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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처분
거부처분이란 소극적으로 기존의(현재의) 법률상태의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소극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국민의 적극적 행위의 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거부처분 취소소송
거부처분 항고소송(부관)이란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을 신청한 후, 이것이 명시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당해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취소소송을 말한다.
■ 거부처분 항고소송
거부처분 항고소송(부관)이란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을 신청한 후, 이것이 명시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당해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고소송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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