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예방론
⦁범죄요소(J.Sheley) -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
⦁범죄원인 및 예방
① 고전주의(의사비결정론) - 억제이론 - 충동범죄 적용 X
② 실증주의(의사결정론) - 치료 및 갱생이론 - 일반예방효과 X
③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 사회발전이론 - 개인이나 소규모조직체가 수행 X
⦁문화전파론 : 범죄 부추기는 가치관으로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 상실이 범죄원인
⦁범죄통제방법:응보와복수→형벌과제재(고전주의)→교정과 치료(실증주의) → 범죄예방
⦁상황적 예방이론
① 합리적 선택이론 - 비결정적적 인간관
② 일상활동이론 범죄발생요소 (잠재적 범죄자, 매력적(적절한) 범행대상, 보호자(감시)의 부재), 범죄자 입장에서 범행결정시 고려요소 (가치, 이동의 용이성, 가시성, 접근성)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자연적 감시 |
건축물 설계시 가시권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 확대 |
자연적접근통제 |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 출입 통제 |
영역성 강화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 표시 |
활동성 증대 |
공공장소(공원, 체육시설 등) 설치, ‘거리의 눈’ 활용 |
유지관리 |
처음 설계된 대로 기능 지속적으로 유지 |
⦁방어공간이론(오스카뉴먼) - 주민들이 자기지역을 자신들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 게을리 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나 장소든 범죄로부터 안전
⦁집합효율성이론(로버트샘슨)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가 중요
● 경비업법
종류 |
⦁시설경비, ⦁호송경비(운반), ⦁신변보호, ⦁기계경비(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 ⦁특수경비(공항(항공기 포함)) |
허가 |
⦁법인만 가능 ⦁지청장의 허가 ⦁유효기간 - 허가받은 날부터 5년 |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지역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설치권자 - 지청장 ⦁순찰팀 수 - 지청장이 결정, 관리팀 및 순찰팀 인원 - 서장이 결정 ⦁지역경찰관서장 직무 - 분석, 홍보, 관리, 제반사항 ⦁112순찰·야간순찰은 반드시 2인 이상 합동, 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종류 - 게임, 비디오감상실, 노래,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학원 및 무도장 ⦁풍속영업자 - 무허가업자도 포함 ⦁풍속영업소에서 조사 경찰의 출입 거부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처벌 X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 18세 미만(고등학생 포함) ⦁경품제공금지(단, 청소년게임제공업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허용) ⦁일반게임제공업은 청소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신고 - 포상금 지급가능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 불특정인 상대, 대가관계, 성교, 유사성교행위 ⦁성매매알선등행위 - 성매매 알선·권유·유인·강요, 장소 제공, 알면서 자금·토지·건물 제공 ⦁성매매피해자 성매매는 (처벌 X, 감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성매매여성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형식이나 명목 관계없이 무효 ⦁자수 - 임의적 감면 ⦁범죄신고 – 보상금지급가능 |
● 경범죄 처벌법
⦁형 면제 하거나 구류와 과료 병과 가능 ⦁죄 범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정범에 준하여 벌함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 방, 광, 표, 출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 거짓신고, 관공서주취소란(주거분명해도 현행범체포 가능) ⦁범칙행위 - 10만원·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행위 ⦁범칙자 X - 18·피·구·상 ⦁범칙금 납부 - 10일(5일- 부득이), <20일, 20/100>, 50/100, 50/100 ⦁지하철선교,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 따라 다님 - 경범죄 X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검 - 칼날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화약류 - 화약·폭약 및 화공품 ⦁총포 소지허가 ① 원칙 – 지방경찰청장 ② 예외 – 서장(엽·기·가스·마·산·살·구) |
● 유실물법
⦁보상금 - 물건가액의 5-10%. 공공기관은 보상금 청구 X ⦁물건반환 후 1월 경과하면 보상금청구 X ⦁7일 이내 제출안하면 보상금소유권 취득 X ⦁관리자 있는 건축물 내에서 타인물건 습득한 자는 관리자에게 인계 - 보상금은 절반 ⦁공고 후 6월 내 소유자가 권리주장 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 후 3월 지나도록 물건수취 안하면 소유권 상실 ⦁유기동물 - 동물보호법 |
● 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 - 19세 미만(19세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자는 제외)
2. 청소년유해업소
고용X, 출입X |
고용 X |
노·비·일·사·단·복·무·유·전 경마·경륜·경정 장외 발매소 |
청소년게임제공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유해화학물질영업 만화대여업 |
3. 청소년유해행위
①청소년이용 성적 접대행위 ②영리목적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 유흥 돋우는 접객행위 ③청소년에게 음란행위 하게 하는 행위 ④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 ⑤청소년에게 구걸 시키거나 청소년 이용 구걸 ⑥청소년 학대 ⑦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 유인하는 행위 ⑧청소년을 남녀 혼숙 ⑨다방에서 청소년에게 영업장 벗어나 차 종류 배달하는 행위 하게 하는 행위 |
4. 청소년유해행위 한 자가 유해행위와 관련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 18세 미만(19세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자 제외) ⦁미수처벌 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②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 수, 출 ③ 아동·청소년 매매, 강요 ④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선불금, 그 밖의 채무 이용하는 등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 받는 것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13세 미만 아동 강간, 강제추행 - 법정형 중한 성폭특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대가관계, 성교, 유사성교, 신체 전부·일부 접촉·노출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성폭력범죄 범한 때는 심신장애자, 농아자 감면규정 적용하지 아니할 수 . ⦁공소시효 – 성년 된 날부터 진행, DNA 등 과학적 증거 있으면 10년 연장, 13세 미만, 장애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등은 공소시효 X, 강간 등 살인도 공소시효 X ⦁친권상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선고·후견인 변경결정 청구하여야. ⦁피해자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촬영 X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범죄신고 한 사람 - 포상금 지급할 수.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용어
아동 등 |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
보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 있는 사람.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 |
2. 직무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 알게 되었을 때 경찰신고체계로 신고 의무 있는 사람 - 지자체장 X, 업무관계 없이 아동보호 하는 자 X
3.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실종아동등 보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4. 경찰관서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조속 발견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제공요청가능
-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가능, 동의 없음 이유로 요청거부 X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1. 정의
보호실종 아동등 |
실종아동 등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등 |
장기실종아동등 |
보호자로부터 신고접수 48시간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 아동등 |
가출인 |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 사람 |
발생지 |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 진술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실종·가출 발생 후 1월 경과 - 실종 전 최종 주거지 |
발견지 |
①실종아동등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 ②발견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다른 경우 - 보호중인 장소 |
2. 프로파일링시스템입력대상
실종아동등, 가출인, 보호시설 무연고자
3.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제외대상
- 채무 등 다른 목적, 지명수배·지명통보, 허위, 보호자동행 등
4. 자료보존기간
①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 : 5년 간
②발견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및 치매환자 : 10년 간
③미발견자 : 소재 발견 시까지
④보호시설 무연고자 : 본인 요청 시 즉시 삭제
5. 인터넷 안전드림에 공개가능 - 실종아동등 및 보호시설 무연고자 자료
6. 실종아동등 신고는 관할 관계없이 실종아동찾기센터, 각 지방청, 경찰서에서 전화, 서면, 구술 등 방법으로 접수
7. 실종아동등은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일부터 1월까지는 월에 1회, 1월 경과한 후 부터는 분기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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