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물(公物)
공물이란 법률 또는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으로 제공한 물건을 말한다. 이러한 공물은 공법적 규율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상의 행정재산은 공물에 해당한다.
■ 공물법
공물법이란 공물에 대한 특수한 법적 규율의 총제로서의 공법을 말한다. 공물은 특정한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사물에 비하여 특수한 공법적 규율을 받게 된다.
■ 공물예정
공물예정이란 어떠한 물건을 특별한 공적 목적으로 지금 당장 제공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사표시는 아니나, 장래에 공적 목적으로 그것을 제공하겠다는 행정주체의 법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 역시 공용지정의 일종에 해당한다.
■ 공물의 사용관계
공물의 사용관계란 공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물관리자와 그 사용자 사이에 형성되는 일정한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공물의 사용관계에는 일반사용관계와 특별사용관계로 구분된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주로 공공용물의 사용관계로서 논의된다. 공공용물은 그 본래 목적이 일반 공중에의 제공에 있다는 점에서 공물관리자와 함께 별도의 사용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공공용물의 사용관계는 당연히 성립). 그러나 공용물의 경우에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의 범위 내에서 공물의 사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 공물의 성립
공물의 성립이란 어떠한 물건이 공물로서의 성질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공물의 소멸
공물의 소멸이란 어떠한 물건이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어떠한 물건이 공물로서의 특별한 공법적 지위가 종료되는 것).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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