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
● 경비경찰의 대상
인위적이거나 자연적 혼잡재해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재난경비
개인적·단체적 불법행위
치안경비, 대테러경비(특수경비), 경호경비, 중요시설경비
● 경비경찰활동의 특성
즉응적, 복합기능적, 현상유지적(보존 - 동태적 적극적 의미),
사회전반적 안녕목적, 조직적 부대, 하향적 명령
●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칙
부대단위, 지휘관단일(의사결정과정 단일 X), 체계통일, 치안 협력성
● 경비경찰의 수단
1. 수단의 종류(정해진 순서 없음)
⦁경고(간접적) - 경직법
⦁제지(직접적, 즉시강제) - 경직법
⦁체포(직접적) - 형소법
2. 수단의 원칙 - 균형(한정 X), 위치, 시점(적시), 안전
●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미조직적 군중 대상
⦁군중정리원칙 – 밀(사전블록화), 이(일정방향),
경(차분한 목소리), 지(자세한 안내방송)
⦁재해대처계획 - 시장등에게 신고(시장등은 소방서장에 통보)
: 미신고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연장 외에서 1천명 이상 관람예상
- 재해대처계획 신고(14일 전까지, 변경신고는 7일 전까지)
● 선거경비
⦁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 질서유지 위하여 정복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 요구
→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함
⦁원조요구에 의하여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위원장 지시 받아야 하며, 질서회복 되거나 위원장 요구 있는 때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
⦁위의 경우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 소지금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용어
① 재난 - 자연재난, 사회재난
②재난관리 - 재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③안전관리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 안전 확보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④안전취약계층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총괄·조정 - 행안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행안부(본부장 - 행안부장관)
⦁재난사태 선포 - 행안부장관
⦁특별재난지역 선포 - 대통령
● 국가중요시설경비
1. 중요시설지정
-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장 및 국정원장과 협의하여 지정
2. 방호
① 관리자
(자체방호계획수립. 필요시 지방청장과 지역군사령관에 협조요청가능)
② 지방청장, 지역군사령관(방호지원계획수립)
③ 평시 경비보안활동 지도·감독 - 관계행정기관장과 국정원장
● 다중범죄진압경비
⦁다중범죄특징 - 부. 비. 확(투신, 분신). 조
⦁정책적 치료법 - 선수승화법, 전이법, 지연정화법, 경쟁행위법
⦁진압기본원칙 - 봉쇄방어, 차단배제(중간차단), 세력분산, 주동자격리
⦁진압 3대원칙 -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
⦁집회시위 해산
① 주체 - 경찰관서장, 권한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
② 종결선언요청(주최자. 생략가능) → 자진해산요청(참가자) → 해산 명령
(3회 이상) → 직접해산
● 경호경비
⦁갑호 경호대상 – 대통령과 가족, 대통령당선자와 가족,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대통령과 배우자, 대통령 권한 대행자와 배우자
⦁경호경비 4대원칙 - 하. 자. 담. 보
● 대테러경비
1. 「테러취약시설안전활동규칙」
① 테러취약시설지정 - 청장
② 다중이용건축물등 - A급(결정적), B급(중대한), C급(상당한)
③ 경찰서장의 다중이용건축물 지도점검 – A급(분기 1회이상), B급·C급(반기 1회 이상)
④ 지방청장의 다중이용건축물 지도점검 – 반기 1회 이상
2. 테러방지법
① 테러단체 - UN이 지정한 테러단체
② 테러위험인물- 테러단체 조직원, 테러단체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사람
③ 외국인테러전투원 - 테러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
④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
⑥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수집할 수 있다
⑦ 국정원장은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⑧ 외국인테러전투원 출국금지 - 90일
⑨ 테러단체 구성죄 등 - 미수범과 예비음모 처벌, 세계주의
⑩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 - 5년 이상 징역
● 인질사건발생시 현상
⦁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 - 리마증후군
⦁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 - 스톡홀름증후군
⦁ 인질협상 8단계 : 협상준비 - 논쟁개시 - 신호 - 제안 – 타결안제시 - 흥정- 정리 - 타결
● 통합방위법
⦁통합방위사태유형
① 갑종(대규모병력.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② 을종(일부 또는 여러지역, 지역군사령관)
③ 병종(소규모병력.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통합방위사태선포
① 갑종 – 대통령(국방부장관의 건의)
② 을종
㉠ 원칙 : 지방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의 건의 시·도지사가 선포
㉡ 2이상 시도에 걸치는 을종사태 : 국방부장관의 건의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
③ 병종
㉠ 원칙 : 지방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의 건의 시·도지사가 선포
㉡ 2이상 시도에 걸치는 병종사태 : 국방부장관 또는 행안부장관의 건의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
⦁중앙통합방위협의회 - 국무총리 소속, 의장 - 국무총리
⦁지역통합방위협의회 – 의장 :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통합방위본부 : 본부장-합동참모의장, 부본부장-합동작전본부장
⦁시도지사구군청장은 통제구역설정 및 통제구역에서 퇴거명령가능
- 위반시 처벌 O
⦁시도지사구군청장은 대피명령가능 - 위반시 처벌 O
⦁검문소 설치 - 지방청장, 할수 있다
● 비상근무(경비, 작전, 정보(보안), 수사, 교통
- 2개 이상 관련되면 경비비상으로 통합단일화)
가용경력 지휘관, 참모의 근무
갑호 100% 정착근무(현장이나 사무실)
을호 50% 정위치근무(관할구역)
병호 30%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위치
경계강화 X 지휘선상위치(1시간)
작전준비태세- ‘경계강화’단계 발령 이전 별도 경력동원 없이 경찰작전부대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 유지
● 청원경찰
⦁청원주와 서장 감독받아 경직법에 따른 직무수행
⦁청원주 → 지방청장 : 배치신청
⦁지방청장 → 기관장 : 청원경찰배치요청 가능
⦁임용 - 청원주, 임용승인 - 지청장
(임용했을 때는 10일 이내 서장 거쳐 지청장에게 보고)
⦁임용자격 - 18세 이상 사람(남녀불문)
⦁징계권자 - 청원주(서장은 청원주에게 청원경찰 징계요청가능)
⦁징계종류 - 파, 해, 정, 감, 견
⦁근무 중 제복착용의무
⦁지방청장은 청원주 신청 받아 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대여가능
⦁청원주는 항상 청원경찰 근무생활 감독, 근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해야 함
⦁지방청장 → 청원주 : 감독상 필요한 명령
⦁서장은 월 1회 이상 청원경찰배치구역 감독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 민법(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근무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
⦁특수경비원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 배치폐지하거나 인원감축 X
⦁직권남용 - 6월 이하 징역금고
⦁청원주가 청원경찰 면직시켰을 때 서장 거쳐 지방청장에게 보고
교통경찰
● 「도로교통법」상 용어정의
1. 자동차전용도로 - 자동차만
2. 고속도로 - 자동차의 고속운행
3. 차도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
4. 중앙선
황색실선·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 가변차로 설치된 경우는 진행방향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점선
5. 차로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 부분
6. 차선 - 차로와 차로 구분 위하여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7. 자전거 횡단도로 - 자전거가 일반도로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된 도로의 부분
8. 보도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경계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보행보조용의자차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9. 길가장자리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 확보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10. 안전지대
도로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 안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부분
11.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만(보도와 구별)
12. 정차
운전자가 5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 정지 상태
13. 운전 -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도로 아니어도 운전 : 음주, 과로등, 교통사고시 조치)
14. 초보운전자 - 2년
15. 일시정지 - 차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정차와 구별)
● 안전표지
주의(위험), 규제, 지시, 보조(보충), 노면
● 자전거통행방법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함
⦁자전거도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안전표지로 통행 허용된 경우 제외하고는 2대 이상 나란히 차도 통행금지
⦁횡단보도 이용 도로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 끌고 보행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 앞지르려면 앞차 우측으로 통행가능
⦁음주상태 또는 약물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 운전 못할 우려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금지
⦁밤에 도로 통행하는 때는 전조등과 미등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 착용
● 정비불량차 점검
지방청장은 정비불량 자동차 등록증 보관하고 운전 일시정지 명할 수 있다. 필요시 10일 범위에서 차 사용정지 가능.
● 자동차등 음주운전 처벌
3회 이상, 측정거부,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1 ~ 0.2
6개월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5 ~ 0.1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전거 음주운전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음주운전판례
1. 음주 운전 후 5시간 경과 - 측정불응죄 O
2. 호흡측정 거부자에게 혈액측정방법 고지의무 X
3. 음주감지기에 반응 O - 주취상태라고 단정 X
4. 호흡측정 후 운전자 요구에도불구 1시간 12분후 측정 - 위법 X
5. 히터 켜기 위해 시동. 실수로 차 움직임 - 음주운전 X
6. 입안 헹굴 기회 요구무시하고 측정 - 0.05 - 주취상태라고 단정 X
7. 약물운전 -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 있는 상태
8.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 상상적 경합
9. 무면허운전은 특별한경우가 아닌 한 운전한 날마다 죄
● 우회전차로 아닌 직진 차로 따라 교차로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 - 교차로통행방법위반(O)
● 주차 및 정차금지, 주차금지
주차 및 정차금지
⦁교, 횡, 건, 보도
⦁10m
⦁5m - 교차로가장자리나 도로모퉁이
⦁5m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소방시설 설치된 곳
주차금지
⦁터, 다
⦁5m –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 다중이용영업소
차 견인시 24시간 경과되어도 인수 X → 등기우편으로 통지
● 긴급자동차
1. 의의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혈액공급차량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
2. 특례 - 속도제한, 앞지르기 시기장소, 끼어들기금지
3. 긴급자동차(소방, 구급, 혈액공급, 경찰용)운전자가 긴급 운행 중 교통사고 야기시 정상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가능
● 운전면허
1. 효력발생 - 운전면허증 발급받은 때
2. 갱신·정기적성검사 - 10년(65세 이상 - 5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자- 3년)
1종대형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①덤프트럭·아스팔트살포기·노상안정기
②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③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④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보통
⦁15인 이하 승합
⦁12톤 미만 화물
⦁건설기계(3톤 미만 지게차에 한함)
⦁10톤 미만의 특수(구난차 등은 제외)
2종보통
⦁10인 이하 승합
⦁4톤 이하 화물
⦁3.5톤 이하의 특수(구난차 등은 제외)
1종특수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4. 결격사유 - 18세 미만
(원동기 - 16세 미만, 1종대형․특수 - 19세 미만, 운전경험 1년 미만)
5. 운전면허발급제한
5년
무면허, 음주, 과로질병약물, 공동위험행위로 인피 사고 후 도주
4년
5년 이외 인피 사고 야기 후 도주
3년
⦁음주로 3회 이상 교통사고
⦁자동차 이용범죄나 자동차 강·절도한 자가 무면허
2년
⦁3회 이상 무면허, 3회 이상 음주, 2회 이상 공동위험행위
⦁면허받을 수 없는 사람, 허위부정 한 수단으로 면허받은 경우, 면허정지기간 중 면허받은 경우
⦁자동차 강·절도
⦁대리응시
1년
5년, 4년, 3년, 2년 이외
6개월
1년 제한되는 자가 원동기면허 받는 경우(공동위험행위는 원동기도 1년)
즉시
적성검사불합격, 미필
● 연습운전면허
1.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2. 유효기간 - 1년
3. 면허 받은지 2년 경과된 사람의 지도(혼자운전 - 무면허 X)
4. 사고야기시 면허취소(단, 지시 준수, 도로아닌 곳, 물피사고만 발생은 예외)
● 국제운전면허
1. 국내발급
① 지방청장
② 발급일부터 1년
③ 국내면허 취소정지 → 국제면허 취소정지
④ 국제운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미납한 범칙금·과태료 있으면 발급 거부가능
2. 외국발급
① 입국한날 부터 1년
② 면허취소정지사유 → 국제면허 취소정지 불가(1년내 운전금지는 가능)
③ 사업용 운전금지(단, 렌트카 가능)
* 운전면허증 반납사유 발생하면 7일 이내 면허증 반납
● 통고처분
범칙행위로 교통사고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 받아 범칙금 납부하였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 - 이중처벌(×)
● 교통사고
1. 토마토상자 사건 - 교통사고 X
2. 교특법이나 특가법은 도로 아닌 곳 사고도 포함
3. 교통사고시 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 귀책사유 없는 운전자도 의무 O
4. 치상사고처리(합의해도 처벌되는 12개항)
① 신호지시위반(보행자신호 위반은 신호위반 X)
② 중앙선침범, 고속도로등에서 횡단유턴후진
(일반도로 후진사고는 합의하면 처벌 X)
③ 제한속도 20초과
④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약물운전
⑨ 보도침범
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위반
⑫ 적재화물추락사고
5. 판례
① 보행자신호 녹색점멸 후 횡단시작-> 녹색등 점멸중이라도 보행자 O
②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하여 보행자 아닌 제3자 다치게 한 경우
- 인과관계 인정되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O
③ 목격자판례 - 도주 O
④ 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한 동승자 - 뺑소니공동정범 X
⑤ 교회주차장에서 사고 후 도주 – 도주 O
⑥ 사고 야기 후 병원 이송 전 명함주고 이탈 - 도주 O
⑦ 교차로 정지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후사경을 충격한 경미한 접촉사고 후 피해자 항의 없으니 이탈 - 특가법 도주 X
⑧ 원동기면허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 운전 - 무면허운전 X
⑨ 교차로에서 적색등화 켜진 상태에서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와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 신호위반 X
⑩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 다치게 한 경우 - 신호위반 O
● 신뢰의 원칙
① 고속도로에서 보행자 나타날 것 예견할 주의의무 X
(단,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했다면 주의의무 O)
② 통행우선순위 무시 과속으로 교행해오는 것 주의할 의무 X
③ 반대차로에서 중앙선 넘어올 것 예견할 주의의무 X
④ 보행자신호 녹색->적색신호로 바뀔 무렵 보행자 올 것 예견할 주의의무 O
⑤ 편도 5차로 도로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까지 예상할 주의의무 X
⑥ 주차해둔 버스 밑을 확인할 주의의무 O
⑦ 부모는 11세 어린이 조수석에 남겨두고 내릴 때 열쇠 빼는 등 주의의무 O
⑧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대 차선상 정지하여 있는 차량 뒤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견할 주의의무 X
⑨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차가 진로양보해도 앞지르기 못함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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