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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내용, 국회 통과

Jobs 9 2021. 4. 3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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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안 제5조)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2)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안 제7조)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안 제8조)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4)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안 제9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인 개인·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5) 가족 채용 제한(안 제10조)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됨.

(6)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1조)
공공기관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이 자신 또는 그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됨.

(7)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안 제12조)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8)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안 제13조)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9)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을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와 함께 보상금ㆍ포상금·구조금 지급 등의 보상장치를 마련함.

2.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안 주요 쟁점
(1) 적용대상
정부 제출안은 그 명칭을 ‘공직자’로 변경하면서 사립학교의 임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1).(심상정, 박용진 안도 동일)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을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입법형식에 관한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필요성, 제재 수준 및 기본권 제약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나, ①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적용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②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③ 법 연혁을 고려할 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발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을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할 바 없다고 할 것임

(2) 직무내용
정부안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계약, 수사·재판, 채용·인사, 청문·감사 등 16개 유형의 직무로 특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심상정안도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
박용진 안은 법률의 규제를 받는 직무 내용을 16개로 열거주의에 기초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주의에 기초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무 전반으로 확대함.

(3)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정부 안은,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것만으로 제척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신고·회피 신청 및 직무관련자가 기피 신청한 내용을 기초로 소속기관장이 직무참여 일시중지,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박용진 안은 ①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매년 1회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함. ②등록기관은 법에서 정한 사적 이해관계 등록 사항을 토대로 각 기관의 소관 업무와 이해충돌 양상에 적합하게, 구체적인 세부 항목·기준·서식·등록 방식·절차 등을 정하여 관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함. ③ 1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를 공개함.
심상정 안은 공직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 특수관계사업자 등인 경우 그 직무에서 제척하거나 기피·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4) 고위공직자 민간 활동 내역 신고
정부 안은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소속기관장은 공개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위반 시 징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박용진 안도 동일/단, 공개의무화).
심상정 안은 정무직공무원 및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임용·취임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가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객 등에 대한 인·허가 등 관련성 있는 직무의 수행을 금지함(안 제6조).

(5)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정부 안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부패로 연결될 소지가 있는 공직자의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함.
심상정 안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

(6)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정부 안은 공직자와 사적으로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차용·유가증권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및 부동산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공직자가 해당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시 징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신고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안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직과 그로부터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행위, 직무의 공정한 수행과 충돌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를 금지 및 수의계약 금지.
심상정 안은 공직자로 하여금 자신·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그 특수관계사업자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도록 함.

(7) 가족채용제한
정부 안은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가족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는 것과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하는 것을 금지하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이나 경력경쟁 절차에 의하여 채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며, 위반 시 징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박용진 안은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직무관련자인 법인·단체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금지.
심상정안은 고위공직자, 인사업무당당자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자와 가족은 고위공직자 등이 속한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함.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정부 안은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계약업무 담당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 등으로 하여금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동 규정 위반에 대하여 징계 처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박용진 안은 공직자와 그 가족,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 조달을 위한 계약(공개경쟁 절차에 의한 계약은 제외)을 체결 금지.

(9) 공공기관 물품 사적사용 금지
정부 안은 공직자가 공공기관 소유의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는 행위(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행위 포함)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징계 처분 및 과태료 부과.
박용진 안은 공공기관의 물품 등과 명칭 직위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금지.
심상정 안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선박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등 자신의 직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금지.

(10)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정부 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금지.
박용진 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심상정 안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1) 현행 「청탁금지법」 에서는 적용 범위를 ‘공직자등’이라고 규정하면서,‘공직자등’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 및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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