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의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을 실시하며, 의결 통과시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완성된다. 국회에서의 필요정족수는 피소추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고,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대한민국에서의 탄핵 제도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대한민국에서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뉘는데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은 제9차 개정헌법의 꽃인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법리적인 요소를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탄핵 소추에는 별도의 법리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탄핵 소추는 정치적인 행위로 분류된다.
헌법에는 탄핵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모든 법 위반을 이유로 공무원을 탄핵한다면 국정 공백, 국민 간의 갈등 등으로 국익에 반하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탄핵을 요구하는 사유도 이와 같은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쉽게 말해, "함부로 탄핵 갖고 장난치지 말아라" 같은 얘기다.
한국 정치사에서도 탄핵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됨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에 증명해 보였다. 이 당시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어디서 감히 국회의원들이 멋대로 자리에서 끌어내리느냐?" 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역풍을 제대로 먹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로.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총의가 있으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것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때에 증명해 보였다. 국회 역시 국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때문에 헌법에 의해 탄핵을 소추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그러한 권한을 올바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에서 보장받은 정당한 권리지만 그 권리를 적정하게 행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따른다. 또한 대통령은 자신의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하지만, 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여할 수가 없다. 대통령은 본인을 대표하지만, 국회의원의 태반사실상 자기 지역구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은 자신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게 된다. 또한 여러 이유로 인해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한 번도 국회(의원)가 대통령을 앞지른 사례가 없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민의 여론은 탄핵은 부당하다는 쪽이었는데 2004년 4월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탄핵 역풍을 맞은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잃고 탄핵을 추진한 새천년민주당은 고작 9석만을 차지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초기에 야당이 탄핵에 소극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도 이것이다. 제20대 국회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중 비박계를 포섭하면 가결 정족수 2/3를 채울 수 있지만, 일부 의원은 2004년 당시 직접 탄핵을 주도했다가 엄청난 역풍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2004년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직접 본 사람들이니 역풍을 두려워해 쉽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상 탄핵을 안 했다가는 역으로 국회한테 역풍이 불었을 분위기였 지만, 국민 여론이라는 게 언제 바뀔지도 모르니 국회도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탄핵의 사유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탄핵의 사유를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따라 달리 규정하지 않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러 건에 대해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딱 한 건만 걸리면 탄핵 사유가 된다.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도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딱 하나가 명확한 사유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판례에서 명시한 대통령 탄핵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다. 명문화된 법률로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정문에 명시된 가이드라인이므로 별도 언급한다. 관련 내용 아래 행위를 탄핵심판 회부가 가능한 타 고위공직자가 저질러도 당연히 탄핵 가능하다.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 사유다.
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적국에 대한 임의 항복 등.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임의로 선포한 계엄령 등.
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탄압 등 국민 기본권 침해: 고위공무원이 공직을 악용한 갑질 행위가 발생하면 이 사유로 탄핵이 가능하다.
부정선거, 선거조작 등: 고위공무원이 임기 중 선거의 결과를 바꿀 목적으로 개입하면 탄핵이 가능하다.
혹여나 일반 범죄를 저질러도 여기 걸린다. 아니, 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확실히 직무상의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명확한 탄핵 사유. 저 5가지는 어디까지나 예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누가 봐도 명백히 직무상의 법률 위반이라는 증거가 인정만 되면 5가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탄핵이 가능하다.
직무집행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여기서의 "직무"를,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집행이라 함은 소관 직무로 인한 의사결정・집행・통제행위를 포괄하며 법령에 규정된 추상적 직무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출되고 현실화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순수한 직무행위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사생활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직무에 취임하기 전이나 퇴직한 후의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탄핵대상자인 경우 당선 후 취임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행위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직무 기간 중 품위를 손상한 행위, 예를 들어 위계에 의한 성범죄, 간통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이정렬 판사의 순간접착제 투척사건같은 경우도 만약 그가 버텼다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게 된다. 벌금형을 받아서 확정(=유죄 확정)되었으므로 직무상 법률위반+품위유지의무 위반이 그 사유. 하지만 보통 공무원 연금을 몇 달이라도 받아야 하니까, 탄핵으로 안 끌고 자진사퇴한다.
탄핵대상자가 다른 공직을 거쳐 현재의 공직에 취임한 경우에 전직과 현직 모두 탄핵대상이라면 전직에서의 위법행위는 탄핵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소추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탄핵소추를 면탈하기 위하여 임명권자가 피소추자를 전직시킨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행위는 현직 중의 행위로 볼 것이다. 이 경우 탄핵결정을 받게 되면 현직에서 파면된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의 의미
일단 간통행위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강제추행이라든가 위에서 말한 손괴죄 같은 실정법 위반은 그 자체로 누가 봐도 뻔한 법률 위반이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아래 내용은 논쟁의 불씨가 있는 내용들이다.
여기서의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며,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등도 포함된다. 이처럼 헌법은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집행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국한하기 때문에 부당한 정책결정이나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란 주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및 법률상의 권한을 유월하거나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위미한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예시한 입법례도 있으나, 우리 헌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단지 포괄적으로 규정해 둠으로써 해석론에 맡겨 두고 있다.
탄핵의 절차
탄핵소추
탄핵의 소추 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따라서 국회가 행하는 탄핵 소추의 의결은 탄핵대상자에 대한 대의적 책임 추궁의 의미도 함께 갖게 된다.
발의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로 한다. 다만 대통령에 관한 경우는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국회법 제130조 제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하며, 이 조사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국회법 제131조 제1항, 제2항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2조
현행법은 탄핵소추 발의의 기간이나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는 탄핵대상자가 공직에 있는 한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발의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국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사유를 들어 재차 탄핵소추의 발의를 할 수 없다.
의결
탄핵소추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만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본회의는 탄핵소추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회부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국회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130조 제2항
본회의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 "소추의결서"로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3조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국회법 제134조 제1항
효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헌법재판소법 제50조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정지된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 전단
따라서 권한행사정지의 시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의 시점이 아니라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그러나 권한행사정지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종국결정의 송달 시가 아니라 선고 시로 보아야 한다.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 이에 위반한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은 무효이다. 탄핵심판결정의 효과는 파면에 있는데,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의 경우 그 법적 효과가 파면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므로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 이후에도 사임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가령,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이는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무총리, 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헌법 제71조) 이러한 권한대행은 심판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될 때까지, 아니면 후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하게 된다.
野 "윤석열 탄핵하자"...탄핵소추 뜻과 탄핵조건·가능성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농단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한시도 대통령 직책에 둘 수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급하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이 신속히 협의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탄핵안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가결해야 하므로 가장 빠르게 탄핵안을 가결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는 데 국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실질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직격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이번 불법·위헌의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무총리, 각부의 장관,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면 입법부(국회의원)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행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적인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인원 절반이 동의해야 통과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00명 (사퇴 등으로 인한 공석 제외)이므로 최소 100명이 발의에 동의해야 하며, 탄핵이 발의되면 72시간 내에 재적인원의 절반인 150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가결되고 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타당성 여부와 탄핵 대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심사를 하여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