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 개관
구분 | 고려 전기 | 고려 후기 | |||
세분 | 초기 | 중기 | 무신집권기 | 원간섭기 | 말기 |
주도세력 | 호족 | 문벌귀족 | 무신세력 | 권문세족 | 신진사대부 |
시대성격 | 자주적 | 보수적 | 자주적 | 보수적 | 진취적 |
대외관계 | 송ㆍ거란 | 요ㆍ여진 | 몽고 | 원 | 홍건적ㆍ왜 |
● 태조 왕건 4대 정책
* 훈요10조(후대왕이 지켜야할 유훈) / 신하의 도리(정계1권ㆍ계백료서 8편)
① 민족융합: 정략결혼, 기인제도, 사심관제도, 사성정책, 역분전 지급 *분사제도는 성종
② 북진정책: 국경선(청천강~영흥만), 발해유민포용, 국호“고려”, 만부교(對 거란), 서경 중시
③ 숭불정책: 팔관회ㆍ연등회 등 불교장려 *유교는 성종
④ 애민정책: 조세경감(1/10), 흑창 * 진대법(2C,고국천왕) → 흑창(태조) → 의창(성종) → 의창ㆍ사창(세종) → 사창제(대원군)
태 | 학 | 역 | 사 | 기 | 결 | 북 | 흑 | 숭 | 융 | 만 | 십 | 개 |
조 | 학보 | 역분전 | 사심관 | 기인제도 | 결혼정책 | 북진정책 | 흑창 | 숭불정책 | 융합 | 만부교사건 | 훈요10조 | 개태사 |
(충남논산) |
● 고려 왕
정 | 서 | 광 | 왕 | 광 | 왕 권 미 약 |
*노비안검법: 귀족이 불법적으로 소유한 노비 해방 *노비환천법: 노비안검법으로 양민이 된 자중 불량한 자를 다시 노비로 만듦 *천도계획실패: 신문왕(달구벌천도계획), 무왕(익산천도계획), 정종(서경천도계획) |
||||||||
종 |
경천 도계획 |
군 사 |
규 의 난 |
학 보 |
||||||||||
광 | 노 | 불 | 과 | 제 | 훈 | 송 | 귀 | 공 | 홍 | 부 | 광덕ㆍ준풍(연호) 법안종수용ㆍ천태학연구 |
|||
종 |
비 안 검 법 |
교 장 려 |
거 제 도 |
위 보 |
신 숙 청 |
과 외 교 |
법 사 |
복 제 정 (자단 비녹) |
화 사 |
주현공부법 | ||||
(화엄종) | ||||||||||||||
성 | 의 | 상 | 분 | 비 | 건 | 수 | 향 | 유 | 중 | 농 | 환 | 지 | 국 | 문 |
종 3경 설 치 |
창 | 평 창 |
사 제 도 (서경) |
서 원 |
원 중 보 |
서 원 |
직 개 편 |
교 주 의 |
앙 관 제 |
권 농 정 책 |
노 비 환 천 법 |
방 관 파 견 12 |
자 감 |
신 월 과 법 |
현 | 현 | 대 | 주 | 주 | 면 | 성 | 경 | 사 | 지 | 중 | 감 | 칠 | 5도ㆍ양계 4도호부ㆍ8목 부ㆍ목ㆍ군ㆍ현 |
|
종 |
화 사 |
대 장 경 |
창 수 렴 법 |
현 공 거 법 |
군 급 고 법 |
성 + 나 성 |
기 제 |
료 편 찬 |
방 제 도 |
앙 제 도 |
목 양 마 법 |
대 실 록 |
||
문 | 3 | 6 | 9 | 12 | 공 | 동 | 불 | 기 | 흥 | 사학융성 경정전시과 공음전(5품↑) |
||||
종 |
심 제 |
3 경 조 정 |
재 학 당 |
공 도 |
음 전 시 과 |
서 대 비 원 |
교 장 려 |
인 선 상 제 |
왕 사 |
|||||
숙 | 별 | 서 | 화 | 남 | 별무반: 항★보기(항마군-별무반-신보군-신기군) 화폐(의천의 주전도감) |
|||||||||
종 |
무 반 |
적 포 |
폐 |
경 (건설) |
||||||||||
예 | 국 | 보 | 칠 | 양 | 청 | 구 | 혜 | 감 | 무 | 관학진흥(보칠양청) 혜민약국 감무파견-중앙집권책 |
||||
종 |
학 |
문 각 |
재 |
현 고 |
연 각 |
제 도 감 |
민 국 |
무 파 견 |
학 제 |
※ 연등회(겨울 1월 15일~2월 15일) : 순수 불교적 성격, 전국적 규모
※ 팔관회(서경:10월15일, 개경:11월 15일): 토착신앙+도교+불교, 기우제성격+국가와 왕실의 태평기원
신라 팔관회에서 유래, 지방관과 외국에서 파견된 사신들의 축하 표문과 특산물 진상을 허용
○ 태조(10c)
철원에서 건국(918), 송악으로 천도, '천수'(독자적 연호), 흑창 설치, 사성정책.결혼정책 실시, 사심관 제도.기인제도 실시, 분사제도(서경 중시), 영토 획정(청천강~영흥만), 연등회.팔관회 중시, 역분전 지급, 만부교 사건(거란 강경책), 고구려 계승(고조선 계승이 아님에 유의), 발해유민 포섭, 훈요10조, 정계. 계백료서 반포, 주.부.군.현 칭호 개편
○ 혜종(10c)
왕규의 난(왕실과 외척의 왕위쟁탈전) : 원인은 왕건의 결혼정책
○ 정종(10c)
왕규의 난 진압, 서경 천도 계획, 광군사 설치, 광학보 설치
○ 광종(10c)
칭제건원, '광덕'.'준풍'(독자적 연호), 주현공부법 실시, 노비안검법 실시, 과거제도 실시, 공복 제정, 제위보 설치, 귀법사 창건, 송과 국교 수립, 승과제도 실시, 왕사.국사제도 마련
○ 경종(10c)
시정전시과 실시(관품과 인품 반영,전.현직관리에게 지급) : 문반과 무반 용어 최초 등장
○ 성종(10c)
최승로의 5조정적표, 시무28조, 연등회.필관회 규제(최승로의 건의), 18품계와 문산계.무산계 도입, 2성 6부 정비, 12목 설치(최초 지방관 파견), 상평창.의창 설치. 향리직제 개편, 국자감정비.향교 설치(경학박사.의학박사 파견), 비서성(개경).수서원(서경) 설치, 노비환천법 실시, 문신월과법 실시, 건원중보(철전) 주조, 거란의 1차 침입(서희의 강동6주 획득)
○ 목종(10C~11C)
개정전시과 실시(관품만 반영.전.현직관리에게 지급.무관 차별), 강조의 정변(거란 2차 침입의 원인)
○ 현종(11c)
지방행정조직 정비(5도 양계, 안찰사 파견 시작), 거란의 2차 침입(양규의 활약).거란의 3차 침입 (강감찬의 귀주대첩), 개경에 나성 축조, 연등회.팔관회 부활
○ 덕종(11c)
7대 실록 완성(현종 때부터 편찬 시작)
○ 정종(11c)
천리장성 완성(덕종 때부터 축조 시작): 압록강 입구~영흥 도련포, 거란과 여진에 대비
○ 문종(11c)
경정전시과 실시(관품만 반영.현직 관리만 대상, 차무관 대우상향 조정, 한외과 폐지.공음전지급), 문헌공도(최충의9재학당)설립. 동.서대비원 설치, 불교 장려, 남경 설치
○ 숙종(11C~12C)
별무반 창설, 서적포 설치, 은병(활구) 주조, 천태종 개창(문종의 아들 의천), 속장경 완성
○ 예종(12C)
동북9성 축조(윤관), 국자감에 관학7재 설치, 양현고 설치, 청연각.보문각 설치, 경연제도 마련, 혜민국 설치, 복원궁(도교사원)건립, 속현에 감무 파견
○ 인종(12C)
금과 사대(이자겸),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삼국사기 편찬, 경사6학 정비, 각 주에 향교 설치
○ 의종(12C)
무신정변의 발생(정중부.이의방 중심) : 의종 폐위, 명종 옹립
>>무신 집권기
○ 명종(12C)
서북계의 민란, 김보당의 난, 조위총의 난, 공주명학소 망이.망소이의 난, 이의민의 집권, 김사미.효심의 난, 최충헌의 집권(봉사10조, 이규보의 동명왕편
○ 신종(12C~13C)
만적의 난, 수선사 결사운동, 혜심의 유불일치설
○ 희종(13C)
교정도감 설치, 백련사 결사운동
○ 고종(13C)
최우의 집권, 최광수의 난, 이연년 형제의 난, 몽골의침입, 강화도 천도, 향약구급방 간행, 상정고금예문 간행, 최씨정권 붕괴, 각훈 해동고승전, 몽골과 강화
○ 원종(13C)
개경 환도(삼별초의 항쟁), 동녕부.탐라총관부 설치, 녹과전 지급, 전민변정도감 최초 설치, 전주 관노의 난. 경대승
← 후삼국의 역대 국왕 | ||||||
조선의 역대 국왕 → | ||||||
1대 | 2대 | 3대 | 4대 | 5대 | 6대 | 7대 |
태조 | 혜종 | 정종(定宗) | 광종 | 경종 | 성종 | 목종 |
8대 | 9대 | 10대 | 11대 | 12대 | 13대 | 14대 |
현종 | 덕종 | 정종(靖宗) | 문종 | 순종 | 선종 | 헌종 |
15대 | 16대 | 17대 | 18대 | 19대 | 20대 | 21대 |
숙종 | 예종 | 인종 | 의종 | 명종 | 신종 | 희종 |
22대 | 23대 | 24대 | - | 복위 | 25대 | 26대 |
강종 | 고종 | 원종 | 영종 | 원종 | 충렬왕 | 충선왕 |
27대 | 28대 | 29대 | 30대 | 31대 | 32대 | 33대 |
충숙왕 | 충혜왕 | 충목왕 | 충정왕 | 공민왕 | 우왕 | 창왕 |
34대 | ||||||
공양왕 |
● 신하들이 올린 문서
1.신라(최치원)
1) 시무10조: 진성여왕에게 개혁안 10조를 건의 → 실패, 고려후기에“문창후”라는 작호가 추중
2) 계원필경(현존): 중국의 모방(주체적X) * cf. 계림잡전(김대문)
3) 4산비명(난랑비문, 숭복사창건비문, 낭혜화상비, 진감선사비): 나말여초“사상의 복합적”인 동향
3) 제왕연대력(현존X): 신라 역대 왕력을 정리.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서술, 종래 신라의 왕호였던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의 칭호를 모두 왕으로 바꾸어 서술
4) 토황소격문: 신라 헌강왕 때 당에서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황소(黃巢)를 치기 위하여 지은 격문
2.고려
1) 태조 훈요10조 - 후대의 왕이 지켜야할 도리, 계백료서8ㆍ정계1 - 신하들이 지켜야할 도리
2) 최승로- 시무28조(성종, 불교의 폐단을 비판) (* cf. 불교교리 비판은 신진사대부!)
3) 최충헌- 봉사10조
① 내용 : 귀족들의 불법적 토지 겸병과 승려의 고리대업 금지, 조세 제도 개혁
② 결과 : 사회개혁은 흐지부지 되고 최충헌은 더욱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 경상도 진주일대의 식읍(흥녕부설치 - 국가내의 국가조직)을 소유
4) 홍자번- 편민십팔사(便民十八事): 충렬왕에게 공부(貢賦)의 균정(均定)과 정액 이외의 공부수납 억제,의창(義倉) 등을 통한 백성의 구휼, 수령의 민폐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건의.
3.조선
1) 일강십목(一綱十目): 이언적이 중종과 명종에게 제안한 상소
- 성학군주론으로 정치의 성패와 인생의 향방이란 오직 군주에게 달린 문제로 파악, 군주가 수신제가하는 방법으로 성학(학문)을 당면과제로 제안, 군주가 성학을 익혀 성인군주나 현철군주가 될 것을 요구
- 이를 바탕으로 16C 중엽이후 이황(성학십도)와 이이(성학집요)의 두경향의 성학군주론이 대두
2) 개항전후 위정척사 상소
- 이항로(척화주전론ㆍ내수외양ㆍ화서아언), 기정진(양물금단론), 김평묵(어양론), 최익현(왜양일체론ㆍ 오불가소ㆍ창의토적소)
- 이만손(영남만인소), 홍재학(만언척사소), 유인석(격고내외백관)
● 고려의 중앙관제
1. 태봉(광평성 → 내사문하성) + 신라(정통) + 송(삼사, 중추원) +
당(3성6부 → 중서문하성, 상서성의 2성6부) + 독자(도병마사, 식목도감)
2. 왕 - 2성 - 중서문하성(시중): 문하시중, 재신(2품↑), 낭사(3품↓) ⇒ 백관통솔, 서정총괄
(성종) ㄴ 상서성 - 6부(이 호 예 병 형 공)
┗ 중추원(추밀, 2품↑, 군사기밀ㆍ군국기무) / 승선, 3품↓ 왕명출납)
┗ 삼사(판사): 전곡의 출납, 회계 *실제 조세징수와 집행은 각관청과 향리가 담당 (*조선의 삼사: 언론과 감찰, 간쟁)
┗ 어사대: 관리의 비행을 감찰ㆍ탄핵
┗ 사천대(판사): =서운관(충렬왕 1308), 천문관측 * 조선은 관상감
┗ 한림원(외교문서 및 왕명과 교서작성) → 원간섭기(문한서) → 조선(승문원ㆍ예문관)
┗ 식목도감; 대내적 중요의식과 법령ㆍ시행규칙 제정 임시기구 = 재신+추밀 [재추도]
┗ 도병마사: 최고회의 기구로 국방문제 등 국가의 중요정책 협의 임시기구 = 재신+추밀 ⇐ 왕권견제
3. 대성제(대간제) = 어사대 + 낭사 (간쟁, 봉박, 서경권) [대어낭] * 조선= 사헌부+사간원
서경권: 고려(모든 관리 임명시, 강제력 有) → 조선(5품 이하의 당하관 임명시)
4. 산직 = 동정직(음서ㆍ과거합격 후), 검교직(승진후 대기자), 첨설직(공민왕)
5. 고려시대에는 문반과 무반의 구분없이 모든 품관 관리에게 문산계 지급
조선시대에는 문관에겐 문산계, 무관에겐 무산계 지급
● 고려의 지방행정조직
1. 정비과정
1) 성종 : 최초로 지방관의 파견(전국에 12목을 설치), 3경설치(개경, 서경, 동경→남경(문종))
2) 현종 : 전국을 5도 양계 4도호부 8목으로 개편 → 이원적 조직
2. 구분 [고려: 안찰사(6월),수령(3년) - 사심관제 / 조선: 관찰사(1년),수령(5년) - 상피제]
1) 5도(안찰사) : 일반행정구역, 서해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교주도 (경기X 충청X) [서양경전교]
⑴ 주, 군(자사가 파견), 현(현령이 파견)으로 구성 - 지역의 거점에는 계수관을 둠
⑵ 속군, 속현 :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군현, 속현이 주현보다 많음
- 향리가 조세나 부역의 징발, 공물 징수 등 속현의 실제 행정 담당
- 감무 파견(예종) : 중앙 집권의 강화와 농민의 유망 방지를 위해 지방관으로서 속현에 파견
→ 점차 많은 지역에 감무 파견
2) 양계(병마사 파견) : 군사적 특수 행정 구역. 북계(서북계)와 동계(동북계)로 나뉘어 짐.
- 국방상 요충지에는“진”을 설치: 각각의 진에는 방어사(방어주진사)와 진장 등이 파견
- 소멸 : 몽골 침입(고종 18년)으로 붕괴 → 몽골의 퇴락과 함께 부활 → 기존의 방어주, 방어진이 일반 주, 현으로 개편되면서 5도 조직과 함께 일반 행정 조직으로 편성
3) 경기 지역: 개경부에서 관할하는 특수 구역으로 개경부사가 파견
4) 3경(병마사 파견): 풍수지리설과 관련. 성종(개경,서경,동경(경주)) → 문종(개경,서경,남경(한양))
5) 4도호부 8목: 8목은 행정적 기능(충청상황광나전진주) 4도호부는 군사적 방비(안북,안서,안남,안변)
6) 향ㆍ소ㆍ부곡: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특수행정구역(신라의 향에는 지방관(향령)이 파견)
- 양인(천민×)이지만 일반양인보다 천대, 부담이 큼
- 향, 부곡 : 통일신라부터 존재, 농업에 종사
- 소 : 고려시대 발생,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납품을 만들어 바침(광산물, 수공품 외에 해산물 부담)
- 무신 정권때 공주 명학소가 충순현으로 승격된 것을 계기로 점차 소멸되기 시작 -> 조선초기에 면·리제가 정착되면서 완전히 소멸(군현으로 승격)
-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음. 승려가 될 수 없고 과거 응시도 할 수 없다.
3. 특징
1) 일반행정구역(5도)과 군사행정구역(양계)의 병존
2) 속현은 이웃 주현을 통해서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
3)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의 실질적 업무는 향리가 담당 : 조세와 공납의 징수, 요역의 징발
=> 조선은 수령이 담당
4)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향리비교
※ 향리의 역사서: 연조귀감(이진홍) (cf.규사(이진택) : 서얼의 역사서)
● 고려의 과거제와 음서제
1. 과거제도 1) 종류 ⑴ 문과 (제술과 > 명경과) - 제술과(진사과):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으로 시험(시ㆍ부ㆍ송ㆍ책 등 한문학과 시무책으로 시험) - 명경과(생원과): 유교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 ⑵ 잡과: 기술관 등용 ⑶ 승과: 교종시, 성종시로 나눔. 승려에게 법계를 줌 ⑷ 무과: 거의 실시되지 못함 ⇒ 말기(공양왕 때)에 정식으로 실시, 예종때와 무신기 한시적 시행 2) 응시자격: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은 과거에 응시 可, 백정은 주로 잡과에 응시, 노비ㆍ부곡민ㆍ승려는 X ⑴ 제술과: 주로 귀족과 상층 향리의 자제들이 응시. <고려사> “처음부터 부호장 이상의 아들이나 손자로 자격 요건을 제한하기도 함!” ⑵ 명경과: 백정이나 장정도 응시하는데 제한이 없었음. 3) 과거 실시 시기: 식년시(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 실제로는 격년시가 유행 4) 절차 (3장제 실시: 공민왕) ⑴ 1단계(계수관시 = 향시) - 시험보는 장소에 따라 개경시, 서경시, 향시로 구분 - 상공, 향공, 빈공을 각각 구분하여 선발 ⑵ 2단계(국자감시 = 재시 = 사마시 = 진사시) - 1단계 시험 합격자와 국자감생, 12공동생, 현직 관리 등이 국자감에서 시험 ⑶ 3단계(예부시 또는 동당감시): 관리제도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국자감과 12공도의 학생들에게는 곧바로 예부시를 볼 수 있도록 허용 → 중기 이후 국자감시를 거쳐야만 예부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 ⑷ 4단계(복시 또는 친시): 합격자 대상. 급제자의 순위만을 결정. 항상 실시× 5) 지공거: 과거 시험을 총괄하는 시험관, 쌍기가 처음으로 지공거에 임명 - 최종 합격자에게 홍패를 지급 - 좌주(지공거) 문생(합격자)의 관계는 평생 지속 ⇒ 학벌형성, 문벌귀족사회로 발전하는 계기 2. 음서제도: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진출 3. 천거제도 1)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서 행함 2) 고위관리가 천거할 수 있음 3) 주로 현직관리 중에서 천거됨 4) 천거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천거한 사람도 처벌을 받음 5) 과거제도와 함께 선거라고 함 |
● 고려의 신분제도
1. 귀족
1) 문벌귀족(고려전기)
(1) 진골보다는“개방적”: 과거제도 실시, 골품제도 폐지
(2) 보수적 ┬ 음서제도, 공음전의 특혜를 받음
┗ 가문 중시: 경원(인주)이씨ㆍ경주 김씨ㆍ파평 윤씨ㆍ해주 최씨 등
(3) 음서, 과거, 관직의 독점(음서 > 과거) → 왕실과 혼인을 맺어 정권을 장악(폐쇄적 혼인 체제)
(4) 과전(문벌귀족만의 특혜는 아님), 공음전
2) 권문세족(고려후기) = 재상지종(당성홍씨ㆍ평양조씨ㆍ파평윤씨 등 15가문 지정 ⇒ 충선왕 복위교서)
(1) 도평의사사 장악 → 왕권의 약화(도병마사X)
(2) (재경)부재지주: 하천과 산을 경계로 하는 대농장의 소유
(3) 훈고학, 음서제도(문학적, 유학적 소양이 낮음, 관직에 대한 집착이 강함)
(4) 친원적 성향, 사상적으로는 불교에 조예가 깊음
(5) 중첩된 혼인을 통해서 신분과 특권의 유지, 원과 혼인을 통하여 세력을 강화
3) 신진사대부(여말선초) = 능문능리(문예에 능하고 행정실무에 능함)
(1) 향리 출신 → 행정실무에 밝음
(2) 왕도정치, 민본정치의 추구 → 왕권강화의 추진
(3) 지방중소지주의 출신 → 낙향을 형벌로 생각하지 않음
(4) 성리학 → 유교적 소향을 갖춤
(5) 과거제도 → 학자출신의 관료, 능문능리: 문예에 능하고 행정실무에 능한 자
(6) 불교 비판 → 유교와 불교의 융합 파기
(7) 친명적 성향: 무신정권 때부터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공민왕 때 대거 진출
(8) 구질서와 모순을 비판하고 전반적인 사회개혁을 추구
(9) 요동정벌 반대 + 신흥무인세력 → 조선 건국(1392)
*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는 지주제의 인정(부정✕, 개혁의 대상✕, 농장은 개혁의 대상○)
* 신진사대부는 불교를 포함한 고려후기 문화 전반에 걸쳐 비판
* 신진사대부의 개혁대상 : 지주제×, 친명반원정책×, 친원정책○, 농장의 소유○, 불교의 폐단○
* 요동세력에 반대한 신흥무인세력, 신진사대부, 성리학 등이 조선건국 (=호족, 6두품, 유학ㆍ선종 이 고려 건국)
2. 중류층
1) 후삼국의 혼란을 거쳐 고려의 지배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통치 체제의 하부구조를 맡아 지배계급의 말단 행정직으로 중간 역할 담당. 직역을 세습 받았고 토지를 국가로부터 받았다.
2) 유형
(1) 향리: 지방의 실질적 지배자(외아전) → 과거를 통해 문반관리로 진출(무신기 때 처음 진출)
(2) 남반: 궁중의 실무 담당, 중앙관리
(3) 서리: 중앙관청의 실무(경아전)
(4) 잡류, 역리, 군반, 기술관
3. 양인층
1) 일반 주, 부, 군, 현에 살면서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 농민층이 주류
법제적으로 양인이상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주로 잡과에 응시
2) 유형
(1) 농민(백정):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지 못함(민전의 소유, 경작), 어염세ㆍ상세는 어민과 상인이 부담
(2) 상인과 수공업자: 농민보다 더 천시, 원칙적으로 문ㆍ무 관직이 허용되지 않음
(3) 특수 집단(신량역천)
① 향ㆍ소ㆍ부곡민: 법적 신분은 양인이나 천민으로 차별(천대받음)
승려가 될 수 없음, 과거 응시에 제한, 세금을 많이 부담, 이주 금지
② 역ㆍ진민: 역과 진의 주민은 각각 육로 교통과 수로교통에 종사
4. 천민: 노비(대다수), 화척, 기생, 재인 * 평량은 사노비 중 외거노비
1) 특징
(1) 국역의 의무가 없었고 조ㆍ용ㆍ조의 부담도 없었다.
(2) 본관이나 성(姓)을 가질 수 없었다 (고려시대 노비도 이름을 갖게 되었다.)
(3) 공노비는 60세가 되면 면역, 사노비에 비해 비교적 나은 대우를 받았다
(4) 사노비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ㆍ증여ㆍ상속의 대상이 되었고, 승려가 될 수 없었다
(5) 천민중 노비는 호적에 기록하여 관리 * 천민은 모두 호적에 기록하여 관리X
(6) 노비도 군공이나 선군 등으로 신분상승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7) 노비운영원칙
- 천자수모법(고려정종 ~ 조선시대 내내 적용, 천민간의 노비는 항상 모의 소유주 쪽에 귀속 - 소유관계)
- 일천즉천법(충렬왕,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 신분 - 신분관계) = 종부종모법 → 노비종부법(태종) → 일천즉천 복귀(세조, 경국대전에 법제화) → 일천즉천 폐지(현종, 노비종모법논의) → 노비종모법(영조, 속대전에 법제화, 모의 신분만을 고려하여 양천결정)
2) 구분
(1) 공노비: 관청에 노동력 제공, 사노비보다 생활여건이 좋았고 재산축적의 기회 많았음
- 입역노비: 궁중,중앙관청,지방관천의 잡역에 종사, 급료를 받아서 생활
- 외거노비: 지방에 거주, 국유지에서 농업에 종사, 10세 이후 수입의 일정량 신공으로 납부
(2) 사노비
- 솔거노비: 주인집에서 함께 사는 노비
- 외거노비: 노력의 여하에 따라 토지 소유가 가능, 가정의 구성, 재산(노비, 가옥, 토지)의 소유
※ 외거노비 ㆍ주인의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토지도 소작할 수 있다. ㆍ외거노비가 주인에게서 받아 경작하는 토지중 수확물을 자신이 가지는 토지를“사경지” ㆍ수확량을 모두 주인에게 바쳐야 하는 토지를“작개지”라고 함 ㆍ외거노비는 노력의 여하에 따라 토지 소유가 가능하였다. ㆍ주인과 따로 살며 일정량의 신공을 매년 양반들에게 바쳤다. * 노(남자): 면포 1필ㆍ저화 20장, 비(여자): 면포 1필ㆍ저화 10장 ㆍ노력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얻을 수 있었다. ㆍ신분적으로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양민 백정과 비슷하게 독립된 경제생활 可 ㆍ외거 노비 중 신분의 제약을 딛고 지위가 상승(양인)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ㆍ농업에 종사하여 재산을 늘린 사람도 있다. |
※ 신분제도의 변천 | |||||||||||
고대사회 | ⇨→ | 고려시대 | ⇨→ | 조선 초기 | ⇨→ | 조선중기 | ⇨→ | 조선후기 | ⇨→ | 갑오개혁 | |
(양 천 제) | (반 상 제) | (신분제 동요) (신분제 폐지) | |||||||||
귀 족 | ⇨→ | 귀 족 | ·중인의 형성 ·양인의 권익신장 |
양 반 | ⇨ | 증 가 | 사 민 평 등 |
||||
(5품이상) | (세습신분) | (계층변화) | |||||||||
중 류 | ⇨ | 양 인 | ⇨ | 중 인 | ⇨ | 독립된 계층 | |||||
평 민 | 천민소수 양민 됨 ·양반 : 성취신분 ·중인 ·상민 |
(기술직에만 종사) | |||||||||
양 민 | 상 민 | ⇨ | 감 소 | ||||||||
(조세의무) | (지위격하) | ||||||||||
천 민 | ⇨ | 천 민 | ⇨ | 천 민 | ⇨ | 천 민 | ⇨ | 감 소 |
● 고려시대 여성의 삶
고려시대 | 조선시대 |
일부일처제 | 일부다처제 |
처가살이(=솔서혼, 남귀여가혼, 서류부가혼) | 시집살이(친영제도) |
자식균등상속 | 장자우선상속(주자가례) |
제사 - 윤행 | 장자우선제사 |
아내 남편 따로 재산 | 부계중심 재산소유 |
이혼 재혼 자유 | 재혼금지, 수절강요 |
양측적 친족사회 | 부계중심 |
1.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고려 ~ 조선 중기(조선전기, 16C))
1) 모계와 부계의 공통 영향
2)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음 (남성의 지위보다 높은 것은 아님)
3) 한계성 :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는 제약이 있음
4) 내용
- 제사와 부모를 자녀가 돌아가면서 모심 → 유산은 골고루 분배 → 동족마을(친족중심)의 형성(윤행)
- 집안을 잇는 자식에게는 1/5을 더 준다.
-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받들었다.
-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남귀여가혼)
-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여성이 호주가 될 수도 있음.
- 처와 첩의 차별이 없음 → 서얼에 대한 차별이 없음
- 공은 세운 사람의 부모는 물론 장인, 장모도 상을 받았다.
- 그러나 사회적 진출에는 제약이 있었다. (고려의 가족제도는 종법 질서가 중시되는 사회였다 X)
5)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 몽고와의 전쟁에서 남자의 인구가 감소한 상황
- 박유의 일부다처제 건의:당시 재상들 가운데 부인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되지 못함
2. 조선후기(17C이후)--양란후 규제강화 : 성리학적 가족윤리의 정착
1) 원인 : 서원, 향약, 예학, 보학, 향연, 향회, 향규 등의 보급
2) 결과 : 여성의 지위가 하락(부계중심의 친족사회)
3) 내용
- 제사나 부모를 받듦이 큰 아들이 모신다는 의식 확산
- 아들우대상속(적장자의 우대)
<이 2개는 조선전기부터 보이기 시작...성리학 국가 시작되면서>
- 양자의 일반화
- 조선의 호적에도 아들, 딸, 노비, 머슴 등의 기록
- 혼인 후 곧바로 남편의 집에 가서 생활(친영제도의 정착) → “동성”마을의 형성(18C이후)
- 조선 태종 때 여성의 재가를 금지 → 재가한 여성의 자손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음
- 처와 첩의 구별이 엄격 → 서얼(중인과 같은 취급)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음
- 부계중심의 족보제작이 유행
4) 예학과 보학의 발전 ─────────┐
이기 이원론의 학문적 논쟁 치열 ─────╂> 성리학적 가족 윤리가 사회 질서로
전통적인 농민 공동체 조직은 향약으로 대치┨ 정착 되었다.
삼강행실도, 효행록의 보급 ───────┚
● 고려의 토지제도 - 전시과와 민전을 근간으로 운영 [№ 083 전시과 vs 과전법]
태조 | 역분전 | 논공행상(충성도ㆍ인품), 무신 우대, 경기도 국한 |
경종 | 시정전시과 | 시작, 관품 + 인품 고려, 전ㆍ현직 불문, 전국 |
목종 | 개정전시과 | 관품만 고려(18등급), 군인전지급, 문신우대, 전ㆍ현직 불문(현직우대) |
문종 | 경정전시과 | 관품, 현직, 문ㆍ무차별 완화, 공음전(5품↑), 경기△, 한외과폐지, 무산계전시과 설치 |
원종 | 녹과전 | 현직자 우선으로 경기 8현의 토지를 녹봉대신 등급에 따라 지급 |
공양 | 과전법 |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할 목적 |
※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변화 [ 태경목문 역시개경 / 영업전 - 공군내외 ]
1. 전시과 제도: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제도,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만 지급, 세습불가 원칙(예외인정)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가진 관리(전주--사실 주인은 왕토사상의 국가)와 토지소유 농민(전객)사이에 전주전객제 형성
관직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죽거나 퇴직하면 국가에 반납원칙
2. 토지제도의 정비 과정
1) 역(건국역할)분전: 논공행상(논을공해서 상을준다)의 성격, 충성도와 인품(주관적)을 기준, 무신(전쟁했으니)을 우대, 경기도 (전국적×)
2) 전시과 제도의 정비 (무신에게도 지급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문신을 우대)
⑴ 시정전시과(경종, 976) : 전국적(최초)규모(성시경)
① 운영원칙 : 4색의 공복 제도를 기준으로 하고 문반, 무반, 잡업 등으로 나누어 분급
② 특징 : 전직·현직 관리에게 지급, 관등과 인품(주관적..아직초기라)을 반영하여 지급
-------* 거란 서희때 진짜 안싸움
⑵ 개정전시과(목종, 998)(개목)(개차별)
① 인품을 배제하고 18품을 기준으로 관품만을 고려하여 수조지 분급, 한외과(낮은관리) 지급(경정전시과에선 제도안으로 흡수되기에 폐지됨)
② 특징 : 직관(현직관리), 산관(전직관리)에게 토지 분급. 현직관리·문신을 우대 (직>산, 문>무), 군인전 완비
③ 제16과 이후로는 시지가 지급되지 않는 등 토지 분급량이 이전보다 하향 조정(전>시)
(15과 까지는 전지ㆍ시지 지급)
------* 현종때 진짜 싸움 (그렇기에 차별대우 시정)
⑶ 경정전시과(문종, 1076) = 공음전시과(문겨(문경)
① 수조지의 부족.
② 현직관리에게만 지급(공음전, 한인전, 구분전 제외) 무신에 대한 차별대우 시정. 지방 향직ㆍ이속(잡류)도 토지 지급 대상에 포함(외역전). 공해전 규정 마련, 공음전 지급(세습가능, 1/2수조)
③ 토지 분급량이 더욱 축소: 15과 이하로는 시지가 지급되지 않음 ☞ 전지보다 시지의 감소폭이 더 컸음을 알수 있음
3) 녹과전 지급(원종, 1271): 무신정변과 몽고와의 항쟁을 거치면서 국가재정이 악화,일시적으로 관리의 생계를 위해 경기 8현의 토지를 현직 관리에게 지급
4) 과전법(공양왕, 1391): 기존 공사 토지 문서를 모두 소각. 토지 수조권을 재분배하여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할 목적
* ① 사패전은 고려 후기에 농지 개간의 장려를 위해 지배층에게 지급한 토지다. 사패전은 소유권과 수조권(면세)을 함께 가지고 있는 토지였는데, 지배층은 사패전을 빙자하여 토지를 겸병하였다.
3. 토지의 종류
기 본 | 구 분 | 내 용 |
소유권 (남의땅) |
공 전 | 왕실이나 관청 등이 소유한 국·공유의 토지 (1/4) |
민 전 | 귀족이나 농민 등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토지 (1/2) ⇒ 지주전호 관계 | |
수조권 (내 땅) |
공 전 | 국가가 직접 수조권(수세권)을 갖는 토지 (1/10) |
사 전 | 개인(관리)·사원 등이 수조권을 갖는 토지 (1/10) ⇒ 전주전객 관계 | |
* 민전은 수조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수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따라 사전일 수도, 공전일 수도 있다 |
즉, 전주전객제는 지주와 관리와의 수조권관계
관리<-- 국가10
ㅣ
지주50
ㅣ
전호(소작농)100
과전=전시과(1/10) | 1대에 한하여 수조권만 지급(사망ㆍ퇴임 시→반납) *cf.과전법은 사망ㆍ반역시 반납 | |
영업전 | 공음전 |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 *조선시대 2품 이상(공신전), 3품 이하(별사전) |
군인전 | 중앙군에게 군역의 대가(지방군 제외) 직역을세습하면서 토지를 세습(이 집안에 자식중 한명은 군인이 되면 토지이어받는다. 국가입장에선 군인직업 이어줬으면 하기에) *조선X |
|
외역전 | 향리에게 지급 (군인전과 마찬가지로 향리도 세습) *조선의 향리는 보수가 없음 | |
내장전 |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 | |
공신전 | 공신에게 지급한 토지 *조선시대 2품 이상(공신전) | |
한인전 | 하급관리(6급↓)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관인신분의 세습) (똑같이 군인전처럼 세습하기전까지 보조해줌) | |
구분전 | 자식이 없는 하급관료(6급↓)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 → 조선: 수신전ㆍ휼양전 * 조선시대 구분전은 외역담당자에게 지급 |
|
공해전 |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 1/4을 조로 국가에 납부 * 조선(공해전: 중앙관청에 지급, 늠전 : 지방관청에 지급), |
|
사원전 | 사찰에 지급된 토지. 면세, 면역의 특권이 부여 | |
별사전 | 승려나 지리업자에게 지급. *조선 이후 준공신(3품이하)에게 지급(3대까지 세습) | |
민전 | 귀족, 농민, 백정이 상속, 매매, 개간을 통하여 형성 전시과제도와 더불어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근간 민전의 주인은 1/2를 수취하고 1/10을 국가에 납부 |
* 녹과전: 개경환도시 녹봉줘야하는데.. 파탄나서 없어 그래서 녹과전 대신 받아라. (일시적)
* 연수유전답 (= 정전) 통일신라 시대 성덕왕 때(722년) 왕토사상에 기초하여 일반 백성에게 지급한 토지로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던 기존의 사유지를 법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추측됨.‘민호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가지고 있는 전답’이라는 뜻으로 국가의 역역파악 강화를 의미, 사유지로 매매가능 |
* 전정연립(田丁連立) = 역(役)의 세습 + 토지의 세습 일반적으로 전정이라 함은 양전을 할 때, 토지를 파악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정(丁)의 의미를 정남으로 이해하느냐, 토지 단위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최근에는 정(丁)을 토지구획의 단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전정이란 개념은 결국 인정과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려시대 전시과 제도하에서 수조권을 받은 국역 담당자가 사망하면 그 역을 대신하는 사람이 전정을 인계받도록 했는데, 이를 전정연립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수조지를 회수하여 타인에게 재분급하는 것은 자식이 없는 등 승계자가 없거나, 중대한 범죄로 몰수되어 전정연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만 이루어졌다. |
● 조선시대 토지제도
공전 |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대부분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된 민전 ·농민들에게 경작권을 보장해주고 농민들로부터 직접 세를 수취함 |
||
사전 | 과전 | 고려와 동일 (처음에 직관 산관 주는것도 똑같음) | |
과전의 예외 (세습됨) |
수신전 | 관리가 사망하고 그 처가 재가하지 않고 수절하면 지급 (애가 있으면 100, 혼자면 50, 재가하면 0) |
|
휼양전 | 양반층의 부모가 사망하고 자녀들만 남았을 경우 지급 | ||
공신전 | 공을 크게 세운 공신에게 지급된 토지로서 자손에게 세습 | ||
별사전 | 왕의 특명에 따라 공이 있는 자에게 수시로 지급한 토지. 3대까지 세습 | ||
기타 | 능침전, 창고전, 궁사전, 공해전, 늠전, 학전, 사원전, 군자전 |
* 과전은 분급이 경기지방. 고려는 전시과는 전국, 나머지는 경기였는데.. 조선 과전은 모두 경기이기에 금방 부족해짐. 그래서 세조때 직전법
※ 토지제도 변천과정
• 식읍ㆍ녹읍(삼국시대) → 관료전(통일신라, 신문왕) → 역분전(태조) → 전시과(경종) → 녹과전(원종)→ 과전법(공양왕) → 직전법(세조) → 관수관급제(성종) → 녹봉제ㆍ직전법 폐지(명종)
• 귀족과 관료들의 토지지배권 변화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데, 점차 관료의 수조권이 약화되자 현직관료의
위기의식을 초래하면서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확대되어 지주전호제가 강화됨을 알 수 있다.
● 고려의 경제제도와 대외무역
1. 귀족의 경제 생활
1) 녹봉: 문종 때 완비
- 현직관리들은 쌀, 보리 등 곡식으로 지급받았으나 때에 따라 베나 비단으로 지급받기도 함
- 녹봉은 1년에 두번씩 녹패라는 문서를 창고에 제시하고 수령
2) 외거 노비의 신공: 외거노비로부터 매년 노동력을 징발하고, 베나 곡식 등을 신공으로 징수
2. 농민의 경제 활동
1) 진전의 개간: 진전(황폐해져 농사가 불가능한 토지)이나 황무지를 개간한 경우, 국가에서 일정 기간
(=공전) 소작료나 조세를 감면(주인이 있으면 소작료 감면, 없으면 개간한 사람의 토지로 인정)
2) 경작지 확대: 대몽 항전 시기에는 강화도 지방을 중심으로 간척 사업이 추진
3) 수리 시설 개선 : 김제 벽골제와 밀양 수산제를 개축하고, 소규모의 저수지(제언)도 확충
4) 고려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토지와 호구를 조사하여 토지대장인“양안”과
호구장부인“호적”을 호부에서 작성ㆍ관리. (삼사에서 작성X)
5) 호적은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등재하되, 경우에 따라 여러세대의 가족이 한 호적에 기록
6) 삼사는 재정의 수입과 지출관련 사무만 담당, 실제 조세수취와 집행은 각관청과 향리가 담당.
7) 수리시설의 보수와 신축으로 벼농사가 발달하여 밭농사에서 논농사 중심으로 전환 * 논 비율 > 밭: 정조
3. 고리대의 성행
1) 삼국시대부터 곡식이나 베(포)를 꾸어주고 이자를 받음, 고려시대에 귀족ㆍ사원ㆍ호족들에 의해 더욱 성행
2) 사원에서 하는 고리대(장생고) 성행 - 불교의 세속화, 농민생활의 악화
3) 보의 발달(조선은 없음)
- 기금을 조성하여 이자로 공공사업을 전개 목적 → 고리대로 변질 → 농민생활 악화 → 정부의 빈민구제책(의창ㆍ상평창)
- 종류: 제위보(광종), 학보(장학제단), 광학보(승려의 면학을 목적), 팔관보, 경보, 금종보 등
- 보의 법정이식은 원금의 1/3 (*10% X)
4. 무역활동: 사무역보다 공무역이 중심 (고려: 친송북진 / 조선: 사대교린)
1) 벽란도(예성강 어귀)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 (※ 신라: 당항성 / 통일신라: 울산항)
2) 송과의 무역: 광종 때부터 시작 (고려는 문화적 경제적 목적 / 송은 정치적 군사적 목적)
- 대외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수입품: 비단, 서적, 약재 * 나전칠기: 통신(수입품), 고려(수출품)
- 수출품: 나전칠기, 화문석, 종이, 먹, 금, 은, 인삼 등의 수출(완제품이 많음)
* 고려의 종이와 먹은 질이 뛰어나 송에 비싼 값으로 수출되었다.
* 송의 영향: 인쇄술, 은입사, 월정사8각9층탑, 대성악, 도자기
3) 기타 각국과의 무역
- 거란(요)과 여진: 은ㆍ말ㆍ모피를 가지고 와서 농기구ㆍ식량 등과 교환
- 아라비아: 수입(수은ㆍ향료ㆍ산호), 수출(금ㆍ비단). 고려(Corea)라는 이름을 서방에 알리게 됨,
송의 중계무역에 의해 지속적 무역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음.
- 일본: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함. 수입(수은ㆍ유황ㆍ감귤ㆍ칼ㆍ말), 수출(식량ㆍ인삼ㆍ서적ㆍ문방구)
- 원간섭기 무역: 공무역이 행해지는 한편 사무역이 다시 활발해짐
● 고려의 대외항쟁 [거 여 몽 왜 광 별 삼 화][서 양 강][7 주 면 성 감 대]
10~ 11C |
거 란 | 광군사 | 1차-서희(강동6주), 2차-양규(귀주전투), 3차-강감찬(귀주대첩) 침입영향: 7대실록편찬, 주현공거법, 주창수렴법, 면국급고법, 천리장성, 나성축조, 감목양마법, 초조대장경조판, 고ㆍ송ㆍ거의 세력균형 |
|
12C | 여 진 | 별무반 | 윤관(동북9성), 이자겸의 금에 사대로 평화유지 | |
13C | 몽 고 | 삼별초 | 최충헌(강동의역, 1218 - 조공약속), 박서(귀주전투), 김윤휴(처인부곡민전투) | |
14C | 왜,홍 | 화통도감 | 홍건적 - 이승경, 이방실격퇴 / 정세운, 이성계격퇴 왜 - 최영 / 이성계 / 최무선(우왕,1377,진포싸움) |
|
※ 국경선 변화 추이 1. 통일신라: 기벌포전투후(대동강~원산만) 2. 고려태조: 북진정책(청천강~영흥만) 3. 고려성종: 서희강동6주(압록강~도련포) 4. 여말공민: 쌍성총관부회복(압록강~함남) 5. 조선세종: 김종서4군6진(압록강~두만강) |
2. 거란족(요)의 침입: 호족이 정치세력
1) 원인: 태조(만부교사건), 정종(서경천도계획,광군사), 광종(성진을 쌓아 북방경계) ⇒ 북진정책
2) 침입 * 강동6주(용주ㆍ철주ㆍ통주ㆍ귀주ㆍ곽주ㆍ흥화진(의주))
- 1차(성종.993): 서희와 소손녕의 담판 - 강동6주 차지(국경선이 압록강까지 확장)
- 2차(현종.1010): 강조의 정변을 계기. 개경의 함락 → 양규가 곽주와 통주에서 선전하였고 하공진의
정전 교섭으로 거란과 화의가 성립 → 현종의 친조를 조건으로 고려에서 철병
- 3차(현종.1018): 강감찬의 귀주대첩 승리(거란군의 섬멸)
3) 결과
- 고려, 송, 거란의 세력균형유지 → 외교관계의 수립
- 거란과의 강화가 체결되면서 강동 6주가 고려의 영토로 인정
① 요의 연호를 사용하고 송과 외교 관계 단절을 약속(경제적, 문화적 관계는 지속)
② 문종 대에 가서 송과의 정치적 관계 회복
- 나성 축조(1029): 강감찬의 건의로 개경 주위에 축조
- 천리장성 축조(1033~1044): 거란과 여진의 방어(압록강 ~ 도련포, 덕종~정종)
- 7대실록 편찬: 현존X
- 초조대장경 조판: 몽고 2차 침입 때 소실
- 사회적 보수주의 성장
3. 여진족(금. 12C, 한때 말갈이라고 불림): 문벌귀족이 정치세력
1) 여진족의 성장: 12세기 초 북만주 완옌부의 추장 우야소(오아속)가 여진족을 통합. 고려와 충돌
2) 별무반 조직(윤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승병) [항★보기] *“척경입비도”는 조선후기 제작
3) 별무반으로 여진을 몰아냄(1107): 동북 9성의 축조(예종), 척경입비건립 → 1년만에 반환
4) 금의 건국(1115): 우야소의 동생 아구다(아골타)가 여진을 통일
* 문벌귀족은 여진족과의 관계에서 보수적 성향을 지님. * 여진족과는 무력충돌이 있으나 금과는 무력충돌이 없음 * 여진족이 금을 건국한 이후에도 교류는 계속됨. |
5) 금의 성장과 고려에 군신관계 요구
- 고려에게 형제 관계를 맺고 화친하자고 제의(1117)
- 송과 요를 멸망시킨 후 고려에 군신관계를 강요(1125)
- 이자겸이 정권유지를 위해 수락, 북진정책의 좌절(보수적)
4. 몽고족(원) : 무신정권 때 싸움
1) 금의 지배하에 있던 거란족의 일부가 대요수국을 세우고(1216) 두만강 유역에는 동진국이 등장
2) 고려와 원과의 만남
- 몽고족에 쫓겨서 침입한 거란족을 김취려가 제천에서 대파(1217)
- 강동의 역(1219): 몽고에 밀려 쫓겨 내려온 거란족을 고려와 몽고가 연합하여 격퇴. 몽고와의 첫 접촉
3) 원의 침입: 1231~1270 6차에 걸쳐 침입 *1270 개경환도이후 부터 원간섭기 (*원침입기는 무신집권기)
- 여·몽 협약(1219): 일방적으로 형제 관계를 체결하고 과도한 공물 강요
- 몽고사신 저고여의 피살(1225): 몽의 침입의 원인
- 1차 침입(1231): 귀주에서 박서가 저항 (귀주전투)
- 2차 침입(1232)
① 최우는 몽고의 무리한 조공 요구에 반발하며 강화도로 천도(1232), 팔만대장경의 조판(선원사)
② 김윤후: 처인성(용인)에서 살리타를 사살 (처인 부곡민 전투)
③ 부인사의 초조대장경 소실
- 3차침입: 최우가 저항, 경주까지 침입, 황룡사 9층탑 소실, 속장경 소실(=교장)
- 5차침입: 김윤후, 다인철소 천민의 활약 (충주성 전투)
- 6차 침입(1254): 1254~1259 4차례에 걸쳐 침공
- 무오정변(1258): 유경, 김준 등이 최의 제거 → 최씨 정권 종식. 화의 불가피. 개경환도와 태자입조 약속
- 대몽 항쟁
① 정부의 대응: 백성들을 산성(산성입보)이나 섬(해도입보)으로 피난시키고 항전과 외교를 병행
② 팔만대장경 조판
③ 몽고군 격퇴 사례: 충주 다인철소(익악현으로 승격), 용인 처인성(김윤후와 처인부곡민의 항전)
④ 초조대장경(2차침입 때)ㆍ속장경(3차), 황룡사 9층 목탑(3차) 등 수많은 문화재가 소실
- 개경환도: 태자의 입조를 조건으로 몽고와 강화(1260)체결 →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1270)
- 삼별초의 항쟁(1270~1273, 무신기X): 개경환도에 반대, 강화도 → 진도(배중손이 죽음) → 제주도(김통정의 지휘)
5. 왜구, 홍건적: 권문세족 집권기에 침입
원 말기에 백련교도가 중심이 되어 봉기한 한족의 농민 반란군으로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둘러 홍건적이라 불림 |
1) 홍건적 침입(공민왕)
- 제1차 침입(1359): 이승경, 이방실 등이 격퇴, 서경함락
- 제2차 침입(1361): 정세운, 안우, 이방실 등이 격퇴, 개경이 함락되어 왕이 안동(복주)까지 피난
2) 왜구 침략
⑴ 활동범위: 경상도 해안에 출몰 → 전라도 지역으로 활동 범위 확대 → 전국, 전지역으로 확대
⑵ 왜구의 격퇴
① 외교교섭: 정몽주, 김일 등을 일본에 보냈으나 실패
② 무력 토벌 전개: 최영, 이성계 등의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 [홍진황관대]
- 최영: 홍산싸움 - 최무선:“화통도감”설치 → 진포대첩
- 이성계: 황산대첩 - 정지: 관음포싸움
- 박위: 대마도(쓰시마섬) 토벌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은 세종때
● 고대와 중세의 군사제도
통일신라 | 중앙군 (9서당) |
9서당ㆍ시위군이 핵심. 옷소매 색깔로 표시, 부속민의 회유와 견제의 양면성. • 신라인: 녹금, 자금, 비금 • 백제: 백금, 청금 • 고구려: 황금서당 • 보덕국: 적금, 벽금 • 말갈: 흑금 |
지방군 (10정) |
각주에 1정씩 배치. 한(산)주에는 2정을 배치. |
고려시대 | 중앙군 (2군 6위) |
응양군, 용호군 ⇒ 왕 친위 부대로“근장”이라 불림 |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 → 수도 및 변방 방위 금오위(경찰), 천우위(의장), 감문위(궁성수비) |
||
지방군 (5도 양계) |
5도(주현군): 정용군ㆍ보승군ㆍ일품군 ⇒ 군인전 지급X, 병농일치 | |
양계(주진군): 좌군ㆍ우군ㆍ초군 ⇒ 상비군 + 둔전병 |
1. 삼국시대
1) 원칙, 특징 : 지방장관이 행정과 군사의 담당(일원적 통치체제)
2) 고구려: 평상시는 성주(욕살,처려근지)가 개인군대 유지, 유사시 대모달ㆍ말객이 군사지휘
3) 백제: 지방장관인 방령이 각각 700~1200명 군사 거느림
4) 신라: 중앙군(서당, 모병으로 구성) 지방군(6정, 군주가 주 단위로 설치한 부대인 ‘정’을 거느림)
2. 남북국시대
1) 국민개병제
2) 중앙군
- 통·신: 9서당(신문왕) - 이민족의 포함(민족융합의 목적), 왕권강화
- 발해: 대장군, 장군이 지휘 *상장군×
3) 지방군
- 통·신: 10정. 이화혜정(청송), 삼량화정(달성),소삼정(함안), 음리화정(상주)
3. 고려시대
1) 원칙ㆍ특징: 중앙군과 지방군이 2원적 조직으로 구성, 중방 운영(2군6위가 완성된 현종대에 설치 추정)
2) 상장군과 대장군이 참여(중방, 무신란 代 군사기구 + 정치기구) cf. 장군(장군방), 교위(교위방)
3) 중앙군: 2군 6위
⑴ 2군: 국왕의 친위군, 응양군(상장군이 중방의 수장), 용호군
⑵ 6위: 수도경비, 국경의 방어. 좌우위, 신호위, 금오위, 흥위위, 천우위, 감문위
⑶ 성격ㆍ특징: 무관이 지휘
- 세습직업군인: 직업군인, 군인전지급, 신분세습(군반씨족으로 구성, 조선×)
- 중류층: 직역이 자손에게 세습, 무신으로 신분상승의 가능, 정용군·보승군은 지방군에서 합류
⑷ 한계 : 각종 토막공사에 동원, 군인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몰락하거나 도망하는 자가 많아짐
→ 일반 농민군으로 채워지기도 함
4) 지방군: 주현군, 주진군 (국방적 성격이 강한 의무병, 토지(군인전)가 지급되지 않음. 16세 이상)
- 주현군: 5도의 일반군현에 주둔, 정용군, 보승군, 일품군(향리가 지휘)
- 주진군: 양계에 배치되어 국경 수비를 전담. 좌군, 우군, 초군으로 구성된 상비군. 최고 지휘관 : 도령
5) 특수군·방위체제 : 광군사, 별무반, 삼별초
- 광군사: 거란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편성
- 별무반: 윤관이 주장. 여진족 정벌. 신기군ㆍ신보군ㆍ항마군(승병), 현직관료ㆍ과거응시생을 제한 전국민 대상
- 삼별초 :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도방과 함께 최씨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 개경환도(1270)에 거부
- 연호군 : 고려 지방방위군으로 농민과 노비로 구성된 혼성 부대로 조선의 속오군과 유사
* 잡색군: 선초 향토예비군, 양반+노비(농민X) / 속오군: 선말 지방방위군, 양반+농민+노비 |
6) 중방 : 고려전기에 이미 설치 → 무신정변후 정치적 역할이 강화되면서 국가 중추기구로 발전
- 무신들의 합좌 기구, 2군 6위의 상장군, 대장군 등이 회의
4. 조선전기
1) 원칙, 특징
⑴ 양인개병제(현직관리와 학생만 면제) = 국정교과서에는 “모든 양인은 정군(정병)과 보인(봉족)
으로 편성된다. 다만 현직관리(향리도 현직관리)와 학생은 군역을 면제. => 종친이나 외척, 공신이나
고급 관료의 자제들도 특수군에 편입되어 군역을 담당
⑵ 보법의 시행
① 정군 : 현역군인, 복무기간에 따라 품계(녹봉×)를 받기도 함 => 원칙은 품계, 녹봉 모두 안됨
② 보인 : 정군의 비용부담
⑶ 농병일치제(의무병)
⑷ 노비는 군역의 의무가 없으나 필요에 따라 특수군에 편제 *노비가 군역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음×
⑸ 군역은 호적을 토대로 군역대상자를 3년마다 조사하고, 군적은 6년마다 작성
2) 중앙군
⑴ 5위: 의흥위, 용양위, 호분위, 충좌위, 충무위
① 갑사 : 직업군인 ───────────┬ 복무기간에 따라 비교적 높은 품계를 받음
② 특수병 : 고급 관료 자제를 중심으로 편성 ┘
③ 번상병(정병) : 지방군에서 교대로 서울로 올라와 일정기간 시위하고 당번이 끝나면 귀향. 녹봉을
받지 않고, 복무 기간에 따라 산계를 받음. 수적으로 가장 많으나 갑사 등 직업군인이 5위의 중심
⑵ 내삼청(내금위, 우림위, 겸사복): 국왕 친위대. 병조판서가 총영하는 소수 정예 부대, 체아록을 받음
3) 지방군 : 영진군(지역에 따라서 병영이나 수영이 하나나 두 개의 설치), 잡색군
⑴ 영진군 : 병영(육군), 수영(수군)
① 편성 : 병농일치를 바탕으로 선발된 농민병(정병)으로 구성, 일부는 교대로 서울에 복무(번상병)
→ 중앙군과 지방군의 교류 가능
② 지방관이 군사지휘권의 행사
③ 수군은 육군에 비해 업무가 과하고 위험하여 사람들이 입대를 기피
⑵ 잡색군 : 사회의 각 계층으로 구성(농민은 제외), 예비군의 일종. 임진왜란 때 의병조직의 기초
4) 특수군·방위체제 : 진관체제, 제승방략체제
⑴ 진관체제(세조이후) : 국가 수익과는 무관
① 요충지의 고을에 성을 쌓아 지킴.
② 전국의 군현을 지역단위로 방어(군현단위의 전국적 방어체제)
③ 많은 외적의 침입 때 방어에 불리
⑵ 제승방략체제(명종 이후)
① 필요한 방어지역에 각 지역의 병력 집결
② 임진왜란 중에 효과를 거두지 못함
③ 결국 조선 후기에는 진관으로 복구(속오군체제)
5. 조선후기(사건별로 나눌 때는 임진왜란 이후로 봄)
1) 원칙, 특징 : 상비군, 용병제, 직업군인 => 중앙군(훈련도감이 대표적)만!(모두 직업군인✕)
2) 중앙군
⑴ 5군영: 임기응변(무계획적), 병종의 다양성(상비군+번상병), 용병제 실시, 서인정권의 군사적 기반 강화 목적
⑵ 훈련도감(임진왜란 중, 1593): 유성룡의 건의로 설치, 중앙군영의 핵심, 서인이 설치한 것이 아님.
① 구성 : 삼수병(사수, 살수, 포수)으로 편성
② 대우 : 장기간 근무 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장번 급료병), 직업군인의 성격
③ 기능 : 어영청, 금위영과 함께 삼군문으로 불려지면서 중앙군의 핵심역할을 담당
④ 설치의의 : 임시방편적 미봉책이었지만, 의무병제와 농병일치제가 무너지고 용병제 및 상비군제로
바뀌어 가는 계기가 됨. 국가 재정에 큰 부담
⑤ 경비는 삼수미세(2.2두)로 마련.
⑶ 어영청(인조 1년): 인조반정에 성공한 서인이 정권을 안정시키고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
① 기능 : 서울 도성을 숙위하는 업무
② 기능 강화 : 이괄의 난(1624) 이후 훈련도감과 함께 중앙군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
③ 북벌추진(효종 3년, 1652) : 효종이 북벌 정책을 추진할 때 어영군을 북벌의 핵심부대로 양성하려함
④ 경비 : 둔전, 보인, 국가재정상 어려움으로 교대로 번상 근무(번상병 중심)
⑷ 총융청(인조 2년, 1624)
① 기능 : 이괄의 난 후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수도의 북부를 방어
② 구성 : 정군, 속오군, 별대마군(기마병)으로 구성. 속오군이 가장 많음
③ 경비 : 둔전, 보인
④ 변화 : 어영군이 청의 잦은 징병 요구에 따라 군사로 차출되면서, 총융청 군사가 서울에 입번하기도 함
⑸ 수어청(인조 5년, 1627)
① 기능 : 정묘호란 후 → 남한산성 중심으로 수도 남부 방어를 담당. 속오군, 번상병 중심
② 경비 : 둔전, 보인
⑹ 금위영(숙종 8년, 1682)
① 운영 : 정초군과 훈국중부별대를 통합하여 설치. 병조판서가 금위대장을 겸함(당시 논란이 됨)
→ 결국 병조판서와 대장을 분리하고 병조판서를 제조로 임명하면서 독립된 군영으로 정비
② 설치 의의 : 수도 경비와 국왕 숙위를 담당, 금위영로 설치로 중앙군으로서 5군영 체제가 완비
③ 경비 : 둔전, 보인
3) 지방군
⑴ 속오군
① 양반부터 노비까지 편제(양반이 같이 편제 되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상민과 노비만 남음)
② 경비를 자비로 충당
③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가 적이 침입해 오면 전투에 동원 : 연호군, 잡색군과 같은 성격
④ 중앙군에 편입되는 경우도 있음(총융청, 수어청) *. 지방방어에 전념×
⑵ 영장제
① 목적 : 속오군의 조련을 목적. 인조~효종-각 지방에 영장 파견
② 폐단 : 영장에 대한 대우 향상(국가 재정 문제 발생), 속오군에 대한 빈번한 조련(민생 악화).
영장과 수령이나 감사와의 갈등과 마찰(지방 지배 체제에 문제 야기)
③ 결과 : 조선 정부의 악화된 재정으로 인해 영장제에 대해 혁파와 복설이 반복됨.
4) 특수군·방위체제 : 진관의 복구(속오군체제의 정비)
● 조계종과 천태종
신라 | 상대(열반종ㆍ계율종), 중대(화엄종ㆍ법상종ㆍ법성종), 하대(선종 9산) | |
고려 | 초기 | 5교 양종의 대립 → 광종 때 교종은 화엄종을 중심으로 균여가 정리(귀법사), *호족이 신라하대 선종을 민것은 단지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정권을 잡고난뒤는 역시 교종을 좋아함. 선종은 혜거가 법안종을 중심으로 통합 천태학 발전 - 제관(천태사교의), 의통(중국 천태종13대 교조) (시기문제로 나올수도) |
문벌기 | 의천 - 천태종개창 (왕자님 사후 교단분열) , [원종문류][석원사림][천태사교의주] |
|
무신기 | 조계종(지눌), 혜심, 백련사 요세. 교종탄압 - 귀법사 승려의 난(교종들의 반란) 각훈(화엄종의 대가, 해동고승전), 최우(8만대장경) |
|
원간섭기 | 불교타락(신진사대부의 척불론 제기), 라마불교 유행, 보우(임제종(선)), 일연(가지산파 승려) 지공(인도선종 전래 → 석종형 승탑), *조선 명종 때 보우: 승과실시 |
|
조선 | 억불 | 억불숭유, 도첩제(태조), 척불론(정도전,불씨잡변), 사원 토지ㆍ노비몰수(태종), 선ㆍ교 양종으로 통합 정리, 36사만 인정(세종) |
부흥 | 내불당 건립(세종), 원각사지 10층석탑ㆍ간경도감(세조) | |
개화기 | 억불정책에서 벗어남 → 을사늑약후 일본불교에 예속 → 조선불교유신론(한용운): 불교의 자주성회복과 근대화 운동 |
천태종 | 조계종 |
고려 전기(숙종) 왕실과 귀족지원, 안정기 | 고려 후기(무신지원)무신지원, 혼란기 |
교종중심(교+선절충) → 교관겸수(이론연마+실천강조) | 선종중심(교+선통합) → 선교겸수(예불,독경,참선,노동) |
대각국사 의천(원효의 화쟁사상을 계승) | 보조국사 지눌(사굴산파 출신) |
내외겸전, 성상겸학 지관(생각중단, 지혜로서 사물관조), |
정혜쌍수, 돈오점수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 + 수행으로 깨달음 확인강조) |
중심사찰: 국청사(개경) | 중심사찰: 송광사(전라도 순천) |
화엄종으로 교선통합 | 조계종으로 교선통합 |
신편제종교장총록 | 9산선문 통합 |
정화운동: 백련사(요세,전라도 강진) → 묘련사(변질) * 지눌에 대항하는 결사 |
정화운동: 수선사(지눌, 혜심) --> 의천보면 거의 정치가, 승려 본연으로 돌아가자 |
1. 불교 정책 (초기 국가 지원, 사원에 특혜, 승병 조직(자신들의 재산보호) → 권력 쟁탈전이나 국가 위기시 동원)
1) 태조: 숭불정책(훈요10조-연등회(1월 15일)와 팔관회(11월 15일)의 거행), 승록사
2) 광종: 승과제도실시, 왕사국사제도, 승록사운영, 귀법사창건, 면세해택, 법안종수입, 교종과 선종으로 통합
3) 성종 : 연등회, 팔관회 폐지(현종 때 부활)
* 승과제도: 교종선과 선종선으로 구분. 합격한 승려에 한해서 승계(법계)를 주었는데, 합격한 승려에게 처음에는 대덕 승계를 부여하였고 점차적으로 승진토록 하였다. * 국사ㆍ왕사 제도의 설치: 교종 승려에게는 승통, 선종 승려에게는 대선사라는 법계를 주었으며 그 위에는 왕사와 국사를 둠으로써 불교의 권위가 상징적으로나마 왕권 위에 존재하게 됨. * 승록사의 운영: 불교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 초기에는 승정(僧政)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주로 승적(僧籍)의 관리나 불교 행사의 주선 또는 지방 사원과 중앙 관청의 매개업무 등을 담당하였을 뿐 승려의 인사 행정에는 관여하지 못했다. 승정(僧政: 승계(僧階)에 대한 임명)은 대개 일반 행정기 구에 의해 일반 관료들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밟아 수행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실제적 으로 교권(敎權)보다 통치권을 우위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면세 혜택과 폐단 : 사원에는 사원에는 토지를 지급하고 승려들에게 면역의 혜택을 주었다. 이러한 특권을 바탕으로 사원들은 막대한 노비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수공업품을 제조하여 시장에 팔기고하였고, 불보나 장생고 등의 기금을 만들어 고리대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
※ 국통ㆍ주통ㆍ군통: 신라 진흥왕 대 불교교단을 정비하면서 조직
왕사ㆍ국사제도: 고려 광종 대 불교 승단을 정비하면서 조직
2. 불교 운동
1) 고려초기
① 교종과 선종병립: 화엄종(균여)선행, 선종에 대하 관심이 높았음
② 교종의 확립: 흥왕사, 현화사(왕실과 귀족의 지원) 화엄종ㆍ법상종 융성 (교종과 선종의 통합X,각 교단만 통합)
③ 광종의 교단 통합 시도: 교종은 균여가 화엄종 중심, 선종은 혜거가 법안종 중심으로 통합
④ 천태학의 발전: 의통(중국천태종 13대 교조) 제관(천태사교의)을 중국에 보내 천태학 전파
* 천태학 : 하나와 전체의 조화를 강조하는 교종 불교이면서도 대중성을 띠고 있어서 교·선의 대립을 교종입장에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짐 |
2) 고려 중기 이후
무신정변이후 불교계에서 본연의 자세 확립을 주창한 불교의 정화운동, 원 간섭기에 중단 천태종과 조계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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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종과 선종의 통합시도(5교양종) | 결사운동의 전개 지눌, 혜심, 요세 (의천,보우×) |
천태종과 조계종 | 무신정변이후 불교계에서 본연의 자세 확립을 주창한 불교의 정화운동, 원 간섭기에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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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종과 선종의 통합시도(5교양종) | 결사운동의 전개 지눌, 혜심, 요세 (의천,보우×) |
의천(중기, 대각국사) | 지눌(후기, 보조국사) | 요 세(후기) |
1.교단통합운동의 전개 (흥 국) 1) 교종 통합시도: 흥왕사(교종만 우선 통합), 화엄종 2) 선종 통합시도: 해동천태종 개창 ① 국청사가 중심 ②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의 통합 ③ 교관겸수(수행방법도 합치자)-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성상융회-균여(광종)) ④ 내외겸전, 성상겸학 ⑤ 왕실, 문벌귀족이 지지기반 3) 한계성: 불교의 폐단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대책이 뒤따르지 않음 , 왕자님포스로 이루어진것이기에 사후에 분열. 2. 원효의 일심사상 계승 ⇒ 화정국사로 추존(임명×) 3. 주전도감 설치(숙종): 화폐 주조 4. 저서 1) 석원사림, 원종문류, 천태사교의주 2) <신편제종교장총록>: 불서목록 (교종의 내용만 있음) |
1.수선사(정혜)결사운동의 전개(송광사) 1) 개혁적 승려와 지방민의 지지 2) 선수행, 예불독경, 참선, 노동강조 2. 조계종의 개창 1)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의 통합 →선교일치사상의 완성 2) 정혜쌍수: 참선과 이론(지혜)을 아울러 닦고 선을 중심으로 교를 포용 3) 돈오점수: 내가 곧 부처(내 안의 미니미)라는 깨달음,단번에 깨닫고 꾸준히 실천!(미니미를 키움) 4) 선·교 일치사상 완성 (불교교리중심의 통합) 5) 최씨 무신정권이 지지기반 6) 좌선등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불교에서 성리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역할 수행 3. 혜심(진각국사): 수선사 2세 1) 지눌의 문하(조계종의 승려)(이미 과거합격한 유학자였음) 2) 유불일치설 주장(내가보니 올라가면 결국 똑같다) →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터전 마련 * 최우와 연관된것은 혜심. |
1.백련사 결사운동 (만덕사) 1) 지방민의 지지를 받음(교종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위해 정토신앙을 가져옴) 2) 법화신앙 중시-참회 강조 (세속화타파를 위해 일단 참회부터) 3) 천태종과 관련(선종과 관련) 4) 대몽항쟁에 적극적 → 무신정권과 연결 5) 원간섭기에 묘련사로 변질 |
*유불일치설 : 전에는 제가 공(公)의 문하에 있었지만 지금은 공이 우리 절에 왔으니, 공은 불교의 유생이고 저는 유교의 불자입니다. 서로 손님과 주인이 되고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불교와 유교는 그 이름만을 생각한다면 아주 다르지만, 그 실제로 알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 진각국사 어록
(혜심의 예전 유교스승을 만나서 얘기하는 상황)
●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 무신 정권기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1126 이자겸의 난 (인종) |
1135 묘청의 난 (인종) |
1170 무신정변 (의종) |
① 二八子爲王 도참설 ② 척준경과 한패 ③ ⇔김부식, 인종, 김찬. ④ 이자겸 ← 척준경 ← 정지상 ⑤ 결과 - 경원이씨 몰락! - 인종「유신지교」 |
① 국호(대위ㆍ대화국), 연호(천개) ② 천견충의군 ③ 묘청, 정지상“송인” ⇔ 김부식 ④ 분사제도 폐지, 숭문천무 현상 ⑤ 신채호 - 조선사연구초 |
[정 경 이 최] |
서 경 파 | 묘청ㆍ정지상 / 풍수지리 / 북진정책 / 칭제건원 / 국풍파 / 지방 신진 / 고구려 |
개 경 파 | 김부식 / 유교 / 보수사대 / 한학파 / 기성문벌귀족 / 신라 |
● 무신정권 쟁탈전 [정 경 이 최 - 중방 도방 중방 도방]
형성기(1170~1196) | 확립기(1196~1258) | 붕괴기(~1270) | |||||
정중부 | 경대승 | 이의민 | 최충헌 | 최우 | 최항 | 최의 | 김준/임연/임유무 |
중방 | 도방 | 중방 | 도방 교정도감 | 도방 / 교정도감 / 정방 / 서방 |
● 무신정권기 사회의 동요 [ 이묘정서 보조귀 반무신의난~ 소전김최 만진동수 이년의 난~ ♬ ]
이자겸의 난(1126) → 묘청의 난(1135) → 정중부의 난(1170)→ 서계민란 → 김보당의난(1173,최초,문인) → 조위총의난(1174, 최대,무인,최충헌) → 귀법사의 난(교종승려) → 공주명학소(1176,망이망소이난,일반농민반란+천민신분해당) → 전주관노의난(1182,최초노비참가) → 김사미ㆍ효심의난(1193, 이의민지원) → 최충헌집권(1196~1219) → 만적의난(1198, 노비가주도한 최조의 난, 개경) → 진주노비의난(1200) → 신라부흥운동(동경의난) → 고구려부흥운동(최광수의난, 서경) → 백제부흥운동(이연년의난, 담양) |
1. 이자겸의 난(1126) : 세도정치와 비슷
1) 배경: 폐쇄적인 혼인관계, 경원이씨 세력의 족벌정치, 이자의의 난, 이자겸 등 측근세력의 성장
2) 경과: 이자겸은 척준경과 함께 반대하던 한안인 등 왕의 측근세력을 제거 → 인종과 측근세력의 반발
3) 이자겸의 정책: 대내적으로 문벌중심의 폐쇄적 정치 질서 유지. 대외적으로 금과 타협 도모
4) 결과: 이자겸+척준경(청주) → 척준경+인종 → 이자겸 제거 / 인종+정지상 → 척준경 축출
- 서경 출신 귀족의 대두: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개경파 귀족세력 가운데 김부식을 중심으로한 경주 김씨 세력의 대두 ↔ 척준경 제거 공로로 정지상 등을 중심으로 승려 묘청과 백수환 등의 서경 출신 신진 관료가 주요 인물로 등장
5) 의의: 문벌귀족사외의 붕괴를 촉진하는 계기
2. 묘청의 서경천도운동(1135)
1) 배경
① 고구려 계승 이념에 대한 이견과 갈등, 서경길지설 대두, 보수(김부식)와 개혁(정지상)의 갈등
② 개경파의 주장: 유교 정치 이념에 충실, 민생안정을 내세워 금과 사대관계를 수용
③ 서경파의 주장: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여 자주사상과 유교사상 결합, 사회적 폐단을 지적하여 개혁정치 추구, 서경 천도 주장, 국왕을 황제라 칭할 것, 독자적 연호사용 주장(칭제건원론), 금국 정벌론 주장
2) 경과
① 서경에 대화궁 건립 (* 대조영 - 천통, 왕건 - 천수)
② 묘청의 난(1135): 국호를 대위(국), 연호를 천개, 군대이름을 천견충의군이라 하여 난을 일으킴
③ 김부식이 이끄는 진압군은 정지상ㆍ백수한 등의 천도파를 죽이고 서경으로 진격하여 1년만에 모두진압
3) 결과: 숭문 천무 현상 강화(무신정변의 배경), 서경의 지위 하락(분사제도 폐지)
4) 평가: 풍수지리설이 결부된 자주적 전통사상과 유교정치사상의 충돌,
※ 장안국: 신라하대 김헌창의 난 때 일시건국 ※ 정안국: 발해 부흥운동 시 열만화가 건국
조선사연구초(신채호) →“조선 역사 일천년래 제1대 사건”이라고 찬양, 낭가와 불교 양가 대 유교의 싸움,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 진취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 묘청은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 김춘추와 김부식을 사대주의자로 비판 |
3. 무신정권(1170~1270) : 문무합작정권
1) 경과: 이의방(중방) → 정중부(중방) → 경대승(도방) → 이의민(천민출신, 중방) → 최충헌 → 최우
⑴ 최충헌의 집권(1196~1219)
① 도방의 부활: 신변의 경호, 사병. 최씨 정권을 유지하는 군사적 기반
② 교정도감 설치: 반대세력 제거 목적 → 국가 최고 기구로 발전, 장관인 교정별감은 최씨가 세습
③ 봉사 10조의 제시: 최충헌이 제시한 사회 개혁안
- 내용 : 귀족들의 불법적 토지 겸병과 승려의 고리대업 금지, 조세 제도 개혁
- 결과 : 사회개혁은 흐지부지 되고 최충헌은 더욱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 흥녕부 설치(국가내의 국가조직, 경상도 진주일대의 식읍을 소유, 농장관리기구)
④ 조계종을 후원함
⑵ 최우의 집권(1219~1249)
① 정방의 설치: 인사권의 장악 → 공민왕 때 폐지
② 서방의 설치: 문신들의 숙위 기구. 문학적인 소양과 함께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문신 등용
③ 마별초와 야별초를 조직하여 치안을 강화
④ 삼별초의 조직: 도방과 함께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
⑤ 무신기 대몽항쟁 : 강화도로 천도, 상정고금예문 다시 제작(1234) 하였으나 소실, 팔만(재조)대장경 조판
⑶ 최한, 최의, 김준 등: 최씨 정권이 몰락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무신정권은 지속됨.
2) 특징, 결과, 영향
- 문벌귀족사회의 붕괴 ⇒ 권문세족의 등장, 신진사대부의 등장
- 개혁이 없음
- 문신의 우대, 과거제도의 실시(문과) *무과×
- 선종(조계종)의 발달
- 패관문학과 시조문학의 발달(한문학의 발달): 현실 도피적이며 낭만적인 문학 발달
- 최씨 정권 이후 무신 정권에 타협적인 사대부가 등장
- 농장의 확대 ⇒ 전시과의 붕괴
3) 사회의 동요
⑴ 반무신 난 [보조귀]
① 김보당의 난(문신): 의종 복위운동
② 조위총의 난(무신, 서경유수): 서북지방인들의 반란
③ 귀법사 교종승려의 난
⑵ 천민·노비들의 난의 전개
① 전주 관노의 난(노비가 최초로 참가한 난)
② 만적의 봉기(최충헌의 사노): 신분해방과 정권탈취의 시도(개경), 최초로 노비가 주체
만적의 개경 북산 연설 “정중부와 김보당의 난 이래로 고관이 천예에서 많이 나았느니 왕후와 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으랴 때가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
⑶ 농민전쟁(양인들의 난)
① 망이·망소이의 봉기(공주 명학소의 난): 향·소·부곡이 군현으로 승격되는 계기(명학소 → 충순현 승격) 농민 항쟁적 성격과 신분 해방적 성격의 복합
② 김사미(운문)·효심(초전)의 봉기: 경상도 전역 장악, 무신 집권기 최대 규모의 민란, 지역감정의 문제, 홍경래의 난과 비슷(1811). 신라부흥을 표방
⑷ 왕조질서의 부정(삼국의 부흥운동): 김사미ㆍ효심의 봉기(운문ㆍ초전, 신라부흥운동), 최광수의 봉기(서경, 고구려 부흥운동), 이연년의 봉기(전남담양, 백제의 부흥운동)
● 원의 내정간섭
- 정동행성: 원이 2차 일본 정벌을 위해 설치. 태풍으로 실패, 長인 좌승상은 고려왕이 겸임, 부속기구 이문소의 불법적 사법권행사로 작폐가 심함
- 영토의 상실
ㄱ. 쌍성총관부: 화주(철령이북)에 설치. 공민왕 대 유인우가 무력으로 회복
ㄴ. 동녕부: 서경(평양,자비령이북)에 설치. 충렬왕 대 회복
ㄷ. 탐라총관부: 삼별초 진압 후 제주도에 설치.
- 관제의 격하 (*도병마사는 상설기구화 되면서 기능 강화)
ㄱ. 고려의 국왕은 원의 공주와 결혼하여 원 황제의 부마가 됨.
ㄴ. 중서문화성 + 상서성 → 첨의부, 6부 → 4사
ㄷ. 독로화정책: 세자 + 원공주 → 고려 컴백
- 원의 내정 간섭 기구
ㄱ. 정동행성 : 연락 기구로 존속, 원과 고려의 의례적 행사 주관
ㄴ. 순마소: 반원 인사와 반역자 색출위한 감찰 기구
ㄷ. 만호부: 십진법으로 군대를 편성하는 군사제도
ㄹ. 다루가치: 감찰관으로 조세 징수와 내정을 간섭, 왕에게 충고
ㅁ. 동경총관(심양왕제도): 만주일대 고려인 통치기관(고려왕족임명)
- 경제적 수탈
ㄱ. 결혼도감의 설치→조혼의 유행(조혼은 몽고풍습과는 관계없다)
ㄴ. 반전도감: 특산물(금ㆍ은ㆍ베를 비롯하여 인삼ㆍ약재) 징발
ㄷ. 응방의 설치 → 해동청(매)의 징발
ㄹ. 재상지종: 왕실과 혼인 할수있는 15개 가문지정(충선왕복위교서)
- 원의 간섭의 영향 : 몽고풍(변발, 몽고의복, 몽고어), 고려양
ㄱ. 만권당(충선왕) 원나라 연경에 설치 : 이제현과 원의 조맹부 등의 학문 교류
ㄴ. 하층민의 신분 상승 : 역관, 향리, 평민, 부곡민, 노비, 환관 중 출세하는 사람 증가 → 원 간섭기 권문세족으로 성장
* 노비제도 개혁요구는 없었음.
충렬왕 원년에 관제 개편
원간섭 이전 | 원갑섭 이후 |
2성 6부 | 첨의부 4사 |
이부ㆍ예부 | 전리사 |
호부 | 판도사 |
병부 | 군부사 |
형부 | 전법사 |
공부 | 폐지 |
중추원 | 밀직사 |
도병마사 (임시기구) |
도평의사사 (관제격하X) |
국자감 | 성균관 |
어사대 | 감찰사 |
한림원 | 문한서 |
● 충선왕과 공민왕의 개혁정치
충 | 사 | 의 | 관 | 전 | 재 | 만 | 조 | 심 | 요 | |||
선 왕 |
림 원 |
렴 창 |
제 복 구 |
농 사 |
상 지 종 |
권 당 |
세 제 도X |
양 왕 |
농 상 집요 |
|||
공 | 전 | 과 | 자 | 경 | 관 | 쌍! | 몽 | 동 | 이 | 조 | 정 | 신 |
민 왕 |
민변 정 도감 |
거제 정비 |
제 위 |
학 중 시 |
제 복 구 |
성총 관부 회복 |
고 풍 일소 |
녕부 다시 공격 |
문소 폐지 |
종 입 법 |
동 행성 폐지 |
돈 |
충렬왕 | 전민변정도감 (원종 代 처음) |
① 농장혁파(토지제도개혁) ② 홍자번의 편민십팔사 ③ 탐라총관부(제주도), 동녕부(자비령), 둔전경략사(1차 여몽연합군) |
충선왕 | 사림원 | ① 사림원: 정방을 폐지하고 인사행정관할, 왕정문서작성, 한림원기능 ② 전농사를 설치하여 농무사파견: 농장혁파, 노비감찰 ③ 충렬왕의 측근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식목도감을 강화 * 충숙왕(찰리변위도감), 충목왕(정치도감) |
공민왕 | 전민변정도감 | ① 신돈기용, 토지와 노비정리, 정동행성(2차 여몽연합군) ② 화주의 쌍성총관부를 유인우가 무력으로 탈환(철령이북) |
창 왕 | 급전도감 | ① 토지개혁ㆍ과전법 시행기구 (*과전법공포는 공양왕 때 도평의사사) |
1. 충선왕(1298, 1308~1313)
① 정방을 폐지하여 인사권을 장악. 문한서(충렬왕) → 사림원(왕명출납, 인사의 담당)으로 개칭
② 권문세족의 대농장으로 인한 토지 제도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
③ 조위무고사건으로 퇴위당해 원나라로 압송 → 원 무종이 그를 심양왕에 봉함
④ 개혁정치의 본격화 : 충렬왕이 죽고 다시 왕위에 오름. 복위교서를 반포해 혁신정치를 천명
⑤ 의렴창을 설치하여 소금전매제도(각염법)의 실시: 국가재정의 확보
⑥ 원의 연경(개경✕)에 학문연구소인 만권당의 설치
⑦ 결과 : 관제 개혁은 원의 간섭으로, 토지 개혁은 권문세족의 반발과 개혁세력 미약으로 실패
⑧ 한계 : 원의 간섭을 인정한 상태에서 개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시키는 데에만 목적.
단 한번도 고려에 귀국하지 않고 전지를 통하여 명을 하달.
2. 충목왕(1337~1348)
① 폐정 개혁 추진: 고리대 규제, 응방 등의 백성 수탈기구 혁파. 노비 해방, 불법적으로 겸병한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줌.
② 왕권강화 시도: 정방을 혁파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반개혁세력의 방해로 1년도 안되어 정방이 다시 설치. 정치도감 설치(토지 겸병, 노비, 피역 등의 모순 해결)→실패
3. 공민왕의 개혁 정치: 중국은 원·명 교체기
1) 반원자주정책
① 기철 등 친원세력 숙청 ② 정동행성의 이문소 폐지 ③ 쌍성총관부의 탈환(철령이북 땅 수복)
④ 요동지방 공략(요양점령) ⑤ 관제복구(2성6부 체제) ⑥ 몽고풍 폐지, 친명정책(명 연호 사용)
2) 왕권강화정책
① 정방 폐지, 전민변정도감 설치(신돈, 권문세족의 토지와 노비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줌)
② 성균관 육성: 이색ㆍ정몽주ㆍ정도전등 신진사대부 등용하여 성리학 연구, 순수한 유교교육 기관으로 개편
3) 개혁 정치의 실패: 원의 압력과 권문세족의 반발, 개혁추진세력(신진사대부)의 미약
→ 권문세족이 그대로 정치권력 독점. 백성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짐
● 고려의 유학과 성리학 & 예학ㆍ보학
유학도입 | 수 입 | • 삼국시대(귀족층), 윤리적ㆍ충효적 의미와 사회도덕 중요시 |
|
발전 | 삼국 | • 고구려: 태학,경당 설립하여 유교 교육 • 백제: 박사제도, 역사서편찬, 아직기가 논어등 유교경전 일본에 전파 • 신라: 고구려ㆍ백제에 비해 늦게 수용, 상대(임신서기석, 진흥왕의순수비, 국사편찬), 중대(국학), 하대- 유교와 선종결합, 독서삼품과 |
|
통신 | • 유교가 불교에 대항하는 독립된 사상으로 대두되기 시작, 현세적인 도덕지상주의를 내세워 내세적인 불교세계관을 비판 |
||
고려유학 | 전 기 | • 자주적이며 주체적 성격(최승로 시무28조) - 최승로, 김심언 • 유교는 현세를 위한 가르침, 불교는 내세를 위한 가르침이라 하여 서로 병존가능한 것으로 생각, 유교의 정치이념은 도덕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귀족정치를 실현하는 도구 |
|
중 기 | • 보수적ㆍ훈고학적 유학(한,당): 경전의 자구가 갖는 의미해석에 중점 - 최충, 김부식 |
||
후 기 | • 훈고학적 유학 반대, 유교의식 보급, 배불론 • 성리학전래: 충렬왕 때 안향이 원나라로 부터 최초수입, 실천적인 윤리를 중시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근원을 형이상학적으로 해명하는 철학으로 발전 • 이제현(만권당, 송설체), 정몽주(동방이학의 조), 권근, 정도전 |
1. 고려의 유학
1) 전기
① 태조: 6두품 출신 유학자들이 고려 건국사업을 도우면서 유교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
중앙집권적 관료제와 애민사상을 강조하는 유교사상이 귀족사회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
② 광종: 과거제 실시, 당 태종의 정관정요가 제왕학의 지침서로 사용
③ 성종: 국자감 설치, 최승로 시무 28조, 승려의 정치 참여 금지
④ 현종: 설총과 최치원을 각각 흥유후와 문창후로 추봉
2) 중기
① 문종: 12개의 사립학교, 최충(별명이 해동공자, 지공거: 과거시험 출제자)의 9재학당(사학--나와서 학원을 만들더라. 여기서 공부하면 과거합격하더라), 김부식도 이때--삼국사기
② 숙종: 서적포(유교서적간행-- 사학의 반대현상. 즉, 관학진흥책), 기자사당(평양) cf:단군사당(평양)
③ 예종: 국자감에 7재설치(유교교육 전문화)
④ 인종: 국자감에 6학정비, 주현에 향교증설, 삼국사기편찬
⑤ 의종: 문벌귀족 사회 몰락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위축( 그래도 서방에 이규보는 있었다), 그러나 과거제도는 계속 시행
3) 후기(충렬왕--시기문제): 안향의 성리학 수용, 소학ㆍ주자가례(실천적 유학)
2. 성리학의 도입 (무신정권 끝나고)
1) 수입: 조계종승려 혜심의 유불일치설을 통해 사상적 기반이 형성 되었고, 충렬왕 때 안향이 원나라로부터 수입 (성리학은 남송의 주자에 의해 집대성)
2) 신유학(성리학)의 특징
① 주로 신진사대부들이 현실사회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사상으로 수용
② 군신공치의 정치윤리 강조로 신권을 강화
③ 지주와 작인간의 자율적 협력관계를 통해 지주제 인정
④ 우주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형이상학의 철학체계 수립
⑤ 일상과 관계되는 실천적 기능 강조 (개혁사상으로 수용은 했는데...철학처럼 뜬구름만 잡으면 안되니..)(소학ㆍ주자가례 중시(이게 곧 예)-----향후 사림파가 또 강조함, 권문세족과 불교폐단 비판)
⑥ 불교의 선종 사상을 유학에 접목한 것으로 5경보다는 4서(대학ㆍ논어ㆍ맹자ㆍ중용) 중시
3) 발전
① 충렬왕: 경사교수도감설치, 국자감에 문묘(공자사당) 설치, 홍자번의 [사민18사] 주장
*전파
⦁이제현 : 충선왕 때 원에 설립된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관련 서적을 구해와 이해를 심화시킴, 조맹부의 송설체 유입 → 귀국한 후에 이색 등에게 영향을 주어 성리학 전파에 이바지
② 충숙왕: 이색(성리학 심화)
③ 공민왕:
성균관 중영(다시짓고. 즉 국자감(감자국만드는 기술교육)에 유학부와 기술학부 둘이 있었는데 기술학부를 빼고 성균관은 유학교육만),
정몽주(동방이학의 조),
정도전(학자지남도, 심문천답, 불씨잡변)
4) 분열: 개혁의 정도와 방법을 둘러싸고 대다수의 온건파와 극소수의 급진파로 분열
① 온건파: 성리학의 고전적 입장을 충실히 따르는 학풍, 지주제 인정과 지주의 자율성 강조
② 급진파: 주례(국가사회주의적 성격) 정신 수용,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 재분배로 농민의 이해 반영
③ 성리학의 영향으로 훈고와 사장은 침체되고, 사학ㆍ경학은 발달, 주자가례 수입으로 유교의식 보급
3. 예학과 보학의 발달(16~17C)
예학 | 보학 | |
배경 | 명분중심의 도덕윤리와 가례 등 예의 강조 | 가족과 친족공동체의 유대를 통해 사림의 문벌형성 강화 |
목적 | 신분질서의 유지 강화 | 신분질서의 유지 강화 + 양반의 신분적 우위 과시 |
기능 | 상장제례에 관한 지식으로 종족내부의 의례규정 | 종적ㆍ횡적 위치파악과 종가의 위계질서 정립 |
영향 | 유교주의적 가족제도의 확립과 제례의식의 정립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지나친 형식에 구애되어 예송논쟁의 구실로 이용됨 | 족보편찬과 보학의 강조는 조선후기 더욱 강조되어 양반문벌제도 강화에 기여 |
기타 | 주자가례(관ㆍ혼ㆍ상ㆍ제)에 영향 김장생[가례집람], 정구[오선생예설분류] 충남 돈암서원(김장생 추모서원) |
선원록(선원계보기략): 왕실의 족보 |
공통점 | 양반신분의 유지와 성리학적 지배질서 확립에 기여 |
●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비교
구 분 | 삼국사기(12C) | 삼국유사(13C) |
편찬시기 | 인종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실패 후) | 충렬왕 (원 간섭기) |
편 찬 자 | 김부식(유학자) / 기전체 | 일 연(가지산문의 선종 승려) / 기사본말체(단군의 건국 이야기. 이야기 중심) |
내 용 | 왕조ㆍ정치중심의 정사체(삼국건국 ~ 통신 말) | 설화중심의 야사체(단군 ~ 고려시대) |
특 징 | 신라 계승의식(북진정책을 좌절시킨 사관), 관찬, 삼국을 我로 표현, 현존최고의 역사서 객관적사실과 주관적 사론을 구별(주관서술) |
고조선 계승의식(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 사찬, 민족의식 소생ㆍ자주사관 고증중심의 객관적 서술 |
사 관 |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보수, 사대적) | 불교사관(민족적 자주의식 강조) |
삼국사기 지금의 학사대부들은 모두 오경과 제자의 책과 진한역대의 사서에는 혹 널리 통하여 상세히 말하는 이가 있으나, 도리어 우리나라의 사실에 대하여는 망연하고 그 시말을 알지 못하니 심히 통탄할 일이다…인재를 얻어 능히 일관된 역사를 이루어 만대에 전하여 빛내기를 해와 별처럼 하고자 한다. 삼국유사 그렇다면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스러운 데서 탄생하였다는 것이 무엇이 괴이하랴~ 이것이 신이(神異)편을 다른 것보다 먼저 쓰게 된 까닭이다 |
구 분 | 서 술 방 법 | 사 서 |
기전체 | 본기(왕), 세가(제후), 지(제도), 열전(귀족), 연표 등으로 구분하는 정사체, 내용중복 多 |
삼국사기, 고려사 해동역사(한치윤,조선) |
편년체 | 년 월 일 등의 사실을 편술(일기형식) 가장 오래된 역사서술 방식 |
삼국사절요, 고려사절요 동국통감, 조선왕족실록 |
기사본말체 | 사건마다 발단과 결과를 실증사학적으로 기술 | 삼국유사, 연려실기술, 조선사 연구초 |
강목체 | 강(대의) 목(세목), 고려말 성리학 전래와 함께 유행 | 동사강목, 강목집요 |
고려시대 사관과 역사서들 [유자성 성자존민 근대]
유교 사관 | 자주 사관 | 성리학적 사관 | 자주 | 존화 | 민족 | 근대 | ||
고려 초 | 고려 중 | 무신기 | 원간섭기 | 고려 말 ~ 조선 초 | ||||
고구려 계승의식 | 신라 계승의식 | 고구려 계승 | 고조선 계승의식 | 조선시대----> | ||||
고금록, 칠대실록(현종), 삼국사기(인종) | 삼국유사, 해동고승전 제왕운기, 동명왕편 | 사략, 고려국사, 동국사략 |
□ 고려시대 역사서
전기 - 유학발달 (유교적 역사서술 체계확립) | 후기 - 자주의식, 전통문화 |
7대실록(황주량), 고금록(박인량), 편년통록(김관의) 편년통재(미상), 속편년통재(홍관) ⇒ 부전 |
삼국유사(일연), 제왕운기(이승휴), 해동고승전(각훈, 교종승려), 동명왕편(이규보) |
1. 초기 : 고려왕조실록, 7대 실록, 속편년통재 → 고구려의 계승의식이 뚜렷, 현존×(거란 2차 3차 때)
2. 중기 : 유교적 사대주의 영향으로 신라계승의식 강화
1) 삼국사기(인종, 기전체):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 유교적“합리주의”사관
① 삼국사기를 올리는 글 : “~ 옛 기록은 표현이 거칠고 졸렬하며...”
②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한 기전체 양식,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삼국시대 불교관련 기사는 언급X
③ 역사적 사실과 사관의 의견인 사론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론중심의 주관적 서술
④ 고구려ㆍ백제ㆍ신라의 삼국 역사를 본기에 수록하여 세가가 따로 없다.
⑤ 삼국시대를 기록한 유일한 정사로서 신라중심의 역사관. * 본기는 신라중심 아니고 삼국을 대등하게 봄
⑥ 통일적 민족의식: 고유한 풍습이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삼국을‘아(我)’표현
2) 편년통록(의종): 김관의, 왕실 권위확보와 고려왕조 중흥기원, 왕건의 가계와 역사를 상세하게 정리, 현존X
3. 후기
1) 민족적 자주의식의 강조(조선후기와 비슷)
① 동명왕편(명종, 무신기): 이규보, 동국이상국집(동쪽나라의 이씨재상 문집), 영웅서사시, 고구려 계승의식 반영(고구려 전통을 노래)
→ 자주적 민족의식(천하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고장임을 알리려 한다), 유교적합리주의사관을 비판
*동명왕편은 시라서 내용으로 낼 순 없다. 최충헌 최우 엮여서 나옴. 동국이상국집도 엮어서.
② 해동고승전(고종, 무신기, 관찬): 교종 승려 각훈이 왕명에 따라 삼국시대 승려 30여명의 전기를 모아 편찬,
→ 중국 불교와 대등한 입장에서 서술: 민족 문화에 대한 자주성, 현재 2권만 전함
③ 삼국유사(충렬왕): 선종승려 일연, 불교사 중심,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 고조선 계승의식
④ 제왕운기(충렬왕): 이승휴, 고조선 계승의식(단군조선에서 우리 역사시작, 삼한ㆍ부여ㆍ옥저ㆍ예맥 등 모든 고대국가가 단군후손에 의해 건립, 우리역사를 단일 민족사로 이해),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 → 최초로 발해역사를 우리역사로 파악, 상권(반고~금까지의 중국사를 7언시로 표현)ㆍ하권(한국사를 1부 <단군~발해>를 7언시로, 2부 <고려태조~충렬왕>를 5언시로 표현)
⑤ 본조편년강목(충숙왕): 민지, 최초의 강목체 사서
2) 성리학적 유교 사관: 도덕적 유교정치 강조 (유교는 삼국사기와 사략// 성리학은 사략만)
① 사략(공민왕): 이제현, 개혁을 단행하여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 질서회복, 유교적 왕도 정치 이념
사략(이제현) 고려 태조에서 숙종때까지 역대 임금의 치적을 정리, 애국적인 입장에서 영토를 넓히고 도덕적인 유교정치를 실현한 임금을 높이 평가하고 사치와 낭비를 가져온 간신들을 등용한 임금은 비판하여 훗날 정도전이 고려국사를 편찬할 때 영향을 주었다. 제왕운기(이승휴) 요동에 또 하나의 천하(별천지)가 있으니, 중국의 왕조와 뚜렷이 구분된다. 큰 파도가 출렁이며 3면을 둘러싸고 북으로는 대륙으로 면면히 이어졌다. 가운데 사방천리땅 여기가 조선이니, 강산의 형성은 이름났도다. - 상권은 중국역대, 하권은 단군에서 충렬왕까지 기록. 특히, 원간섭기와 충렬왕을 칭송, 발해를 국사로 처음 인식. |
● 농업과 농서 정리
1. 우리나라 농업의 발달과정
신석기 | 최초 농경시작(조ㆍ피ㆍ수수) ⇒ 신석기의 혁명 |
청동기 | 농기구(석기ㆍ반달돌칼), 농경의 일반화, 콩ㆍ보리, 벼농사시작 |
철 기 | 철제 농기구(청동농기구X) → 농업생산력↑, 벼농사 일반화, 저주지축조, 축력이용 |
삼국시대 | 깊이갈이(심경법), 비료주기(시비법)의 부진 → 휴경법 일반화 ⇒ 농업생산력 부진 인삼의 재배(조선후기 상품작물로 재배), 4ㆍ5세기를 지나면서 철제농기구 점차 보급 → 쟁기ㆍ호미ㆍ괭이 등 철제 농기구가 6세기에 널리 사용, 우경시작(신라, 지증왕) |
통일신라 | 차의 재배 마늘,쑥(단군신화에서 선사시대부터 존재 추정, 통일 신라 때 널리 보급) |
고려시대 | 전기: 휴한농법(불역전ㆍ일역전ㆍ재역전), 2년3작(윤작법), 우경에 의한 심경법 ⇩ 농기구와 종자개량, 마늘재배의 일반화 녹비법(중기)ㆍ퇴비법(후기) ⇒ 휴경지 감소, but 여전히 일역전ㆍ재역전 존재 논농사(직파법 일반화), 원의[농상집요]이암소개, 목면전래, 저습지ㆍ간척지 개간(고려후기) |
조선 초 | 시비법 발달(휴경지소멸), 목면재배확대, 원예ㆍ과수작물 재배, 저수지다수축조(기출) 2모작과 이앙법 남부지방시행, 벼 재배법(건경법ㆍ수경법 ⇐ 16C 중국 강남농법의 영향) |
조선 후 | 이모작ㆍ이앙법ㆍ견종법 일반화, 수리시설발달(남대지ㆍ합덕지→제언사설치(현종), 제언절목반포(정조)) 구황작물(고구마18C 日ㆍ감자19C 헌종, 청)ㆍ상업작물재배(인삼ㆍ담배17C,日ㆍ목면ㆍ채소 고추ㆍ호박日), 논의비율 > 밭의비율(정조), 볏이 달린 쟁기보급(밭갈이 능률화) |
2. 지대의 변화 [ 타 도 ]
타 조 법(정률지대) | 도 조 법(정액지대) |
고려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지속 정률지대: 수확량의 1/2(병작반수) 작황에 따라 지주의 이익이 좌우 → 지주의 간섭으로 영농의 자유 없음 지주가 소작인을 인신적으로 지배 일반적인 납부형태 |
조선후기에 소작쟁의 결과로 등장 (함부로 소작지 회수 X) 정액지대: 수확량의 1/3 풍작과 흉작에 관계없이 일정 → 영농의 자유 → 농민이 부를 축적(지주와 전호는 자유 계약 관계) 도지권은 매매ㆍ저당 가능, 개간ㆍ매수 하였을때도 성립 보리는 수취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은 보리농사 선호 |
소작료 납부형태의 변화 : 타조법 → 도조법(18C) → 금납제(18C말 이후) → 도전법(19C,금납화) 도조법은 조선후기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수한 현상으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타조법이 여전 지대의 변화 : 소작인이 지주에게 바침. 국가수입과는 무관 |
3. 농서의 변화 [ 요 직 성 산 임 ]
14C 려말 |
농상집요 | 이암 소개 |
충선왕 때 중국 화북지방의 농법을 소개(독자성X), 우경에 의한 심경법 윤작법(휴한농업사라짐), 시비법발달 → 일역전ㆍ이역전 사라짐 |
15C 선초 |
농사직설 | 정초 (정부) |
농민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우리기후와 토양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시비법 소개, 직파법(논)ㆍ농종법(밭), 이앙법 비판, 현존 최고 |
금양잡록 (1482,성종) |
강희맹 (개인) |
금양(시흥)지방의 농민들의 경험담 토대, 농사직설에 없는 내용만 수록 | |
사시찬요 | 계절에 따른 토지관리 및 농산물ㆍ파종법 기술 | ||
기 타 | 양화소록(강희안,원예전문), 농산축목서(신숙주), 구황촬요(기근대비) | ||
17C 선후 |
농가집성 | 신속 | 효종, 농사직설ㆍ금양잡록ㆍ사시찬요 등을 합쳐 간행, 이앙법장려, 견종법(밭), 지주제인정(한계) |
색경 | 박세당 | 숙종, 농가집성 비판, 견종법 보급 기여 | |
18C | 산림경제 | 홍만선 | 견종법 발달, 이앙법확대 |
과농소초 | 박지원 | 중상학파, 종합비판 | |
19C | 해동농서 | 서호수 | 우리 토양과 기후에 맞게 농법을 개량할 것을 강조, 의학ㆍ복거에 관한 내용 수록 |
임원경제지 | 서유구 | 농촌생활 백과사전, 견종법 발달, 이앙법 확대 | |
개항 | 논정신편 | 안종수 | 서양농법을 최초로 소개, 광인사에서 출판 |
● 고려와 조선의 화폐제도
고조선 | 명도전(중국 춘추전국시대의 화폐, 중국과의 교류관계 증명, 평안도에서 발견) | |
삼 국 | 오수전(무령왕릉 발견, 중국 양나라 동전) | |
고려 | 성종 | 건원중보(최초화폐, 철전)(구리✕) |
숙종 | 활구(은병), 해동통보ㆍ삼한통보(의천, 주전도감), 귀족중심 | |
충렬 | 쇄은 | |
공양 | 저화(최초지폐, 닥나무 껍질) | |
유통에 실패: 화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일반 거래에는 여전히 미곡ㆍ삼베 사용, 국가가 화폐발행을 독점하는 강제적 유통방식에 대한 귀족들의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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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태종 | 저화 |
세종 | 조선통보 | |
세조 | 팔방통보(전폐, 유엽전, 화살촉으로 사용) | |
인조 | 상평통보(17세기 후, 숙종 때 전국적 유통) | |
숙종 | 상평통보 (허적의 건의로 3차 발행시 전국적 유통) | |
고종 | 당백전(경복궁) 당오전(임오군란) | |
화폐는 여러 기관에서 주조(호조, 5군영, 진휼청등), 화폐의 단위는 동일 |
- 화폐를 유통하면 이익금을 재정에 보탤 수 있고(국가수입증가), 정부가 경제활동을 장악할 수 있었기때문에 정부에서는 화폐를 유통시키고자 하였다(왕권강화)
* 조선시대 화폐 1. 어음, 환 등 신용화폐의 등장 2. 부정적 유통 1) 고리대의 성행 2)“전황”발생: 동전부족현상. 화폐가치 상승ㆍ물가하락, 이자율 상승, 통화량의 감소, 투자의욕의 저하, 고용기회감소 ☞ 디플레이션 현상 ⇔ 조선후기 당백전의 발행은 반대현상 초래 ☞ 인플레이션 현상 ① 대상인, 지주가 동전을 독점하여 동전의 부족 ② 농민생활이 악화되었으나 동전은 계속 유통 ③ 정부에서 동광을 적극 개발하여 많은 양의 동전을 주조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 3. 화폐에 대한 평가 1) 폐전론 : 이이(중농학파) ┬ 실학자들은 화폐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함 2) 용전론 : 박지원(중상학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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