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란 노동조합과는 다른 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
노사협의회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설치
1. 노사협의회 VS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법 제5조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듯이, 노동조합 활동과 노사협의회의 활동은 그 목적, 절차, 효력 등 전반에 걸쳐 차이가 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소속된 ‘조합원의 권익’을 우선하는 것이고,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여 근로조건의 증진 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노사협의회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비교 >
구 분 | 노사협의회 | 단체교섭 |
목 적 | ㆍ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복지 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 ㆍ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
대표성 | ㆍ전체 근로자를 대표 | ㆍ조합원을 대표 |
배 경 | ㆍ노조의 조직 여부와 관계없음 ㆍ쟁의행위를 수반하지 않음 |
ㆍ노조가 있음을 전제로 함 ㆍ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가능 |
당사자 | ㆍ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 ㆍ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 단체) |
과 정 | ㆍ사용자의 기업경영상황 보고 ㆍ안건에 대한 노사 간 협의, 의결 |
ㆍ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 |
2.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은 근로자참여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본 조항의 취지는, 적어도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 되는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간접 참여방식이 기업효율성과 근로자 고충처리 등을 위해 필요하며, 그러한 간접 참여방식을 운영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함을 의미한다.
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조건의 결정권이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자에 대한 일체의 대우를 의미하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이러한 권한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야 노사간 협의된 사항을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정 부분을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노사협력정책과-4042, 2009.11.24.회시). 예를 들어 본사와 지점이 각각 30인을 넘게 고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각 지점에서 사용하는 인력에 대한 임금의 결정 및 근로시간, 복지 등 인사·노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지점에도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2)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일용직, 단시간, 기간제, 정규직 등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제2조에서 정하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도급계약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만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인력은 상시 근로자수에서는 제외된다.
3) 설치 장소
근로자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본사는 판교에 있지만 공장이 창원에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인 판교에 노사협의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이와 병행하여 창원 공장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별도의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Q 노사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로 구성되는데, 근로자 대표는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구분 없이 전 종업원이 선출한다.
② 노사협의회는 경영참가제도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지위향상 및 근로조건의 개선유지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③ 노사협의가 결렬될 경우, 쟁의권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수반된다.
④ 노사협의회의 주요 협의 대상이 되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이해가 대립된다.
【해설】 정답 ①
노사협의회 제도란 노사 간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문제 가 발생했을 때 단체교섭으로 해결하기 힘든 경우 노사가 협의하여 협력을 모색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근로 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로 구성되는데, 근로자 대표는 조합원이든 비조합 원이든 구분 없이 전 종업원이 선출한다.
②, ③, ④는 단체교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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