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교육제도
1. 고려 초기의 교육 진흥 : 관리 양성과 유학 교육을 위해 많은 학교를 세웠다.
(1) 태조 : 개경과 서경에 학교를 설치하고, 교육 장학재단인 학보를 설치하였다.
(2) 정종(定宗 1년, 946) : 승려 장학재단인 광학보를 설치하였다.
(3) 성종
① 개경에 국자감을 설치하고 개경에 비서성, 서경에 수서원이라는 도서관을 설치
② 지방에 향교를 설치하고,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각 1명씩을 12목에 파견하여 지방자제들을 교육하게 하였다 - 향교의 설치(성종과 인종의 두 설)
③ 춘추중월부시(春秋仲月賦試, 일명 문신월과법) : 중앙관리들에게 매달 시 ∙ 부를 바치게 하였다.
④ 교육조서, 과거합격자 우대
2. 교육기관
(1) 국립
① 중앙 : 국자감, 동서학당(중등 또는 초등 교육기관, 원종 2년 원의 제도를 모방하여 동서학당을 설치하고 각각 별감, 교학, 교도를 두었던 것이 학당의 시초이다)
② 지방 : 서경학교(제학사원, 예종 때 분사국자감), 향교(1군 1향교는 조선초기, 지방관리와 서민의 자제들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2) 사립 : 12도 ∙ 서재 ∙ 서당
① 개경 : 12도 - 고려 말 공양왕 3년에 폐지되었다.
② 지방 : 서재(書齋) - 고려 후기 조영된 사대부의 개인 독서실로 가내에 한정된 폐쇄적 형태의 家學적 성격을 지녔던 것이다. 그런데 점차 외부인에게 개방 확대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3. 기술교육 : 해당 관청과 국자감
(1) 국자감 : 율학(조선에서는 형조) ∙ 산학(조선에서는 호조) ∙ 서학(書學, 8체의 서법을 교육)
(2) 해당 관청
① 의학 : 태의감 - 조선에서는 전의감과 혜민국(의녀)
② 외국어 : 통문관 - 조선에서는 사역원
③ 천문 역법 지리 : 사천대(충렬왕 34년 서운관으로 개칭) - 조선에서는 관상감(세조 12년)
④ 음양 도참 : 태사국(충렬왕 34년 서운관으로 병합)
4. 국자감
(1) 경사 6학(유학부, 기술학부)
구 분 | 경사 6학 | 입학 자격 | 정 원 | 수업연한 | 교육내용 |
유학 3학 | 국자학 | 문무관 3품 이상의 자제 | 300명 | 9년 | 유교경전 |
태 학 | 문무관 5품 이상의 자제 | 300명 | 9년 | ||
사문학 | 문무관 7품 이상의 자제 | 300명 | 9년 | ||
잡학 3학 | 율, 산, 서 | 문무관 8품 이하의 자제 및 평민 자제 | 약간 | 6년 | 기술학 |
(2) 특징
① 당의 국자감을 채용하였다.
② 원칙적으로 평민의 자제도 입학 가능하였다.
③ 국자학, 태학, 사문학의 유학 3학은 모두 5경, 논어, 효경 등 배우는 과목은 동일하였지만, 인종 때 입학자격의 신분별 제한 규정을 두었다 : 이것은 12세기 초 이르러 고려 사회가 문벌귀족사회로 흘러가는 경향을 반영하였다.
④ 잡학에 대한 유학의 우위 : 문치주의가 반영되었다.
5. 사학의 발달
(1) 개경에 사학 12도의 성립 : 문종 때 최충(해동공자, 지공거, 문하시중 출신)이 9재 학당(문헌공도, 최충이 사망한 후 그의 시호인 문헌에서 따와 이름 붙여진 것이다)을 세우니 사학의 효시 - 12도는 9경 3史를 교과 내용으로 하였는데, 때로는 그 교육성과가 국자감을 능가할 정도였다. 사학 12도는 종래의 교과와 별로 다른 점이 없었다. 다만 교육방법 내지 교수방법이 매우 능률적이어서 최충의 문하생들은 과거성적이 우수하였다. 따라서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는 반드시 먼저 사학에서 공부하였으니, 특히 문헌공도가 그러하였다. 이 문헌공도는 악성(樂聖), 대중(大中), 성명(誠明), 조도(造道), 솔성(率性), 진덕(進德), 대화(大和), 대빙(待聘)의 9재를 두어 각가 전문강좌를 개설하였다.
* 사학 12도(참고)
1) 최충 - 문헌공도 2) 정배걸 - 홍문공도 3) 노단 - 광헌공도 4) 김상빈 - 남산도 5) 김무대 - 서원도 6) 은정 - 문충공도 7) 김의진 - 양신공도 8) 황영 - 정경공도 9) 유감 - 충평공도 10) 문정 - 정헌공도 11) 서석 - 서시랑도 12) 미상 - 구산도 |
(2) 영향 : 관학인 국자감의 쇠퇴와 문벌귀족사회의 발달 - 최충의 사학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문종 17년에 국자감은 폐업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학생들은 사학 12도에 예속하여 과업에 전념하고 국자감을 기피함으로써 마침내 숙종 7년에는 당시 재상 소태보에 의해 국학폐지론이 제기되기에 이르렀고, 문벌귀족사회는 발달하였다.
6. 관학진흥책 : 전성기를 구가하던 사학 12도는 예종과 인종의 적극적인 관학진흥책에 따라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신정권기에도 여전히 고등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유지되었지만 공양왕 3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1) 숙종 : 국자감에 서적포라는 출판소를 두어 서적 간행을 강화하였다.
(2) 예종
① 관학 7재 : 전문별 유학 6재와 무학재를 포함한 관학 7재를 설치하였다. 이 관학 7재는 최충의 9재를 모방한 것으로 과거시험 준비기관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특히, 긴박했던 여진 관계를 고려하여 우수한 무관의 육성을 위하여 무학재의 정원을 8인에서 17인으로 늘리고, 과거시험에 특전을 부여하자, 입학자가 급증하는 등 물의를 빚게 되어 인종 11년(1133)에 문치주의가 반영되어 무학재는 무과와 함께 철폐되었다.
* 여택재, 대빙재, 경덕재, 구인재, 복응재, 양정재, 무학재(무예)
② 양현고 : 일종의 교육 장학재단을 설치하여 관학의 경제기반을 강화하였다 - 양현고는 국자감 재정의 전담기관으로 소속되어 있던 토지에 대한 권농과 수세까지도 담당하였다.
③ 궁중 안에 청연각, 보문각, 천장각, 임천각 등의 도서관 겸 학문연구소를 설치 : 학사를 선발하여 충당하고 수만 권의 장서를 모아놓고 경사를 연구 토론하고 각종 서적을 편찬하였다 - 따라서 우리나라 고대사를 정리한 편년통재속편과 당태종의 업적을 기록한 정관정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서들을 집대성한 해동비록 등이 이때에 편찬되었다.
④ 과거응시자의 국자감 수학 의무화(최고 학부로서 국자감의 위상 정립) : 진사도 국자감 3년 이상 수학자에게 본시험인 예부시 응시자격을 주었다. 지금까지 국자감과 같은 비중으로 존재했던 12도는 국자감 하위의 교육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⑤ 국자감 건물의 중건과 삼사제도(三舍制度)의 운영 : 삼사제도란 송의 국자감에서 운영되던 교육제도로서 국자감의 교육체계를 외사, 내사, 상사로 구분하고, 학생들의 교육성과에 따라 상급의 재사로 승보(승보시, 국자감시보다 한 단계 높은 시험)시켜 최후로 상사의 과정을 거쳐 관료로 연결시킨 교육제도이다.
(3) 인종 : 경사 6학 제도를 마련하고, 향교 중심의 지방 교육을 강화하였다.
* 인종 때 고려에 사신으로 온 송나라 서긍의 고려도경 : 고려 왕궁에는 임천각이 있고, 장서가 수만 권이요, 노유와 숙사들이 학문을 연구하며, 개경의 거리마다 글 읽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여 왕성한 학풍과 교육열을 극찬하는 내용을 전한다.
(4) 무신집권기 관학의 쇠퇴와 사학의 발달 : 고려 전기에 실시되던 복시가 자취를 감추고 관학인 국자감이 사학 12도에 눌려, 과거와 학교제도가 제대로 발달되지는 못하였으나 무신정권이 과거제도를 없애지 않고 능문능리의 신관인층의 등용문으로 삼았다.
(5) 충렬왕 : 국학에 문묘(대성전, 공자 사당)를 건립, 경사교수도감, 섬학전(안향의 건의로 양현고의 부실을 보충하기 위해 교육재단인 섬학전을 설치)
* 충렬왕 때에 이르러 다시 관학의 진흥에 힘썼다. 이때에 양현고의 부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교육재단으로 섬학전을 설치하였다. 또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공자 사당인 문묘를 새로 건립하여 유교 교육의 진흥에 나섰다 ---- 고려 초기에 설치된 국자감은 국학으로 불리다가 1308년부터 성균관으로 개칭되어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 특히 충렬왕 이후는 국자감 교육의 중흥을 위한 다양한 개혁이 나타났던 시기이다. 국자감의 명칭만 하더라도 충렬왕 원년에 국학으로 개칭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성균감 -> 성균관 -> 국자감 -> 성균관으로 변화하였다.
(6) 공민왕 : 성균관(공민왕 5년 국자감, 공민왕 11년 성균관) - 순수한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하고 이색, 정몽주, 정도전, 김구용, 박상충, 이숭인 등이 전문적으로 성리학을 연구 토론하면서 많은 성리학자들을 배출하였다.
* 한국의 과거제도 : 공민왕 1년(1352)에는 이색의 건의에 따라 벼슬할 사람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야 하고, 과거에 응시하려면 반드시 성균관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 운영하자는 뜻에서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학교와 과거의 부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