 구별
․급부위험 (물건의 위험) : 물건(급부)이 멸실될 경우 그 급부 자체에 관한 불이익
- 특정물채무 : if, 물건 멸실 O - 채권자 그 물건 이행 청구 X (채권자 급부위험 부담 O)
- 종류채무 : 특정 전 - 채권자 물건 이행 청구 O (채무자 급부위험 부담 O), 특정 후 - 위험이 이전
․대가위험 (반대급부위험) : 쌍무계약에서 일방당사자의 채무가 급부불능으로 인하여 면책된 경우, 그의 타방당사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 존속 여부에 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2) 대가위험의 부담
가) 원칙 : 채무자 (제537조)
․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사안에서,「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 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대상청구권 일반적 인정하는 견해 : 이 경우에도 대상청구권 인정 O -> 채권자는 ‘선택’에 따라 대상청구권 행사하여 계약 존속 or 위험부담 규정 원용하여 계약 소멸
-> 다만, 이 경우 : 자신의 반대채무 또한 이행해야
나) 예외 : 채권자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제538조 1항 1문)
․채무자 : 상대방 이행 청구 O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
-「잔금지급기일 이후에도 매수인의 이행거절이 지속되던 중 수용으로 인하여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 된 경우, 매수인의 이행거절을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다.」- 부정한 판례
3) 대가위험의 이전 : 그 후 채무가 쌍방 귀책사유 없이 불능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채권 행사 O
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제538조 1항 2문)
․수령지체의 의미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는 구두의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제공이나 구두제공이 필요하다.」
․채권자 수령지체 중 채무자의 ‘경과실’로 이행불능 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채무 이행 청구 가능?
- 다수 : 제401조 (주의의무 경감) ->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O (이행 청구 O)
나) 동산의 경우
다) 부동산의 경우
4)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익상환의무 (제538조 2항)
2. 제3자를 위한 계약
가. 서설
1) 의의
․요약자 - 낙약자 사이 법률관계 : 기본관계, 요약자 - 제3자 사이 법률관계 : 대가관계
․기본관계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본질적 요소 (낙약자 채무 - 기본계약에서 발생)
․대가관계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효력에 영향 X
2) 구별개념
나. 성립 요건
1)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기본관계)의 존재 (제542조) - but, 대가관계의 효력 : 계약 성립, 효력에 영향 X
2) 제3자 수익 약정 :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 취득케 하는 약정
3) 수익자의 특정 :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시 특정할 수 있어야, but, 반드시 현존해야 하는 것 X (태아 - O)
다. 효과
1) 제3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급부관계)
가) 제3자의 권리 취득 (제539조 2항, 제540조)
나) 낙약자의 항변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 (제542조) : 대항 O (수익자 - 선의 제3자 보호 받지 X, 실질적 새로운 이해관계 X)
-> but, 제541조 - ‘미리 권한 유보 or 제3자 동의’ 아닌 한 제3자 권리 생긴 후에 합의로 발생한 사유로는 대항 X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 : 대항 X (영향 X)
다)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 수익자 -> 낙약자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O, but, 직접 계약 해제 X (계약 당사자 X)
2)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기본관계)
가)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권리
․기본관계 or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채권 O
․요약자 채무 불이행 시, 낙약자 계약 해제 O (이전에 제3자 수익 의사표시 있어도 대항 O - 법정해제, 제541조 적용 X) -> if, 아직 이행 X : 의무 소멸, ‘동산 or 부동산 소유권 이전 ’ : 낙약자 소유권 회복 (물권행위의 유인성)
-> if, 이행한 것이 ‘금전의 지급’ : 낙약자 -> 수익자 직접 반환 청구? (원상회복 or 부당이득)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검토 : 부정 (수익자에게 급부 - 요약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 청산도 낙약자 - 요약자 사이)
나)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권리
․낙약자에 대해 수익자에게 이행할 것 청구 O
․계약당사자 : 취소권, 해제권 O
-> 제3자 수익 의사표시 후, 요약자 계약 해제 시 수익자 동의 요?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 때에는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익자의 동의 필요 X
- 검토 : 동의 필요 X (제541조 - 법정해제권 행사 적용 X, 수익자 -> 낙약자 : 손해배상 청구 O)
․대가관계 무효 or 취소, 해제 : 그것만으로 요약자가 자신에게 이행할 것을 낙약자에 청구 X
-「C가 B와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요약자인 A와 수익자인 C사이에 대가관계에 불과한 위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C의 B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거나 B가 A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A에게 직접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부활한다고는 볼 수 없다.」- 부정하는 입장
-> 부당이득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 + 양도통지 : 직접 상가 소유권 이전 청구 O
3) 수익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대가관계)
․대가관계의 효력 :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의 성립, 효력에 영향 X
․if, 대가관계 무효 or 취소 : 수익자 - 요약자 사이 부당이득 문제 O
라. 적용범위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의 면제를 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채무면제의 효력이 생긴다.」
제6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서설
<계약 해제의 원인 분류>
․당사자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인한 경우
- 해제권이 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법정해제) :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불완전급부, 사정변경 등
- 해제권이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약정해제) : 해약금약정 등
․당사자의 합의에 기한 경우
- 합의해제
(1) 의의 :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 (계약 자유의 원칙 - 당연히 인정)
(2) 성립 : 청약 -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치, 명시적 / 묵시적 O
․묵시적 해제?
-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or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 O
-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사유만 : X
->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 O
(3) 효력
(가) 당사자 사이의 효력
① 계약의 소급적 소멸 -> 물권변동도 소급적으로 실효된다.
② 해방효 및 원상회복
․해방효
․원상회복 : 당사자 합의에 따름 (제548조 2항 당연히 적용되는 것 X), if, 합의해제 약정에 의한 원상회복 불이행 시, 합의해제 자체를 다시 해제? X (기존 계약 소급적 소멸 -> 합의해제 효과 완결, 합의해제 자체의 이행 문제 발생 X)
③ 손해배상의무 : 원칙 - 채무불이행 손․배청구 X, 예외 -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하기로 특약 시, 청구 O
(나) 제3자에 대한 효력
․제548조 1항 단서 유추적용 : 제3자 권리 해하지 X
․'제3자‘?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외관을 신뢰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의 양수인 - 제3자?
-「채권의 양수인은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외관’을 신뢰한 자가 아니므로」- 부정하는 입장
- 검토 : 부정 (채권양도 -> 그 기초되는 계약에 대한 당사자 처분 자유 제한 : 부당 O)
- 해제조건의 성취
- 실권특약 또는 자동해제특약
(1) 중도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실권특약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잔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실권특약 -> 제한해석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 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3)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약정과 결합된 자동해제 조항 -> 실권특약 아님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은 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이라고 할 것이고, 최고나 통지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다.」- 제565조 해제권 확인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 (if, 당사자 일방 이행 착수 후, 해제권 행사 X)
2. 해제권의 발생 사유
가. 약정해제권 : 대표적으로 해약금이 수수된 경우
1) 해약금의 의의 :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수수되는 금전 기타 물건
2) 해약금 추정
① 제565조 1항 (다른 약정이 없는 한)
② 위약금 약정 - ‘다른 약정 ’(제565조 1항)에 해당?
․통설, 판례 : 다른 약정에 해당 X (병존 가능)
③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해제권 행사의 요건 (제565조 1항)
가) ‘당사자 일방’
․스스로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ex. 중도금 지급), 제565조에 의한 계약 해제?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다.」- 부정하는 입장
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1) 의미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이행기 전의 이행착수
․「이행기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
->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판례’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였다면, 중도금 등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이 경우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은 제565조 제1항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이용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그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의무는 그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는 달리 신의칙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당사자 쌍방이 위 협력의무에 기초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그 단계에서는 당사자 쌍방 모두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토이용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교부자 : 해제 의사표시만으로 계약금 포기 효력 O
․수령자 : 해제의 의사표시 + 계약금 배액 현실 제공 O (다만, 상대방 수령 X - 공탁하여야 하는 것 X)
4) 해제의 의사표시
5) 해제의 효과
가) 원상회복 : 문제 발생 X (제565조 1항 - 어느 일방 이행 착수 전에만 행사 O)
나) 손해배상 (제565조 2항) : X (제565조 1항 - 채무불이행 원인 X)
나. 법정해제권
1)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가) 채무자의 이행지체
(1) 이행지체의 발생 시기 (제387조)
①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 기한이 도래한 때
②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
③ 기한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2)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경우 : 반대채무의 이행 or 이행제공 -> 동시이행항변권 깨뜨려야
(3) 부수적 채무의 지체의 경우에도 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 최고
(1) 일반론 : 반드시 미리 기간 명시 요 X, 최고한 때부터 상당기간 경과 시 해제권 발생 O
(2) 쌍무계약의 경우 반대채무의 이행 준비 : O (계속적 이행제공설, 일회적 이행제공설 - 결론은 같음)
(3) 과다최고의 경우
․if, 과다최고의 진의 - 본래급부 청구 취지 : 본래 급부 수량 범위 내에서 유효
․과도한 정도가 현저,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 분명 : 그 최고는 부적법 -> 이에 따른 계약해제 - 효력 X
(4) 이행 최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544조 단서)
②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인 경우 (제545조)
③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
④ 이행지체만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특약한 경우
다)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을 것
2)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제546조)
3) 불완전급부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 불완전급부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이행지체 (추완 가능한 경우) or 이행불능 (추완 불가능한 경우)에 준해 해제권 O
4)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 O
5)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 X (법정책임설)
6)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해제권의 행사
가. 해제의 의사표시 (게543조 1항)
․조건? 원칙 - X, but,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O (조건 성취여부 상대방 결정 가능 - 법적 지위 불안 X)
나. 불가분성의 원칙 (제547조) (법률관계 복잡 방지, but, 임의규정)
다. 행시기간 : 10년의 제척기간 (통설)
4. 해제의 효과
가. 이론 구성
1) 논의의 실익 : 해제 후 등기 말소 전 이해관계 가진 제3자 보호 관련
2) 학설
가) 물권적․직접적 효과설 (계약관계 소급 소멸 -> 물권행위 유인성 -> 물권행위 소급 소멸)
① 제548조 1항 본문 (원상회복의무) : 본질 -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대한 특칙 O)
② 제548조 1항 단서 (제3자 보호) : 제3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둔 규정
③ 제548조 2항 (이자의 가산) : 소급 소멸 전제
④ 제549조 (동시이행관계) : 무효․취소된 경우와 균형
⑤ 제550조 (해지의 효과) : ‘장래효’ (해제 - ‘소급효’ 전제)
⑥ 제551조 (손해배상) : 논리적으로는 소급 소멸해야 but, 채무불이행 손해 입은 사실 자체는 변함 X -> 특별히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것
나) 청산관계설 (기존의 계약관계 동일성 유지한 채, 청산관계로 변경)
① 제548조 1항 본문 (원상회복의무) : 본질 - 청산의무 (부당이득반환의무 X)
② 제548조 1항 단서 (제3자 보호) : 당연규정에 불과
③ 제548조 2항 (이자의 가산) : 언급 X
④ 제549조 (동시이행관계) : 청산관계 - 기존 계약관계와 동일성 유지 O (당연히 인정)
⑤ 제550조 (해지의 효과) : 언급 X
⑥ 제551조 (손해배상) : 기존 채무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은 장래를 향해 소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그대로 존속 O
3) 판례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검토 : 물권적․직접적 효과설 (if, 청산관계설 - 자연스럽게 설명 X, 많은 규정을 당연규정으로 해석)
나. 구체적 내용 (물권적․직접적 효과설에 따름)
1) 계약에 따른 채권 및 채무의 소급적 소멸 -> 그에 따른 물권행위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
가) 해방효 :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권, 채무 - 소급적 소멸 (채권 양도 or 압류․전부 - 양수인, 전부채권자 이행 청구 X)
나) 원상회복의무
(1) 반환의 범위 : 이익현존 여부, 선․악 불문 받은 급부 전체 반환해야 (원상회복), 금전 -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제548조 2항), 반환할 물건 - 받은 날부터 사용이익 가산 (균형상)
(2) 제3자의 보호 (제548조 1항 단서) -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외관을 신뢰하여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
․소유권 취득한 매수인 -> 물권 or 대항력 있는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가등기) 취득 : O
-> 해제 후 말소등기 전 “선의”로 물권 or 대항력 있는 권리 취득 : O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갖고 있는 미등기매수인과 이해관계 맺은 자? (이행 전)
-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해 이해관계 맺은 자 (채권 양수인, 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 : X
- ‘주택 인도받은 미등기매수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주택인도 +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되고,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토지’매매 해제된 경우, ‘건물’에 관한 이해관계인 : X (토지 - 건물 별개 물건)
- 매수인 소유권 취득 전,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건물 신축 후 소유권 이전 : X
- 매수인 선이행 받아 소유권 취득, 건물 신축 후 소유권 이전 : O (건물 소유권만 - 토지에 대한 관습지상권자, 토지 소유권도 - 소유권자)
- 매수인에게 선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주면서, 매도인 명의 가등기 O : X (본등기 -> 건물 양수인에게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 O, but,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O)
2)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1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통설․기존 판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책임’ -> 이행이익배상 O, 신뢰이익배상 X
․최근 판례 :「제551조의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지만, 이에 갈음하여 계약의 소급적 무효로 인한 신뢰손해배상책임의 성격도 가진다.」(다만,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음)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문제점 : 채권자가 계약의 유효 및 이행을 믿고 비용 지출한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 신뢰손해배상 청구 가능?
(2) 학설 : 통설 - 채무불이행책임,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도 어차피 지출하였을 비용이므로 X
(3) 판례 : 최근 대법원은「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복배상 및 과잉배상 금지원칙에 비추어 그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에 갈음하여서만 구할 수 있고, 그 범위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택일적 (이행이익 - 신뢰이익)
(4) 검토 : 최근판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 ‘계약의 소급적 무효로 인한’ 손해 -> 계약의 소급적 무효로 인한 신뢰이익배상책임 성격도 O)
3) 동시이행관계 : 원상회복의무 상호간, 원상회복의무 - 손해배상의무
4) 기존의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 자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는가? 청산관계설 - 당연, 직접효과설 - 보증인 의사에 근거하여 긍정
5)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허용되는가?
․청산관계설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채․청) -> 가등기 O
․직접적․물권적 효과설 : 계약 내용에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합의 포함 O -> 소유권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권 + 계약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 (채․청) -> 후자 권리에 기해 가등기 O
6) 해제된 법률행위의 취소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5. 해제권의 소멸
가. 이행의 제공으로 인한 소멸 : 해제권 발생, but, 행사 전 - 채무자가 본래 내용에 좇은 이행 + 지연 배상
나. 해제권의 포기
다. 해제권의 실효 :「해제권을 갖는 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러 그 후 새삼스럽게 이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해제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라. 제척기간의 경과 : 10년의 제척기간 (통설)
마.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제552조) : but, 그 후 새로운 사유에 의해 해제권 발생 - 행사 O
바. 목적물의 멸실 등 (제553조)
사. 해제권의 불가분성 (제547조 2항)
6. 계약관계의 해지
가. 의의 :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
나. 해지권의 발생
1) 약정해지권
2) 법정해지권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권
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다. 해지권의 행사
라. 해지의 효과
<제3장> 계약각론
제2절. 증여계약
1. 증여계약의 성립
2. 법률효과
가. 증여자의 의무 (제554조)
나. 증여자의 담보책임 (제559조)
다. 증여에 특유한 해제
1)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가) 의의 (제555조) :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 방지, 분쟁 방지
나) 요건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을 것
․서면 : 반드시 증여계약서일 필요 X, but,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나야
다) 해제권의 행사 : ‘특수한 형태의 철회’ -> 제척기간 적용 X
라) 이미 이행한 경우 : “제555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8조)
(1)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의 의미 : 해제권 행사 X
(2) ‘이미 이행’의 의미
①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 목적물의 인도
②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 인도 + 소유권이전등기 (통설․판례)
2) 수증자의 망은행위와 해제 (제556조, 제558조)
3)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해제 (제557조, 제558조)
3. 특수한 증여계약
가. 정기증여 (제560조)
나. 부담부 증여 (제561조) :「상대의 부담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사인증여 (제562조)
1)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포괄적 사인증여에 포괄적 유증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포괄적 사인증여에 민법 제1078조가 준용된다면 양자의 효과는 동일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하는 것은 사인증여의 성질에 반하므로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제1064조)이 준용되는지 여부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으로서 수증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태아에 대한 증여에 있어서도 태아의 수증행위가 필요한 것인 바,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한 것이어서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제3절. 매매계약
1. 매매계약의 성립
․매매예약 : 예약완결권
1) 의의
가) 매매예약의 의의 :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나) 매매예약완결권의 의의 : 예약권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제564조 1항) -> 형성권
2) 예약완결권의 발생
가) 예약의 성립 : 본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확정 or 확정할 수 있어야
나) 일방예약 또는 쌍방예약
3) 예약완결권의 양도성
가)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 : 예약완결권 - 재산권, 양도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양도 O vs 양 (검) : 계약인수에 준해 의무자의 승낙 요 O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가는 계약 원만한 이행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
나)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되어 있는 경우 : 위와 동일 (승낙 요 O) -> 부기등기
4) 예약완결권의 행사
가) 상대방에 대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나)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예약완결권의 행사 방법
․대법원은 복수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안에서,「복수채권자는 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고 그 행사 즉 채무자에 대한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및 이에 따른 목적물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에 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구하는 소는 필요적공동소송으로서 복수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한다.」
5)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가) 문제점 : if, 당사자 약정 O - 그에 따름 (제564조 2항 반대해석), 약정 X - 예약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
나)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의 제한 : 통․판 - 제척기간 O (예약완결권 - 형성권)
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 제척기간 : 10년
(2) 기산점
(가) 판례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검토 : if, 권리 발생, but 권리 행사 불가능 - 소멸시효 뿐 아니라 제척기간도 진행 X (판례 비판)
6) 예약완결권 행사의 효과
가)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한다.
나)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발생한 권리의 행사기간
․예약완결권 - 그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유권이전채권 : 별개의 권리 (제척기간을 둔 취지 - 법률관계 조속히 확정, but, 이미 형성권 행사로 법률관계의 불안정 상태 해소 O)
․대법원도 환매권이 문제된 사안에서,「환매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 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고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계약
1) 서설
가) 의의
나) 법적 성질 : 요물계약, 종된 계약
2) 법적 의미
가) 증거금
나) 일부 변제
다) 해약금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됨 (제565조)
라) 위약금(위약에 관한 약정이 함께 있는 경우) -> 손해배상액의 예정(추정) 또는 위약벌
2. 매매의 법률효과
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제568조)
1)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및 인도의무
2)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가) 일반론
나) 대금의 ‘이자’ 지급의무 (제587조 2문, 제587조 단서)
․목적물의 사용이익과 대금의 이자 사이의 등가성 선언
․‘이자’ -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ex.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해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사용이익을 누리고 있는 이상 제587조 2문에 의해 매도인에게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가?
- 법정이자설 : O (제587조의 문언, 취지에 충실)
- 지연손해금설 : X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검토)
- 판례 : 분명하지는 않으나, 전체적인 판례의 판시내용들은 지연손해금설의 입장을 전제로 한 듯, 즉, 제587조 2문은 일반적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에 관하여 매매목적물의 인도에 따른 과실수취권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특칙을 둔 것이라고 해석
다)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의 대금지급거절권 (제588조, 제589조)
3) 동시이행관계 (제568조 2항)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에 추가하여 제587조의 특칙에 따라 매매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목적물 인도 X -> 매도인은 목적물의 과실(사용이익) 수취함으로써 대금의 이자 상쇄시킬 수 O)
․매수인이 매도인의 인도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목적물의 사용이익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금 지급 X -> 매수인은 돈의 이자를 수취함으로써 목적물의 과실(사용이익)을 상쇄시킬 수 O)
나. 매도인의 담보책임
1)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가) 의의
(1) 개념 :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 (대리인으로 매도 X, 자신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도 O)
(2) 유효성 : 제569조 - 유효 전제 (원시적, 주관적 불능의 경우)
나) 요건 : 권리의 타인 귀속
․부동산 미등기 전매? 통설․주류 판례 - O (법률적으로 판단 - 형식주의 하에서 소유권 취득 X)
다) 효과
(1)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 (제569조)
(2) 타인(권리자)과 매도인(무권리자)의 지위가 혼동된 경우의 문제
․무권리자 사망 -> 권리자 상속 : 권리자 매도인 지위 상속, but, 권리 이행 거절 할 수 O (원칙)
․권리자 사망 -> 무권리자 상속 : 제569조의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 O -> 매수인에게 권리 이전해야
라) 담보책임
(1) 요건
(가) 타인 권리의 매매일 것
(나)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것
(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는 요건이 아니다.
(2) 효과 - 제570조, 제571조
(가) 계약해제권 (선․악 불문)
(나) 손해배상청구권
① 요건 : 매수인이 선의일 것
②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산정 시기
․학설 : 신뢰이익 배상만 청구 O (무과실책임) vs 이행이익 배상 O (채무불이행 책임)
․판례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
․검토 : 이행이익 배상 (문제의 핵심 - 매도인의 선의, 이전불능에 귀책사유 X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행이익 배상 청구 가능? 원칙 - 신뢰이익배상만 가능(무과실책임), but 제570조 담보책임은 선의 매도인이 그 전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X)
(다) 과실상계 : O (비록 무과실책임이라고 하더라도), but 판례는 제396조 직접 적용 X, 형평의 원칙 근거
(라) 권리의 행사기간 : 제한 X
마) 채무불이행책임
(1) 문제점 : 선의 매수인 - 제570조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 O (판례 - 이행이익배상), 별도로 채무불이행 책임 추궁할 실익 크지 X, but, 악의 매수인 - 손해배상 청구 X (채무불이행 추궁할 실익 큼)
(2) 판례 :「매매계약 당시 그 토지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그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진 것인 때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가는 매수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3) 검토 : 긍정 (제569조 - 권리 취득․이전의무, 매도인 귀책사유 - 스스로 증명케 해야(판례 비판))
바) 불법행위책임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도증서, 위임장 등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 최종 매수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 상실이 그 손해가 될 수는 없다.」
․「제3자가 최종 등기명의자의 등기를 신뢰하여 위 토지들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하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은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조합 직원들의 위법행위와 피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이전등기가 유효하여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 즉, 근저당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들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들에게 대출한 금원 상당이라 할 것이다.」
사) 관련문제
(1) 타인 권리의 매매와 착오에 의한 취소 : 착오취소 배제
(2) 타인 권리의 매매와 사기에 의한 취소
․ex. 매도인이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사기로 취소할 수 있는지?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만일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해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긍정하는 입장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제572조, 제573조)
․대금감액 청구 : 선․악 불문 O
․계약 해제권 : 선의 -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선의 - 사실 안날부터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 악의 - 계약한 날부터 1년 내 행사
․건물과 그 대지의 매매에서 대지의 일부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일부도 그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경우, 건물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의 근거규정
「매매계약에서 건물과 그 대지가 계약의 목적물인데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이웃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경계 침범의 건물부분에 관한 대지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2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매매목적물인 건물의 일부가 그 피침범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좇아 결국 이를 철거하여야 하는 등 그 존립을 유지할 수 없는 운명에 있다고 하면, 이는 매도인에게 그 건물부분의 존립 자체에 관한 권리가 흠결된 것으로서 종국적으로는 매매목적물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바의 전형적인 위험요소가 당해 매매계약에 내재하고 있다는 흠이 있어, 대지의 일부만이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또는 일반적으로 매매목적물인 건물의 일부만이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목적물의 물질적 성상에 흠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매매목적물의 권리상태에 흠이 있는 경우에 쉽사리 적용될 수 없다.」
3)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
가) 의의 (제574조) - 일부타인권리매매 담보책임규정 준용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나)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의미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다) 제572조가 준용하는 제573조에서 ‘사실을 안 날’의 의미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목적물이 부족되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그 부족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다.」
-> 비판(양창수) : 일부타인권리매매 - 매도인이 그 일부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가능 but,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처음부터 불가능 -> ‘사실을 안 날’ :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안 날’
라) 목적물의 일부가 처음부터 매수인 소유였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권리가 타인의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제575조)
․계약 해제 : 선의 매수인 -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 : 선의 매수인 - 계약 목적 달성하는데 지장 없는 경우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
5) 저당권․전세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 (제576조)
가) 의의 : 매수인 (선․악 불문) - 계약 해제 O, 매수인 출재로 소유권 보존 시, 상환 청구 O, 손해 입은 경우 배상 청구 O
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제570조 vs 제576조)
․문제의 소재(실익) : 악의의 매수인 손해배상 : 제570조 - X, 제576조 - O
손해배상의 범위 : 제570조 - 이행이익 배상, 제576조 - 신뢰이익 배상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같은 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한 손해 즉 신뢰이익의 배상에 한정되므로,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적용 배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6) 특정물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
가) 본질론
(1) 논의의 출발점 : 원시적 하자 있는 특정물을 선관주의의무를 다해 보관한 뒤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 ->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
(2) 채무를 이행하였지만 법이 특별히 인정한 책임이라는 견해
․제462조에 의해 적법한 채무이행 (공평의 원칙상 - 매도인에게 과실 없어도, 매수인 보호할 필요 O)
․무과실책임, 신뢰손해에 한정
․if, 매도인 귀책사유 O - 고지의무 or 보호의무 위반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 (하자확대손해 포함 O)
(3)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이라는 견해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 X - 당사자의 의사)
①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과 별개로 이해하는 견해 (양창수, 판례) (하자담보책임“도”)
․공평의 원칙상 -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매수인 보호할 필요 O (하자담보책임)
․무과실책임, 신뢰손해에 한정, 하자는 계약 성립 당시에 존재해야
․if, 매도인 귀책사유 O - 불완전급부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 (이행이익손해, 하자확대손해 포함)
․하자담보책임 - 채무불이행 책임 : 별개의 제도, 법이 매수인에게 부여한 또 하나의 구제수단
②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칙으로 이해하는 견해 (하자담보책임“만”)
․과실책임, 이행이익손해, 하자확대손해 포함, 하자가 계약 성립 이후에 생긴 경우도 포함
․매수인은 오로지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만 O - 매수인 선의․무과실,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내 행사해야 (매수인 권리 제한)
나) 요건
(1) 특정물에 ‘하자’가 있을 것
(가) 하자의 판단 기준
․학설 : 객관적 하자설 (매매의 목적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성질․상태에 미달한 경우) vs 주관적 하자설 (매매의 목적물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성질․상태에 미달한 경우)
․판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나) ‘법률적 장애’가 ‘물건’의 하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580조 vs 제575조)
① 문제점 : ex. 공장용 부지 매매, but, 관계법령상 그 토지 위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경우. 매매 목적물에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물건의 하자? (제580조), 권리의 하자? (제575조)
-> 실익 :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지 (제575조 - O, 제580조 - X)
매수인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 요하는지 (제575조- X, 제580조 - O)
권리행사기간 (제575조 - 1년, 제580조 - 6월)
② 학설 : 권리의 하자로 보는 견해 (법률적 장애 - 소유권 행사에 대한 제한, 제575조와 성격이 유사, 경매의 목적물에 법률적 장애 있어도 매수인이 담보책임 물을 수 있어야) vs 물건의 하자로 보는 견해(경매의 경우 다른 매매와는 달리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으므로, 담보책임 인정하면 법률관계가 매우 복잡, 제578조 - 제한적으로 해석)
③ 판례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④ 검토 : 물건의 하자 (매매목적물에 관한 법률적 장애 - 경매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 대부분, if, 담보책임 인정 시 경매 절차의 안정성 크게 해할 우려 O -> 제578조 적용 배제)
(다) 하자의 존재 시기
․계약성립시설 (계약 성립 당시) vs 위험이전시설 (계약 성립 후 목적물에 대한 위험 이전시기 전)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토 : 계약성립시설 (if, 계약 성립 후 하자 발생 - 채무불이행 책임 or 위험부담 법리 적용)
(2)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3) 매도인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다) 효과
(1) 대금감액청구권의 인정 여부 : 제580조 1항, 제575조 1항 ‘손해배상’에 실질적으로 대금감액 청구 포함
(2) 손해배상청구권 : 법정책임으로 보는 견해 (신뢰이익배상) vs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 특칙으로 보는 견해(이행이익배상) vs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 책임과 별개로 이해하는 견해 (신뢰이익배상) (검 -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법정한 ‘무과실책임’)
(3) 하자보수청구권의 인정 여부 : O (소비자보호 측면, 보수능력 있는 매도인에게 이익)
(4) 계약 해제권 :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O
(5) 위 각 권리의 상호관계 : 대금감액, 하자보수 - 계약해제 배척적, 대금감액 - 하자보수 선택적, 대금감액, 하자보수 - 손해배상 전자로 전보되지 않은 신뢰손해 추가로 손․배청구
(6) 권리행사기간 : 하자의 존재를 안 날부터 6월 (제582조), 제척기간 (다 - 출소기간, 판 - 출소기간 X)
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1)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 이른바 ‘특정물도그마’와의 관계
(가) 문제점 : 계약 성립 당시 이미 하자가 있었던 물건을 계약 성립 후 매도인이 잘 보관하여 매수인에게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한 경우,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인지? (제462조 관련)
(나) 학설 : 법정책임설 (매도인으로서 의무 다함) vs 채무불이행책임설 (하자 없는 물건 인도 의무 위반)
-> 매도인 귀책사유 O - 전자는 채․불 성립 여지 X, but 후자는 불완전급부 채․불 O
(다) 판례 : 매도인이 폐기물을 매립하여 조성한 대지를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매수인이 그 토지를 정상적인 토지로 복구하기 위해서 복구비를 지출하게 된 사안에서「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매매 목적인 특정물에 원시적 하자 있어도, 불완전급부 채무불이행 성립 가능
(라) 검토 : 채무불이행책임설 (특정물도그마 부정 - 당사자 의사)
(2) 채무불이행책임을 경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칙으로 보는 견해 : 하자담보책임 성립 시, 채무불이행 규정 배제
․유력설․판례 (검토) : 경합 O (하자담보책임 - 매수인 보호를 위해 특별히 정한 구제수단)
7) 종류물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 (제581조)
8) 채권양도인의 담보책임 (제579조)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을 그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 매도인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임차권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임차권 매매계약 이후에 실행되어 낙찰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거나, 임대인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매도인에게 제 576조에 따른 담보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임차권을 교환계약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9)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 (제578조)
가) 적용 범위
(1) 경매가 유효할 것 (담보책임만 문제될 뿐, 부당이득 문제 발생 X)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 -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 인정될 여지 X (부당이득 법리로 해결)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사안」)
(2) 경매 목적물의 ‘권리'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if, ‘물건’에 하자 O : 담보책임 성립 X (제580조 2항 - 경매법원 용이하게 조사할 수 X, if, 인정 O, 경매절차의 안정성 해침)
나)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이 임의경매 된 경우 1차적 책임자
(1) 문제점 : 제578조 1항, ‘채무자’ 규정 (1차적 책임자 - 채무자? 물상보증인?)
(2) 학설
(가) 채무자가 1차적 책임자라는 견해 : 채무자 무자력 시, 구상권 만족 X (보상 없이 부담만 지는 결과)
(나) 물상보증인이 1차적 책임자라는 견해 : 채무자의 무자력 위험, 배당채권자들이 부담하게 되어 부당
(3) 판례 :「민법 제578조 제1항의 채무자에는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물상보증인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경락인이 그에 대하여 적법하게 계약해제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4) 검토 : 물상보증인이 1차적 책임자 (채무자의 무자력 위험 - 물상보증인이 부담해야)
다)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는데 매수인(경락인 또는 낙찰인)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경락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때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구하거나, 위 계약 해제와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경매목적물에 위와 같은 흠결이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나 이를 알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주임법 제3조 3항, 민법 제575조 1항, 제578조), 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채무자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경매목적물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경락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후 채무자가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채무자는 민법 제5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주택에 관하여 경매신청 전에 마쳐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8조 ,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이러한 때에도 낙찰인으로 하여금 배당이 실시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그 담보책임을 추급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낙찰인은 민사소송법 제613조를 유추적용 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낙찰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특수한 매매계약
4. 환매와 재매매의 계약
제4절. 교환계약
․교환계약과 기망행위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교환계약과 대상청구권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절. 소비대차계약
1. 서설
2.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제598조)
3. 법률효과 (제600조 전단, 제603조 2항 - 이행지체 : ‘최고 받은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 날’)
4. 준소비대차
가. 서설
1) 의의 (제605조)
2) 구별개념 - 경개계약
나. 성립 요건
1)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기존채무의 존재
2) 기존채무의 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가 있을 것
다. 효과
1) 소비대차의 효력. 가등기담보법 적용 가능
2) 기존채무와 신채무의 관계
가) 개관 : 기존채무 소멸, 신채무 성립 (양 채무 동일성 유지)
나) 기존채무에 관한 보증, 담보, 동시이행의 항변권, 사해행위취소권 : 존속 O
다) 신채무의 소멸시효 : 준소비대차계약의 성질에 따라 결정
제6절. 사용대차계약
1. 서설 (‘무상으로 사용을 허락하였다’)
2. 사용대차의 성립 (제609조)
3. 법률효과
4. 사용대차의 종료
가. 사용기간의 만료 (제613조 1항)
나. 사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613조 2항 본문, 단서)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사용대차 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차주의 사망으로 인한 대주의 해지권(제614조)의 제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사용, 수익의 필요는 당해 지상 건물의 사용, 수익의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어서, 제6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주가 차주의 사망사실을 사유로 들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제7절. 임대차계약
1. 서설
가. 의의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민법 제621조에 의한 주택임대차 등기를 마치더라도 채권계약이라는 기본적인 성질에 변함이 없다.」
나. 임차인의 보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2. 성립 (제618조)
- 타인 소유 물건에 관한 임대차 계약
1) 유효성 : O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or 임대할 권한 없어도 임대차계약 유효하게 성립)
․다만, 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것을 계약 내용으로 삼은 경우 : 착오 취소 O
2)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 의무 (임대인 - 목적물 완전하게 사용․수익케 할 의무, 임차인 - 차임 지급 의무)
3) 임대차 종료 시 법률관계
가) 소유자의 권리 주장으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종료된 경우 : 곧바로 종료 (임차인 해지 의사표시 없이도)
-> 임대인 : 목적물 반환 or 부당이득반환 청구 X, but 연체차임 지급 청구 O (계약에 기한 권리)
나) 기타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 소유자 권리 행사 시까지, 임대차계약에 기해 목적물 반환 청구 O, 임차인 계속 사용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 O (임대차 종료 시~소유자 권리 행사 시)
-> 손해? O (종료 이후의 사용수익권 - 임대인 O)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3. 효과
가. 임대인의 의무
1)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 이른바 수선의무
가) 의의 (제623조) - 적극적 의무
나) 요건
(1) 훼손의 정도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2) 훼손의 원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목적물 훼손된 경우 : 면제 X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목적물 훼손된 경우 : 부정 vs 긍정 (단, 임차인 손해배상의무 인정)
다) 특약에 의한 제한 : O (제652조 반대해석상, 제623 강행규정 X - 단, 엄격히 해석해야)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효과 (제626조 1항 - 임차인이 대신 수선한 경우, 필요비 상환 청구 O)
․임대인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임차인 목적물 사용․수익 X - 차임지급 거절 O (수선의무 이행 시 까지)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그 한도를 넘는 차임의 지급거절은 채무불이행이 된다.」
2) 비용상환의무
3) 보호의무?「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4) 기타
나. 임차인의 의무
1) 차임지급의무
가) 차임의 지급시기 :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제633조 적용
나) 차임의 증감 (제628조) : 형성권 - 증감 의사표시 상대방 도달 시, 바로 상당한 범위로 차임 증감
다) 차임의 연체 (제640조, 제641조) : 2기의 차임액
라) 차임채권의 보호 (제648조, 제649조, 제650조)
2) 임차물 보관의무 및 통지의무 (제634조)
3) 임차물 수선에 대한 인용의무 (제624조)
4.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가. 종료 원인
1) 존속기간의 만료
가)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대한 제한
나) 합의에 의한 갱신
다) 묵시의 갱신 또는 법정갱신 : 민법 (제639조 1항 본문, 단서), 주임법 (제6조 1항, 2항)
2) 해지의 통고 (제635조, 제636조, 제637조)
3) 즉시해지
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 제625조)
나)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 제627조)
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대인, 제629조)
라) 차임의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 제640조, 제641조)
마)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4) 임대인의 사용․수익케 할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당연 종료 : 임대차계약의 본질 - 사용․수익 불능
․임차 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화재 등)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후 그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바로 임대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임차인에게 그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인도하였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는 당사자의 해지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종료의 효과
1)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 동시이행관계
․임차인 목적물 반환 O, 임대인 : 보증금 무조건으로 반환해야 - 종전 임차인이 새로 임차한 사람에게 임대인 동의 아래 직접 넘긴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적으로는 두 번의 인도 O -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 O)
2) 유익비의 상환 및 부속물․지상물의 처리
3) 손해배상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 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 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 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를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 더 나아가 장래 그 목적물의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계속해서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는 이를 별도의 손해로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경우
①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 X (위법 X)
② 부당이득 반환의무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는 등으로 ‘실질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는 경우
① 불법행위책임 : O (인도 거절하는 것만으로 사용이익 상당 손해 O)
② 부당이득반환의무 : ‘실질적 이익’ - O
다. 개별 문제 :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1) 임대차계약의 종료 : 임대인의 사용․수익케 할 의무 이행불능 -> 임대차계약 당연 종료 ->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발생
2)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불능에 대한 귀책사유 증명책임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이치는 화재가 임차인의 임차부분 내에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그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화재가 임대인의 지배영역에서 발생 :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 - 귀책사유 X
-「화재가 건물소유자 측에서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
3)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 : 임대인 -> 임차인, 목적물반환의무 이행불능 원인 손해배상 O
임차인 -> 임대인, 보증금반환청구 O, but 손․배채무만큼 공제될 것
4)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 : 임대인 -> 임차인, 목적물반환의무 이행불능 원인 손해배상 X (임차인 과실 X)
임차인 -> 임대인, 보증금반환청구 O, 사용․수익의무 이행불능 손해배상 O
5)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ex. 제3자의 방화, 타 건물에서 연소)
․임대인 -> 임차인, 목적물반환의무 이행불능 원인 손해배상 X (임차인 과실 X)
․임차인 -> 임대인, 보증금반환청구 O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동시이행관계 O, but, 대가적 견련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 적용 X(임차보증금 - 차임채무 or 손해배상채무 or 부당이득반환채무 등 공제할 채무 없다면 당연히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유익비의 상환 및 부속물․지상물의 처리>
Ⅰ. 비용상환청구권 (제626조)
1. 필요비상환청구권
가. 의의 (제623조, 제626조 1항)
나. 요건
1)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할 것
2)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일 것 (if,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 내 X : 비용 상환 청구 X)
3) 필요비의 지출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임대인이 그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다. 효과
․지출한 즉시 상환 청구 O, 현존여부 불문 지출한 비용 전액 청구 O
․필요비 상환 받을 때까지 차임지급 거절 O (동시이행관계 - 수선의무의 변형)
․유치권 O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O)
라. 포기특약 : 유효 (제652조 - 임의규정)
․「다만, 이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만일 임차인이 대규모의 수선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익비상환청구권
가. 의의 (제626조 2항)
나. 요건
1) 임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것
2) 임차인이 지출한 결과가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될 것 (if, 독립성 유지 : 유익비 X, 부속물 O)
3)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것
4) 유익비의 지출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다. 효과
․임대차계약 종료한 때 상환 청구 O (임대인 선택 - 지출금액 or 현존하는 증가된 가액)
․유치권 O, 동시이행항변권 O (실무)
라. 포기특약의 효력
1) 문제점 : ‘원상으로 회복하여 인도한다’ - 포기특약 유효?
2) 학설
가) 긍정설 (통설) : 면제 or 제한 O (임의규정 - 제652조 반대해석)
나) 부정설 : 부속물 - 독립성 O (포기 인정해도 회수 O), but, 유익비상환청구 (포기 인정하면 회수 X) -> 제한할 필요성 큼 (제652조 유추적용)
3) 판례 :「임차인이 미리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약정」- 효력 인정하는 입장
4) 검토 : 긍정설 (제652조 강행규정 범위에 제626조 포함 X)
3. 비용상환청구권의 상대방
가.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청구 가부 (임대인 동의 받은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 : 의무만 부담, 권리 X (제630조 1항 1문) - 비용상환청구 X (but, 제644조, 제647조 - O)
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청구 가부
․대항력 O : 신소유자 임대인 지위 승계 -> 비용상환청구 O
․대항력 X : 종전 소유자 - O, 신소유자 - X (제203조 2항에 의해서도 X)
Ⅱ.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1. 의의 (제646조) - 경제적 가치 감소 방지 취지
2. 요건
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일 것
나. 임차인이 임차목적물(건물 기타 공작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킨 것일 것
․객관적 이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어야 (임차인의 주관적 or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 X)
다. 부속물이 독립성을 가질 것 (if, 구성부분 : 유익비 O)
라.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부속시킨 것일 것
1) 임대인의 동의
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객관적 이용 가치 증대 여부 불문)
마. 임대차가 종료하였을 것
1) 문제점 : 임차인 차임 지체로 임대차계약 해지된 경우 - 부속물매수청구권?
2) 학설 : 제646조 ‘임대차의 종료시’ 규정 (제643조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 (갱신청구권 전제) but, 부속물매수청구권 (갱신청구권 전제 X) - 종료원인 제한할 필요 X
3) 판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4) 검토 : 긍정 (학설)
3. 효과
가. 매매계약의 성립 : 행사 시 곧바로 매매계약 성립,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매매대금)
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 ‘부속물매매대금 지급받을 때까지’ - ‘부속물’ 인도 거절 O, ‘임차목적물’ 인도 거절?
․판례 : 긍정 - 보증금 반환해도 부속물매매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전부 인도 거절 O
-> 검토 : 판례 (현실적으로 부속물 인도, 임차목적물 인도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많음)
다. 유치권 : 통․판 - X (부속물 - 임차목적물과 독립한 물건, 임차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 X)
4. 포기특약의 효력 (제652조 -> 제646조 - 강행규정) : 효력 X, but,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 X - 효력 O
5. 부속물매수청구의 상대방
가.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청구 (제647조) : O
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청구 : 대항력 여부에 따라
Ⅲ.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 의의 (제643조, 제283조) - 투하비용 회수, 국민 경제적 요청
2. 요건
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나. 임대차기간의 만료 :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전제 ->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인정, but, 임차인 차임지체로 해지된 때 인정 X
다.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건물 등이 현존할 것
1) 임대차기간 중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 중에 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만료시에 그 가치가 잔존하고 있으면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2) 무허가건물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대지에 걸쳐 건립된 건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라. 임대인의 갱신 거절
3. 효과
가. 매매계약의 성립 : 행사 시, 곧바로 매매계약 성립,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매매대금)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 상당액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가격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지상건물 소유자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588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나. 지상 건물이 양도된 경우
․토지 임차권의 양도 or 전대 수반 - 임대인의 승낙 O :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O (건물 양수인)
-> but, 임대인의 승낙 X : 건물 양수인 - X (양도 or 전대로 임대인에게 대항 X), 토지 임차인 - X (건물 소유자 X, 가사 소유권 회복해도 무단양도 or 전대로 임대인과의 신뢰 깨짐)
다. 소송상의 문제
4. 포기특약의 효력 (제652조 -> 제643조 : 강행규정) : 임차인 or 전차인에게 불리 - 효력 X
5.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
가.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청구(제644조)
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청구 :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5. 임차권의 대항력
가. 서설 : 임차권 - 채권임에도 불구, 제3자에 대하여도 임차권 주장 할 수 O
나. 대항력의 취득
1) 민법
가) 임차권 등기 (제621조)
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그 건물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제622조)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가) 적용범위 : 국민 (제1조), 주거용 건물 (제2조), 채권적 전세 (제12조)
나) 대항력의 발생 요건 (= 대항요건)
(1) 주택의 인도
(2)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기준 :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전대차의 경우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로써 당해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제629조),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전차인은 그 전대차나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전차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치고 있다면 이로써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공시될 수 있으므로 결국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전차인의 직접 점유 및 주민등록으로써 적법 유효하게 유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건축 중인 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경우 :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그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or 거소 가진 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근저당권자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임차인을 선순위의 권리로 인정하고 그만큼 감액한 상태의 담보가치를 취득하겠다는 전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사후에 임차인의 손해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그 주민등록의 잘못에 따른 임대차의 대항력 결여를 주장하는 경우와 같이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고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대항력의 취득 시기 : 그 익일(00:00)부터 (비교판례 2개 - 공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라)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할 것이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 적용범위 : 상가용 건물 (제2조), 채권적 전세 (제17조), 보증금에 의한 제한 (제2조 1항 단서)
나) 대항력의 발생 요건 (=대항요건)
(1) 상가건물의 인도
(2) 사업자등록 (그 신청을 한 때)
․전대차의 경우
다) 대항력의 취득 시기 : 그 익일(00:00)부터
라) 임차권등기명령
다. 대항력의 내용
1) 임차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 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 증여 경매 상속, 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등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이른바 주택의 양도담보의 경우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될 뿐이어서, 이 법조항에서 말하는 ‘양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가) 양수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1) 임대차관계의 승계 : 주임법 제3조 3항 (차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임대인의 모든 권리․의무)
(2) 임차인의 승계거부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나) 양도인(종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 종전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행사 가능?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보증금반환채무가 양도인에게 남아있다고 해석하면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 즉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하게 하는 채무, 수선의무, 필요비 유익비상환의무 등은 모두 이전하는데 오로지 보증금반환채무만이 남는 것이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위와 같은 여러 채권, 채무는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개인적 색채보다는 부동산 자체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으로서 임대목적물의 소지자로서 거의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임차인으로서는 동시이행의 항변, 유치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이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교체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면책적 인수로 보는 입장
․검토 : 판례 (임차인 승계 거부 O -> 임차인에게 불리 X)
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 대부분 알고 - 문제 X, if 모른 경우 - 담보책임 (주임법 제3조 4항)
2) 임차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가) 최선순위 담보물권자나 (가)압류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1) 임차권의 존속 : 민사집행법 제91조 - 매각 받은 자에게 임차권 주장 O
(2) 우선변제권까지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 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항력 주장 대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배당절차 참가 가능? O (임대차계약 해지하지 않고도)
․배당요구 한 경우 임차권 언제 소멸?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보증금 일부 변제 (배당표 확정) : 그 범위에서만 임차권 소멸, 나머지 보증금에 관해 임차권 존속
나) 최선순위 담보물권자나 (가)압류권자보다 나중에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매각대금 완납 : 임차권 소멸 -> 배당 참가해야 (배당요구 필요 O - 경매법원 알 수 X)
․「다만,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계약과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대항력의 소멸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제622조 2항)
2)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인도, 주민등록 or 사업자등록 : 대항력의 취득요건 O, 존속요건 O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6. 임대차보증금
가. 서설
1) 의의 : 부동산 임대차 특히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or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 (해제조건부 권리)
2) 구별 개념 : 권리금
3) 기능 : 임차인의 임대차에 관한 채무 담보
나. 보증금계약 : 임대차계약과 별개의 계약․종된 계약
다. 보증금의 효력
1) 담보적 효력 : 임차목적물 인도할 때까지(확정) 임대차에 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 담보 (발생 - 임대차계약 종료 시)
2) 임대인의 충당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여부
가) 임차목적물 반환 전 : 임대인 자유롭게 선택 가능 (충당 or 차임 &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등)
나)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차목적물 반환 시 : 당연 충당 (충당 의사표시 없이도)
․판례 : 그 전에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된 경우 - 당연 충당 O
3)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
가) 합의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 : 효력 유지 (임차인? 제3자? 불문) - but, 존속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 통지 -> 대항 X (제451조 2항)
나)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갱신의 경우 : 임차인 제공 - 효력 유지, 제3자 제공? 제639조 2항 ‘담보’에 포함? (판례 - 임대차보증금 : ‘담보’에 포함 X -> 효력 유지) - but 상동
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 청구권원 (임차인 -> 임대인)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나) 보증금의 수수
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2) 공제항변 (임대인 -> 임차인)
가) 공제의 대상이 되는 채무 :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에 관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ex. 차임채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 임차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나) 증명책임 : 공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 임대인, 소멸 주장 -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전부된 경우 : 통지 이후 발생한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대항(공제 항변)?
․판례 : 긍정 (임차보증금반한채권 - 공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발생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권리, 양수인은 조건성취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고 양수한 것)
3) 동시이행의 항변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인도의무 (공평의 원칙 상)
마.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자 : 대항력 O - 신 소유자에게만 O, 이의권 행사, 승계 거부 시 - 종전 임대인에게 O
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호
1) 소유자의 임차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가) 임대인이 청구하는 경우 : 동시이행의 항변
나) 임차목적물의 양수인이 청구하는 경우
(1) 대항력이 있는 경우 : 동시이행의 항변
(2) 대항력이 없는 경우 : 유치권 X (통․판 - 임차권의 핵심인 사용․수익권능으로도 대항 X, 부수적 권리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상환급부 항변?)
2) 임대차목적물인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제3자에 의해 경매된 경우
가) 매각 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겸유
나) 매각 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 우선변제권
(1) 개요 : 대항요건 + 확정일자 - 그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갖춘 소액임차인 - 그 범위 내 최우선변제권 (법정담보물권의 성격), 단,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해야 & 배당요구 요 O
(2)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3)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
(4)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범위 - ‘대지’ 포함
(5) 우선변제권의 적용범위
(가) 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인정여부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나)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상태에서 대지만 경매된 경우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가. 서설 (제629조)
나. 임차권의 무단양도
1) 양도인(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 임대인 동의 받아 줄 의무 O (주된 채무)
2)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양수인 - 임대인에게 대항 X
․임대인 -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해지 -> 자신에게 반환청구 or 해지 X -> 임차인에게 반환청구 O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or 손해배상청구는 X - 여전히 임차인에게 차임채권 O)
3)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가) 임대인의 해지권 (제629조 2항)
나) 해지권의 제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법조에 의한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임차물의 무단전대
1)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 임대인 동의 받아 줄 의무 O (주된 채무)
2)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
․전차인 - 임대인에게 대항 X
․임대인 -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 or 부당이득반환 청구?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는 임대인이 비록 전대차기간 중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 임대인 - 해지권 O (단, 해지권 제한 - 배신행위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
라.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임차권의 양도
․동일성 유지 - 양수인에게 이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양수인에게 당연 이전? 학설 중 긍정하는 견해 O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구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는 구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거나 신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임차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구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신 임차인의 채무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거나 신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때에도 그 이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합의나 양도의 효력은 압류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신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하는 등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연체차임 등을 구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에 임대인이 위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면 임대인과 구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어 구 임차인은 임대차관계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구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차권 양도 승낙시에 이행기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마.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임차물의 전대
1) 개관 : 임대인 - 임차인 사이 임대차계약 아무런 영향 X (제630조 2항), 임대인 - 전차인 사이 (제630조 1항 1문 - 직접 의무 부담, but, 직접 권리 X)
2) 차임의 지급 : 임대인 -> 임차인 차임채권 (제630조 2항), 임차인 -> 전차인 차임채권 (전대차계약), 임대인 -> 전차인 직접 청구 O (제630조 1항 1문)
․전차인 -> 임대인 차임 지급 : 그 한도에서 임대인 -> 임차인, 임차인 -> 전차인 차임채권 각 소멸
․전차인 -> 임차인 차임 지급 : 제630조 1항 2문
- 통설 : 차임의 지급이 변제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만 적용 (제630조 1항 2문)
- 판례 :「민법 제630조 제1항 2문에 의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전대차의 존속기간
․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차 종료 : 전대차도 종료 (임차권 기초로)
․합의해지 - 전차인 권리 소멸 X (제631조), 해지통고로 종료 - 제638조
4) 목적물의 반환 (임대차, 전대차 동시 종료)
․임대인 -> 임차인 목적물반환채권, 임차인 -> 전차인 목적물반환채권, 임대인 -> 전차인 직접 청구 O
․임대인 -> 전차인 직접 청구 : 전차인 - ‘임차인 -> 임대인 항변’으로 대항 O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권 전제)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7조), 지상물매수청구권 (제644조) 행사 O
․전차인 유익비 지출시, 임대인에게 직접 상환 청구? X (전차인 -> 임대인에게 권리 X, 전대인에게 청구 O)
5) 전차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책임 문제
가) 전차인의 책임 : 채무불이행책임 (전차인 -> 임대인 직접 선관주의의무 O)
나) 임차인의 책임 : 무조건 책임 O (검토) vs 전차인 선임․감독 귀책사유 있는 경우 책임 O
제8절. 고용계약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가. 의의 :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
나. 근거 또는 법적 성질 : 신의칙상의 부수적 주의의무
다. 범위
1) 피용자의 업무와의 관련성
2) 사고 발생의 예측가능성
라. 위반의 효과 : 채무불이행책임 발생 (안전배려의무 위반 - 주장하는 ‘피용자’ 주장․입증해야)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제9절. 도급계약
1. 의의 (제664조)
2. 도급의 법률효과
가. 수급인의 의무
1) 일의 완성 : 원칙 - 선이행의무
․‘일의 완성’?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대로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391조 그대로 적용
2) 완성물의 인도
가) 인도의 의미 :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 X, 도급인이 검사 후,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or 묵시적으로 시인해야 (검수)
나) 완성물 인도의무와 보수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제665조 1항 본문)
다) 유치권 : O (소유권 도급인에게 귀속 시)
3) 완성물의 소유권 이전 :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가) 건물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1) 문제점 : 특약 O - 그에 따라 소유권자 결정, if, 특약 X - 누가 신축건물 소유권 원시적 취득?
(2)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 도급인
(3)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가) 학설
① 수급인 귀속설 : 수급인 원시취득, 이후 도급인에게 인도 시 소유권 이전 (보수청구권 이행확보)
② 도급인 귀속설 : 도급인 원시취득 (보수청구권 -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 저당권설정청구권(제666조)으로 충분히 보호 O)
(나) 판례 : 수급인이 건물건축자재 일체를 부담하여 신축한 건물은 특약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수급인의 소유,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약을 폭넓게 인정 ->「① 건축허가 명의가 도급인 측, ②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때에는 그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완성된 건물로 대물변제하거나 또는 수급인에게 그 건물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등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한 약정, ③ 공사의 기성고에 맞추어 공사대금의 95%에 이르는 금액을 이미 지급」
(다) 검토 : 도급인귀속설 (부동산 - 인도만으로 소유권이전 X)
나) 채무자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1) 문제점 : 채무자 - 자신의 비용․노력으로 건물 신축, 건축허가 - 채권자 명의, 누가 원시취득?
(2) 판례 :「단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
(3) 검토
다) 편의상 타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자 : 원시취득 -> 그 후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 타인 : 명의수탁자 지위, 대외적 소유권 주장 O (명의신탁 유효 전제)
라) 미완성건물을 이어받아 완성한 경우
․기존 판례는「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최근 대법원은「중단될 당시까지 이미 일부 층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있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이러한 상태의 미완성 건물을 종전 건축주로부터 양수하기로 하고 이를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구조와 형태가 원래의 설계 및 건축허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보아 그 제3자가 그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고 보는 것이 옳고, 건축허가를 받은 구조와 형태대로 축조된 전체 건물 중에서 건축공사가 중단될 당시까지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있던 층만을 분리해 내어 이 부분만의 소유권을 종전 건축주가 원시취득 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검토 : 최근 판례 (구분소유권 - ‘건물 전체 완성 후’ 소유자가 구분소유 의사 표시한 때 비로소 성립)
나. 도급인의 의무
1) 보수지급의무
․선급금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기타
다. 수급인의 담보책임
1) 요건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것 (제667조 1항)
②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 아닐 것 (제669조)
③ 수급인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매매담보책임과 다름 -> ‘제작물공급계약’ 성질에 따른 결론에 실익)
④ 당사자 사이에 면책특약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672조)
2) 내용
가) 하자보수의무 (제667조 1항 본문)
․하자로 인해 입은 통상 손해 :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교환가치 -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로의 교환가치
․도급인 : 하자 보수 받을 때 까지, 보수 ‘전부’의 지급 거절 O (원칙)
- 예외 :「미지급 공사대금에 비해 하자보수비 등이 매우 적은 편이고 하자 보수 공사가 완성되어도 공사대금이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는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
나) 손해배상의무 (제667조 2항, 3항)
․손해배상의 범위 : 신뢰손해배상에 한정 (무과실책임) vs 이행이익배상 (수급인 - 하자 없이 완전하게 일을 완성할 의무) (검)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X (담보책임 - 무과실책임, 수급인에게 지나치게 가혹)
->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야
․대법원도 저장탱크에 균열이 생겨 물이 스며드는 바람에 저장되어 있던 액젓이 변질되어 버린 사안에서,「보수비용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 -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 : 동시이행관계 (공평의원칙)
다) 계약해제권 (제668조 본문, 단서)
․건물 등이 ‘완성된 후’ : 채무불이행 원인으로도 도급계약 해제 X
건물 등이 ‘완성되기 전’ : 채무불이행 원인으로 도급계약 해제 O
3) 권리행사기간 : 제척기간 - 인도를 받은 날 or 일의 종료한 날부터 1년 (제670조)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건축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중도에 해제된 경우
1)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도급인의 해제권 : '완성되기 전‘ - O
2) 해제의 효과
가) 소급효의 제한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미완성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미완성부분에 대하여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각 의무
(1)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완성도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약정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여기서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2)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3.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가. 일의 완성 전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1) 일의 완성이 가능한 경우 : 쌍방 귀책사유 X - 수급인 다시 일 완성해야, 보수의 증액 청구 X
도급인 귀책사유 O - 수급인 다시 일 완성해야, but, 보수의 증액 청구 O
2) 일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
․쌍방 귀책사유 X - 수급인 일 완성 의무 소멸, 보수 + 지출비용 청구 X (제537조)
․도급인 귀책사유 O - 수급인 일 완성 의무 소멸, 보수청구 O (제538조 1항 1문)
나. 일의 완성 후 목적물이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 훼손된 경우
․위험이 언제 이전? 단순 인도 시 이전 vs 검수 끝난 때 이전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검수 끝난 때 위험 이전한다는 입장
-> 점유 이전 후 검수 전 쌍방 귀책사유 없이 멸실, 훼손 수급인 의무 이행불능 : 도급인에게 보수 청구 X (제537조) (아직 위험 이전 X)
4. 도급의 종료
가. 도급인의 파산으로 인한 해제 (제674조)
나. 완성 전의 도급인의 임의해제 (제673조)
5. 제작물공급계약
가. 의의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나. 법적 성질
1) 문제점 : ‘제작’ 측면 - 도급의 성질, ‘공급’ 측면 - 매매의 성질 (실익 - 담보책임 적용 규정)
2) 판례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다.」
3) 검토 : 판례 (대체물 - 실질적 종류물 매매와 같음, 부대체물 - 반드시 새로운 물건 제작 요(도급의 성격))
다.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1)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2) 수급인의 의무
가) 일의 완성
나) 목적물의 인도
다) 소유권의 이전
라. 매매의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계약
1. 의의 (제680조)
2. 효과
가. 위임인의 의무
1) 보수지급의무 (제686조 1항, 2항, 3항)
2) 비용선급의무 (제687조)
3) 비용상환의무 등 (제688조 1항, 2항, 3항)
나. 수임인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제681조)
2) 복임권의 제한 (제682조 1항)
3) 보고의무 (제683조)
4)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 의무 (제684조, 제685조)
3. 종료
가. 종료의 사유
1) 기간의 만료
2) 당사자 일방의 해지 (제689조 1항 2항)
3) 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 (제690조 1문)
4) 수임인의 금치산선고 (제690조 2문)
나. 종료의 효과
1) 위임 종료 시의 긴급 처리 (제691조)
․단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 - 민법상 법인 or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2) 대항요건 (제692조)
제12절. 임치계약
․예금계약
가. 법적 성질
1) 소비임치
2) 요물계약 : 금융기관이 돈을 받아 ‘확인’ 시 성립
나.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1) 현금 예금의 경우 : 창구 직원이 예금자 제공하는 금원 수취, 계산하여 확인한 때
2) 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
3) ‘계좌이체’의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다. 예금주의 확정 : 앞의 판례
라. 이른바 착오송금․이체의 경우
1) 수취인의 예금채권 취득
가) 수취인의 예금채권 취득 여부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대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 수취인의 예금채권 행사와 형사책임 (착오로 송금된 돈을 수취인이 알면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수취인에 대한 일반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의 구제수단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이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가)압류를 한 자를 상대로 (가)압류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나중에 그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가) 상계의 유효 여부 - 상계권 남용의 문제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에,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제13절. 조합계약
1. 조합계약의 성립
가. 민법상의 조합 (제703조)
2. 조합이 제3자와 법률행위 하는 방법
가. 법률행위의 당사자 : 조합원 전원의 명의 (조합 - 권리능력 X), 다만, 조합 명칭 사용 (상대방 인식 O) 가능
나. 대리인 : 업무집행자 X - 각 조합원이 대리 O
업무집행자 O - 각 업무집행조합원이 대리 O (수임인의 지위 -제707조)
3. 조합재산
가. 합유 (제704조)
나. 조합재산과 조합원 개인 재산의 구별 (제273조 - 조합재산 처분 제한, 제715조 - 조합원 채권자 조합재산 강제집행 X) -> 반사적 : 조합재산으로서의 독립성 인정 O
다. 조합 소유 부동산을 조합원 중 일부의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
라.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1) 조합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제706조 적용하면 X (업무집행 범위 넘은 것), 계약에서 정한대로, if, X - 합의에 의한 해산에 준하여 조합원 전원 동의 요 O
2) 조합의 업무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문제의 소재 : 제706조 (통상사무 - 각 조합원 or 업무집행자, 특별사무 - 조합원 or 업무집행자 과반수) vs 제272조 (합유자 전원 동의)
나) 학설
(1) 제272조 적용설 : 조합원 전원 동의 O (현행 민법 제272조 신설 - 신법우선의 원칙)
(2) 이원설 : 업무집행조합원 X - 제272조 본문 (조합원 전원 동의), O - 제706조 제2항 후단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
(3) 제706조 적용설 : 업무집행조합원 X - 조합원 전원 과반수, O -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 (제706조 2항이 제272조의 특별법)
다) 판례 :「민법 제272조에 따르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합유물 가운데서도 조합재산의 경우 그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라) 검토 : 제706조 적용설 (제706조 - 제271조 2항의 ‘다른 약정’에 해당)
바. 조합재산의 지분의 처분
1) '개개의' 조합재산에 관한 지분의 처분 : 전원동의로 조합재산에 관한 지분 처분 가능? (제273조 반대해석) -> X (if, O : 조합재산 중 일부는 조합원 아닌 자가 합유지분 갖게 됨)
2)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관한 지분의 처분 : 조합원 지위와 함께 양도 시, 처분 가능 O
4. 조합채무 (조합원 전원 - 채무 준합유 / 각 조합원 - 개인 지위에서 채무 부담 -> 조합채무의 이중성)
가. 조합체로서 부담하는 채무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
나. 개인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채무 (=개인재산에 의한 책임)
다. 양 책임의 관계 : 병존관계
5. 조합원 중 1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한 다른 조합원의 책임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용자책임 O (부진정연대채무)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지위의 양도
가. 조합원의 가입
나. 조합원의 탈퇴
1) 의의 :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 (조합 자체는 동일성 유지, 존속)
2) 사유
가) 임의탈퇴 (제716조)
나) 당연탈퇴 (제717조) :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 (제718조)
3) 탈퇴권의 대위 행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그 성질상 조합계약의 해지권으로서 재산권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일신전속적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인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당해 채무자가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채무자 본인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조합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4) 효과 : 탈퇴 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제719조)
․탈퇴 당시의 조합의 재산상태
․원칙 : 손익분배비율, 예외 : 손익분배비율 정하지 X - 출자가액비례 (제711조)
5)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탈퇴자와의 사이에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된다.」
다. 조합원 지위의 양도 : 조합계약에서 정한대로, if, 정하지 X : 모든 조합원 동의 요 O
․「조합계약에서 ‘개괄적으로’ 조합원 지분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지분 전부를 일체로써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까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지분의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면 조합원 수가 증가하게 되어 당초의 조합원 수를 전제로 한 조합의 의사결정구조에 변경이 생기고 나아가 소수의 조합원이 그 지분을 다수의 제3자들에게 분할․양도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그 의사결정구조에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7. 조합의 해산과 청산 (임의규정 - 법인과의 차이)
가. 해산의 의의 : 조합이 소멸하기 위해 ,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 (바로 소멸 X, 청산절차 끝날 때까지 조합관계 존속)
나. 해산의 사유
1) 조합계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조합계약에서 약정한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3) 조합의 공동사업이 성취되었거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조합원 전원이 해산을 합의한 경우
5)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 청구 (제720조)
다. 해산의 방법
라. 해산의 효과 : 청산
1) 개관 : 가장 중요한 것 - 채권자 보호, 잔여재산의 공평한 분배
2) 잔여재산의 분배 : 청산절차 종료 당시 기준, 출자가액비례 (제724조 2항)
3)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재산 분배청구
가) 허용 여부
(1) 원칙 : X (잔여재산, 그 가액 - 청산절차 종료된 때 확정)
(2) 예외 : 조합 잔무로 처리할 일 없는 경우
「추심이나 변제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한 경우라면 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 행사 방법 :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 상대 - 개별적으로 행사하면 족함
제15절. 화해계약
․화해계약과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화해계약과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화해를 통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
가. 문제점 : “앞으로 이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 합의 -> 이후 후유증 발생 -> 추가 손해배상 청구?
나. 합의의 한정적 해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라. 합의의 한정적 해석이 여의치 않은 경우 (당사자 의사 분명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 or 착오취소 검토 -> 신의칙 (보충적)
<제4장> 사무관리
1. 의의 :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생기는 관리자와 그 타인사이의 법정채권관계
2. 성립 요건
가. 의무 없이
나. 타인을 위하여 :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 요 O
다. 타인의 사무를 관리
라. 본인의 의사와의 관계 (제739조 3항, 제737조 단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3. 효과
가. 관리자의 의무
1) 관리를 할 때의 주의의무 (제734조 1항, 2항, 3항)
2) 기타의 의무 : 관리계속의무 (제737조), 관리개시통지의무 (제736조), 보고의무 (제738조, 제683조), 취득물 등의 이전의무 (제738조, 제684조), 금전소비에 대한 배상의무 (제738조, 제685조)
나. 본인의 의무
1) 비용상환의무 (제739조)
2) 손해보상의무 (제740조)
3) 보수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사무관리자의 법률행위와 본인에의 효과 귀속
1) 문제점 : ex. 이웃집 A 부재중 폭우로 지붕 파손될 염려 O -> B가 ‘A 이름으로’ C와 수리계약을 체결하여 C 지붕을 수리한 경우, C는 수리계약에 의해 A에게 수리비 지급 청구 가능?
2) 학설
가) 무권대리설 (통설) : 본인 - 관리자 채권관계 성립 O, but, 관리자에게 대리권 발생 X (if, 본인 추인 X - 본인에게 귀속 X)
나) 유권대리설 (이은영) : 본인의 의사 or 이익에 적합 O - 법률행위 효과 직접 본인 귀속 (상대방 신뢰 보호)
다) 절충설 (김형배) : 원칙 - 무권대리설, 응급사태 - 유권대리설
3) 검토
가) 계약의 당사자 : A (B행위 - 대리행위로 평가)
나) 무권대리 : if, A 추인 X -> 수리계약 효력 A에게 미치지 X -> B에게 제135조 책임 O (C 선의․무과실)
다) 비용상환청구권 (면책청구권 - 제739조 2항, 제688조 2항) : 수리비채무 변제 or 상당한 담보 제공 청구 O, but, 직접 수리비 청구는 X
․위 사안에서 A․B․C 사이의 법률관계
가) C와 A 사이의 법률관계
① C가 A에게 수리계약을 원인으로 수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X (무권대리)
② C가 A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가? O (A가 계약당사자로서 직접 수익)
나) C와 B사이의 법률관계
․C가 B에게 제135조 제1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C가 선의․무과실이면 O
다) B과 A사이의 법률관계
① 사무관리가 성립하는가? O
② B의 A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제739조)
라) C가 A에 대하여 B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가? B가 무자력이면 가능
4. 준사무관리
가. 문제점 : ‘관리의사’ 필요하다고 볼 경우의 문제
나. 오신사무관리 :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 처리, but, 타인의 사무인 것을 모른 경우 -> 사무관리 규정 유추 X -> 부당이득 or 불법행위만 문제
다. 불법사무관리 :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 처리, 그것이 타인의 사무인 것을 알면서, but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처리
1) 문제점 : 불법관리자 - 유추적용 주장 X (견해 일치), 본인 - 유추적용 주장? (ex. 대가가 목적물의 시가 이상인 경우 ‘처분대가 전액’ 반환 청구? - 부당이득 or 불법행위로는 시가 상당액만 가능)
2) 학설
가) 긍정설 : 정당한 사무관리 경우와의 균형
나) 부정설 : 본인을 지나치게 보호
3) 검토 : 부정설 (명문 규정 X, 해석만으로는 무리)
<제5장> 부당이득
1. 서론
2. 요건
가. 일반적 요건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1조)
1) 이익의 취득 : ‘실질적’으로 판단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한 경우
(1) 타인 소유의 ‘건물’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한 경우
(가)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 등 인도거절권능이 있는 경우
․점유 자체는 적법 O, if, 실제 사용․수익 X -> 부당이득 X
(나)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 등 인도거절권능이 없는 경우
․점유 자체 위법 O, if, 실제 사용․수익 X -> 실질상 이득 얻을 가능성만으로도 실질적으로 얻은 것 (다만, 불․책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큰 실익은 X)
(2)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 소유자는 그 자체로 토지를 사용․수익 O, 설령 건물 사용․수익 X -> 부당이득 O
․이른바 과소토지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 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2) 손해의 발생 :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
가) 운용이익이 발생한 경우 : 사회통념상 수익자 행위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통상 취득하였을 범위는 반환 O
․대법원은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받은 대금을 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금전은 정기예금에 예치함에는 예치자의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 수완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거액의 금전을 장기간 예금하는 경우에는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의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은 사회통념상 피고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매매대금으로부터 원고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이익으로 볼 수 있어, 피고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토지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 토지소유자 - ‘손실’ X -> 부당이득 X
3) 인과관계
4) 법률상 원인의 결여
나. 유형별 고찰
1) 급부부당이득
가) 급부부당이득의 특징
․급부자가 급부목적물의 소유자인지, 급부자에게 손해가 있는지 여부 관계 X
․채권관계에 기해 급부 -> 이후 채권관계 부존재/무효/취소/해제된 경우 급부 수령한 자 -> 급부자와의 관계에서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 X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얻은 계약상 급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이익’ 또는 ‘그로 인한 손해’의 요건은 계약상 급부의 실행이라는 하나의 사실에 해소되는 것이다.」
나) 급부부당이득 사례
① 계약의 부존재/무효/취소/해제로 인한 급부의 반환
② 매도인이 처분권한 없는 무권리자인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된 경우
③ 임대권한 없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2) 침해부당이득 사례
① 채권의 귀속을 침해한 경우 (ex. 제470조)
② 타인 소유 물건을 권원 없이 사용하는 경우
3) 비용부당이득 사례
① 유익비의 상환
② 타인 채무의 변제
3. 효과
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수인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재산 사용․수익 : 불가분채무
․소멸시효 (10년) : 발생한 때부터 진행
․지체책임 : 이행청구 받은 때 (제387조 2항)
나. 반환의무의 범위
1) 선의의 수익자
가) 개관 (제748조 1항) :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나) ‘현존이익’의 의미
(1) 받은 이익이 ‘물건’인 경우 : if, 물건 손상, 변질 -> 현존 상태대로 반환하면 O (if, 물건 멸실 - 반환의무 X) -> 현존이익 추정 X (부당이득 청구하는 측에서 증명)
(2) 받은 이익이 ‘금전’인 경우 : 지출에 필요했던 경우 - 이익 현존 (이른바 지출의 절약 법리), if, 낭비 - 이익 현존 X -> 현존이익 추정 O (부당이득반환 의무자 측에서 증명)
2) 악의의 수익자 (제748조 2항, 제749조) : ‘이자’ + ‘손해’
․악의?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3)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급부의 반환
4) 채권의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 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부당이득한 채권의 양도와 동 채권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고 할 것이다.」
4. 특수한 부당이득
가. 협의의 비채변제 : 원칙 - 부당이득반환채권 O (제741조), 예외 - 제742조, 제744조 (반환 청구 X)
나. 변제기 전의 변제 (제743조 본문, 단서) : 알았는지, 몰랐는지 관계 X
다. 타인 채무의 착오 변제 (제741조, 제745조 1항, 2항)
5.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가. 전용물소권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를 긍정하게 되면, ①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② 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③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횡령한 돈에 의한 변제
․ex : A가 B소유의 돈을 횡령하여 자신의 채권자 C에게 변제한 경우, B는 C 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편취한 돈에 의한 변제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외 1은 원고들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있던 중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원고들의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해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위 횡령금을 변제받는 방편으로서, 위 편취한 대출금을 원고들 또는 원고들 거래처의 각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원고들 및 원고들의 거래처가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송금받을 당시 그것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원고들이 송금받은 금전을 취득하거나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이른바 지시삼각관계 또는 단축급부
․물건 : 소유권 이전 후 원인행위 무효 or 취소․해제 -> 물권행위의 유인성 -> 소유권 변동 소급적 무효 (부당이득 or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금전 : 점유 있는 곳 소유 O -> 금전 지급한 후 원인행위 무효 or 취소․해제 -> 소유권 회복 X, 부당이득만 문제
1) “물건의 소유권”의 직접 이전
․ex : A가 B에게 부동산 매도, B가 C에게 부동산 미등기 전매, B의 지시에 의해 A가 C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준 경우
가) 제3자를 위한 계약형 (A와 B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 O, C가 제3자로서 수익 의사표시 한 경우)
(1)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기본관계)이 무효인 경우
․A -> C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O (제3자를 위한 계약 - 무효)
(2) B와 C 사이의 매매계약(대가관계)이 무효인 경우
․B -> C 부당이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O (제3자를 위한 계약 - 영향 X)
(3)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과 B와 C사이의 매매계약이 모두 무효인 경우
․A -> C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O (제3자를 위한 계약 - 무효)
나) 3자 합의형 (A, B, C 3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A -> C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O (3자 합의 무효, 다만, 제3자 보호 규정 O - C명의 등기 실체부합 O)
(2) B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B는 A를 대위 -> C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O, 다시 A로부터 소유권 이전 O (3자 합의 무효, C명의 등기 실체부합 X)
(3)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과 B와 C사이에 매매계약이 모두 무효인 경우
․A -> C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O (3자합의 무효, C명의 등기 실체부합 X)
2) “금전”의 직접지급
․ex : 위 사례에서, B의 지시에 의해 C가 A에게 직접 매매대금 지급한 경우
-> 제3자를 위한 계약형 or 3자 합의형 나눌 필요 X (어느 경우든, 부당이득 반환만 문제 O)
가) B와 C 사이의 매매계약(기본관계)이 무효인 경우
․C -> A 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검토 : 판례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 -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인 A에게 전가시키는 것)
․「제3자(A)가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 계약의 일방당사자(C)가 계약상대방(B)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나)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대가관계)이 무효인 경우
․B -> A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B는 직접 급부 X)
-> O (C-> A 급부 이루어짐으로써, C -> B에 대한 급부, B -> A에 대한 급부 각 이루어 진 것)
다)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 B와 C사이의 매매계약이 모두 무효인 경우
․C -> A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 X (if, 인정 - A가 계약 상대방인 B에 대해 가지는 항변권 등 침해 O), 다만, B가 무자력인 경우 대위하여 A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O
<제6장> 불법행위
1. 서론
2. 성립
가. 일반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0조)
1) 고의․과실
2) 가해해위가 있을 것
3) 손해가 발생할 것
4)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른바 적법한 대체행위의 항변
-「무릇 법규에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당해 행위에 대응하는 적법한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적법행위에 의했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사정을 이유로 가해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반한 당해 법규가 손해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절차의 엄격한 준수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가해자측의 적법행위 선택의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행위에 의한 동일한 손해의 발생 여부가 피해자의 별도의 의사 결정 혹은 행정관청의 허가 등 제3자의 행위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가해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6) 책임능력이 있을 것
나. 공동불법행위
1) 의의
2) 성립 요건
가)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제760조 1항)
․“공동”의 의미
(가) 학설
① 객관적 공동설 : 공모 or 공동의 인식 불요, 가해행위 객관적으로 관련 or 행위 공동성 있으면 족함
② 주관적 공동설 : 가해자들 사이 공모 or 공동의 인식 필요
(나) 판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검토 : 객관적 공동설 (‘피해자 보호’ 관점)
나) 가해자 불명의 복수행위 (제760조 2항)
다) 교사․방조 (제760조 3항)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효과
가) 부진정연대채무 : For 피해자 보호(통․판)
나) 손해배상의 범위 :「법원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구상권
다.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1)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가) 책임능력의 의의 :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
나) 책임능력의 내용 : 일반적 기준은 X, 대략 6~7세 정도에 의사능력 O, 12세 정도 책임능력 O
다) 책임능력에 대한 증명책임 : 일반적 -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 X (대부분 O), 가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제755조 - 피해자가 입증해야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없음을 전제로 한 규정)
라) 판례의 태도 : 대체로 12세까지는 책임능력이 X, 15세 이상인 경우 O, 13 or 14세는 구체적으로
2) 미성년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제755조)
나) 책임의 성질
(1) 중간책임 (but, 사실상 무과실책임)
(2) 책임의 보충성 (책임무능력자가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때에만 발생)
다) 책임의 요건
(1)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 일반적 불법행위요건 모두 구비해야
(2) 감독의무자의 일반적 감독의무 해태 : 입증책임 - 감독의무자 부담 (스스로)
라) 배상책임자 :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자, 그 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
3)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자인 경우’ 감독의무자의 책임
가) 문제의 소재 : 제755조 반대해석 - 감독의무자에게 과실 X, 전혀 책임 X? (타당 X -> 학설․판례 : 책임 긍정하는 법리 전개)
나) 책임의 근거에 관한 견해
(1) 제750조 적용설 : 제913조의 감독의무 게을리 한 것 - 감독의무 위반 그 자체를 과실 O
(2) 제755조 적용설 : 제755조 확대적용
(3) 신원보증인책임설
다) 판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검토 : 제750조 적용설 (다만, 친권자의 과실 - 손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입증 완화해야)
라. 사용자책임
1) 의의 (제756조)
2) 책임의 근거 : 대위책임 vs 과실책임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라 할 것이다.」- 대위책임설의 입장
3) 요건
가) 피용자의 불법행위 (고의․과실, 책임능력)
나) 직무관련성 - 이른바 외형이론의 문제
(1) 판례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법률상 대리인이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피해자인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률상 대리인이 본인인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단, 사실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른바 외형이론과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검토 : 판례 (사실적 불법행위 - 외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충족될 수 X)
다) 사용관계의 존재 :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어야, 다만,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으로 영업하게 한 경우 -> 객관적으로 지휘․감독 할 지위가 있는 것만으로 사용관계 인정 O
라) 사용자의 면책 요건이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상 거의 무시되고 있다.
4) 효과
가) 사용자(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 포함)의 손해배상책임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부진정연대채무관계
․피용자가 피해자 부주의 이용 고의의 불법행위 - 피용자 과실상계 주장 X (신의칙), 사용자 주장 O
-> 다액채무 부담하는 피용자 일부 변제의 경우 :「피용자의 과실비율만큼 소멸」- 안분설
나)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1) 구상권의 인정 (제756조 3항)
(2) 구상권의 제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사용자와 피용자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마.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한 경우 : 당연히 제756조 사용자책임 성립 O
바.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1) 의의 (제758조)
2) 요건
가) 공작물
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
다)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3) 효과
가) 1차적 책임자 : 점유자
나) 2차적 책임자 : 소유자 (법률상 소유자 O, 면책 인정 X)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 관계 : 명의수탁자 - 법률상 소유자
-> but,「명의신탁의 대외관계에 있어 수탁자를 소유자로 취급하는 것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모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수탁자만을 소유자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경우 임차인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제758조가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특수 문제 : 점유자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 : 1차적 책임 O (간접점유자), 다만, 손해의 발생․확대에 임차인 과실 O - 과실상계 O
사. 동물 점유자의 책임 (제759조)
3. 효과
가. 피해자의 구제수단
1) 손해배상청구권 (제763조, 제394조) : 원칙 - 금전배상
2) 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
가) 문제의 소재 : 많은 경우에 사후적 구제만으로 피해자 이익 충분히 보호 X
나) 기존의 통설과 법원의 실무 : 부정 (명문규정 X, 불법행위법의 1차적 목적 - 손해예방 X, 손해회복 O)
다) 최근의 유력한 긍정설 : 긍정 (현실적 필요성, 불법행위법의 목적 - 손해회복 + 손해예방)
라) 최근의 대법원 판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및 의무자
다. 손해배상의 내용
1) 손해
가) 손해의 분류
(1) 재산적 손해
(가) 적극적 손해 : ex. 상해사고에서 치료비, 개호비, 사망사고에서 장례비 등
(나) 소극적 손해 : ex. 인신사고에서 일실이익 등
․일실이익 산정 방법 관련 판례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윽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하나의 산정방법만을 정당한 것이라고 고집해서는 안된다. 사고 전후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소득의 차액이 변론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차액설의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평가설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의의 형평에도 합당하다.」
(2) 비재산적 손해
(가) 의의 : 정신상 고통, 수량적으로 산정은 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
(나) 이른바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재산적 손해 발생 O, but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손해액 확정 불가능하여 배상 받을 수 없는 경우 ->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 가능 (손해 전보의 불균형 보완)
나) 특수한 문제 : 이른바 ’원하지 않은 아이‘ 문제
(1) 문제점
(2) 원하지 않은 ‘임신’의 경우
(3) 원하지 않은 ‘출산’의 경우
(가) ‘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는 장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나) ‘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피고들의 잘못된 검사결과 및 진찰결과를 신뢰하여 태아가 정상아로 태어나리라고 믿고 있던 원고들이 기형아를 출산하는 예기치 않은 결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원하지 않은 ‘삶’의 경우 : 원하지 않은 임신 or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 -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모가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으면서 기형아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정상)와 달리 원고가 다운증후군의 기형아로 태어난 사안에서,「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무한함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인간 또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출생을 막아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의사나 다른 누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선천적으로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
․일반론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배상액의 조정
가) 과실상계
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책임제한 법리
다) 손익상계
라) 배상액의 감경청구 (제765조)
(1) 의의 (적용함에는 신중하여야 함(실무도 같은 입장) - 가해자 보호가 피해자 보호보다 더 고려되면 x)
5) 지연손해금
가) 원칙 : 채무 발생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발생
나) 예외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됨으로써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불법행위 시로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상당한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됨에도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전혀 가산되지 않게 된다는 사정까지 참작하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적절히 증액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4.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과제
가. 명예훼손
1) 서설 : 인격권 침해의 한 유형 (헌법 제21조 4항, 민법 제751조 1항, 제764조)
2) 요건
가) 명예의 주체
(1)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2) 사자 : 통설 - O (유족의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or 추모감정 침해)
나) ‘구성요건’으로서의 명예훼손행위
(1) 피해자의 특정 문제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 특정 O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or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 -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 O
(2)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고, 표현행위에 적시된 사실 중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허위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타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 위법성
(1) 명예훼손행위는 일단 위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법성의 조각이 문제된다.
(2) 위법성 조각 사유 : 공공성 + 진실성
① 공공성 :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 or 동기 O - 무방)
② 진실성 :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 (약간 차이 or 다소 과장 - 무방)
․언론 보도 : 보도 내용이 신속한 보도 요하는지, 근거가 된 자료 or 정보원이 믿을 만한지, 사실 확인이 용이한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
③ 입증책임 : ‘가해자’ - 공공성 + 진실성 입증책임 부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 입증책임 전환?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고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효과
가) 사후적 구제수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나) 손해배상의 방법
① 금전배상 : 재산적 손해 + 정신적 손해 (제751조 1항)
② 원상회복 (제764조)
․‘명예훼손에 적당한 처분’의 내용 - 사죄광고 : X (헌․재 위헌 결정), 판결의 게재, 정정보도
(2) 명예훼손행위가 계속되고 있거나 계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행위의 제거 or 예방 청구 O (명예권 근거)
나) 사전적 구제수단 : 이른바 금지청구
(1) 문제점 : 명예는 성질상 침해된 후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려움, 사전 억제 요
(3) 금지청구권의 법적 근거
(가) 문제점 : 근거?
(나) 판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다) 검토 : 판례
(4) 사전금지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5) 효과
(가) 부작위의무(명예훼손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의 발생
(나) 강제집행
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
1) 서설
2) 사생활 침해와 위법성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 위법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① 금전배상 : 주로 위자료
② 원상회복
나) 금지청구권 : 사생활 침해 or 침해될 우려 -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 or 방해예방 청구 O
다.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 의의 : 문제 - 제3자에 의해 채권 침해 (계약당사자가 X -> 계약 자체에서 어떤 청구권 발생 X) -> 불법행위 성립? 방해배제청구권 인정? 논의 O
2)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 채권 침해된 경우 - "위법“하다면 성립 O
나) 요건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제750조)
(1) 채권침해의 구체적 모습
① 채권의 귀속 자체를 침해한 경우 (ex. 채권의 준점유자로 변제를 받아 진정 채권자의 권리 소멸시킨 경우)
②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침해한 경우 (ex. 특정물의 인도 채권에 있어 제3자가 목적물을 멸실케 한 경우)
③ 금전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ex. 제3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빼돌린 경우)
(2) 위법성
① 귀속 침해의 경우 : 곧바로 위법성 O
② 급부 침해의 경우
․경쟁적 계약으로 인한 급부침해 (ex. 이중매매)
-「독립한 경제주체간의 경쟁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계약 내용을 알면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체결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제3자가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독점판매권의 침해 : 알면서 유출 - 제3자의 독점판매권 침해 -> 불법행위 O
․특정물채권에 있어서 제3자가 목적물을 멸실․훼손케 한 경우
- 고의 O : 채권침해 위법성 O (불법행위)
- 과실? X (if, 위법성 인정 : 제3자의 책임 범위 너무 확대)
③ 일반재산 침해의 경우 (귀속․급부 침해와 달리, 채권 그대로 남아 있음 - 위법성 인정에 신중 요 O)
․제3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빼돌린 경우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강제집행면탈 목적을 가진 채무자가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것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의 무효 혹은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등의 법리에 의하여 제3자가 기존에 취득한 재산을 반환하거나 원상회복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단지 그가 채무자와의 약정으로 당해 명의수탁등기를 마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나아가 그 명의신탁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어 그 채권침해에 대한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다.」
․채무자(수임인)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제3자가 절취한 경우
-「제3자가 수임인의 돈을 가로챈 사실행위로는 채권자인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수임인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을 뿐으로서 위임인은 간접적 손해를 본 데 불과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하기 어렵다.」
- 다만, if, 제3자 채권자 해할 의사 O : 채권 침해의 위법성 인정 O
․제3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한 경우
- 대법원은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자금사정이 어려운 군소협력업체인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 결제하도록 지시하고 채무자가 이에 따라 그 물품대금을 채권자 갑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정당한 법률행위인 이상 이를 요청한 행위 또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 -> 부정하는 입장
(3) 귀책사유
① 귀속 침해의 경우 : 고의 or 과실
② 급부 침해 or 일반재산 침해의 경우 : 위법성 인정에 악의 or 해의 요 O -> 별도 귀책사유 요 X
다)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 (제750조)
(2) 금지청구권 : 종래 법원의 실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 (검토 - 입법론으로는 인정, but, 현행법 해석상 필요성만으로 금지청구권 인정 X)
․최근에, 제3자의 채권침해가 문제된 사안은 아니지만,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긍정(제3자 채권침해의 경우도 위 요건 충족 시 가능할 듯)
3)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
가)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나) 특수한 경우 : 대항력 있는 임차권 -> 대세적 효력 O (임차권 제3자에 의해 침해 -> 방해배제 청구 O, 제3자 고의, 과실 묻지 X)
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1) 적용범위
가)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물적사고 - 적용 X, 민법 제750조(운전자) or 제756조(사용자))
나) 자배법 제3조 : 민법 제750조 or 제756조의 특별규정 (법조경합)
다)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① 공무원이 직무상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공무원 개인의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공무원 개인에게 경과실 : 면책 X -> 피해자 선택적 청구 O
② 공무원이 직무상 ‘국가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공무원 개인의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 국가의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국가가 운행자)
․공무원 개인이 경과실 : 면책 O, 국가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손․배 : 국가배상법에 의해 규율
2) 운행자
가) 운행자의 개념
․운행이익 (정신적 이익 포함) + 운행지배 (간접적 지배나 지배가능성 포함)
․운행자는 복수로 존재할 수 있음 (공동운행자) - 부진정연대채무
나) 구체적 검토
① 임대차나 사용대차 : 원칙 - 보유자의 운행자성 잔존
② 대리운전
․보유자 - 대리운전자 내부관계 (보유자 피해 O) : 대리운전자만 운행자, 보유자의 운행자성 상실
․제3자 사이의 외부관계 (제3자 피해 O) : 대리운전자 운행자 + 보유자의 운행자성 잔존
③ 무단운전 (‘보유자와 인적 관계있는 자’가 보유자 승낙 없이 운행한 경우)
․원칙 - 보유자의 운행자성 잔존, 다만, 평소 차량 or 열쇠 관리상태, 경위, 관계 등 종합적 고려하여 운행자성 상실여부 판단해야
④ 절도운전 (‘보유자와 인적 관계없는’ 제3자가 보유자 승낙 없이 운행한 경우)
․원칙 - 보유자의 운행자성 상실, but, 보유자에게 차량관리상 과실 O -> 제750조 불․책 성립 O
3)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나) ‘운행’의 의미 : 사람 or 물건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관리하는 것
다) ‘인하여’
4)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한 때
가) ‘타인’의 의미 : 운행자, 운전자, 운전보조자 제외한 이외의 자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사상
5) 면책사유
가) 승객이 사상한 경우 : 승객의 고의 or 자살행위인 때만 면책 (사실상 무과실책임)
나)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
․운행자 및 운전자의 무과실 + 피해자 or 제3자의 고의․과실 +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or 기능 장애 X -> 모두 입증 O : 면책 O
마. 제조물책임
1) 의의 (제조물책임법 제3조 1항)
3) 요건
가) 제조물 (동법 제2조 1호) : 제조 or 가공된 ‘동산’ (부동산 포함 X)
나) 결함 (동법 제2조 2호) :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1) 제조상의 결함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2) 설계상의 결함
(3) 표시상의 결함
다) 생명, 신체 또는 당해 제조물 ‘이외의’ 재산에 손해 발생
라)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마) 면책사유가 없을 것
(1) 면책사유 (동법 제4조 1항)
(가)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나)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다)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라)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2) 면책 배제 (동법 제4조 2항)
4) 책임의 주체
가) 제조업자 (동법 제2조 3호)
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동법 제3조 2항)
다)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된다 (윤진수).
5) 효과
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동법 제8조, 민법 제393조)
나)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동법 제3조 1항)
7) 소멸시효 등 (동법 제7조)
․3년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 (소멸시효)
․10년 :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바. 의료과오책임
1) 개관
․채무불이행책임 (환자와 의사 or 의료기관 사이 진료계약 존재) 성립 O, but 주로 불법행위 책임으로 해결
-> 위자료가 용이하게 인정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구성해도 입증책임에서 환자에게 유리 X (의사 등의 진료채무 - 수단채무에 해당 -> 나쁜 결과의 발생만으로 곧바로 진료채무 불이행 추정 X)
2) 불법행위책임
가) 진료(진단, 치료)상 과실이 있는 경우
(1) 과실의 판단기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or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 ->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
․의사 :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짐
(2)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방법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 가능)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가 수술 도중에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3) 과실은 있으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 없음
(나) 오진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다)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의 경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료진이 그와 같은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때 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가 있었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설명의무위반의 경우
(1) 의의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수술 등 신체침습행위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별개념 - 이른바 지도설명의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요구 O)
․「지도설명의무는 그 목적 및 내용상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인정근거 : 진료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 환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의 전제
(4) 설명의 상대방 : 원칙 - 환자 자신
(5) 설명의 대상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명이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진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6) 위반의 효과
(가) 진료행위가 신체에 침습을 가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됨 (다만, 들었더라도 명백히 동의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면책 O)
(나) 환자 측의 손해배상청구권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3) 계약책임 (의료계약의 당사자 확정부터!)
가) 진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 : 치료의무 (의사 등) - 보수 지급 의무 (환자 측)
나) 유의점
․의사의 진료상 과실로 환자가 의료기관 상대로 채무불이행 책임 : 의사 개인 - 의료기관의 이행보조자
․의사 등의 진료채무 : 수단채무 -> 환자에게 나쁜 결과 발생만으로 곧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 추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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