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한국사/한국사 사료

고조선 범금(犯禁) 8조

Jobs9 2021. 12. 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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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랑 조선민의 범금 8조는, 남을 죽이면 즉시 죽음으로 갚고, 남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배상하며, 남의 물건을 훔친 자가 남자이면 그 집의 노(奴)로 삼으며 여자이면 비(婢)로 삼는데,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는 자는 1인에 50만(전)이었다. 그러나 비록 죄를 사면받아 민(民)이 된다 할지라도 풍속에서는 오히려 이를 꺼려 결혼하려고 할 때 짝하려는 자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그 민들은 끝내 도둑질하지 않아 집의 문을 닫아 놓지 않았다. 

『한서』권28하, 「지리지」8하 연군

 

樂浪朝鮮民犯禁八條, ……(中略)…… 相殺以當時償殺, 相傷以穀償, 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人五十萬. 雖免爲民, 俗猶羞之, 嫁取無所讎. ……(中略)…… 是以其民終不相盜, 無門戶之閉.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燕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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