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그레샴 법칙(Gresham's Law of Planning)

Jobs9 2020. 10. 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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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책)결정 또는 기획에 있어서의 그레샴법칙이란 어떠한 의사(정책) 결정자가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고 있다면 정형적 의사결정이 비정형적 의사결정을 구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조직에 있어서 정형적 의사결정이 자동화된다면 의사결정의 그레샴법칙이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사이몬(H. A. Simon)은 지적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아지리스(C. Argyris)도 경고를 하고 있는데 비효과적인 조직은 중요하지는 않지만 정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성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반면에, 중요하지만 비정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성없는 정보를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정형적 의사결정(non-programmed decision-making)을 전담할 수 있는 특별한 부서(예: 기획실, 연구조사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몬교수는 조직의 위계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는 ① 기본적 작업과정(basic work process) ② 일상적 운영에 관한 정형적 의사결정과정 ③ 비정형적 의사결정과정 등 3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사결정의 자동화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이와같은 조직의 3가지 기본적 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분업체제와 책임의 분권화가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관리과학자들은 정책결정자가 강력한 모델을 즉각 접할 수 있고 상이한 가정하에서 모든 관련된 자료를 투입하여 모델을 작동시키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의 구축에 관심을 두어왔다. 이러한 DSS는 정형적인 또는 구조화된(structured) 의사결정상황하에서만 컴퓨터를 이용하는 단계를 초월하고자 하면서도, 비정형적인 또는 비구조화된(unstructured) 의사결정을 자동화하고자 하는 비효과적인 노력을 우회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분야에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시대적 추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나  자동화에 의하여 정형적 의사결정이 비정형적 의사결정을 구축하게 되는 그레샴법칙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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