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한국사/고려

고려 과거제도

Jobs9 2023. 2. 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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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과거제도

1. 과거제도 정비

   (1) 광종 9년(958) : 후주인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도 실시 - 문치 ∙ 관료주의를 통한 호족세력 견제와 왕권강화를 위하여

   (2) 성종 후반 : 과거제를 확대 실시하여 합격자가 그전에 비해 3~4배 늘어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뒤지던 지방세력 출신들도 급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중앙집권화와 함께 지방 세력들의 자치적 권력은 축소되었지만, 중앙관리로 진출할 기회는 확대되었다.

 

2. 과거제도 내용 : 과거와 천거를 합하여 선거(選擧)라고 불렀다. 과거와 음서가 관리 등용의 양대 임로(任路)였다. 그러나 이밖에도 유일의 천거와 성중애마의 선보(選補), 그리고 남반 ∙ 잡로의 승진 등의 길이 있었지만 이것은 매우 드문 경우에 불과하였다.

   (1) 문과 : 명경업과 제술업

       ① 명경업(생원과) : 유교경전(시, 서, 역, 춘추, 예기)에 대한 이해능력을 시험

       ② 제술업(진사과) : 문학적 재능을 시험(문학의 발달에 영향) - 문예(시, 부, 송, 책)인 시와 문장시험으로 한 ∙ 당 유학의 영향으로 경학(經學)보다 사장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제술과를 중시하여 명경과보다 10배 이상의 많은 합격자를 뽑았는데, 과거라 하면 통상 제술업을 지칭하고 그 합격자를 중용하여 특히 우대하였다. 그것은 외교와 행정실무에 문학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많이 필요한 까닭이었다.

       ③ 절차 : 과거 초기에는 중앙관리의 자제인 국자감생과 지방출신인 향공이 직접 본 과거에 응할 수 있었으나, 점차 규정이 정비되어 중기에는 예비시험인 국자감시(국자감 입학시험)를 거쳐 본시험인 예부시를 치르도록 법제화되었다.

          ㉠ 국자감 응시자격시험 : 상공 - 개경 (일반 국학생, 사학 12도) /  항공 - 지방 (계수관시에서 선발된 자) / 빈공 - 외국인

          ㉡ 예비시험 : 국자감시 (일명 진사시 : 進士試)

          ㉢ 본시험 : 예부시(東堂試) ∙ 국왕의 복시 - 3장연권법(목종7년, 초장 ∙ 중장 ∙ 종장)

             * 예부시 응시 자격 : 국자감시에 합격한 진사(예종 이후에는 진사도 국자감 3년 이상 수학자), 현직 관료(고려는 참하관 이하, 조선은 당하관 이하)

   (2) 잡과 : 광종 때는 의업과 복업만이 있었으나 성종 때 크게 늘어났다.

       ① 종류 : 명법, 명사, 명서, 의업, 주금업, 지리업

       ② 절차 : 예비고사(교육을 직접 담당한 전문기관)와 본고사(예부)

   (3) 승과 : 합격한 승려는 승계와 토지를 지급받았다.

       ① 목적 : 승려의 수준을 높이고 아무나 승려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② 시험 : 예비시험은 종선(宗選) - 본시험은 대선(大選)

          ㉠ 교종선 : 왕륜사에서 화엄경으로

          ㉡ 선종선 : 광명사에서 전등록으로

       * 교종선 - 대덕 -> 대사 -> 중대사 -> 3중대사 -> 수좌 -> 승통 -> 왕사, 국사

       * 선종선 - 대선 -> 대사 -> 중대사 -> 3중대사 -> 선사 -> 대선사 -> 왕사, 국사

 

3. 기 타

   (1) 음서(蔭敍) : 공신과 5품 이상 관리의 친속(아들, 내 ∙ 외손자, 사위, 동생, 조카)에게는 1인에 한하여

       * 음서의 혜택은 1인당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사람에게 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음서는 정기적 ∙ 항례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때마다 사람을 달리하여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유일(遺逸)의 천거 : 고급 관리의 추천 - 학식과 재능, 덕행이 뛰어나면서도 가세가 빈약하여 벼슬길에 나가지 못한 인물을 천거하여 특별히 중용하는 제도

   (3) 춘추중월부시(문신월과법) : 문실들에게 학문을 권장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문반승진시험), 고려 성종 15년(996)에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4) 성중애마(成衆愛馬) : 성중관과 애마가 합쳐진 칭호인데, 성중관은 내시(內侍), 다방(茶房) 등 국왕의 측근에서 모시는 근시직(近侍職)이므로 귀족의 자제에서 발탁하였으며, 고위 관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성중관이 후기에는 숙위임무를 맡은 애마를 합쳐서 성중애마라 불리었다.

   (5) 남반을 통한 승전 : 왕명전달 등을 담당하는 하급관리들의 진출로였다.

   (6) 잡로(雜路)를 통한 승전 : 서리 신분에 묶여있는 이속(吏族)의 진출로였다.

 

4. 과거제도 특징

   (1) 정기시험 : 3년마다 보는 식년시가 원칙이나 2년마다 보는 격년시가 유행

   (2) 무과 없음 : 예종 11년(1116)부터 인종 11년(1133)까지 24년간 실시되었으며, 공양왕 때 정식으로 생겼으므로 고려시대에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이다.

   (3) 양인은 법제상 관직 진출권이 인정되어 과거를 통하여 품관으로 진출할 수 있었으나, 소수의 특정 계층의 사람이 교육을 독점했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를 통해 관료로 진출한 것은 양반이나 향리의 자손이었고, 평민은 잡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천민이나 승려의 자제는 응시할 수가 없었다.

   (4) 제술과 운영의 두 설 : 양인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주어졌다는 설과 명경과 및 잡과는 천인이 아닌 일반 양인들에게는 열려 있었음이 분명하나 제술과는 일정한 신분 이상에게만 주어졌다는 설

   (5) 과거의 의의 : 비록 신분 계층관계가 반영되어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음서와는 달리 실력을 토대로 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과거 ∙ 음서 ∙ 천거가 고려 지배세력에 오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핵심적인 지배세력이 되는 최상의 길은 과거를 통한 진출이었다.

   (6) 문벌 귀족 사회의 성격이 반영되었다.

       ① 과거는 음서와는 달리 실력을 토대로 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귀족들의 신분유지 수단의 하나로 신분 계층관계가 반영되어 교육과 과거를 운영하였다 : 따라서 한 연구에 따르면 음서 출신자 중 약 40%가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과거 합격자 중에는 문벌출신들이 소수의 인구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② 음서의 유리함과 불리함 : 음서출신자들이 초직(5세~33세)의 진출에 과거급제자들의 것보다 좀 낮았으나, 대신에 관도로 일찍 진출함으로써 오히려 승진과정은 빨랐다. 그러나 한편으로 음서출신자들은 문한, 학관직에 취임할 수 없었다.

       ③ 과거와 음서 출신의 관직 진출 : 음서 시행은 과거에 비해 대단히 큰 규모로 음직에는 실직 품관, 서리(胥吏)도 있었지만 대부분 실제 직무를 담당하지 않는 정원 외의 산직이었다. 과거로든 음서로든 관직에 진출한 자는 처음부터 하위의 실직을 받는 경우도 소수 존재했으나, 일반적으로 산관만을 받고 대기하다가 하위의 실직으로 나아갔다. 하위 지배층은 과거 합격자도 중기 이후에는 산관으로 대기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던 문신 귀족들은 실직 진출과 진급에 상호 비호해 주었다. 그런 까닭에 귀족 출신들은 음서에 의해 관직에 나갔음에도 5품 이상의 고관직에 무난히 진출할 수 있었고, 심지어 최고 권력층인 재추에까지 오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④ 과거 성적과 출신 문벌이 관직 임명에 크게 작용되었다.

       ⑤ 과거시험관(예부시 시관<지공거, 동지공거>, 과거를 맡아 합격자를 선발하는 시험관)과 합격자는 좌주(종백)와 문생 관계가 되고, 같은 해의 급제자들끼리도 동년회를 조직하였다 : 고려 관료사회는 좌주와 문생 관계를 통해 인적으로 상호 결합되었는데, 합격자에게 평생의 관직 진출을 좌우하여 일종의 사적 인맥이 되었다 - 좌주와 문생의 관계가 제도적으로 단절되는 것은 조선조에 들어와서야 이루어진다.

       * 좌주와 문생의 관계 : 문생이 종백(과거를 맡아 합격자를 선발하는 시험관으로 좌주라고도 한다)을 대할 때는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예를 차린다 ---- 평장사 임격숙은 4번 과거의 시험관이 되었는데 몇 해 지나지 않아 그의 문하에 벼슬을 한 사람이 10여 명이나 되었고 ---- 문생들을 거느리고 들어가 뜰 아래에서 절하니 임격숙은 마루 위에 앉아 있고, 악공들은 풍악을 울렸다. 보는 사람들이 하례하고 찬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보한집)

   (7) 공민왕 : 원의 영향과 왕권강화를 위하여 과거 3층법 성립(향시, 회시, 전시) - 전시는 신하인 시관이 쥐고 있던 급제 결정권을 국왕이 직접 장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왕권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다.

 

5. 고려 후기 관리 등용 제도의 변질

   (1) 인사행정의 문란과 관원의 숫자 증가 : 무신정권과 몽고간섭기의 시기를 거치면서 정치기강이 문란해져 인사행정도 한층 어지러워졌다. 이러한 인사행정 문란의 결과로 표면에 드러난 현상이 관원 수의 대폭적인 증가이다.

   (2) 과거제와 음서제 등의 변질 :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질되어 갔다.

       ① 과거제 : 권력과 부정에 의한 과거제가 문란하여 그로 인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비교적 급제하기 쉬운 잡과를 주로 이용하였지만, 향리 및 그 자제들의 과거 진출이 활발하여, 향역 부담자의 결핍 현상이 발생하였다.

       ② 음서 진출(최저 5세에서 최고 33세) : 초음직은 연령이 낮아지고, 위계가 크게 높아졌다. 그것은 음서출신자들이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기간이 그만큼 단축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당시 정치적 ∙ 사회적 주도세력인 권문세족의 의도와 결코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에 따른 인사행정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3) 첨설직제와 납속보관제의 신설

       ① 첨설직(添設職) : 처음 설치된 것은 공민왕 3년으로, 그 목적은 군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직으로 상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 후 왜구나 홍건적 등의 잦은 침입으로 인해 군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다수 배출되었으며, 뇌물에 의해서도 제수되는 등 첨설직이 크게 남설되어 고려말 관제의 문란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② 납속보관제(納粟補官制) : 어려운 나라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양인이나 하급관원들에게 곡식이나 은을 받고 관직을 주는 제도로 충렬왕 이후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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