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법 -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우리 나라 교육법의 기본구조, 헌법 제31조

Jobs9 2022. 5. 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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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1. 교육법의 개념

1)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법규범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를 통칭한 개념이다.

2) 교육은 공공성을 띠고 있어 강제력을 가진 법규범의 제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육법이다.

 

2. 교육법의 성격

1) 조장적 성격

① 교육법은 비권력적이고 지도․육성의 성격이 강하며 점차로 전문성․기술성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

②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법률인 만큼 지휘․복종의 관계보다는 지도․조언․육성․이해의 전문적 기술성을 요하는 조장적 성격을 가진다.

2) 특별법이면서 일반법적인 성격

①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한 다른 모든 일반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교육에 관하여 다른 일반법이 교육법에 저촉이 될 경우에는 교육법이 우선한다.

② 반면에 상위의 교육법은 다른 하위의 교육관계 법률에 대하여는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다.

3) 특수법적 성격

① 교육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불명확한 특수법의 성격을 갖는다.

② 국민교육의 사회보장적 경향과 교육개방 및 평생교육의 등장은 교육법의 특수법적 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해준다.

4) 윤리적 성격

① 교육법은 윤리적인 면이 특히 강조되는 특성을 가진다.

② 교육법에서 공․사립의 교육기관을 불문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다른 법률에 비하여 현저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윤리적 성격 때문이다.

 

3. 교육법의 존재형식(法源)

(1) 성문법원

1) 헌법

①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통치작용에 대한 기본법이다.

② 헌법상 교육 조항으로는 제31조 1항~6항 및 기타 교육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이 있다.

 

2) 법률

①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을 의미한다.

② 교육법률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평생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 및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 교육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을 포함한다.

3) 조약․국제법규

① 조약이란 국제관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교육에 관한 조약으로는 UNESCO 헌장 등이 있다.

4) 명령

①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다.

② 교육관련 명령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이 있다.

③ 명령에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다.

5) 자치법규

① 이는 지방지차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각종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②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다.

 

(2) 불문법원

1) 관습법 : 관습법은 사회의 관행이 불문의 형태로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승인되고 강행되는 것을 말한다.

2) 판례법 : 판례법은 법원의 판결이 그 후의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사실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조리 : 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성문법이나 관습법, 또는 판례법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문제의 본질에 적합한 처리를 하기 위한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4. 교육법의 기본원리

1)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① 이는 교육제도가 법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육 입법상의 법률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교육행정의 원리’라고도 한다.

②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국민주권을 기저로 하는 민주국가 행정에 있어서 법치주의적 행정의 일면을 구현하는 것이며, 국가권력적 교육행정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행정상의 원리이다.

 

2) 교육자주성의 원리

① 이는 민주교육의 원리라고도 하며,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라고도 한다.

② 이의 실현을 위하여 시도교육위원회 제도 등을 통한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교육재정의 독립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 지방교육 양여금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3) 교육권 보장의 원리

① 대부분의 나라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정치적 의무로 강력하게 명시되어 있다.

②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그 자녀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교육 전문성의 원리

① 우리의 교육관계법은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② 이는 모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다.

5) 교육 기회균등의 원리

① 국가는 국민에게 가능한 한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헌법상 규정되어 있다.

② 이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단선형 학교체계의 확립 등이 포함되며, ‘교육법의 복리주의 원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6) 교육 중립성의 원리

① 공교육체제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외적 조건의 보장뿐 아니라,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그 내적 사항의 보장을 본질로 하고 있다.

② 교육의 중립성은 종교적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교육법의 기본구조

1. 우리나라 교육법의 변화

1)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의 제정 : 법률 제86호로 제정․공포된 이 법은 우리 나라 최초의 교육법으로 헌법상의 교육조항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교육제도에 대한 기본법인 동시에 교육행정의 지침이 되는 법률이었다.

2)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분리 :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제32차 개정시 지방교육에 관련된 ‘제2장 교육위원회’와 ‘제3장 지방교육 재정’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분리되었다.

3) 1997년 12월 13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분리 : 기존의 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세 개의 법률로 분리되어 정비되었다.

4) 2000년 3월 1일 평생교육법의 시행 :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2. 우리나라 교육법의 구조

1) 주요법규

헌법 제31조 제1항~제6항에서 교육받을 권리,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교육이념과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기타 교육관련 법령

인사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원자격 검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보수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교원단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의 진흥 ․유아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과학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재무․회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지방교육 양여금법
․지방교육 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교육세법 ․예산회계법
교육조직과 편제 ․정부조직법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직제
․국립학교 설치령
학사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동시행규칙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문서․서무 ․사무관리규정 ․행정감사규정
․정부문서규정 ․공문서보관규정

3. 교육관계법규의 최근 주요 개정 사항

교육법규 주요 내용 시행일자
교육기본법 남녀평등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설치 2000.7.29
초․중등교육법 1. 교감을 두지 않는 경우: 학생수 100인 이하이거나 5학급 이하인 학교에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수: 5인~15인
3.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1)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학입시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5. 학교회계의 도입
6. 학교장의 자격기준심사 절차의 간소화
2000.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의 구성
: 교원단체 선거인을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
2.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
3. 선거운동: 사회단체의 공명선거활동 허가, 언론기관 및 단체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 허용
2000.3.1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1.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재원 확충
: 내국세 총액의 11.8%→ 13%로 확충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특별회계 전출금액 인상: 시․도세의 2.6%→3.6%
2001.1.1
영재교육진흥법
(신설)
1.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의 운영
2.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영재교육과정은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002.3.1
특수교육진흥법 1.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 벌금 50만원→500만원으로 인상
2.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 지원 거부
: 1년이항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0.1.2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 임신 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60일의 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
2.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매월 1일의 정기검진을 위한 여성보건 휴가를 허용
3.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허용
4. 60일간의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
1999.12.7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사회교육법을 전문개정하여 평생교육법으로 공포 2000.3.1

 

 

헌법 제31조

규정 사항 내용
제1항: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의무교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항: 의무교육의 무상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4항: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항: 평생교육의 진흥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6항: 교육운영의
법률주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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