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Jobs 9 2021. 6. 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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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I. 동의의제

1. 문제점: 피고인 임의퇴정의 경우 318조 2항 적용여부

2. 학설: 소극설(불공정) / 적극설(방어권 남용) / 절충설(임의퇴정의 경우만 의제)

3. 판례: 피고인과 변호인 임의퇴정의 경우, 방어권 남용, 변호권 포기로 318조 2항 적용

4. 검토: 적법절차 원리, 소극설 타당

II. 동의철회

1. 동의철회

형사소송법 제 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 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2심에서 철회 할 수 없다

2. 동의 취소

중대한 하자/진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진술 취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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