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세법 기출

세법 기출문제 해설-29회 [공인중개사 독학]

Jobs 9 2020. 10. 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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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납세담보물 매각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2)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3)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4)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5)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1번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압류우선주의에도 불구하고 그 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담보에 관계된 조세 등은 압류에 관계된 조세 등 보다도 우선하여 징수된다.




 Q 
 2. 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018 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2)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4)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5) 만약 甲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4번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에 따라 주택의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을 적용한다.




 Q 
 3. 2018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 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 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
2)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3)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4번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Q 
 4.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2)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한느 공장 구내의 토지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4)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정답]  3번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0.2% ~ 0.5%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 0.07% 저율분리과세대상토지
2)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 0.2% 저율분리과세대상
4)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 0.07% 저율분리과세대상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 0.07% 저율분리과세대상




 Q 
 5. 지방세법상 2018 년도 귀속 재산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1)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2)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3)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4)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5)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4번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Q 
 6. 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옳은 것은?


- 아래의 계약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 계약내용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
    2018 년 7월 2일 계약금    50,000,000원
    2018 년 8월 2일 중도금  150,000,000원
    2018 년 9월 3일 잔금      300,000,000원
- 甲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

1) 500,000,000원
2) 501,000,000원
3) 509,000,000원
4) 510,000,000원
5) 511,000,000원

[정답]  5번

총매매대금 + 총매매대금 외에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취득세 과세표준
따라서 50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원 = 511,000,000원




 Q 
 7.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1) 재산분 주민세 : 매년 7월 1일
2)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매년 3월 31일
3)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 매년 8월 1일
4)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 매년 12월 31일
5)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정답]  1번

1) 재산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2)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매년 12월 31일)
3)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매년 6월 1일)
4)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매년 6월 30일)
5)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매년 6월 1일, 매년 12월 1일)




 Q 
 8.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주식발행법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ㄷ)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ㄹ)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  3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ㄱ), ㄹ) 2개이다.
ㄱ)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ㄷ)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ㄹ)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Q 
 9. 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ㄷ)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ㄹ)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  2번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ㄹ) 1개 이다.
ㄱ)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취득세 비과세
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취득세 비과세
ㄷ)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취득세 비과세
ㄹ)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과세




 Q 
 1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3)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5) 2018 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3번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은 12억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1억원이다.
5) 2018 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Q 
 1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2)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3)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5)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5번

1)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2)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3)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Q 
 12.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4)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5)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2번

1)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4)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5)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Q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제1항 제4호 :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
2) 제1항 제3호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 제1항 제2호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제1항 제5호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5) 제1항 제9호 :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정답]  1번

제1항 제4호 :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




 Q 
 14.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  )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3, 55, 55, 10
2) 3, 60, 60, 5
3) 3, 60, 55, 10
4) 5, 55, 55, 10
5) 5, 60, 60, 10

[정답]  5번

- 혼인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는 5년까지 1주택으로 본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10년 까지 1주택으로 본다.(이거는 올해 개정사항이었는데 출제 되었네요. 다행히 개정 내용을 몰랐어도 문제 푸는데는 지장이 없음)




 Q 
 15.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단, 2018 년 1월 1일 히우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1)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2)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3)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4)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5)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 이전등기

[정답]  5번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 취득세 과세
1)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등록면허세 과세
2)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 등록면허세 과세
3)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 등록면허세 과세
4)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 등록면허세 과세




 Q 
 16. 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고나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2)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3)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4)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5)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정답]  2번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소재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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