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효, 취소가능 법률행위 두문자 - 의사무능력자, 제한능력자

Jobs9 2020. 5. 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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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법률행위 '실강반의 불
실현 불가능한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 취소 가능 '오박사 제능'
(착)오(강)박사(기) 
제한능력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한 능력자 제도

 

 


 Q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고가의 한정판 ○○게임기를 너무 갖고 싶었던 고등학생 갑(17세)은 아버지 을(갑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병의 가게에서 290만 원에 ○○게임기를 샀다.

 

 

①갑은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갑에게 의사 능력은 없지만 행위 능력은 있다.

③을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

④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 행위를 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 행위를 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미성년자가 직접 취소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①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재산상의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의사 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의사 무능력자는 젖먹이, 정신병자, 만취자 등이다. 미성년자는 의사 능력은 있지만, 행위 능력이 제한된 제한 능력자이다.

③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률 행위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미성년자의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 대리인을 상대로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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