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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Andy Kim, 상원의원, 1982년 생, 한국계 미국인, 시카고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인기 이유

Jobs 9 2024. 11. 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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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Andy Kim
앤드루 김
Andrew Kim
1982년 7월 12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미국 뉴저지주 벌링턴 카운티 무어스타운 (Moorestown)
제118대 연방하원의원


미국의 정치인. 보스턴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의 한국계 미국인이다.

미국 하원의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Congressional Korea Caucus)에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형적인 이민 2세 엘리트의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뉴저지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2000년 체리힐이스트 고등학교 졸업 후 캘리포니아의 소수정예 리버럴 아츠 칼리지 전문대인 딥스프링스 칼리지를 2년간 다녀 졸업했다. 이 학교는 이 링크나 이 링크의 글을 참조하면 알 수 있지만 전교생이 26명에 불과하고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상당히 특이한 학교이며, 거의 모든 졸업생이 최상위 대학으로 편입하고 대부분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매우 적은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유명 동문이 많은 엘리트 학교다. 그러나 아무래도 상당히 특이한 교육 방식에 원래 연고도 없는 지역인 터라 순조로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그로서는 굳이 갈 이유가 없는 학교인 것도 맞는데, 트위터에서 밝히기론 누나가 알려준 이 학교 이야기에 마음이 끌려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쓴 학교라고 한다.  
I applied to Deep Springs without my parents knowing. My sister told me about a school next to Death Valley where students ride horses, hire professors, and run admissions to select next class of students. 13 students get accepted a year for 2yrs. Everyone goes for free. The school is premised on the belief that education isn’t just in the classroom. I learned as much from operating the dairy (milking cows, churning butter, making yogurt/ice cream) and growing our own vegetables as I did studying history, philosophy and literature.
나는 부모님 모르게 Deep Springs에 지원했다. 내 누이가 Death Valley 옆에 있는 학교에 대해 말해줬는데, 학생들이 말을 타고, 교수를 고용하고, 입학 심사를 해서 다음 학급의 학생을 선발한다. 1년에 13명의 학생이 2년 동안 입학한다. 모두 무료로 다닌다. 이 학교는 교육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나는 유제품을 운영(소 젖짜기, 버터 휘젓기, 요거트/아이스크림 만들기)하고 우리만의 채소를 재배하는 것에서 역사, 철학, 문학을 공부하는 것만큼 많은 것을 배웠다.



이후 시카고 대학교에 편입하여 정치학 전공으로 졸업했으며,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전미 규모의 학술협회 파이 베타 카파 회원으로 선발되었다. 그리고 로즈 장학금을 받으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모들린 컬리지에 유학을 가 국제관계학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 국무부에서 외교 전략 담당관으로 일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사령관의 전략참모를 지냈으며 2013년부터 2015년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이라크 담당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낸시 펠로시 의원이 하원의장으로 오르는 것에 반대하였지만, 선출 투표에서는 당론에 따라서 펠로시한테 투표하였다.

 

 

정치 활동

 

하원의원
2018년 중간선거에 뉴저지 제3구 민주당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현역 톰 맥아더(공화당)를 꺾고 워싱턴 입성에 성공하여 2020년 재선에도 여유로운 격차로 재선에 성공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하원 소위원회에 임명되었다.# 조지 플로이드 법안을 지지하였다. 재선 이후로 하원 외교위원회에 배정됐다.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대한민국, 일본 순방에 수행단으로 참여하였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도 뉴저지 제3구 예비선거를 통과하면서 3선 도전에 나섰다. 공화당 밥 힐리 후보와 맞붙게 됐는데,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나 지역 기업가인 힐리 후보와의 선거자금 차이로 초반에는 어려운 형세가 예상되었으나 공화당에 유리하던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고 결국에서 3선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1996년 김창준 전 의원에 이어 한국계 연방의원 중 최다선을 기록했다.

 

상원의원 선거 출마
2023년 9월,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 뉴저지)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자, 내년 열리는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 중 압도적인 격차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11월 16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42% vs 19%로 출마를 선언한 필 머피 주지사의 부인인 태미 머피를 23%p라는 압도적인 격차로 누르고 있다. 이러한 우세가 쭉 지속되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4년 1월 18일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존 페터먼의 지지를 얻어 그의 캠페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뉴저지주 민주당은 태미 머피 후보를 지지했고 뉴저지주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Political Machine 또한 태미 머피를 지원하고 있어 조직력의 태미 머피냐 대중적 인기의 앤디 김이냐로 경선 레이스가 진행되었다가 3월 24일 태미 머피 후보가 자진 사퇴하면서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었다. 거기다 3월 30일에는 카운티라인 폐지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쾌재를 불렀다. 

특히, 뉴저지주 민주당 내 관행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면서, 6월 뉴저지 주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후보로 선출되었다.# 뉴저지의 민주당 텃밭인 정치 지형 특성상 신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11월에 최초의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8월 21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카멀라 해리스의 대선 승리를 돕자는 연설을 했다. 1.6 사태를 회고하면서 트럼프가 의회를 깨진 유리와 쓰레기로 뒤덮힌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의사당을 청소한 것 처럼 미국을 치유하자는 내용.

상원의원 선거 토론 도중 상대편 커티스 바쇼 공화당 후보가 쓰러지려 하자 달려가서 붙잡고 괜찮냐고 물어봤다. 바쇼 후보는 유세하느라 너무 바빠서 식사를 걸러서 그랬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앤디김 넥타이 음해
공화당 측 정치평론가이자 공화당 대의원인 마이크 크리스피가 앤디 김이 인공기 색 넥타이를 맸다는 터무니 없는 공격을 펼치자, 이에 대해 타인종 혐오라고 반발했으며, 동성애자인 바쇼 공화당 상원선거 후보도 소수자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을 규탄했다.

 

 

상원의원
11월 5일 치뤄진 2024년 미국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상원의원에 등극했다.

 

 

미 한국계 의원 맥 잇는 이민 2세 '앤디 김', 유권자 신망도 한 몸에
의사당 폭동 직후 쓰레기 치워… 당시 입은 정장은 기증
국무부 재직 당시 한국 관련 업무 수행 금지 통지 받기도


주목받는 한국계 미 정치인, 앤디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 앤디 김(Andy Kim, 민주당, 뉴저지 3선거구)은 한국계 미국인 정치인의 대표라 할 수 있다. 제이 김(Jay Kim/한국명 김창준, 공화당)이 1993년부터 1999년까지 3선 하원의원을 지낸 후 20년간 끊어졌던 연방의회 한국계 의원의 맥을 되살렸다. 김창준은 22세 때 미국으로 향한 이민 1세인데, 앤디 김은 이민 2세 최초로 연방의회에 진출한 사례라는 의미도 있다. 

앤디 김 외의 한국계 하원의원은 매릴린 스트릭랜드(Marilyn Strickland, 민주당, 워싱턴 10 선거구), 영 김(Young Kim, 공화당, 캘리포니아 40선거구), 미셸 박 스틸(Michelle Park Steel, 공화당, 캘리포니아 45선거구)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재선이라는 점에서 3선인 앤디 김이 역시 앞서 있다. 

앤디 김은 2018년 선거에서 공화당 현역 의원을 1.3% 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꺾고 당선되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중간선거라, 집권당 심판 분위기에서 민주당이 크게 의석을 늘리며 다수당이 된 ‘블루 웨이브’의 바람을 탔다. 하지만 이후 행보는 그의 정치적 성장을 보여준다. 2020년에는 7.7% 포인트, 2022년에는 11.9% 포인트로 공화당 후보와의 격차를 늘렸다. 뉴저지 3선거구는 백인이 90% 이상으로 아시아계는 약 3%밖에 안 되고, 2016년 및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우위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지역구 유권자의 신망을 알 수 있다. 

435명이나 되는 하원의원 중 한 명, 그것도 원내 지도부나 상임위원장급이 아닌 의원이 전국적 주목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1월 6일 의사당 폭동 직후, 앤디 김은 의사당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 일이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을 타며 주요 언론 매체에 보도가 되고, 당시 입었던 슈트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기증되기도 했다. (<워싱턴 포스트> 관련 기사)


상원의원 출마… 다양성 시사할 것

올해는 미국이 선거를 치르는 해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예상되는 대선이 국제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지만, 연방의회 선거 또한 중요하다. 이 시점에 앤디 김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연방 상원의원 출마라는 도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앤디 김은 2023년 9월 23일 상원의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뉴저지주 현직 상원의원 로버트 메넨데즈(Robert Menendez)가 부패 및 뇌물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바로 다음 날 현역에 대한 도전을 발표한 것이다. 

출마 선언에서 그는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부패 혐의를 받는 현직 의원보다 나은 사람이 뉴저지 유권자를 대표해야 하므로 자신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주 전체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은 지역구 단위로 선출되는 하원의원과 위상이 다르고, 주별로 2명 밖에 없기 때문에 현역에 도전할 기회 자체가 쉽게 열리지 않는다. 현역 의원 기소 직후 바로 출마를 발표한 점을 보면, 앤디 김은 전부터 하원의원 이상을 바라보고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4일로 예정된 당내 경선의 주요 경쟁자는 현직 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의 부인 태미 머피(Tammy Murphy)다. 2023년 12월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앤디 김은 45%의 지지율로 22%에 그친 머피에 큰 우세를 보였다. (<폴리티코> 관련 기사) 머피는 남편의 영향력으로 유력 민주당 인사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지만, 주지사의 가족이 출마했다는 점, 출마 경험이 없고 2014년까지 공화당 당적을 보유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앤디 김은 대학생연합 등 젊은 유권자, 진보적 시민단체 등의 지지를 얻고 선거자금 모금도 원활하게 진행 중인데, 현직 주지사가 경선에 영향을 끼칠 여러 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앤디 김이 연방 상원의원이 되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다. 일본계는 상원의원 여러 명을 배출했고, 하와이주 출신 대니얼 이노우에(Daniel Inoue)는 9선을 하며 다수당 최선임 상원의원이 맡는 상원 임시의장까지 역임했다. 현재는 대만/태국계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민주당, 일리노이), 일본계 마지 히로노(Mazie Hirono, 민주당, 하와이)가 재직 중이다. 앤디 김이 상원에 입성하면 한국계뿐만 아니라 다양성 측면에서 상원에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다. 

아시아계 한계 보였지만 시정 의지 밝혀

앤디 김은 1982년 7월 12일 한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뉴저지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후, 정치학 전공으로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국제개발기구 인턴을 거쳐 로즈 장학생으로 영국 옥스퍼드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한다. 2009년부터 국무부에서 경력을 시작하여, 오바마 정부 당시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사령관 보좌관을 지내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라크 담당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국무부에서 사직하고 정치에 뛰어든다. 

하지만 앤디 김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계 미국인의 유리천장 깨기, 한국계 최초 연방 상원의원이라는 기록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삶 자체가 아시아계 이민자 출신이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 부딪히는 한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를 치유하고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2021년 3월 16일 애틀랜타 마사지숍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하여 8명이 사망했다.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한국 언론에서도 상당한 비중으로 보도했다. 

앤디 김은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자신의 체험에 관한 긴 타래를 X(구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국무부 재직 당시 한국 관련 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통지를 받는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으로 최고 등급 비밀취급인가까지 보유하고 있음에도 한국계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는 다른 아시아계도 같은 조치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업무 배당 제한’이라는 조치는 사실 ‘충성도 테스트 실패’라는 말의 관료제식 포장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이민자의 아들'이 실현한 아메리칸 드림

앤디 김은 다양성이 미국의 장점이라고 하는데 국무부의 조치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미국 정부가 자신을 외국인 취급하는데 어떻게 미국의 대외정책을 다룰 수 있겠냐며 사직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미국은 아시아계 미국인이 겪는 혐오와 차별을 직시해야 하고, 사람들은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만 사실 정부 자체에 고쳐야 할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다며, 중국계 출신 등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이를 고쳐 나가겠다며 글을 맺었다. 

작년 말 뉴욕타임스는 이민자 출신 국무부 직원 특히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계 직원이 받는 업무 제한 조치 등의 불이익에 관한 기사를 냈다. 이 기사에서도 앤디 김의 사례가 비중 있게 소개되었다.

앤디 김은 단순히 한국계 정치인의 선두 주자가 아니라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겪었던 차별의 경험을 다른 아시아계, 나아가 이민자 출신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 서사를 가진 정치인이다. 그가 밝힌 국무부에서의 경험은 인종차별과 이민이 극한 대립을 불러오는 미국 사회에서 현역 의원으로 쉽게 하기 어려운 수준의 언급이고,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해결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는 점에서 용기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원 하원 차이

 

 

상원의원

양원제 의회의 상원을 구성하는 의원.

 

미국 상원(영어: United States Senate)은 미국 의회의 상원이다.

미국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한다. 각 주당 2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되어 100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50개주 중 1/3씩 상원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연방에 보낸다. 

미국 상원은 미국 하원과는 다르게 미국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미국 연방 행정부에게 긍정을 하는 곳이다. 하원이 세금과 경제에 대한 권한, 대통령을 포함한 대다수의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민을 표상하는 관상이며 상원은 미국 주를 대표한다. 즉 캘리포니아, 또는 일리노이와 같이 주의 정부와 의회의 대표 자격으로 있는다. 그러니까 군대파병, 관료 임명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 신속을 요하는 권한은 모두 상원에게만 있다. 그리고 하원에 대한 견제 역할(하원의 법안을 거부할 권한 등)을 담당한다. 

 

 

 

미국 의회(United States Congress)

미국의 입법부이다.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과 하원 모두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입법부 산하에는 행정기관이 8개가 있다. 

최초의 미국 의회는 미국독립전쟁 (1775) 1년전 1774년에 13개 식민지주의 대표가 모여 개최한 제1차 대륙회의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미국 헌법 원안문에서는 단원제였다. 건국의 아버지 중 한사람이자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인 제임스 매디슨에 의해서 양원제가 주창되어 현재의 상원, 하원의 체제가 구성되었다.


하원
미국 헌법에 따라, 하원의 435명의 개별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며, 임기는 2년이다. 하원 의석 수는 인구수에 따라 주 별로 배분된다. 각 주에서 선출하는 하원의원의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정해진다. 캘리포니아주처럼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의원을 53명이나 선출하는 반면, 사우스다코타주, 버몬트주, 알래스카주와 같이 인구가 적은 주는 각각 1명의 하원의원을 뽑는다. 

상원
100명의 상원 의원은 6년 임기로, 인구와 관계 없이 각 주에는 2명 씩의 상원 의원이 있다. 2년마다 상원 의원의 약 1/3이 다시 선출된다. 미국은 각 주에서 연방의원 선거를 관리하며 각 주에서 선출하여 연방에 보낸다. 상원은 의장을 선출하는 하원과 달리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직한다. 그리고 임시상원의장이라는 부의장만을 선출한다. 

권한
미국 헌법 제1조는 연방법을 제정하고, 폐지하며 개정하는 모든 입법권을 의회에 부여한다. 또 연방 세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정부의 예산을 승인한다. 법률은 양원의 동의 없이는 제정되지 않는다. 하원과 상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대등한 파트너이다.

하지만, 미국 헌법은 각 원에 독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상원은 몇 가지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

첫째, 하원이 연방 고위 공무원을 탄핵하고자 할 때 탄핵재판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둘째, 대통령이 지명하는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셋째, 미국이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반면, 세입 징수에 관한 법률안은 하원에서 먼저 제안되어야 한다. 또한 하원이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권한을 전유하는 데 대해, 상원은 탄핵 심판권을 전유한다. 의회는 해산되지 않으며, 2년마다 전원 개선되는 하원의원의 임기에 맞추어서 회기가 결정된다. 의원들은 상원 15개, 하원 22개의 상임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에 소속하며, 심의는 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된다. 의회는 워싱턴 D.C.의 미국 의회의사당에서 열린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상원이 미국 상원(United States Senate)이다 보니, 상원의원을 뜻하는 영단어 중에서는 미국 상원의원을 가리키는 Senator가 가장 유명한데, 해당 단어는 로마 원로원 의원(senātor)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처럼 Senate(원로원)에 해당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상원이 존재하는 나라들 한정이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나라들은 상원의원을 뜻하는 단어 역시 다른데, 미국과 함께 대표적인 영미권 국가로 꼽히는 영국의 경우 상원이 House of Lords(귀족원)이라서 상원의원도 Senator가 아니라 Lord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역할과 동일하지만, 상원에 소속됐다는 차이점 정도가 존재한다. 상원이라고 하니까 어감상 하원보다 힘이 셀 거 같지만, 어느 쪽이 더 힘이 센가는 운영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주 의회에도 상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 의회 상원은 커녕 주지사/총리조차도 알기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찾기 쉬운 국가/연방 단위의 상원만 다루도록 한다.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이 여럿 있지만 나라별로 조금씩 제각각이다. 연방제 국가에서 연방과 각 주의 이해를 골고루 반영하기 위한 경우(미국)도 있고, 또는 신분제도의 잔재인 경우(영국)도 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기능적으로 도입한 나라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제헌 과정에서 논의되었고 실제로 1차 개헌 때 미국처럼 대한민국 부통령에게 상원 격인 참의원 의장을 맡기려고 했으나, 야당 인사가 부통령이 되면서 집권 자유당이 유야무야해버렸고, 제2공화국 때 참의원이 개설되었으나,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9개월의 실험으로 끝났다.


미국 상원은 일반적으로 미 연방의 각 주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한다. 미국 내 각 주당 2명의 연방상원의원을 선출하며, 따라서 도합 100명의 연방상원의원을 선출해서 운영한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본래는 주 의회에서 상원의원을 간접 선거로 선출했는데, 1914년 수정헌법으로 인해 2년마다 100개 의석 중 1/3씩 연방 상원의원을 국민 직접 선거로 선출하여 연방 상원에 보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처럼 총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란 의미.


Class 1(총 33석. 현 의석의 임기는 2025년 1월 3일까지, 다음 선거는 2024년 11월 예정)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하와이, 인디애나,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 다코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로드 아일랜드,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 버지니아,위스콘신, 와이오밍

 

Class 2(총 33석. 현 의석의 임기는 2027년 1월 3일까지, 다음 선거는 2026년 11월 예정)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칸소, 콜로라도, 델라웨어, 조지아, 아이다호, 일리노이,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 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오레건, 로드 아일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

 

Class 3(총 34석. 현 의석의 임기는 2029년 1월 3일까지, 다음 선거는 2028년 11월 예정)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매릴랜드, 미주리, 네바다, 뉴햄프셔, 뉴욕,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레건, 펜실베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다코타, 유타,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궐위가 발생할 경우, 보궐선거로만 공석을 채워야 하는 5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해당 지역구의 주지사가 다음 보궐선거 전까지 임시로, 최대 2년 임기의 상원의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주 의회의 동의는 필요없다. 단, 하와이, 애리조나, 메릴랜드, 와이오밍, 유타주,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반드시 전임자와 같은 정당 소속의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 나머지 주에서는 주지사의 소속정당이 사퇴하거나 사망한 상원의원과 다를 경우, 본인 소속정당 인원을 임명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하원에는 30세 미만도 출마할 수 있으나 상원은 30세 이상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확히는 당선자가 30세 미만일 경우, 30세 생일부터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헨리 클레이가 이 사례. 조 바이든은 초선 당시 29세였고, 생일이 11월 20일이어서 1월 3일 취임 당시는 30세였다. 즉 상원의원의 평균나이가 높다. 

미국에서 상원의원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지방 자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처음 미국 헌법을 만들 때 인구비례에 의한 지역구에서 선거에 의해 의원을 뽑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더욱 많은 의원을 배출하게 되니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 더욱 많은 예산을 타 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손해를 보게 되고 정계에서도 소외되는 등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주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하원은 인구비례로 의원 수를 배당해 선출하지만 상원은 모든 주가 동등하게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게 된 것이다. 하원이 인구를 대표한다면 상원은 지역, 정확하게는 땅을 대표하는 역할이다. 엄청나게 큰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개척시대처럼 각 주의 인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다가 몇몇 주가 인구빨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시빌워를 부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연방의회 직할 행정구인 수도 워싱턴 D.C.에는 상원의원 선출권이 없다. 그래서 워싱턴의 시민들은 자동차 번호판에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항의 문구를 달고 다니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 문구는 미국 독립전쟁 직전 미국인들이 영국의 과세 정책에 항의하며 내세운 구호다. 선출권 부재에 대한 워싱턴 시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몬트리올 엑스포스가 2004년을 마지막으로 워싱턴으로 이전해 와서 이름을 바꿀 때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세네터스의 명칭도 "상원의원도 못 뽑는 워싱턴인데 뭔 세네터즈?"라고 하면서 반대의견이 나왔다. 결국 그 팀은 워싱턴 내셔널스가 됐다. 

미국의 의회에만 상원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주 의회에도 네브래스카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 상원이 있고 상원의원이 있다. 예를 들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 의회 상원의원이 되기 전에 일리노이 주 의회 상원의원이었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조지아 주 의회 상원의원을 거쳐 조지아 주지사를 역임하고 대통령이 되었으며,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뉴욕 주 의회 상원의원을 거쳐 뉴욕 주지사를 역임하고 대통령이 되었고, 캘빈 쿨리지 전 대통령은 매사추세츠 주 의회 상원의원이었다가 의장을 역임하고 부주지사와 주지사를 거쳐 부통령,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정계 최고의 자리인 대통령을 지방의원 출신이 노릴 수 있다는 것은 일본의 정치 상황과 비슷하다.

영국 상원(귀족원)처럼 대부분의 양원제 국가에서는 하원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상원은 상징적인 역할에 머무르지만 미국에서는 상원의원의 권한이 막강하다. 미국 연방 정부의 임시예산안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외교/국방을 관장한다. 미국 내에서 큰 사건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상원 청문회가 열리게 되고,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 및 인사청문회에서 과반수의 찬성투표 없이는 연방준비제도 의장, 각국 대사, 연방대법원장, 각 부서 장관, 각군 사령관, 참모총장 및 합참의장 등의 중책을 임명할 수 없다. 또한 영국의 상원의원이나 일본의 참의원 의원이 총리가 된 사례는 없으나 미국은 많은 대통령들이 상원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하고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 후보는 주지사 아니면 상원의원이다. 다만 대통령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다선의 상원의원이나 상원 원내대표가 되면 대통령, 장관 못지 않은 막강한 정치력으로 미국 정계를 쥐고 흔들 수 있다. 그만큼 미국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상원의원이 정치면을 장식하지 하원의원에 대해서는 하원의장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미의회의 자기 주나 다른 주의 상원의원은 알아도 자기 주의 하원의원은 강력한 권한의 하원의장, 또는 양당 원내대표가 아닌 이상 수가 너무 많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양원제(兩院制, 영어: Bicameralism)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두 부서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원제(二院制)라고도 하며, 이와 반대로는 단원제(單院制)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2공화국(1960년 - 1961년)에서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양원제를 실시했었는데, 실효성이 낮아 단원제로 전환되었다. 



양원제의 특성
양원은 일반적으로 간선으로 구성되는 상원과 직선으로 구성되는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나라마다 양원제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미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시행한다. 현대에는 양원이 서로 견제하여 권한을 조절함으로써 독단과 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다. 

예전의 영국과 같은 군주제 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하였다.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 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양원의 상호간 견제를 통해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에 양원제의 존재 이유가 있었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각 주에 2명),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일제 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 의회의 경솔, 전제, 부패 등을 양원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특성은 상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단일의회인 단원제와는 달리 양원제에서는 2개의 의회가 최종적으로 표결을 붙이기 전까지는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하원 한 곳에서만 통과했어도 상원의 표결이 남아있는 경우 법 제정이나 법 개정이 즉시 효력이 발동되지 않으며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표결을 마무리 지어지게 될 때 법 제정이나 법 개정 등이 즉시 적용되어 효력이 생기게 된다. 


장점
단원제하고는 달리 신중한 심의절차로 경솔하고 부당한 입법으로 인한 과오, 날치기 통과 방지 가능.
정부하고 의회(특히 하원하고의 충돌)간의 충돌 완화 가능.
직능대표제, 지방대표제 도입 용이.
의회하고 정부 충돌 시 해결 용이.
의회 횡포 방지 가능.


단점
국정 처리 지연 빈번하게 발생.
국회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짐.
최종적으로 2개의 의회가 표결을 지어야만 법안 적용 가능.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하고 비용 소요.
상원 & 하원 사이에 책임 전가로 무책임하게 될 우려가 있다.
양원사이에 의견일치시 상원이 필요없으며, 불일치시 국정혼란이 올 수 있다.
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위 약화 우려.
하원은 진보화(과거의 폐습을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
상원은 보수화(과거의 것을 지키는 것) 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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