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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 행정학/재무론 64

지방재정법[시행 2020. 6. 9.]

지방재정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법률 제1739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1. 의의: 지방재정은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제주체로서의 종합적인 활동 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사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면 자치사무와 자치권이 소용이 없게 된다. (정세욱 764, 1994년도 기준) 전국의 260개 자치구 시 군중에서 지방세수입을 가지고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56개 자치구중 33개 (58.9%) 68개 시 중 12개 (17.6%) 136개 군중 115개 (85.6%) 총 160개 (61.5%) 세외수입을 합친 자주재원을 가지고 인건비 충당 못하는 곳 자치구는 4개 시는 1개 군은 72개(52.9%) 260개 자치구 시 군중 77개(29.6%) 2. 지방재정의 다양성: 자연조건에 의한..

2019년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2019년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단위:억원, %) 구 분 ’18년 실적 ’19년 예산 ’19년 결산 ’18년 실적대비 ’19년 예산대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2,935,704 2,947,919 2,934,543 △1,161 (△0.0) △13,376 (△0.5) 소 득 세 844,616 803,678 835,620 △8,996 (△1.1) 31,942 (4.0) ㆍ종합소득세 174,826 177,915 167,780 △7,046 (△4.0) △10,135 (△5.7) ㆍ양도소득세 180,227 141,665 161,011 △19,216 (△10.7) 19,346 (13.7) ㆍ근로소득세 379,996 372,175 384,660 4,664 (1.2) 12,485 (3.4) 법 인 세 ..

재무 행정론 요약 정리[공무원 행정학]

26. 예산의 개념과 본질 1) 예산과 재정 * 예산은 예정적 계산이고 결산이 확정적 수치이다 * 예산이라는 말은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 유래했다 * sharkansky는 돈을 혈액/ 예산과정을 심장에 비유했다 * 예산이 법률형식인 경우 법리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미국은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세출예산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폐지되었음 * 영미는 일년세 주의, 우리나라 일본 등은 영구세주의(조세법률주의) * 예산과 법률은 상호개폐할 수 없다 * 예산은 정부의 공포절차가 필요없다 2) 예산관련 법률 * 국가재정법상 주요내용 (생소한거 위주) >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 > 일반예비비 계상한도 설정 >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제출 의무화 > 총사업비관리제도 도입 > 기금운용계획 자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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