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 전면 개편, 2024. 1. 1. 시행
앞으로 공무원 면접시험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또한, 부처별 여건에 맞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된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소통·공감’ 요소의 평가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지향 등이며, ‘창의·혁신’ 요소의 평가역량은 창의력, 전략적사고력, 변화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직급·직렬별로 필요한 평가역량에 대한 응시자의 수준을 구분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해 면접시험 시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되, 법령이 개정된 이후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은 평정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보완 등을 개정한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처가 보유한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등급) 등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인정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수험생의 검정시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있었다.
※ 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 2년(토익 기준) → ’15년 3년으로 확대 → ’21년 5년으로 확대
최근 공공기관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과 같이 5년으로 연장되고 있어, 앞으로는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검정시험 성적을 사전등록할 경우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필요경력이 규정돼 있는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의 필요경력도 부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넓게 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채용제도 개선으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전 | 개정 후 |
「시험령」의 임용직급, 경력기준 준수 - 단, 경력 3년 범위에서 단축 가능 |
소속 장관이 자격증 기준 자율 설정 - (예1)인력 충원이 시급한 경우 ☞ 5급 채용 시 필요경력 0년 설정 - (예2)보다 많은 경력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 경우 ☞ 7급 채용 시 필요경력 2년 설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
항 목 | 주 요 내 용 | 조 항 |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편 (‘24.1.1. 시행) |
□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면접시험 평정요소 전면 개선 | §5③ 개정 |
자격증 소지자 경채 자율성 확대 (공포일 시행) |
□ 자격증 소지자 경채 시 소속장관이 자격증 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설정 ※ 가축방역관·공직 의사 등 특정 분야 공무원 충원의 유연화 |
§27② 별표7·8 개정 |
시험점수 공동활용 (공포일 시행) |
□ 인사처가 보유한 영어검정시험 점수(등급)를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 필기·실기시험 점수(등급) 등의 타 기관 활용 근거 신설 ※ 공무원 시험 실시 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포함 |
§34⑥ 개정 §4⑥ 신설 |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 (‘24.1.1. 시행) |
□ 「장애인연금법」 상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35③ 개정 |
가산대상 자격증 (나무의사) 추가 (‘25.1.1. 시행) |
□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 자격증 반영 * 수목 피해 진단·처방 및 예방·치료 활동 담당 |
별표1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