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

Jobs9 2023. 3. 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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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2022. 5. 3. 공포되. 개정 법률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2022. 9. 초부터 시행

 

[개정안 개관]

1. 핵심 개정 내용
①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죄 범위 축소(6대 범죄 → 2대 범죄) [검찰청법]
② 자신이 수사개시한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금지 [검찰청법]
③ 사법경찰관의 일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조항은 그대로 유지, 그 외 나머지 송치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 가능 [형사소송법] 
2. 기타 개정 내용
①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속하는 ‘경찰공무원의 범죄’에서의 ‘경찰공무원’에 ‘특사경’을 포함시키고 ‘공수처 소속 공무원’을 추가 [검찰청법]
② 사법경찰관의 불기소처분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자의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 [형사소송법]
③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의 별건 수사 금지 및 별건 증거 등을 통한 당해 사건의 자백이나 진술의 강요금지 [형사소송법]
④ 검찰총장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와 소속 검사 등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 [검찰청법]

 

1.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의 제한 등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시키되, 선거범죄는 2022. 6. 1. 제8회 지방선거를 고려하여,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종전과 같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중요범죄 구체적 범죄
부패범죄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가법상 뇌물·알선수재, 의료·약품 관련 리베이트,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정치자금 부정수수, 변호사법위반, 금융기관 임직원·감사인·회계사·회사발기인의 배임수재 등
경제범죄 이득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3,000만원 이상 밀수출입, 5,000만원 이상 관세포탈 등 관세법위반, 환급 세액 5억원 이상 조세범처벌법위반, 시세조종 등 금융증권범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외국유출,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 하도급대금 강요, 거짓·과장·비방 광고 행위, 재산국외도피, 대외무역법위반, 마약류 수출입 등   

한편, 개정 법률에서는 종전부터 수사 개시 범위에 속하던 ‘경찰공무원의 범죄’ 부분은 경찰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추가시키고,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도 추가하였는데, 이는 공직자범죄가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특사경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금지

종전 검사의 기소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를 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기소의 예단을 갖고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단에 기초한 기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검사의 직무)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일부 송치사건의 보완수사 범위 제한

종전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보완수사와 관련하여, 보완수사 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은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후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송치를 요구한 사건(동법 제197조의3 제6항), ② 검사의 관하 수사관서 체포·구속장소 감찰과정에서 송치를 명한 사건(동법 제198조의2 제2항), ③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동법 제245조의7 제2항)에 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사법경찰관의 일반 기소의견 송치사건(동법 제245조의5 제1호)에 관한 보완수사에 대하여도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검사의 수사 중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고,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최종 수정안에는 위 부분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신 설>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 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4. 이의신청인의 범위에서 ‘고발인’ 제외

종전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동법 제245조의5     제1호)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동법 제245조의5 제2호)에 관하여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1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였고(동법 제245조의6), 이 경우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동법 제245조의7 제1항),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야만 했습니다(동법 제245조의7 제2항).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의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시켜 더 이상 고발인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기소처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기타 개정 내용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행하는 별건 수사를 금지시키고, 별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한 자백이나 진술 강요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8조(준수사항) ①~③(생략)
<신 설>
제198조(준수사항) ①~③(현행과 같음)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한편,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가능한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의 직제와 근무 중인 검사 등 현황에 대해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부장검사) ①~③(생략)
<신 설>
제24조(부장검사) ①~③(현행과 같음)
④ 검찰총장은 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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