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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독립, 해방, 8·15, 광복절

Jobs 9 2024. 1. 8.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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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독립, 해방, 8·15 , 광복절

독립

독립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유사 이래 우리의 모든 역사가 예속의 역사가 되고 만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천안에 ‘독립기념관’을 지을 때에도 큰 논란이 있었다. 우리의 국권을 우리 스스로 행사하기 위해 싸운 선열들을 ‘독립투사’라고 부르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본래부터 독립국이었기 때문이다. 본래 독립국인 우리의 주권을 일제가 강탈했으므로 독립투사들은 그것을 되찾기 위해 피 흘려 싸워 마침내 주권을 회복했다. 이 ‘회복’을 마치 우리의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을 얻은 것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중문대사전》은 한국의 ‘한’에 대해 “1897년에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국호를 ‘한국’이라고 고쳤다. 일본에 병탄되었다가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하였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우리 역사 전체를 중국의 속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우리 스스로 독립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유사 이래 처음으로 독립을 맞은 민족을 자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해방

해방(解放)이라는 말은 더더욱 사용해서는 안 된다. ‘풀어줄 해’와 ‘놓을 방’을 쓰는 해방은 타동사이므로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다’처럼 목적어를 갖는데 바로 우리가 목적어가 되어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풀어 놓아 줌’의 은혜를 받은 꼴이 되고 만다. 독립투사들의 노력도 허사가 되고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도 의미를 잃는다. 게다가 미군은 남한에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들어와 3년 동안 미국 군정을 실시했다. 북한이 소련의 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내걸고 김일성이 실권을 행사한 것과 많이 다르다. 중국이 사용하는 해방은 중국 공산당이 봉건지주의 착취로부터 인민을 해방했다는 의미이다.   

광복

8월 15일은 광복절이고 우리는 당연히 광복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빛 광’과 ‘회복할 복’을 쓰는 광복(光復)은 ‘빛을 회복함’이라는 뜻이다. 한 국가가 일시적으로 나쁜 일을 당하여 체면을 손상당하고 실색했다가 사태가 호전되어 실색했던 빛을 회복함으로써 본래의 제 빛을 찾는 것이 ‘광복’이다. 중국 진(晉)나라의 장수 환온(桓溫)이 올린 상소를 보고 황제가 “옛 수도를 광복하고자 하는 뜻을 알겠다.”라고 답한 데에서 광복이라는 말이 처음 쓰였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에 처음 독립한 것도 아니고, 일제나 미국이 해방을 해준 것은 더욱 아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국권을 되찾아 나라의 빛을 회복하는 ‘광복’을 하였다. 광복을 위해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조직하여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였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그런 법통을 이었기 때문에 광복절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일을 제정하였다. 더 이상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왜곡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는 ‘독립’이나 ‘해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반영하고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국격을 세울 수 있는 용어인 ‘광복’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광복ㆍ독립ㆍ해방
  8월 15일의 명칭에 대하여 지금은 공식명칭이 광복절로 되어 있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1949년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광복절의 명칭이 독립기념일로 되어 있었다. 북한에서는 조국해방기념일이라 하여 해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도 앞에서 본바와 같다.
  광복ㆍ독립ㆍ해방이라는 말은 1945. 8. 15 이전에도 혼용되어 쓰이고 있었고 현재도 일상생활이나 학술논문 등에서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에 대하여 광복ㆍ독립ㆍ해방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명백히 다르므로 광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며, 독립기념관 또는 조국해방기념일과 같이 독립 또는 해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명지대 진태하 교수 등의 주장에 의하면 독립이란 용어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과 같이 신생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처음으로 자립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며, 광복이란 용어는 종전에 독립국이었던 나라가 일시 주권을 강탈당하였다가 끈질긴 항거로 되찾은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라고 한다. 따라서 유구한 독립국이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5년간 주권을 일시 강탈당했다가 다시 찾은 것은 광복이라고 해야지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광복이란 말은 일제침략에 대하여 항거(抗拒)의 역사가 강조되는 말이지만 독립이란 말은 예속(隸屬)의 역사가 전제되는 말이라고 주장한다.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은 일제하 예속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므로 부당하며, 독립기념관은 이를 광복기념관으로 하든지 민족성전(民族聖殿)으로 그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의 조국해방기념일과  같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해방은 타동사로서 해방되다 또는 해방된 날 하면 능동의 의미보다 피동의 의미가 강조되어 우리 선조들이 적극적인 항거와 투쟁의 결과 광복이 된 의미를 왜곡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광복이라는 말만 타당하고, 독립이나 해방이라는 말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광복(光復)이란 말 그대로 ‘빛이 되돌아 왔다’라는 의미로 광복절은 국운과 민족의 희망을 되찾은 날이라는 뜻이다. 잃었던 국권을 되찾은 날이라는 뜻이다. 광복이라는 용어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 중국 중경에서 창설한 한국 광복군(韓國 光復軍), 1915년 대구에서 결성된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 등이 있다. 
  독립(獨立)이라는 용어는 광복이라는 말보다 더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일제시대 박은식 선생이 1884년부터 1920년대의 항일투쟁사를 기술한 역사서인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발간한 독립신문, 3 1운동 뒤 홍범도를 사령관으로 북간도에서 조직된  대한독립군, 1920년대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의 독립당,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발행한 독립공채(獨立公債), 1919. 2. 8 일본 동경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이 발표한 조선독립선언서, 3 1 독립선언서 등 그 예가 매우 많다. 중ㆍ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일제하 항일투쟁을 독립운동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례를 볼 때 독립이라는 말은 이전에 한번도 국가가 없던 것을 미국처럼 전쟁이나 협상을 통하여 새로운 신생국가로 될 때만 사용하는 말이라는 주장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본다. 19세기말 대한제국 시절에도 서재필 박사 등이 중심이 되어 우리나라가 외세 특히 중국 청나라로부터 종속적 관계를 탈피하고 자주ㆍ자립하기 위하여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신문을 창간한 것을 보면 독립이란 용어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민족 스스로 자주ㆍ자결하는 뜻으로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김구 선생도 백범일지에서 독립이라는 말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백범선생이 1947년 발표한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보면 첫머리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때 독립의 의미가 미국이나 아프리카 신생독립국처럼 무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립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의 독립은  다른 민족의 간섭이나 이념ㆍ사상에 구애받지 않고 한민족이 주인이 되어 완전한 자주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독립기념관도 그 설치 목적이 독립기념관법 제1조에 나와 있듯이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널리 외세로부터의 자주독립을 뜻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어 온 독립이란 낱말의 의미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기념관의 명칭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해방(解放)이란 용어는 북한이 조국해방기념일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도 8 15 해방, 해방동이 등의 말을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고, 많은 논문의 제목 등에서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해방이라는 용어는 일제의 강점과 모진 속박에서 풀려나 한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점은 있지만 독립이나 광복처럼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나 국가의 재건을 의미하는 미래 지향적ㆍ적극적 의미가 풍기는 용어는 아니고 속박에서 벗어났음을 강조하는 수동적인 의미가 강한 낱말이라고 생각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광복ㆍ독립 또는 해방이라는 용어는 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광복이라는 용어만 올바르고 독립이나 해방이라는 용어는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광복절이라는 용어가 독립기념일이라는 용어보다 나라를 되찾은 기쁨과 희망을 보다 철학적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당시 정부안(政府案)에서는 8 15가 독립기념일로 되어 있던 것을 국회에서 광복절로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국회 속기록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추측건대 이런 사유로 명칭을 수정된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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