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절차, 즉결심판 대상과 청구 방식, 불복, 정식재판 청구
즉결심판제도
의의
즉결심판이란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재판으로서,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되는 절차를 의미한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 2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즉결심판 대상과 청구 방식
1.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건이다. 주의할 것은 이 때 즉결심판절차의 대상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건 등 형법상 범죄사건을 비롯하여 행정범 역시 즉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즉결심판의 청구권자는 경찰서장이나, 일선 경찰관은 경찰서장의 대리인으로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결심판사건의 관할은 청구권자인 경찰서장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의 판사이며(제2조), 즉결심판의 청구는 서면, 즉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 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와 달리 즉결심판에 의해 '선고할 형량'은 기재대상이 되지 않는다(제3조).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3.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 즉결심판청구서의 제출 시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와 재판
1. 판사는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례, 즉결심판법 제5조 1항)를 제외하고는 즉시 당해 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 약식절차와 달리(약식절차는 서면심리주의, 비공개원칙이 적용된다)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여 진다.
2. 즉결심판사건이라 하더라도 즉 아무리 경미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동법 제8조). 즉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에 처할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공판개정의 요건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는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가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동법 제8조의 2).
제8조(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제8조의2(불출석심판)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즉결심판사건은 판사에 의한 직권심리가 원칙이다. 따라서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적당한 방법에 의해 재정하는 증거에 한해 조사할 수 있다. 아울러 즉결심판사건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에 해당하므로 그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즉결심판 선고와 효력
1.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죄 뿐만 아니라 무죄 등도 선고할 수 있다.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 판사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7일 이내 당해 선고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1항). 또한 판사가 당해 사건이 무죄 또는 면소,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동조 제5항).
제11조(즉결심판의 선고) ①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선고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2항의 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7조의3항 또는 제8조의2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판사는 사건이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ㆍ고지할 수 있다.
2.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제16조).
불복, 정식재판의 청구
1. 판사의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피고인 또는 경찰서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1, 2항). 한편 약식절차와 달리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경찰서장은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2.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서장의 경우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고지된 때에 한하여 그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한을 받는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 당해 재판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해 심리되며, 이미 내려진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 그 효력을 잃게 된다(동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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