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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행정(給付行政)
급부행정은 근대법치국가의 행정작용인 질서유지, 즉 소극적 경찰작용이 현대국가에 이르러 사회의 공공복리증진이라는 적극적 행정작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성립되었다. 급부행정은 행정주체가 공익적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정활동을 말하며 공급행정, 사회보장행정 등이 있다. 급부행정은 주체․목적․내용과 수단 면에서 다른 행정작용과 구별된다. 첫째 급부행정의 주체는 국가공공단체이지만 국가로부터 급부행정에 관한 일정한 특허를 받은 사인(私人)도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급부행정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사회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통하여 사회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킨다. 넷째 급부행정은 비권력적인 수단에 의하여 행하여지나 공공물의 사용허가 및 생활보장의 결정 등 권력적 수단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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