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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법 기출 포인트

Jobs 9 2021. 11. 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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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계약법
01 계약법 총론

 

[ 계약법 총론 체계 ]
1. 계약의 종류 - 1문항 출제
2. 계약 성립 - 1문항 출제
3. 계약 효력 -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 계약   3문항 출제
4. 계약 해제 - 1문항 출제

[ 계약법 각론 ]
1. 매매 - 2문항 출제
2. 교환  
3. 임대차 - 2문항 출제


□  계약법의 큰 맥락
1. 신의칙 (신의 성실의 원칙)
     약속한 것을  지켜라
2. 계약 자유 원칙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라. 
     (체결의 자유상대방 선택의 자유내용 결정의 자유방식의 자유

□  계약의 종류
1. 유상 / 무상 계약
     - 유상 : 매매, 임대차, 교환     //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
     - 무상 : 증여, 사용 대차 

2. 낙성/ 요물 계약
     - 낙성 : 의견이 합치할 때, 거래가 성사가 되는 것
                  (매매, 임대차, 교환, 증여, 사용대차)
     - 요물 : 계약금 계약, (계약금을 전부 지급한 때 성립한다.)

3. 요식/불요식 계약 
    - 요식 : 방식이 필요함
    - 불요식 : 방식이 필요없음 (매매, 교환, 임대차)

4. 쌍무 계약 / 편무 계약
     - 쌍무 : 매매, 임대차, 교환    →     // 동시이행 문제, 위험부담
     - 편무 : "증여", "사용 대차"(라이터 빌리는 것)

  ※ 유상 > 쌍무
       쌍무 계약은 모두 유상 계약이다.   그러나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 아니다.

6. 전형 계약 / 비전형 계약                // 민법전에 언급된 계약(15종)
          - 비전형 계약 : 중개, 숙박, 출판 계약                    

7. 예약 : 채권 계약 (미리 찜하는 것, 예약을 하고 다른곳에 파는 것은 이중계약)   
     -
   보험 약관
       - 내용결정에 대한 자유가 없다.   체결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한 자유만 있다.    
       - 약관이 고객을 구속하는 근거는 당사자가 합의 했기 때문이다.    

□ 계약의 성립                     //  3가지 유형
1.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발송 시"에 성립한다.
     - 교차 청약에 의한 성립 :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성립한다.
     - 의사 실현에 의한 성립 : 일정한 "사실행위가 있는 때" (안 때가 아니다) 성립한다.

   가. 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 (청약/승낙이 합치 된 경우)
         -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 
         - 청약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 없음    
         -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불특정인이 될 수 있음.
         -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청약자)에게 의사표시를 해야함.
         - 청약/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 
               . 청약은 도달 시점, 
               . 승낙은 통지를 발송 시점 (청약에서 제시한 기간 이내에...)
         -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제527조)
         - 승낙 기간을 넣어야 하는가?   (자유.   넣어도 되고 않넣어도 되고)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효력을 잃는다.
         - 청약의 상대방은 승낙의 의무가 없다.   응답 없어도 계약은 불성립
         - 조건부 승낙 또는 변경 승낙 → 새로 청약을 한것으로 된다. 
         - 사고로 연착되어 배달 시 : 청약자는 연착사실의 통지 의무가 있다.
            ①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계약성립)
            ②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알려준 때 : 그냥 연착된 승낙으로 처리된다. (계약불성립)

              ※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청약이 아닌 유인 임.

   나. 청약과 청약이 일치된 겨우 (교차 청약, 나중 청약이 도달 시)
         - 효력 발생 시기 : 나중의 청약이 도달한 시점 

   다. 청약 ↔ 승낙(행동)    // 자판기로 음료 구매 사례
         - 의사 실현 (동전을 투입함으로써)       // 행위가 있을 때 계약 성립

2. 계약 성립의 특수 문제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을 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제535조)
          - 요건 : 원시적 전부 불능일 것
          - 일방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것 :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 배상액은 신뢰이익을 배상하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 계약 체적 후 토지가 수용된 경우  : 
       후발적 불능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계약 교섭 중 부당 파기
         계약 자유 원칙상 교섭단계에서는 일방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파기의 자유가 有.
         하지만, 교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파기하여 이를 신뢰한 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손해 배상의 범위 ]
         1) 신뢰손해 배상
         2)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로 지출한 비용
         3) 정신적 손해
         4) 견적서 비용은 제외

          
□ 계약의  효력            
1. 위험 부담 (체계)
    가. 원시적 불능    
          - 전부 불능        → 무효(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 수량 부족         → 유효 (담보 책임)

    나. 후발적 불능
          -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         → 채무자(매도인) 위험 부담
          -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      → 채권자(매수인) 위험 부담
          -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      → 채무불이행 책임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채무자(매도자) 위험 부담
          1) 요건
              - 쌍무 계약일 것
              -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불가항력, 천재지변, 국가가 수용한 때) 
          2) 효과
              - 채무자(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쌍방의 채무는 공평하게 서로 소멸한다.
              -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급부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라. 채권자 위험 부담
          1) 요건
               -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초래된 경우
               -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효과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얻은 경우,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마. 대상 청구권
        - 채무의 이행이 쌍방의 과실없는 후발적 불능으로 되는 결과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토지 매매 계약 후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는 경우에 해당
           → 매수인은 매도인이 국가로 부터 받는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다.
                (매수인의 대상 청구권)

2. 동시이행항변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가. 유치권과의 차이
           1)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인정되며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반면에 유치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며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경매권이 있다.
           2)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모두 "상환급부 판결"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이다. 

     나. 성립요건
           1) 양 채무가 권련관계가 있을 것
                - 채무 내용의 변경이 있어도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목적물의 인도채무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뀐 경우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동시 이행관계가 존속한다.
                - 별개의 원인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동시이행 특약이 없는 이상 서로 권련성이 없으므로 동시이행항병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당사자가 변경되었으나,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될 때 (상속, 채권양도, 채무인수)
                - 부수적 의무로 자기채무를 거절할 수 없다. (토지거래 허가절차 등)
           2)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일방이 특약에 의해 선 이행하기로 한 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원칙)
                - 일방이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신용상실, 부도 등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면 선이행 의무자는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선 이행의무자가 중도금 이행 지체 중 상대방의 채무도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그때부터 선이행 의무자도 자기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
           3) 둘다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할 것
           
     다. 동시이행 관계를 부정하는 경우
           - 저당권에서 채무자의 채무변제(선이행 의무)        - 채권자의 저당권 등기 말소
           - 양도담보에서 채무자의 채무 변제(선이행 의무)   - 채권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 토지거래구역에서의 매도인의 협력의무(부수적 의무) -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선이행 의무) -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

     라.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과     
          1) 버티기 할 권리
          2) 소송제기 전 : 이행지체 책임의 면제
          3) 소송제기 후
               ① 소송에서 일방이 항변권을 주장하면 상환급부판결(원고일부승소)을 내린다.
               ② 일방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패소판결을 명한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5) 항변권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
     가. 계약의 성립
           - 계약 당사자 : 요약자와 낙약자
           - 수익자 : 현존하지 않는 태아, 설립 중인 법인이라도 무방하다.
           - 특약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주기로 하는 약정(제3자 약관)을 하여야 한다.
     나. 수익자의 수익 표시
           - 수익자의수익표시 성질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수익자에게 권리발생 요건이다.
          - 수익표시 상대방 :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표시한다.
     다. 쟁점 사항
          1)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기본 관계 소멸 ( 수익자 꽝)
          2) 낙약자가 채무불이행한 경우
               -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수익자는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행 청구, 손해배상 청구)

          3) 낙약자의 최고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익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도달주의) 못한 경우 수익을 거 것으로 본다.

          4) 부당이득 반환 처리 문제
               - 기본관계인 매매계약이 해제, 무효로 된 경우 제3자가 낙약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은 정당한 수령으로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기본계약이 계약해제, 무효로 된 경우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수익표시 후의 효력
               -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요약자도..
               - 계약의 당사자는 수익자의 수익표시 후에는 계약의 변경권, 대금 감액을 할 수
                 없다.
               - 수익자가 수익표시를 한 후 요약자와 낙약자 간 합의해제를 해도 수익자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기본관계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수익표시를
                 한 후에도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



제 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일방이 제 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 540조 [채무자의 제3자의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 541조[제3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제 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계약의 소멸(해제와 해지)           // 1문제
  
1. 해제의 개념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해제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소급효, 형성권 → 상호 원상회복 )

     ※ 해지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 

     가. 약정 해제
          당사자간의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
          - 특약 내용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약정해제의 경우에도 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약정해제권을 유보 시켰으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해제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법정 해제  "일방의 귀책사유로 채무 불이행"
          1) 이행 지체
          2) 이행 불능
          3) 채권자 지체
          4) 이행기 전 미리 거절 표시   
    다. 해제권의 행사
          1)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한다(형성권)
          2) 당사자가 여러명이면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한다. (불가분성 원리)
               - 1인이 해제권을 상실하면 전원이 해제권을 상실한다.
          3) 의사표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해제의 효과 
    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 (소유권 자동 복귀)
          - 매도인 : 매매대금 + 받은날 부터 이자 가산
          - 매수인 : 전물소유권 + 식당 사용 이익(과실) 반납
          - 소유권이 등기없이 자동 복귀,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실제의 소유권과 등기명의인이 불일치
             . 실제 소유권자는 매도인이고 소유권등기명의인은 매수인으로서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매수인 명의등기말소를 청구
             . 매도인의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나. 상호간 원상회복 의무
          - 계약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얻은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처리한다.
             (금전 반환 시 원금 + 이자, 물건 반환 시 과실 까지 반환)
          -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다.

    다. 해제의 소급효 제한
          -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2)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 채권의 양수인
              - 채권에 가처분을 한자
              - 매수인( 등기 없는 점유자)으로 부터 임차한자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 토지를 매매하여 매수한자가 신축한 건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자
              - 무허가 건축물을 매수하고 소유자로 등재된자

    라.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 계약의 해제,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계약해제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병존적 관계)
          - 계약의 해제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채권,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해제권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해제권의 소멸
    가.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본래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나. 특수한 소멸 원인
          - 당사자가 여러명인 경우 1인이 해제권을 상실한 경우, 다른 해제권자도 해제권을
            잃는다.
          - 해제권자가 계약의 목적물을 개조한 경우 해제권자는 해제권을 잃는다.
          - 해제권자가 최고를 받고 침묵한 때
            해제권의 소멸 원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이다.
 
4.  해제 계약(=합의 해제)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 법정 해제 : 일방의 채무 불이행  → 원상회복, 손해배상청구
      - 합의 해제 : 서로 합의                 → 손배청 x이자 x
           
5. 해제와 취소와의 구별(형성권)
    - 해제는 계약에만 인정되고, 해제사유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도 해제권이 발생한다.
    -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이 되며, 취소사유는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에 의한
      의사표시 등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약정에 의한 취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기출문제에서 잘 다뤄지는 부분 

- 약관의 해석 방법
   ①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②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③ 작성자 불이익 해석(고객유리)의 원칙
   ④ 불공정의 추정
   ⑤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근거 :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
                                                   하였기 때문에
-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약관에 그대로 기재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것이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루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이를 명시, 설명할
  의무가 없다.
-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은 유상으로 하거나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쌍무계약에 대해서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며 편무계약인 동시에 유상계약에 해당한다.
-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 부담부 증여는 무상계약이지만, 쌍무계약의 규정이 준용된다.
- 자동 판매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작동하는 동안만 청약이 된다.

- 의사표시의 표의자가 발신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청약에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승낙이 그 기간 후에 도달한 때에는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
  으로 볼 수 있다.
-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창역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이다.
-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다.
-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의 발생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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