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재정수입액
개념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요액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당해 자치단체에 대해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일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산정방법: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로서 산정한 당해 자치단체 보통세의 수입액(기초수입액)과 기초수입액 산정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보정하는 수입액(보정수입액), 그리고 수입과 관련된 인센티브(수입인센티브)를 가감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식 1>과 같으며, 그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 1>
기준재정수입액 =기초수입액 + 보정수입액 + 수입인센티브
1) 기초수입액: 기초수입액은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보통세 수입액의 80%에 상당한 금액이다.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서 일반재원으로서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액의 전액으로 하지 않고 80%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는 이유는 자치단체별 행정운영에 필요한 여유재원보장과 지방세 징수노력 등 자체수입증대 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다.
2) 보정수입액: 보정수입액은 지방교부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보통세의 80%에 상당한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서 정하는 기준재정수입액 외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전망 또는 징수실적 등에 기초한 세수의 변동요인을 참작하여 보정토록 하고 있다. 현재의 보정수입액은 목적세 수입보정(목적세 수입액의 80%, 단 지방교육세는 제외됨), 경상세외수입보정(경상세외수입의 80%), 일반재정보전금 수입보정[시․군: 광역시세․도세(공동시설세 제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 47%)], 지방세 결산액 정산보정[(전전년도 지방세결산액-추계액)×50%], 일반재정보전금 정산보정[(전전년도 일반재정보전금결산액-추계액)×50%] 등의 합산액이다.
(3) 수입인센티브: 수입 인센티브를 도입한 취지도 수요 인센티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구노력과 책임을 다하는 정도에 따라 교부세 지원을 차등화 함으로서 자치단체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유인정책이다.
현재 수입 인센티브는 지방세 징수율, 주민세개인균등인상, 과표현실화(종합토지세), 탄력세율 적용(지역개발세), 사용료․수수료현실화 등 5개 인센티브 항목을 설정하고 각 인센티브 항목마다 평가기준을 두어 평가결과를 기초수입액에서 가감하고 있다.
평가 및 전망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요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이는 보통교부세 배분액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서 지방교부세제도가 도입된 후 계속하여 개선하여왔으나 앞으로도 지방세수입액의 추계방법, 기준세율, 보정수입 등에 대해 계속 개선하여 나아가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구노력 자치단체에 대한 수입인센티브 부여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자구노력 자치단체에 대한 수입인센티브 부여 강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가 심화되어서는 않된다. 따라서 모든 자치단체가 현시점에서 같은 조건에 시작하여 자구노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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