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가입방법
노동조합이 그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합원수를 어떻게 용이하게 확보해야 하느냐는 노조발전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가입방법은 그 조직화의 유형에 따라 기본적 숍 제도와 변형적 숍 제도가 있다.
1) 기본적 숍 제도
(1) 오픈 숍제
고용관계에 있어서 고용주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나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가입이 고용조건이 아닌 제도라고 정의된다. 이 제도는 고용주에 의한 노동조합의 약화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커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2항에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오픈 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와그너법으로 오픈숍제를 불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오픈 숍제를 비롯한 노동조합 가입 방법의 새로운 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왜 미국은 오픈 숍 제도를 불법화하고 있는가 생각해보자.
가령 500명의 종업원이 있는 기업에서 10%인 50명만 노조에 가입하고 90%인 450명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10%의 노조원들이 열심히 투쟁하여 임금인상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임금인상은 전 종업원이 혜택을 받았다.
10% 노조원의 투쟁 결과는 비조합원 90% 까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2) 유니언 숍제
유니언 숍제는 오픈 숍제나 클로즈드 숍제의 중간 형태이다.
이 가입방법은 고용주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의 근로자까지도 자유로이 고용할 수 있으나, 일단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기간 중에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태프트- 하틀리법에서는 고용 후 일정기간내의 가입을 30일로 정하고 있다.
유니언 숍제가 클로즈드 숍제와 다른 저을 후자는 고용되기 이전부터 조합원이어야 한다는데 반하여 전자는 비조합원도 고용이 되지만 고용된 후 일정기간 이내에는 조합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제명처분하거나 조합원 본인이 가입을 거부하면 해고를 당하게 된다.
이 제도는 노동자의 2/3 대표하는 노조에 허용하고 있으나 노동자의 선택권보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3) 클로즈드 숍제
기업의 근로자 또는 종업원의 고용조건이 노동조합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 가입이 고용조건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노동조합측에 가장 유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으로서 종업원의 채용, 해고 등을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관장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가입이 고용조건이 되는 강력한 제도이다.
그렇게 때문에 기업은 노동조합원 이외에서는 절대로 종업원을 채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종업원은 조합원이 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강력한 조합원 확보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실시는 노동조합의 권리와 단결을 지키는데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이 제도는 와그너법에서 인정되었으나 노동조합의 지나친 권력남용과 노조의 세력을 악용하는 부분적 폐단 때문에 테프트-하틀리법에 의해서 불법화되었으며, 다만 건축업에 한하여 1959년에 다시 합법화되었다.
2) 변형적 숍제도
21세기 글로벌 자본주의로 성장함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방법도 기본적 가입방법으로는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변형된 조합 가입방법이 생성되었다.
(1) 에이젼시 숍제
대리기관 숍제도라고도 하며, 이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종업원에게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조합회비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비조합원으로서 조합비 납부의 업무를 회피하는 반면, 타 조합원들과 동일한 혜택을 향유하려는 심리를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노동조합은 조합원수를 늘리게 됨으로써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다.
(2)프레퍼렌셜 숍제
우선 숍제도라고 하며 이는 채용에 있어서 노동조합원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비조합원의 고용은 가능하지만 조합원에 대하여는 고용상의 우대를 주는 제도이다.
(3) 메인티넌스 멤버십 숍제
조합원유지 숍제도라고 하며 일단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기 조합원은 물론 단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가입한 조합원도 협약이 유효한 기간동안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제도이다. 탈퇴는 할 수 없다.
● 조합비 징수제도
노동조합이 조직체로서 세력과 힘을 가지기 위해서 양적인 조합원 수의 확보와 질적인 조합운영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재원의 확보 방법으로서 대부분의 경우는 체크 오프제도가 있다.
단체협약상에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은 그의 세력확보의 수단으로서 체크오프의 조항을 둘 수 있다.
-체크오프제
노동조합의 조합비: 회사의 급여 계산시에 월급에서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는 방법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징수하기 위해서 조합원 개개인에게 조합비를 징수하는 방법과 회사의 급여계산시에 월급에서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후자를 체크 오프제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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