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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란 영조물의 관리자(수장)와 그 이용자로서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를 말한다. ① 수형자관계(재소자관계, 교도소) ② 국공립학교 재학관계(국공립대학교, 국공립고등학교, 국공립중학교, 국공립초등학교) ③ 전염병환자강제격리에 따른 국공립병원이용관계 ④ 국공립 도서관 이용관계 ⑤ 국공립 박물관 이용관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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