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무원단 : "계보평적 / 1255 "
직무성과계약제 : 1년 단위
최소 보임 기간 : 2년
근무성적평가 : 5등급 상대평가[매우우수(20%이내)/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10%이상)]
정기 적격심사 : 매 5년
수시 적격심사(직위해제대상)
-최하위 평가 등급자 : 총 2년 이상 근평 최하위 등급평정자
-무보직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 총 2년
❊미국 Carter행정부 도입(1978) / 참여정부(2006.6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적격검사→ 부적격 결정 시 직권면직 대상
● 고위공무원단 구성(우리나라)
3급이상 국가직,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포함
정무직 : 포함 X
정무00-지방직 : 포함 X
● 고위공무원단 특징(우리나라)
개2공3
기출
Q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 후보자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②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에는 엽관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7월 1일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미국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카터 행정부 시기인 1978년에 공무원 제도개혁법 개정으로 도입하였다.
【해설】 ③(틀림).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SCS:Senior Civil Service) 2006년 7월 1일 노무현 정부에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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