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실무 #03 - 요약 정리

Jobs9 2020. 3. 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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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실무

제프리 리첼슨 – 외국이나 국외지역과 관련된 첩보

마이클 허만 – 정보내에서 조직된 지식, 마이클 위너 – 우리측 해악, 칼본 – 적국과 그 군대

에이브럼 슐스키 – 국가 안보의 이익 극대화, 셔면 켄트 – 국가정책 운용을 위한 지식

마크 로웬탈 – 정책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 범죄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명시x

언론에 의한 정보통제는 주로 정보유출로 이루어짐.

대통령이 정보기관 직접통제 – 정보기관 사유화, 정보기관에 대한 의존 현상

- 개인정보에는 사자에 대한 정보는 포함X

경찰법 – 일반국민을 수범자X / 국회정보위원회(국회법) 국정원의 예산심의는 비공개

-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공청회, 인사청문회는 공개 can)

- 1970년대 정보의 통제는 행정부 내부 통제에서 의회 통제로 바낌.

1974년 휴-라이안법

 

- 정보

적실성 –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 정확성 – 사실과 일치(여러경로로 확인, 징기스칸)

적시성 – 가장 적절한 시기(사용자의 사용시점, 나폴레옹의 죽음),

완전성 – 모든 내용을 망라(6하 원칙) 정보와 첩보 구분, 보고서

객관성 – 주관적 왜곡X, 임진왜란 중 허위보고

이라크 전쟁 – 살상무기(객관성, 정확성)

콜린 파월장관 – 완전성, 적시성(필요한 정보량이 40%~70% 안에 들면 일을 배짱있게 추진)

 

- 정보의 효융

시간 효융 – 시점 – 적시성, 소유 효융 – 정보는 국력이다(많은 정보), 통제 효융 – 비밀성 유지

접근 효융 – 정보의 사용절차 간소화,

형식 효융 – 요구사항의 부합(고위 정책자 – 중요한 요소만 요약, 기타 정책결정자 – 상세, 구체적)

 

- 사용수준 - 전략 정보, 전술 정보

사용목적 – 적극정보(국가이익 증대를 위해 필요한 정보), 소극(보안)정보(산업스파이)

정보출처 – 근본(직접) – 부차적(간접), 정기 – 우연, 공개(접근성)- 비밀

(근본출처정보(중간매체를 개입되지 않는 경우의 정보)는 부차적 출처정보 보다 신빙성, 신뢰성이 우위)

정보요소 – 정치,경제,사회,군사,과학

분석형태 – 기본(정적, 과거), 현용(동적, 현재), 판단(정선, 미래),

수집활동 – 인간정보(첩보수집의 시작이자 마지막), 기술정보(영상정보(정찰위성), 신호정보(교신기록))

 

- 전략정보(종합정보), 전술정보(부문정보) ->상대적 개념, 적극정보

- 전략정보기관은 국가정보원이 대표적

국가정보기관, 부문정보기관이 생사한하는 정보는 적극정보이다.

- EEI(경찰청, 해당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지침)는 PNIO(정보기관 활동의 기본지침)가 결정된 이후 작성

- EEI – 부문정보기관 PNIO – 국가정보기관(가장 중요한 지침)

 

- EEI(첩보기본요소) - 계속적, 반복적, 사전에 반드시 첩보수집계획서 작성, 광범위한 지역

우선적으로 필요한 첩보요소

- SRI(특별첩보요구) - 일시적, 돌발적, 첩보수집계획서 작성X, 정보기관의 활동은 주로 SRI로 이루어짐.

- SRI-특정한지역의 돌발 상황, 가장 우선적으로 수집, 명확히 정해줄 필요가 있다.

EEI와 PNIO에 포함하지 않는 첩보, 단편적 사항에 대하여 명령

- OIR(기타첩보요구) - 장기적, PNIO에 우선하여 작성, 수정

- 첩보의 수집은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단계

학문적 성격이 중요한 것은 생산단계, 전문가의 식견 및 경험

- 상호 검증의 과정(이중성, 가외성의 원칙)

 

- 간첩종류

향간 –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 생간 – 살아서 돌아 오는 자

반간 – 적의 간첩을 매수, 내간 – 적의 관리를 매수, 사간 – 적에 붙잡혀 죽게 만든 간자

 

- 정보생산 단계에 있어서 소순환 과정

수집첩보의 분류, 기록 -> 첩보의 신뢰성(내용평가(사실과 일치)), 신빙성 평가(신용평가(믿고 사용 할 수 있는 성질)) ->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분석) -> 하나의 동일체로 결합하는 과정(종합) -> 결론 도출(해석)

개념적 분류

- 주지의 사실 – 공개 출처, 비밀 –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역정보 – 오도하기 위한 정보

난제 – 해결 할 수 없는 문제

 

- 자료위주의 분석 방법 – 분석보다는 수집

- 역사적상황 비교에 의한 분석 – 가장 간편, 용이, 분석시간을 줄일수 있다.

- 이론적용 – 보편적인이론들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이론(공통요소X)

- 정보 배포의 원칙 – 적시성, 보안성, 계속성(보충성X)

- 정보배포 방법

브리핑 –구두, 현용 정보 배포수단(강연식, 문답식), 치밀한 사전 준비, 구술 능력 요함.

메모- 정보 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 현용정보 전달, 신속성(정기간행물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

요약, 결론만 언급하여 정확성이 낮다

일일정보보고서(신속성)–24H, 양식에 의해 배포

특별보고서–축적된 정보, 부정기적, 전신(단편적)–해외, 전시때 신속한 전달

대화 - 비공식적 방법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 – 특정한 정보사용자가 요청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작성하고 배포

 

- 행동주의(로저 힐스만)은 정보와 정책간(공생)에 환류체제가 필요,

- 전통주의는 정보와 정책간에 분리, 현용정보에 정보역량 집중

 

정책의제결정 – 조기경보, 정책의 의제화 필요성 제기, 정책 환경의 진단

- 정책 결정 단계 – 판단 제공, 고려사항 제공, 정책적 대안 제시

- 정책 집행 단계 – 국제협상 기여, 부처할거주의 행태에 대해 모니터링

- 정보분류조치 – 문서에 비밀표시, 열람자격제한, 문서의 배포범위제한, 문서파기

- 인사보안조치 – 보안서약의 청구등

- 사회문제발생시 정보보고가 이상적.

- 정보사용자의 장애 요인

판단정보의 소외, 선호정보, 자존심, 시간적 제약성, 과도한 기대

- 정보생산자의 장애 요인

다른 정보와 경쟁, 편향적 분석, 판단의 불명확성

적시성 및 적합성(광범의하고 중요한 문제를 놓치더라도 정보사용자의 수요요청에 부합) 문제

 

- 정보상황보고서(신속성,6하원칙)) – 상황속보, 속보라고 함, 사회 갈등 집회 시위에 관한 경우가 대부분 정보판단(대책)서 – 집회시위대책, 경력 배치

- 신원조사 – 대인정보활동, 대상:공공기관 임직원(x) -> 임용할 때 정부의 동의나 승인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직권, 관계기관장은 요청, 충성심, 성실성 조사

- 견문보고서 – 오관으로 지득한 자료

중요상황보고 – 중보(사회 갈등, 집회 시위 상황을 정리하여 다음날 오전보고)

정책정보보고서 – 정책의 문제점 파악

 

- 확률이 높은순

판단(거의 확실)-예상(비교적 확실)-전망(예측)-추정(막연히 추측)-우려(최소한의 대비)

- 특수기록관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X)

- 정보기록관의 위치선정 –안전성

- 옥외집회 중 지하철역 대합실, 공항청사, 넓은 지하 주차장, 대학구내는 집회 신고 대상이다.

- 플래시몹 –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해 이미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주어진 행동을 짧은 시간에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새로운 시위 형태 -> 신고대상

집회신고서는 집회시작 720h전부터 48h시간 전까지 경찰서장(2곳 이상 경찰서 – 관할 지방청장, 2곳 이상 지방청장 – 주최지 지방청장)

- 보완통고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H이내 주최자에게 24h기한, 효력발생시점은 송달(도착)시(발송시x)

대리송달, 유치 송달 가능

- 제한 통고는 집회 개최 전에 가능(원칙), 개최중에도 가능

- 금지통고는 48h이내이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직근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10일 이내 가능,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잠재적 위협x), 최종적 수단

집회의 개념적 요소 – 다수인, 공동목적, 일시회합

시위의 개념적 요소 – 위력과 기세

보완통고 – 형식적미비점 o, 실질적 내용x, 반드시 서면

해가 진 이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만 시위를 할 수 있다.cf)해가 진 이후의 옥외 집회는 허용

- 이의신청 받은 경찰관서장은 24h이내 재결(재결하지 않으며 금지통고는 효력을 상실하고, 주최자는 기존 신고한 집회를 개회를 할 수 있으며, 그 시기를 놓치면 24h이내 집회신고를 하여 집회개최 가능함)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주최자는 집회일시 24시 전에 철회신고서 제출 -> 위반시 과태료(100만원)

- 거주자의 요청으로 금지, 제한 할 수 있는 경우

타인의 주거지역, 학교, 군사시설, 고시원, 오피스텔 cf)상가, 병원 호텔 여관등 숙박 시설, 유치원, 전문대학x)

- 인간 띠잇기, 혼합1인 시위 – 신고0, 릴레이 시위 ->신고 x,

- 시위 –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 할 수 있는 장소를 요건x, 집시법 제2조 제2호 0, (제1호 x)

- 100미터이내 옥외 집회나 시위가 안 되는 장소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공관(국무총리공관은 행진의 경우 해당이 없다), 대법원, 대통령 관저(사저x)

외교기관(미공보원) - 국제기구는 포함x(에외 0), 외국문화원x,(예외 미국, 중국, 일본)

외교사절의 숙소(단 -숙소를 대상x, 대규모 집회 확산 우려x, 업무가 없는 휴일은 제외)

cf)외교사절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x

집시법 제5조 – 시위, 옥외집회, 옥내집회 규정, 제6조 – 시위, 옥외집회 규정

 

- 주요도로에서의 시위, 행진은 금지, 제한 할 수 있음.

- 질서유지선- 서면사전고지(반드시x, 상황에 따라 구두 가능) -> 손괴시)6개월이하 징역, 50만 벌금

- 확성기 소음 기준 대상(경비실, 수위실 x)

주간 야간

주거지역, 학교(종합병원, 공공도서관) 65 60

기타지역 75 65

채증에 유리한 위치선점 – 현장 활동

- 집회시위 해산절차

종결선언 요청(생략 가능(미신고 또는 금지통보 된 신고, 주최자등이 없는 경우))->자진해산 요청->해산명령(3회)-> 직접해산

 

- 채증활동 법적 근거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채증활동규칙(집시법x), 형소법

- 국가 안보 개념은 전통적인 안보개념에서 포괄적인 안보개념으로 전홤됨.

- 베리부잔의 국가 구성요소 물리적 기초, 국가기관, 국가이념(주권x)

- 법무부 –공소보류 된자의 신병처리, 출입국자의 관리

- 보안경찰의 활동 근거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보안관찰법(경찰공무원법x)

- 보안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안 사업평가(진행x)보고서 작성

- 경호행사시(긴급신원조사 –24h)

경비과 – 경호경비계획서 보안과 경호안전대책서, 생활안전과 – 안전유지대책서, 교통과 – 교통관리계획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 국가안전보장, 국가정찰국(NRO) - 정찰위성, 국방정보국(DIA) - 국방부 산하 정보조직

국가안보국(NSA) - 도청, 암호해독, 연방수사국(FBI) - 스파이등 수사, 국토안보부(DHS)- 9.11 테러

- 일본 경비국 – 경찰청 보안국, 방범국-생활안전국, 장관관방-경무기획국

방위청 – 군사전략정보기관, 공안조사청 – 폭력단체 조사, 수사권은 없다.

- 극우 집단->백인우월주의, 아리아 민족집단, kkk단

민병대 – 연방정부가 UN과의 합작한다는 음모

- 영국 보안국(SS)->간첩등,MI5, 비밀정보국(SIS)-대외방첩기관, MI6

- 프랑스 해외안전총국(DGSE)- 국외정보수집, 국토감시국(DST)-국내정보수집

주권 – 최상의 정책결정권

특수경과 – 해양, 운전, 항공, 정보통신(보안경과X)

- 공산주의 이론

경제이론

노동가치설(노동은 이윤), 잉여가치설, 자본주의 붕괴론(저본축적의 법칙->자본집중의 법칙 ->빈곤증대의 법칙)

자본집중의 법칙(중소 자본은 대자본과의 경쟁에서 패함)

철학이론

변증법, 유물론, 유물사관(생산양식 – 생산관계+생산력, 계급투쟁론, 국가사멸론)

정치이론

프로레타리아 독재론, 폭력혁명론

사회적 위협 – 영어 유입으로 불어에 대한 잠식, 불법체류외국인 문제,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용

생태적 위협 – 대기온난화 현상, 오존층 파괴

- 헤겔의 변증법

1)양의 질화 및 그 역의 법칙(수증기, 액체->기체), 비약적 발전

2)대립물 통일 법칙(자석과 연충)- 투쟁

3)부정의 부정 법칙(보리가 성장하여 결실 하는예)

비판 – 1.정과 반이 언제나 합에 의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2.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면서 왜 공산주의는 다른 사회로 변청하지 않는가에 대해 설명을 못함.

 

-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역사 발전하는 단계

정 –1)원시공동사회 반- 2)고대노예사회 3)중세봉건사회 4)근대자본주의사회 합 - 5)사회주의사회

 

마르크스 원시공산제(정)-사유재산제(반)-공산제(합)

공산주의자는

-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본다.

- 집단주의적 사고-인간의 수단적 가치화

- 계급의 이익을 가장 중시

사회계층구조 – 피라미드형이 아닌 다이아몬드형 – 계급투쟁론

- 계급간의 투쟁은 사유재산제도에서 비롯

- 국가는 계급의 산물, 민족은 역사의 산물이라고 하고, 국가는 계급이 없어지면 소멸, 민족은 공산화되면 소멸

-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다->불변자본이 높다->이윤감소

- 폭력혁명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에서 발생.

-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일당 독재를 합리화 – 종국적 목표X

상부구조(법률, 정치적)는 하부구조(생산관계)의 발전에 조응하면서 발전

- 혁명의 간조기-불리한 정세, 합리적 투쟁, 만조기-유리한 정세, 불법적(적극적 투쟁), 폭동, 동맹파업

 

전략의 원칙

1) 다양성의 원칙 2) 임기응변의 원칙

3) 배합의 원칙(상호상반, 상호배반적인 2개 이상의 전술, 공격과 후퇴, 전쟁과 협상, 정규적과 비정규전)

4) 일시적 후퇴와 양보의 원칙 5) 불포기의 원칙 6) 관망의 원칙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원칙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 통일전선전술

- 민족공동체 –원칙 –자주, 평화, 민주 – 남북연합(과도적 통일체제)

 

-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 통일전선전술

1) 남북연방제 통일방안

2) 중국의 국공합작

3) 남북 배트남 민족해방 전선

 

 

 

 

국방위원회 소속 정찰총국

1국(작전국) - 공작원 양성, 육상 해상 연락소 운영

2국(정찰국) - 무장공비 양성, 게릴라 활동

3국(기술국) - 암호, 통신등 통신 분야

5국(해외정보국) - 구당35호실, kal기(김현희)

 

내각 소속의 225국 – 공작원(간첩) 밀봉교육, 지하당 구축

 

노동부 소속의 통일전선부 – 남북대화 주선, 대남 심리전

 

- 전략은 주요공격방향을 결정, 변화X(전술은 변화), 혁명의 기본 지침

- 전술은 혁명의 세부지침, 단기적, 미시적, 변화무쌍

- 폭로 전술은 선동의 방법이다.

- 북한의 동일 노선 – 조국통일 3대헌장

- 지하당구축전술 – 비합법적 전개

게릴라 전술 – 소수단위의 무장 전투조직

- 합법투쟁은 지하조직이 미약한 경우, 법의 테두리에서 투쟁

- 반합법투쟁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관례에 편승하는 투쟁

- 비합법투쟁은 비밀조직이 결성되어 은밀하고 불법하게 투쟁- 유언비어 유포, 지하망

- 국군와해전취전술 – 병사, 대중, 중하층 장교

 

- 통혁당=>한민전=>반제민전(흑색선전, 군사적 지배->정치적 지배->경제적 지배)

- 민주(혁명)기지노선 – 북한지역을 혁명의 근거지로 구축하여 남한까지 확대.

 

- 해방구는 피지배계급의 해방을 위해 무장전투부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공격할 대상지역

북한의 3대 혁명역량강화 – 남한 북한 국제(전군X)

테러지원국 – 이란, 시리아, 수단(북한X)

- 좌익>좌경>용공, 1960년대 좌익의식화->우리나라, 남미

- 북한 남조선 혁명전략 –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 1960년대 자본주의국가 – 뉴레프트 운동

남미 – 해방신학->개인구원 중심의 보수 신학 cf)매판자본- 협의 외국상사의 대리업자의 자본

- 1980년대 좌익운동 양적확대

1990년대 – 소수정예의 직업혁명가 등장

- 유로코뮤니즘 – 고전적 공산주의의 수정을 주창한 운동, 공산당 1당 독재에 대한 비판,

- 네오 마르크스즘 – 인간의 주체성 강조 , 소비에트 형 공산주의 비판(유로코뮤니즘, 네오마르크시즘)

- 리베르만 방식 중국의 실용주의 노선 – 계획, 경제 체제의 한계와 비효율성

- 코민테른 –제3인터네셔날 ->공산주의 운동 전개

- 무학(무림-학림)논쟁 – 단계적 투쟁론과 전면적 투쟁론

- NL주사파 –선 미제추출 후-현정권 타도 ->자주, 민주, 통일 – 전대협->한총련

- 제독PDR - 현정권과 미제 동시 타도, 제파PDR – 선 현정권 타도 후 미제추출

- 민민투(독점자본주의) – 매판적 매시즘과 민중, 노학동맹, NDR – NDR, PDR, 트로츠키파 계승

- 자민투(반자본주이) – 미제국주의와 남한민중, 노농동맹. NLPDR – NL주사파 계승

- 한총련은 NL주사파, 주체사상, 이적 단체, 레닌 마르크스 계열(사노맹은 NDR, 노동계급그룹은 PDR)

- 국제사회주의 혁명(IS)->트로츠키파

좌익의식화

1)기존 가치관 부정 2) 체제 비판 3) 사회주의이념 무장 4) 혁명의 이론 학습 5) 혁명가 완성

- 혁명가 완성 – 대중투쟁을 선동, 공개조직을 배후 조정하는 단계

우회침투전술

1)합법적인 입국 가정 2)망명이나 귀순을 가장 3)포섭된 제3국인 이용

 

강상침투 – 밀물이 시작되어 한 시간 후 유속이 빠를 때(3월-11월)

- 임진강, 한강(가장 단기), 염화강,

해상침투(가장 많이 적용. 3월-6월. 9월-11월) 공해-공작모선, 영해-공작자선 상륙지 접근-수중추진기

최근 침투하에 동조자 모색 – 신분 노출을 이용한 직접 포섭

방첩 – 기밀유지, 보안유지

원칙 1.완전협조의 원칙 2.치밀의 원칙 3.계속접촉의 원칙(탑지-판명-주시-이용-검거)

 

보안의 원칙

1.한정의 원칙 2.부분화의 원칙 3.보안과 능률의 원칙

 

비밀 분류의 원칙

1.과도·과소 분류 금지의 원칙 2. 독립분류의 원칙 3.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비밀존중의 원칙

 

비밀의 구분

1급비밀 – 외교 단절,전쟁 유발등 위태롭게 하는 비밀

2급비밀 – 막대한 지장을 초래

3급비밀 – 손해를 끼칠 우려

대외비 – 특별히 보호

 

시설 보완

제한지역 – 출입 감시 요구 제한구역 – 비인가자 접근 방지, 통제구역 – 비인가자 출입 금지

간첩의 분류

임무(사명)에 따른 분류

일반간첩 – 전형적인 간첩, 무장간첩 – 요인암살, 일반간첩의 호송

증원간첩 – 간첩으로 이용할 양민등의 납치,월북 보급간첩 – 활동자제를 보급 지원

 

활동방법

고정간첩 – 공작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보장된 신분

배회간첩 – 전국으로 배회, 합법적인 신분취득시 고정간첩으로 변함, 고정간첩을 검열한 목적

공행간첩 – 타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갖추고 위장 입국하여 정보수집

 

인원수 – 대량형 간첩(광범위한 분야, 전시때), 지명형 간첩(특정분야)

 

간첩의 형태

삼각형 – 3명, 횡적연락 차단, 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으나 활동 범위가 좁고, 공작원 검거시 간첩정체가 노출

써클형 – 합법적인 신분을 이용침투, 첩보전에서 많이 사용, 간첩의 정체가 폭로시 외교적문제 야기

단일형 – 단독(보안 유지, 신속 활동) 그러나 활동 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낮음. 특수목적 수행

피라미드형 – 일시 많은 공작을 수행, 활동범위가 넓다, 행동 노출이 쉽고, 일망 타진 가능성이 높다

레포형 –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락

 

태업 – 국가의 전쟁수행 능력 약화

물리적 태업 1) 방화태업- 가장 파괴적으로 우연한 사고로 가장

2) 폭파태업 – 파괴가 전체적으로 즉각적일때

3) 기계태업 – 범행이 용이, 사용자가 사전에 결함 발견 곤란

 

심리적 태업 1) 선전태업 – 유언비어 유포등 사회 불안

2) 경제태업 – 화폐위조등 경제질서 혼란

3) 정치태업 – 정치적 갈등

 

전복 국가 전복 – 피지배자가 지배자 타도

정부 전복 – 동일지배 계급내의 일부세력이 집권세력을 제압

 

공작 – 비밀활동(비밀성, 장기성) 헌신성 복선성, 변화성, 다양성, 전제성

운영기구 통합공작 – 둘 또는 그이상의 국가기관(연락 공작, 연합 공작)

합동공작 – 우방국가 정보기관 상호간

공작대상지역 – 대우방공작, 대공산권공작, 대북공작

공작목적 – 첩보수집공작, 와해모략(불명예,유혹,심리적공작),지원공작(이해,지지),태업공작

공작의 4대 요소 주관자(공작관), 공작목표, 공작원, 공작금

 

공작원 – 주공작원 – 공작망 책임자

행동공작원 – 공작 임무 수행

지원공작원 – 물자 지원

비밀공작망 – 주공작원망, 직접망(북한이 최근 이용하는 간첩망), 혼합망

공작의 순환

지령-계획-모집-훈련-브리핑(임무에 대한 상세한 지시, 최종적 설명)-파견-귀환-디브리핑(공작원이 체험한 것을 허심탄회하게 발표)-보고서 작성-해고

 

연락의 3대 요소 (안전선, 정확성, 신속성)

 

연락선(정, 예, 비)

- 정상선(긴, 기, 보)

기본선 – 최초의 선

보조선 – 기본선의 사고발생시

긴급선 – 기본선, 보조선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 예비선 – 조직원의 교체 등 서로 알지 못하는 조직원간의 최초 접촉

 

- 비상선 – 공작의 중단 또는 정지를 알려주는 선(경고선)

 

연락 수단

개인 회합 – 직접 상면

차단 – 직접 접촉 없이 매개자, 매개물을 통하여 연락

유인 포스트(사람) – 제3자로 고정수수자(구멍가게주인, 약방주인), 이동수수자(우편배달부)

연락원 – 장거리 왕래, 긴급처분 가능, 편의주소 관리인 – 우편물 이용하여 편의상 선정된 제3자

무인포스트(장소) – 고정수수소(전화박스), 이동수수소(자동차, 선박)

 

감시의 형태

신중 감시 – 대상자가 감지 못하도록 감시(직접감시)

근접 감시 – 대상자가 감지를 알아도 계속 감시(직접감시)

완만 감시 – 계속 감시 할 필요가 없을때 시간, 장소를 정하여 적은 인원으로 많은 효과

 

심리전

운용 - 전략 심리전 – 광범위, 장기적 목표(대공산권 방송)

전술 심리전 – 단기적 목표(간첩이 체포 되었을 때 공개)

 

목적 – 선무 심리전(아군의 후방 지역의 사기 야양 (타협 심리전)), 공격적 심리전, 방어적 심리전

주체 – 공연성 심리전, 비공연성 심리전

 

선전

백색 선전 – 출처를 밝힘, 국가 또는 공인 기관이 함, 신뢰성이 높음

회색 선전 – 출처를 밝히지 않음. 역선전 가능

흑색 선전 – 출처를 위장함, 즉각적이고 집중적임.(구국의 소리방송)

 

독필 사용 – 특정한 대상을 모략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불온 편지 또는 투서(농촌보다는 도시, 하위층 보다는 상위층)

 

방첩활동의 대상 – 간첩, 전복, 태업 (인원, 시설보안-수단)

2급,3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 – 지방경찰청장, 경정 이상의 단위 경찰기관장(경감x)

 

대공첩보 수집 발달 과정 1차- 직접 2차-정보망 3차-면담 4차-통제

난수표 – 지령이나 보고의 내용을 은닉, 보호하기 위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상호 약정한 암호 문건

 

A-3 남파간첩에게 지령을 하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송

태업 - 노동쟁이 수단이었으나,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전술로 이용

 

비밀 공작

전제성 – 하급자에게 지령에 대한 이의를 허용하지 않음.

 

자연적 가장 – 신분, 직업등 기존 사실을 그대로 활용하여 정체를 숨김.

인공적 가장 – 새로운 신분, 직업을 조작

 

조직 가장 – 적합한 명칭이나 사업체 가장

비장 – 많은 물량, 지하이용, 고도의 안전성 요구, 장기적 은닉 – 적은물량, 비교적 안전, 일시적, 지상이용

 

증명문건 구비정도에 따라 –중가장, 경가장

비트 – 땅을 파고 들어가 은신

아지트 – 선동지령본부 약칭

 

무인포스트는 보안에 유리한 반면 유인포스트는 보안에 불리

드보크 – 공작장비, 공작금, 무기등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

 

신호구분 – 안전 및 위험 신호, 인식신호, 확인신호, 행동신호

신호 – 공작원 상호간 의사 전달하기 위하여 사전 약정해 놓은 표시

 

관찰(첩보수집단계) 주의-감지-기억 cf)묘사 – 보고의 단계

 

구두진술 및 몸짓 – 신속하고 상세히 묘사하나 보안성 위험

사전 정찰 – 예비지식을 수집하는 사전조사 활동

계획서 작성 – 공작원 선정 – 안전대책 점검 – 정찰실시 – 보고서 작성

 

선전 1)대상집단의 포섭 2)대상집단의 장악 3)행동화 촉구(폭동)

 

선전 – 분석능력이 있는 자 선동 – 웅변, 예언이 뛰어난 자

 

전략전단 – 장기 전술 전단 – 즉각적 선무전단 – 점령지역,수복지역등에 일방적,명령적

 

불온 선전물 – 전단, 책자, 화보

빨치산 – 유격대(프랑스어) 비정규군, 괴한 - 용공행위

북한고등중학교 –6년, 담임교원은 안 바뀜, 의무 교육은 11년

 

국가보안법 – 반국가활동 규제, 국민의 생존과 자유 확보, 보호법익 : 국가안전보장

- 반국가단체관련범죄(국헌문란이 국가변란보다 넓은 개념임)

목적수행죄 – 행위대상 인식(미필적 인식) O

간첩죄 –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or 지식 x

무인포스트 선정 – 암호, 책자 해독은 실행의 착수x

이적표현물 – 이적성 + (이적인식 ,이적목적)

 

정보사범(폭처법x, 위험범, 결과발생 요x) -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 조정 규정

정보사범을 인지, 색출, 검거, 신문하는 일련의 활동->보안수사

-확신범, 동족간의 범행, 비인도적 범행(비정치적x), 정치적, 비노출적 범행, 조직적 범행

보안성 - 위장술, 증거물 은닉술, 역감시

수사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조정, 합동신무제도가 채용

- 긴급통신제한조치(4월) -집행 할 때부터 36h이내 법원허가

국가 안보 통신제한 조치 기간 -4월

통신비밀보호법-관할 지방법원 or 지원허가

-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 개시 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 사용도수(특정인의 전화번호, 설치장소x)

 

영구혁명론 – 트로츠키파(IS)계열, 제독PDR – 마르크스-레닌(PD)계열, 연방제 통일 – 김일성 주체사상(NL)계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 이적단체(반국가단체x)

 

국가보안법(반국가단체)

정부를 참칭(정부 인양 사칭)하거나 국가를 변란(새로운 정부 조직)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계속적)또는 집단 단체(일시적)으로서 지휘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국헌 문란 – 헌법 or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or 법률의 기능을 소멸 시키는 것

반국가단체의 구성 -

수괴 – 총 지휘 통솔하는 최고 책임자(사형 무기)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자 – 지도적 활동 하는 자

 

반국가단체 – 북한, 조총련, 사노맹, 한민통 (범민련x)

 

적국의 간첩을 방조-(처벌규정)> 간첩죄(간첩방조죄x)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면 기수

 

단순 잠입 탈출죄 – 지령을 받을 목적 x

이적행위 – 국가보안법상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

이적단체 구성 가입은 반국가단체구성 가입죄 와는 달리 행위자의 지위와 역할 차이에 따른 법정형 구별x

이적단체의 성립 – 단체성과 이적행위 목적성의 요함.(7조 중 유일하게 예비 음모 처벌)

찬양고무죄 –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함.

안보위해문건 – 명의의 유무x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문제없음)

형법 – 자수(임의적감면) 국가보안법 – 자수(필요적감면)

회합 통신죄 – 예비 음모를 처벌x, 편의제공죄 – 무기제공( 감면 x)

불고지죄 – 유일하게 벌금형 규정, 이적 지정을 목적x

- 반국가단체구성, 목적수행죄, 자진 지원죄, 미수범, 예비음모

편의제공죄 – 무기제공(예비, 음모o), 단순제공(에비, 음모x),

편의제공죄 – 특수 직무유기죄, 불고지죄, 무고 날조죄 -> x

특수 직무유기죄, 불고지죄, 무고 날조죄, 회합 통신죄 – 미수, 예비, 음모 x

회합통신죄(이적지정 o) – 지령을 받은 자 +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자 인식

자진지원죄 – 목적범(지원할 목적 – 목적달성여부x)

특수 직무유기죄, 편의 제공죄(임의적 감면), 불고지죄-필요적 감면(이적지정을 요건x)

특수 직무유기죄, 무고 날조죄, 찬양 고무죄, 불고지죄 -> 구속기간 연장x

국가보안법 중 반국가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범죄의 주체가 될수 없는 죄 – 자진지원죄

이적단체(7조) – 정부 참칭 x, 국가변란 o

목적수행죄(4조) - 비공지성, 실질비성 요건(간첩죄), 신분범(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브로금- 가액의 2/1 – 법무부장관

 

보안관찰 처분 결정절차

1. 대상자의 신고(교도소내 신고 2개월전->교도소장을 통해 거주예정지 경찰서장에게 신고)

출소 후 신고 “ 출소 후 7일이내 거주예정지 경찰서장에게 출소 신고

2. 보안관찰처분 사안 조사- 사안의 인지절차(조사 착수)

3. 보안관찰처분 사안 송치 4. 보안관찰처분의 청구(법무부장관에게, 피청구자는 7일이내 자료제출)

5. 보안관찰처분의 결정(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견과 다른 결정x, 위원회 의견보다 보안관찰대상자에게 유리한 결정 o)

6. 기간 갱신(2년, 횟수 제한x)

-기간 만료3월전-갱신 필요 유무 판단, 기간 만료 2월전-갱신 청구

 

보안관찰 – 대인적 보안처분

집행정지

1. 집행중지 결정이 있을 때 2. 징역 금고 구류 노역장 유치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 집행 중에 있을때

집행중지(검사가 결정)

요건) 피보안관찰자가 도망하거나 1개월이상 소재 불명

효과) 집행중지결정이 취소 될때까지는 보안관찰처분 기간의 집행이 정지됨.

 

피보안 관찰자의 신고의무

가)최초신고(피보안관찰자신고) –7일 나)정기신고 – 3월

다)수시신고 1. 변동사항보고-7일 2.주거지이전 국외여행신고,10일이상 국내여행

면제 결정(서장(20일)->검사(20일)->법무부장관(3개월) 결정

1. 준법 정신이 확립 2.일정한 주거, 생업이 있을 것 3. 신원보증인이 있을 것(선거직 공무원x)

 

보안관찰해당범죄 (내일전찬)

- (형법) 내란죄,일반이적죄,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x, 일반 x

-2년, 대상자 : 보안관찰해당범죄로 3년이상 금고를 받은 자

 

피보안관찰자 –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받은 자(이의신청(행정절차) : 60일이내)

 

검사, 사법경찰관은 지도, 경고, 보호, 응급구호O, 주거이전 금지x

보호조치 – 주거알선, 직업훈련의 기회 제공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자수(임의적감면), 다른 법에 우선 적용

- 통일부장관(방문증명서)

-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 5년, 5년내 연장

-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신고(승인x)

cf)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

 

여행증명서 - 외국국적보유x,대한민국여권소지x,아니한 해외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 필요

 

보호대상자x) 체류국에 10년이상 생활근거지,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

보호대상자 보호변경 –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보호변경 – 자산규모 3억원이상, 제3국으로 망명신청, 5급 이상 공무원, 교수, 의사등 전문직 취업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 –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

해외여행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 –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 의견

정착도우미 – 초기 정착을 지원하여 친근한 이웃 역할

 

국제질서에 대한 사상 변천

이상주의(최대다수의 최대행복)->자유방임주의(보이지 않는 손)-제국주의(보호주의)-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

경제패권주의(무한경쟁시대)

Green round(환경 라운드), Blue round(노동 라운드), technology round(기술 라운드)-지적재산권

competiton round(경쟁 라운드)-차이

 

국제질서 홉스-도덕적 또는 법적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만인대 만인 투쟁

칸트-초국가적 유대감, 그로디어스(Grotius)-상호공존과 협력

 

대한민국경찰에서 참여한 pko활동이 아닌 것은 unifil

 

우리나라가 국제연합의 pko로서 처음 참여한 것은 소말리아 공병부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 프랑스 리웅에 본부

보편성 – 모든 회원국은 타회원국과 협력, 평등성 – 재정 분담금의 규모의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

I-24/7 – 국제수배자 검색,분실,도난,여권조회등 각종 공조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전산망

인터폴의 공용어 – 영어, 스페인어, 불어, 아랍어(세계인권 선언의 정신)

-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 – 출석회원 3/2의 찬성

- 경찰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국가중앙사무국)

- 인터폴기의 바탕색은 청색

- 정치, 군사, 종교, 인종적 성격을 띤 사항에 대해서는 활동 금지

- 사무총국은 국가기관들과 접촉을 유지하는 중추적 역할(조직관리, 예산집행)

- 사무총국의 비서실 – 사무총장의 경호 보좌 / 행정재정국 – 인터폴의 회계, 인사, 장비

-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 cf)국가중앙사무국 – 공조요구에 응할수 있도록 설치된 기관

 

집행위원회 – 제한적 심의기관, 13명(총재 1(4년임기), 부총재 3, 집행위원회 9(3년임기)

 

유로폴 –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본부(영어, 불어, 독일어)

 

트레비 그룹 –이태리의 로마 -> 경찰협력기구로 전환(k-4위원회)

마약범죄단속 경찰협력기구 – CELAD. 상호협조그룹, POMPIDOU그룹

CROSS CHANNEL그룹 – 영국의 주도, QUANTICO그룹 – 미연방수사국

검은 9월달 – 뮌헨올림픽 기간 중 선수촌 습격

투팍아마르 혁명운동(MRTC)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폐루 주재 일본대사관 점검

 

인종혐오범죄 유형 – 신나치주의, 백인우월주의(미국 텍사스 해머스 킨즈), 스킨헤드

라마단 – 더운달

 

여권- 일방적 증명서(외교부장관),휴대의무(17세미만 외국인 x)

(여행증명서, 국제연합통행증, 난민여행증명서) cf)S.S.N(사회보장번호) x

사증 – 입국추천서(법무부장관)

 

승무원상륙 – 15일이내, 관광상륙 – 3일이내, 긴급상륙(외국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 - 30일이내

재난상륙(조난당한 선박) -30일이내, 난민임시상륙 – 90일이내

 

외국인을 상륙시킬만한 사유가 인정 –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

 

체류자격의 부여-대한민국출생-90일이내, 국적상실-30일이내(체류자격을 받아야함)

 

외국인등록 – 90일 이내

강제퇴거절차-사실조사->보호명령서(10일 이내, 최장 20일 이내)->강제퇴거명령서

 

외국인 지위

- 상호주의- 외국이 그 외국체류 자국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인정

- 평등주의- 자국민과 같은 정도로 권리의무인정 (내국민에 비해 차별이 없음)

 

외국인의 보호조치

- 국내적 표준주의 - 내국인과 동일정도(주로 후진국)

- 최저 표준주의 – 일반문명 국가 국민과 동일(주로 선진국)

 

외교사절- 대사, 공사(국가원수 신임장 소지), 대리공사(외교부장관의 신임장 소지). 대리대사(신임장X)

서열순위

대사-신임장 제정순서, 공관장외 외교관-부임일순(직무개시일) 대리 대사-외교부에 지명통고가 접수된 순서

파견과 접수

아그레망의 요청->아그레망의 부여->신임장의 부여->신임장 제출

직무개시시기- 신임장의 정본 제출 시

 

특권 (불가침권)

1)신체, 명예의 불가침 2)관사의 불가침 (화재, 전염병 예방등 긴급한 사유 출입 가능)

3)문서의 불가침 (간첩의 서증이 되는 경우에는 불가침성 상실)

면제 (치외법권)

재판권의 면제 –실체법은 적용, 절차법은 적용X (재판당사자로서의 증언의무o, 당사자로서의 증언의무 x)

경찰권의 면제, 과세권의 면제

 

선천적 국적취득사유-출생 / 후천적 국적취득사유-출생 이외의 사실 – 원칙 : 속인주의, 보충 : 속지주의

만20세가 되기 전 복수 국적자->만22세가 되기 전 국적 선택

만20시 이후 복수 국적자->2년 내 국적선택

 

국적이탈신고

1)제1국민역 편입 – 3개월이내

2)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을 마친 경우, 제2국민역 편입, 병역 면제 처분

일반귀화의 요건 – 5년 이상 대한민국 주소에 있을 것,

외교관여권-외교부에서만 발급

일반여권(10년, 18세미만 5년), 관용여권(외교부장관, 5년), 외교관여권(5년, 특별사절, 정부대표(1년-2년))

사용 횟수 – 단수 여권, 복수 여권, 단수 사증 – 3개월

여행증명서 – 1년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

출국하는 무국적자, 해외 입양자, 여권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료 등 긴급히 사용o , 제3국에 여행할 필요(계획X)

 

여권 발급거부제한

1)장기 2년 이상 기소, 장기 3년 이상 기소중지 2)금고이상의 형 집행이 종료X

여권 실효사유

- 유효기간이 끝날 때, 단수 여권의 명의인 귀국, 재발급 신청, 발급 후 6개월이 지나도 받아가지 않을 때

 

사증(무사증-대한민국이익->대통령령) - 법무부장관이 인정

1)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 30일 범위 무사증 입국

2) 법무부장관이 발급권자, 재외 공관장 위임O

3) 단수사증 유효기간 –3개월

 

외국인 입국금지 (이외 사유는 입국거부)

- 강제퇴거 명령받고 출국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출입국관리법상 – 체류 지역에 대한 제한 규정x

외국인이 국내법 위반 -> 강제퇴거 -> 5년 이상 징역

 

지방적 구제의 원칙에 대한 의무

- 체류국의 행위에 의해 입은 손해에 대해 먼저 체류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른 국내적 구제를 받아야 할 의무

 

외국인 체류자격

A-2 공무 D-2 유학(교육) E-2 회화지도(영어를 가르치려는 외국인)

E-6 예술흥행(수익을 목적) E-9 비전문취업 F-6 결혼이민

 

페르조나 난 그라타 - 외교관을 비우호적 인물, 기피인물로 선언

외교관 특권의 포기 - 파견국만(본인X)

외교사절이 교통법규 위반 –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부

공관직원 – 외교직원. 행정기능직원, 노무직원

외교직원 – 외교관의 직급을 가진 공관 직원

외교관 – 공관장, 외교직원, 공관원 – 공관장, 공관직원

영사 기관원 – 영사관원, 사무직원, 업무 직원

영사직원 – 영사 기관장 이외의 영사관원, 사무직원, 업무지원

개인사용인 – 공관직원의 가사에 종사, 파견국의 피고용인이 아닌자

한국에서 구속 – 파견국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파견국 영사 통보 - 러시아

일본 러시아 중국 – 부산에 총영사관

외교사절과 영사가 함께 수행하는 직무 – 여권 및 사증의 발급

 

외교사절 특권향유

시기 : 접수국에 입국(이미 접수국영역내에 있을 때는 직무 개시할 때) / 종기 : 접수국에서 출국

 

외교관 신분증의 종류

신분증 D(외교관 신분증), 신분증 C(영사 신분증), 신분증 I(국제기구 신분증)

신분증 A(행정 기능 등 직원 신분증), 신분증B(대표부등 기타신분증)

 

여행경보

1단계 여행유의(남색경보)- 신변안전유의, 2단계 여행자제(황색경보) – 신변안전특별유의

3단계 여행제한(적색경보)- 가급적 여행 삼가, 철수권고, 4단계 여행금지(흑색경보) – 방문금지, 즉시 대피

 

특별여행경보제도 – 단기적 위협

특별여행주의보(1단계) - 적색경보(철수권고)

특별여행경보(2단계 – 즉시대피

 

외국군대 구성원으로 외교 특권을 향유 – 무관

무해 통행권 – 모든 선박

정당한 이유 및 필요가 없는 한 미국 측에 인도 – 미 일 SOFA

살인 또는 강간을 제외하고 미국당국에 신병인도 – 한 미 SOFA

외사요원 관리규칙

외사기획업무, 외사정보업무, 외사수사업무, 해외주재업무

외사 방첩 – 외사정보과 외사보안계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평등 보장측면 – 다원주의(조 다 평)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기회 평등측면 – 동화주의(자 동 기)

급진주의적 다문화주의- 아프리카 소부족 독립운동, 차이에 대한 권리

다문화가족(여성가족부장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결혼이민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서열의 원칙

- 여자>남자 연장자>연소자, 외국인>내국인 / 여자들 사이 기혼녀, 미망인, 미혼녀

 

경찰관의 공무국외여행

- 주무부서장은 허가권자에게 출국예정일 20일전까지 허가-귀국 후 30일 이내 보고서

- 외교업무 14일 이내(외교부장관)

일반 가정접 – 왼쪽 국기 게양 / 국기와 외국기 교차 게양 – 국기 왼쪽

국기와 유엔기 게양 – 유엔기 –왼쪽, 국기 오른쪽

홀수 – 태극기는 가운데 / 짝수 – 왼쪽

건물 안 회의장이나 강당 – 오른쪽 또는 중앙에 국기 / 건물옥상 – 중앙

같은 계급일 경우 외교관 > 무관 > 다른 주재관

국제협회연합에서 정한 국제회의기준 – 300명 이상, 5개국 이상, 3일이상 회의

한국관광공사 – 10명이상, 3개국이상, 2일이상 회의

 

서열 전권 공사>총영사>일반영사

영사는 대사관의 2등 서기관, 부영사는 3등 서기관과 동례로 대우

 

토의의 일반적 단계 – 동의-재청-동의의 수용

panel discussion - 수명의 연사, seminar – 교육목적, 30명 이하, 특정분야

forum – 한 가지 주제, symposium – forum과 유사, 청중에게 질의 할 수 있는 기회

conference – 토론회가 많이 열림, convention – 다수의 주제

 

외사정보의 순환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 – 첩보 수집

지방청 외사과 계장 – 월 2건이상

외사과 내근 – 월 2건이상

외사과 외근 – 월 20건이상

외사수사 방첩요원, 공해항 요원 – 월4건이상

 

의전의 4원칙->국제의례

1.서열주의 2.상호예의 3.숙녀는 오른쪽 4.현지관습존중

공무 국외여행 심사 위원회의 필요적 심사 대상 – 10명이상의 공무국외여행

 

위스퍼링 – 소곤소곤 동시동역

릴레이 통역 – 3개 국어 이상의 언어

순차통역 – 노트테이킹 하고 통역

동시통역 – 통역부스 안에서 통역

생동시 통역 – 생으로 동시 통역

 

외사정보의 순환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 - 첩보수집

ISIS - 테러지원 국가인이나 신원특이자의 입출국 및 소재추적 등을 관리하는 내부전산망

I-24/7- 인터폴망, APIS-법무부에서 운용하는 사전승객정보시스템

NSIS – 국정원에서 운용하는 국가안보망

외사대상자 – 국가안전 국익보호를 위하여 첩보수집 및 동향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테러경보체제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생물테러 –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 질병관리본부, 방사능 테러 – 원자력안전위원회

군사시설테러 – 국방부, 국내일반테러 –경찰청

 

- 테러사건발생시 – 현장지휘본부장은 지방경찰청장이다.

 

- 인질협상과정 준비단계(초동조치)

격리와 고립 – 협상지휘소 설치 – 정보분석

- 인질협상대응요령

감정적시, 반복, 반사어구, 효과적인 침묵, 최소한의 격려표현, 열린 질문

- 항공기내 불법유형을 규정한 국제협약 – 동경협약, 혜이그 협약, 몬트리올 협약(가장 강력)

- 몬트리올 협약 – 항공기의 폭파장치, 공항시설의 파괴도 처벌

 

- 외사방첩공작 – 중요도, 추진기간에 따라 ABC급으로 분류

- 외사동향관찰대상자는 가나다급

국제성범죄수사 – 불순세력 개입 여부 중점

 

- SOFA 대상X)NATO, 한국인, 미군사고문협정, 대사관 부속군인,

초청계약자,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미국국적을 가진 민간인), 기술대표, 가족, 배우자, 21세미만 자녀

부모 및 21세이상 자녀, 친척은 그 생계비 반액이상 지원(국적은 반드시 미국 국적x)

- 재판권 경합

한국은 모든 사건 통보, 미국은 한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질 때 통보

 

내국인 출국금지

1.범죄수사 – 1개월 2.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 3개월 3. 체포영장, 구속영장 – 영장유효기간이내

4.형사재판 중, 징역형이 종결X, 벌금, 추징금 안 낸 사람, 국세, 관세, 지방세->6개월 >>> 외국인 출국정지 사유

 

- 출입국관리법위반자

내국인 – 출국금지

외국인 – 출국정지, 입국금지, 보호조치, 출국권고, 강제퇴거, 출국명령

 

- 내 외국인 – 고발, 통고처분

 

- 외국환거래법 – 1만달러 이상 해외반출- 당국의허가나 신고

 

- 위조지폐 – 한 방향으로 찍어지고, 재질이 딱딱하다.

- 밀항단속법 – 예비, 미수O, 음모, 선동X

긴급신원 조회 (타지방청은 48H, 동일지방청은 24H)

- 밀항단속법 – 6개월 관찰(상습은 1년)

- 주한미군지위협정 사건처리

기초사실조사 – 체포사실통고 – 신병인도전조사와 미정부대표 출석요구 – 미군당국에 신병인도 – 피의자 출석 요구(48h) - 피의자 조사 – 사건송치

 

- 한국에 대한 간첩행위-한국 측이 전속적재판권을 갖음(1차적X)

- 재판권포기 요청 – 21일내- 28일 이내 결정(최장 42일내)

- 체포 후 계속 구금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한미합동위원회에서 결정

- SOFA사건 접수 후 24H이내 검찰보고

- 공무중 사건의 배상책임 – 피해해위가 있는 날부터 5년(비공무중 –2년)

전적으로 미군책임 미 –75% 한- 25%

공동책임, 책임한계 불분명 – 균등부담

 

 

- 국제형사공조(범죄인인도 – 협의의 개념X, 광의의 개념O)

1. 상호주의 2.쌍방가벌성의 원칙 3. 특정성의 원칙

4.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5. 범죄의 성질에 따라 인도의 제한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명문O),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명문X)

6. 형벌의 종류에 따라 인도의 제한 – 사형범죄, 비인도적 형벌

- 범죄인 인도 1)사형, 무기, 장기 1년이상 2)최소한 중요성의 원칙, 유용성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 증인은 범죄인 인도의 대상이 아니다

 

- 조약 – 신사협정X, 조약의 비준, 체결(국회의 동의O), 종료(동의X)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회의 동의와 같은 별도의 절차 없이도 국내법적 효력O

- 기관간의약정은 국제법, 국내법상 효력이 없다.

- 조약 – 가장 격식은 따지는 정식문서, 체결의 주체는 국가

- 헌장 – 국제적 합의, 협정 – 정치적인요소가 포함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를 다룸

- 협약 – 특정한 분야, 의정서 – 보충적인 성격을 띠는 조약

양해각서 – 이미 합의된 내용 또는 조약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

- 경찰–검사–대검찰청–법무부장관–외교부장관–상대국주재 한국대사관–상대국외교부장관-상대국경찰기관

- 영장 청구, 증인 신문은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

공조요청서의 전달과정

- 공조요청국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형사사법공조)-법원행정처장(민사사법공조)-관할법원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상호 보증을 받아야 한다.

 

공조요청의 접수와 요청국에 대한 공조자료송부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 범죄인의 인도심사청구와 심사결정은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2개월-심사결정)

범죄인 인도심사(2개월이내 심사결정)

심문기일은 공개 단)안, 질, 풍은 비공개

법,배,직,형,가,동,고는 변호인 선임

 

- 범죄인 인도의 타탕성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서울 고등법원x)

- 범죄인의 인도 원칙 – 최소한의 중요성의 원칙, 유용성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 인도기한은 인도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공조요청 연기 사유 - 수사중, 재판중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국민의 재산 손실 x)

주권, 국가안전보장 등 해할 우려

인종, 종교, 정치적 사유로 처벌 우려

정치적 범죄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범죄가 아닌 경우

 

- 인터폴을 통한 공조절차

경찰서-지방청 외사과-경찰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상대국인터폴-상대국경찰관서

- 인터폴은 범죄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아니다.

- 국제수배서의 종류

적색(RED)수배서 – 국제체포수배서, 범죄인 인도를 목적

청색(BLUE)수배서 – 국제정보조회수배서, 수배자의 신원, 전과, 소재확인

녹색(GREEN)수배서 – 상습국제범죄자수배서, 상습국제범죄자의 동향파악 – 특별한 경우를 제외 취소X

황색(YELLOW)수배서 – 가출인수배서, 가출인의 소재확인, 기억상실자, 심실상실자의 신원확인

흑색(BLACK)수배서 – 변사자 수배서, 신원불상의 변사자, 변사자의 신원확인

자주색(PURPLE)수배서 – 범죄수법수배서, 범죄수법

오렌지(ORANGE)수배서 – 폭발물등, 장문수배서 – 도난 또는 불법취득물건

인터폴수배서 – UN수배서

- 평등성 - 모든 회원국은 재정분담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권리 해택 향유

- 보편성 – 모든 회원국은 타회원국과 협력

 

- 아노미 – 규범이 없는 상태 – 뒤르깽

- 도덕적 전문능력함양

조직내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따져 볼수 있는 것

경찰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 – 사회봉사활동

- 사회적 외적 윤리 3단계 – 인지단계 -> 성찰단계 -> 결정과 행위 단계

 

- 프로보노 – 변호사나 법대성들이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무료봉사

- 글라우콘 – 대화와 타협, 트라시마코스 – 투쟁(승리한 강자)

- 소크라테스, 플라톤 –올바름(정의), 국가론, 지혜-통치자, 용기-군인, 절제-통치자로부터 피통치자에게 걸쳐 이루어짐

- 이데이만토스 – 인간행위의 올바름의 기준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의 관점

- 투쟁 대신 타협을 주장한 계몽주의 사상가 – 토마스 홉스(리바이어던), 계약을 담보할 위대한 권력

- 법은 도덕의 최소한 – 게오르그 옐리네크, 법률은 국가적으로 강제된 윤리질서 – 오토 마이어

- 정의가 한번도 추구되지 않는 법은 부정의로운 법 – 라드부르흐

- 근대사회계약론은 저항권의 인정-자연법론자(천부인권사상)

- 법실증주의자 – 악법도 법, 저항권불인정, 법적 안정성

- 토마스 폐인 – 단일성 강조(평등), 상대성X, 인권론

- 칸트 – 인격주의, 독일 바이마르 헌법 – 국가가 시장 개입, 케인스 학파 – 국가적극개입

- 아담스미스 –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

- 존롤즈의 정의론 – 현대복지국가의 이론적 배경

 

- 사회계약사상

홉스(리바이어던)- 성악설

-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지양, 양육강식의 투쟁 상태, 자연권의 전면적 양도(자연권 포기), 국왕에 대한 절대 복종, 혁명은 불가

로크(시민정치 2론) - 성선설(자연상태는 안전이 결여)

- 자연권의 유지가 불안-일부 양도설(자연권 보장), 반항권(혁명권) 유보(맹자-로크)

루소(사회계약론) - 불평등 관계, 일반의지, 일반의사, 일반이익

- 아나키즘 – 무정부주의

- 토크빌 – 민주국가에서 정부에 대항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결사에 의한 방법뿐이다. 시민단체의 발달 제시

- 직업전문화 – 오거스트 볼머, 윤리적 문제 –부권주의(일방적으로 결정), 소외, 차별

- 거버넌스 - 협력치안

 

경찰부패원인(델라드르)

1)전체사회가설 –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 시민이 경찰을 부패 시킴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작은 호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부패로 이어진다

펠드버그 –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 비판

cf)깨진 유리창 이론 – 준법 의식 결여

2)구조원인가설 – 침묵의 규범(사회화)-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모른체하는 현상

CF)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해 감찰이나 외부에 공표(딥스로트, 휘슬블로잉)

 

3)썩은 사과 개설 – 부패가능성 있는 경찰을 모집 단계에서 배재하지 못하면 전체가 부패

부정부패의 개념 -관직중심적정의 – 권위 남용 , 자유시장적 정의- 높은 가격(뇌물)을 지불

 

허용론 – 작은호의를 통하여 주민과 친밀(형성재 이론)

 

회색부패 – 정치후원금, 작은호의, 떡값, 일부 처벌 원함.

흑색부패 – 뇌물수수, 모두 처벌 원함.

 

- 회의주의 – 특정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비판

- 냉소주의 – 신념 체계를 무너뜨리고, 경찰의 역할자체에 의미 부여X

합리적 근거 없이 사회에 대한 신념의 결여(도덕적 아노미 현상)

충성스런 반대 – 위험을 감수하고 반대하는 거, 도끼를 맞더라도 바른말로 간하

-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율기 6조

- 칙궁 – 공직자가 자신을 스스로 타일러 경계하고 삼가는 것

- 청심은 염결, 즉 뇌물을 받지 않는 청백리

- 제가 – 고을 다스리고자 하는자는 먼저 집안을 잘 다스려야함.

- 병객 – 친구 친척이 관내에 많이 살면 서로 좋은 정을 유지, 외부인사와의 만남 삼가

- 절용 – 국가재산을 내 것처럼 아껴야 한다.

- 낙시 – 녹봉을 절약해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야함.

 

맥그리거의 인간관

- X이론 – 인간을 게으르고, 부정직한 것으로 보아 권위적으로 관리

- Y이론 – 인간이 책임감 있고, 정직하여 민주적인 관리

 

- 경찰관의 동조과잉현상은 목적보다는 수단을 중시하는 현상

- 유교문화 – 친분관계, 위계질서, 군사문화 – 획일적사고, 흑백논리

- 집단적 모델 – 한사람의 잘못을 전체조직원에게 전가, 책임소재가 불분명, 책영영역이 확대되고 분산됨.

- 위계적 모델, 집단적 모델은 책임을 형해화

- 위계적 모델 –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는 한 부하는 책임이 없고, 그 책임을 상급자가 져야한다는 입장

- 여러손의 문제 – 계층구조상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가리기 힘듬

- 베버 – 노동은 신에 대한 대한 봉사, 칼뱅 – 직업은 신이 부여한 소명

- 소크라테스, 풀라톤, 아리스토텔레스 – 사생활의 중요성인정X,

밀- 자유론(자기 관련된행위)- 사생활의 중요성인정함.

- 윤리적 이중기준은 공직자의 사생활 축소의 원칙에 근거

- 델라트르 – 공작자에게 신뢰받는 행동을 강조

- 명령과 자유재량의 회식지대 – 알아서 기는 경우

- 대응성 –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

- 수용성 – 법집행에 대해여 국민들이 납득하고 받아 들이는 것

- 동료 간의 충성(의리) -> 단체주의적 사고 방식

의리 – 최대의 덕목

 

경찰의 윤리표준

- 공공의 신뢰 – 적법절차와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 반드시 법집행(사건 물타기, 물말기)

- 공정한 접근 – 편들기(친구나 동료에게 특혜), 서비스제공의 해태와 무시, 차별이 없어야 한다

객관성을 저해하는 요소(지나친 관여) – 지나친 열정, 개인적 편견, 선호

- 역할한계의 오류 – 범법자를 좋은 사람과 나쁜사람 등으로 판단

- 객관성이 지나치면 냉소주의로 흐릴 가능성이 있다.

- 윤리강령, 경찰헌장은 법적효력이 없다

- 1991. 8. 1. - 경찰헌장, 1998 –경찰서비스 헌장

- 봉사와 질서 – 1945년 영미법계 영향을 받아 경찰의 이념적 지표

- 경찰헌장 – 친절한 경찰(봉사), 의로운 경찰(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X),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성실), 깨끗한 경찰(검소)

- 미국의 경찰행위 강령 – 재량, 비밀, 협조, 사생활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 힘의 사용 원칙

- 영국의 수도경찰헌장 – 999신고는 15초내, 위급사건은 12분내, 구체적 수치

- 윤리강령의 문제점

최소주의의 위험 –근무수행의 최소기준 – 윤리강령을 행위의 울타리로 삼고 더 이상의 자기희생을 하지 않는 경향

우선순위의 미결정, 비진정성의 조장 – 자발적이 아니라 타율적이다.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 국가, 지방공무원 o,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x

- 예외)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1인당 3만원(5만원X) 식사(단) 수사, 인가, 허가, 단속, 지도 제외

- 주최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 소액의 기념품이나 홍보용 물품

-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CF)퇴임식이나 취임식 등 공개행사에서 제공되는 꽃, 기념품은 규정이 없다.

 

윤리강령

대외적측면 – 클라이니히

대내적측면 – 데이비스

 

경찰윤리강령

봉사와 질서-> 경찰윤리헌장 -> 새경찰신조 -> 경찰헌장 -> 경찰서비스 헌장

 

좌익테러리즘(마트혁모무)

(신)마르크스주의, 트로츠키즘, 혁명주의, 모택동주의, 무정부주의

 

우익테러리즘(신인파)

신나치주의, 인종주의, (신)파시스트주의

스마트폰 공무원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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